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구성원들의 윤리성을 확립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미래윤리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조직) ① 미래윤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미래캠퍼스 부총장 직속기구로 설치한다.
② 위원회 산하에 인권센터, 심리상담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미래윤리인권위원장) ① 위원회에 미래윤리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위원장은 2년의 임기로 미래캠퍼스 부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각 센터들을 관리·감독한다.
③ 위원장의 업무 집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업무)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각 센터의 기본운영방안
2. 각 센터의 규정, 세칙 등의 제·개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위원장은 각 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6조 (업무 협의 및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부서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