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시행세칙
- 제정일: 2004.02.20
- 개정일: 2024.10.11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인사운영부(02-2123-3894)
제1장 총 칙
본 세칙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31조 규정에 따라 정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① 산학협력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사운영그룹, 과제지원그룹, 산학연협력그룹, 연구지원그룹을 둔다.
② 인사운영그룹에는 인사운영부를 두고, 과제지원그룹에는 과제1팀, 과제2팀, 과제3팀, 과제지원팀을 두고, 산학연협력그룹에는 산학연협력혁신부, R&D전략팀, 지식재산팀을 두고, 연구지원그룹에는 연구시스템관리팀, 공동기기운영팀, 연구윤리팀을 둔다.
<개정 2016.10.07., 2020.10.07., 2024.10.11>
③ <삭제 2013.04.24.>
④ <삭제 2013.04.24.>
⑤ 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의 주요 업무에 관한 실무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처/산학협력단 실무위원회를 두고,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01.18.]
① 의료원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의무부총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의료원 산학협력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의료원 산학협력단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료원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두며, 주요 심의 결과는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단,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④ 의료원 산학협력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의료원 산학협력단 운영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4.10.11>
① 산학협력단의 직급 관련 사항은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 규정 및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① 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지는 산학협력단 보수규정 및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②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금 및 보험은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3장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년 3회, 임시 운영위원회는 규정에 따 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전 2개월 안에, 그리고 매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안에 개최하며, 추가경정 예산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10월 이내로 소집할 수 있다.
정관 제15조 2항, 제21조, 제28조의 사항은 본교 연구처와 기획실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신설 2012.01.18.]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① 산학협력단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위임에 근거하여, 지적재산권 심의, 창업 지 원,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원주산학협력단
<삭제 2012.01.18.>
<삭제 2012.01.18.>
<삭제 2012.01.18.>
<삭제 2012.01.18.>
제5장 의료원산학협력단
<삭제 2024. 10. 11.>
삭제
<삭제 2024. 10. 11.>
<삭제 2024. 10. 11.>
제6장 내부감사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관리, 회계, 계약, 행정 업무 및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1.18.>
②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연구비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2.01.18.>
③ 감사의 절차 및 방법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및 연구비의 경우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연구비감사 운영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개정2024.10.11>
<삭제 2024. 10. 11.>
<삭제 2024. 10. 11.>
<삭제 2024. 10. 11.>
<삭제 2024. 10. 11.>
<삭제 2024. 10. 11.>
<삭제 2024. 10. 11.>.
<삭제 2024. 10. 11.>
<삭제 2024. 10. 11.>
<삭제 2024. 10. 11.>
<삭제 2024. 10. 11.>
제7장 산하기관
산학협력단 산하에 연세창업센터를 둘 수 있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로 지정된 연세창업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삭제 2013.04.24.>
산학협력단 산하에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운영에 관한 필 요한 사항은 별도로 지정된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산학협력단 산하에 기술지주회사를 둘 수 있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지정된 운영규정에 따른다.
산학협력단 산하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둘 수 있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05.01.]
산학협력과 관련된 연세대학교 소속 각종 연구소, 사업단 및 연구 센터를 산학협력단에 소속시킬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8장 보 칙
이 시행세칙 개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행한다.
이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시행한다.
삭제(2010.10.08.)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제3조의 4항, 제4조의 1항과 신설된 33조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신설된 제29조의 2는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제2조, 제3조, 제33조의 개정은 201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삭제된 제4장, 신설된 제2조 4항, 5항, 제5조의 2, 개정된 제13조 4항, 제14조, 제16조는 2012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된 제2조의 2항과 삭제된 제2조의 3항, 4항, 제28조는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5조의2)은 총장결재일 다음날(2020.10.13.)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29조의3)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전면개정)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