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리규정

  • 제정일: 1992.10.22
  • 개정일: 2019.08.21
  • 담당부서: 연구처 - 연구전략팀(02-2123-5153)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의 연구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교내 및 교외 연구비 지원기관이 본교 주관 연구과제에 대해 지급하는 모든 학술연구비 및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2.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은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본교에 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은 연구비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본교의 기관으로 연구처, 산학협력단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본교 기관을 말한다.

        4. "연구간접비"라 함은 연구비 중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08.21.>

          다음 각 호의 연구비 관리에 관하여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교외 연구비

          2. 교내 연구비

          3. <삭제 2019.08.21.>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중앙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1.05.27>

            ③ 삭제<2011.05.27>

            ④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세칙에 정하여 시행한다.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지원기관 및 본교의 제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회계에 계상한다.

                삭제<2011.05.27>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① 모든 교외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연구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외 지원기관의 불가피한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총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② 부득이하게 지원기관과 교수 개인 또는 연구소 명의로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비는 산학협력단계좌로 이체하며, 이에 대한 관리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연구과제는 교원 업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연구 책임자는 관리기관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3년간 제외된다.

                    ④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서 지정하는 서식의 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한다.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양식이 없을 경우 본교의 연구 계약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⑤ 교내 연구비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계약을 체결한다.

                      연구책임자가 연구계약이나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변경 신청서를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계획에 따라 관리기관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서를 검토한 후 이를 지급한다.

                        ③ 연구비 중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실명계좌에 직접 지급한다.

                        ④ 연구비는 금융기관의 계좌이체에 의하여 지급한다.

                        ⑤ 연구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 과제에 선급금을 배정할 수 있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⑤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한 사유로 인해 집행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연구기간이 종료된 연구비 잔액은 지원기관의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연구관리 업무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규정 시행세칙에 정하여 시행한다.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구매 업무 규정을 따른다.

                                삭제<2011.05.27>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 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문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1.05.27>

                                  ③ 제1항의 문서는 연구가 종료된 회계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며, 문서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 시행세칙에 정하여 시행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고가 있는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4.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5.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본교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9.08.21.>

                                          ① 연구간접비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08.21.>

                                          <삭제 2019.08.21.>

                                          ③ 연구비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기타 수입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간접비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④ 연구간접비는 연구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9.08.21.>

                                          <삭제 2019.08.21.>

                                            <삭제 2019.08.21.>

                                              ① 연구참여자에 대하여는 연구수행실적, 연구간접비 기여 실적, 연구성과, 연구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8.21.>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에 관한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8.21.>

                                              [본조 전면개정 2012.02.28]

                                                삭제<2011.05.27>

                                                  삭제<2011.05.27>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제 규정과 지원기관의 규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처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연구간접비의 예·결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8.21.>

                                                        이 규정은 연구진흥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발의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지침의 폐지)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관리지침('83. 3. 1)은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규정 제3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1999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 및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이외의 외부연구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2조, 부칙3항)은 199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은 200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명 변경, 제1조 내지 제17조의2, 제20조 내지 제23조 개정, 제1조의2 신설)은 200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전면개정)은 201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제17조 제5항, 제18조)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1. (시행일)이 개정규정(제1조의 2 제4호, 제2조 제3호,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7조의 2조, 제18조, 제22조)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류의 개정)

                                                        ‘간접연구경비의 예·결산 및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의 규정제목, 제1조,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제3조, 제5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3항, 제9조,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중 “간접연구경비”를 “연구간접비”로 한다.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 중 “간접연구경비”를 “연구간접비”로 한다.

                                                        ‘위임전결규정 별표’ 중 “간접연구경비”를 “연구간접비”로 한다.

                                                        ‘정교수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8조 제2호 나목 중 “간접연구경비”를 “연구간접비”로 한다.

                                                        ‘천문대규정’ 제9조 중 “간접연구비의징수및관리에 관한 규정”을 “연구간접비의 예·결산 및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한다.

                                                        ‘항공전략연구원규정’ 제13조 제2항 중 “간접연구경비”를 “연구간접비”로 한다.

                                                        ‘연세대학교 BK21 플러스 사업운영내규’ 제12조 제3항 중 “간접연구경비”를 “연구간접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