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편입학 시행세칙

  • 제정일: 1998.09.01
  • 개정일: 2023.02.04
  • 담당부서: 교무처 - 학사지원팀(02-2123-2088)

      이 세칙은 편입학생의 학사운영과 학점인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편입학생 관리를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3학년 일반편입학생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① 3학년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범위는 대학·학과별 졸업학점의 1/2이내로 한다.<개정 2011.01.20>

          ②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편입생은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인정 내역을 작성하여 성적표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2023. 2. 4.>

          ③ 교양과목은 학부대학의, 전공과목은 해당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4.>

          ④ 전적대학 이수과목(학점) 중 본 대학교의 전공이나 교양과목으로 대체 인정받지 못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범위 내에서 해당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선택으로 인정된다.

          ⑤ 학점인정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에만 학점을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⑥ 삭제 <2021. 4. 8.>

            ① 편입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단, 약학과 학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2.12.>

            ② 부전공 또는 2중(다중)전공, 연계전공, 졸업예정자복수전공은 할 수 있다. 단, 편입학생의 전적대학에서의 부전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14.>

              3학년 일반편입학생은 2학기 이상 채플을 이수하여야 한다.

                일반편입학생 중 5학기 편입학생은 6학기를 초과등록할 수 없다.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 ②항)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2항)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1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 제1항)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 제2항)은 개정일(2019.06.1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8.>

                  (7)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4.>

                  (8)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