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문화처 도서관 운영 규정

  • 제정일: 1965.11.05
  • 개정일: 2023.09.03
  • 담당부서: 학술문화처 도서관 미디어서비스팀(02-2123-6487)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 자료 및 시설의 이용, 학술문화위원회 운영,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① 도서관은 조직 또는 기관의 개념으로서 학술정보를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2.>

          ② 도서관이라 함은 중앙도서관,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언더우드기념도서관 및 기타 분관을 포괄하는 공간적 개념을 지칭한다.

          ③ 자료라 함은 인쇄물 형태의 자료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자료 및 전자자료 등을 포괄한다.

            ① 도서관은 연세대학교의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구축한 자료와 수증으로 수집한 자료, 그리고 각 대학, 학과 및 부설기관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관할한다. 그러나 특정 부서 또는 학과의 특수 활동에 필요하여 따로 수집한 자료로서 도서관 자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② 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언더우드기념도서관 및 기타 분관의 각종 시설 및 장비를 관리하고 이용에 제공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2.>

            ③ 도서관은 효율적인 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학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학술정보시스템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2.>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① 도서관은 학술 연구와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② 도서관은 국내외의 다양한 학술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되, 효율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2.>

                ③ 교내간행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본교의 대학(원) 및 부속기관 등이 간행하는 자료는 반드시 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22.>

                ④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대학의 학술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구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① 도서관은 자료 선정 시 장서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장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 12. 22.>

                  ② 대학의 교과 과정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수,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정보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③ 자료의 적절한 선정과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도서관 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2.>

                      ① 도서관은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도서관의 자료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① 도서관 자료 중 제적 사유가 발생한 자료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관장 전결로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② 자료의 제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① 도서관 내의 개인문고는 관장이 학술문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② 개인문고의 설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3장 자료 및 시설의 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의 자료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1. 학교의 전임 교직원

                              2. 학교의 재학생

                              3. 학교의 부속교육기관 재학생

                              4. 학교의 시간강사, 연구원

                              5. 명예회원

                              6. 관장이 특별히 허가한 자

                                개관 및 열람시간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① 도서관의 자료와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도서열람증 또는 특별열람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증으로, 제1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증으로 도서열람증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0조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열람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특별열람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④ 열람증은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⑤ 열람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도서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열람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분실한 이용자가 진다. <개정 2022. 12. 22.>

                                    자료는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대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료의 대출한도와 기한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2.>

                                        ① 대출한 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출기한 내일지라도 대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 대출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상실하게 되었을 때

                                        2. 대출기한을 초과하는 국외여행을 하게 된 때

                                        3. 관장이 자료의 운용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연체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중지하며, 소정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2. 분실로 인해 반납하지 못하는 자료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변상 처리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3. 휴학생, 졸업생으로서 연체 자료를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증명서의 발급을 중지한다.

                                        4. 교직원으로서 반납 독촉 이후에도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를 분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실 자료 변상 처리 내규에 따라 학교에서 당해 교직원에게 지급할 봉급에서 이를 공제하여 처리한다.

                                          ① 자료의 특성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관외 대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자료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2.>

                                          1. 고문헌

                                          2. 참고도서

                                          3. 연속간행물

                                          4. 비도서자료

                                          5. 신문

                                          6. 통제자료

                                          7.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② 전항의 제3호는 최신호에 한해 조교수 이상의 교원에게 관외대출을 허용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2.04.06>

                                            ① 도서관은 각 교과목의 학습을 위하여 지정도서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3.>

                                            ② 지정도서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① 도서관의 자료는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일 때에 한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복제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② 자료의 복제, 전송, 출력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자료는 구독계약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그 이용 기준과 위반 시의 처리 기준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2.>

                                                  고문헌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특수자료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① 도서관은 학술정보 검색 및 열람, 도서관 안내, 이용 방법 안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한다. <개정 2022. 12. 22, 개정 2023. 9. 3.>

                                                      ② 홈페이지는 보편적 웹 접근성을 갖추도록 노력하며, 이용자별 이용권한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③ 도서관은 부당한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손해 발생 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① 도서관 자료와 시설의 이용자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개정 2022. 12. 22.>

                                                        1.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이나 무단반출 행위

                                                        2. 열람증을 대여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열람실에서의 고성방가, 잡담, 식음, 휴대전화 사용 행위

                                                        4. 도서관 내에서의 흡연 행위

                                                        5. 정보 검색용 컴퓨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노트북 컴퓨터를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

                                                        6. 게시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부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7. 인쇄물이나 물품의 배포 또는 판매 행위

                                                        8.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9. 기타 도서관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4장 위원회 <개정 2022. 12. 22.>

                                                            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연세대학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학술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22.>

                                                              위원회의 구성은 「학술문화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2. 12. 22.>

                                                                학술문화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22.>

                                                                1. 「학술문화위원회 규정」 제2조에 관한 사항

                                                                2.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의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소집은 「학술문화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2. 12. 22.>

                                                                    제5장 분관 및 협력

                                                                      ① 도서관의 분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 분관의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① 도서관은 연세대학교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본교,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 내 각 도서관 간에 필요한 상호 협력을 주도한다. <개정 2019. 09. 26., 2022. 12. 22.>

                                                                        ② 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 유관기관과의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하여 도서관의 발전과 이용자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한다. <개정 2022. 12. 22., 2023. 9. 3.>

                                                                        ③ 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제6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총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학생 수 및 장서 수를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총장은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필요한 교육 훈련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장 도서관 발전계획

                                                                                  ① 총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대학의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2.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② 총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1) 이 규정은 196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개정은 196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6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7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197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198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198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제28조, 제29조)은 1987년 3월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제4조 제3항 신설, 제4항 신설)은 199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전면 개정)은 199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규정(제16조, 제20조)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규정(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규정(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제25조 개정, 제20조의2 신설, 제26조 내지 제30조 삭제)는 200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규정(전면 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규정(전면개정, 규정명을 '학술정보원 규정'에서'학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6조 제2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전문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5조 제1항 제3호)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9조 제1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5조 제1항 제3호)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2. 15.>

                                                                                    (22)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2.>

                                                                                    (23)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학술문화처 직제 개편 반영 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장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9. 3.>

                                                                                    (2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7조, 제22조, 제29조)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