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

  • 제정일: 2000.12.29
  • 개정일: 2016.08.18
  •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 학생지원팀(02-2123-5119)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옥외 홍보물 게시에 관한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홍보물이란 교육·연구 또는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의 게시물을 말한다.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8.18.>

          1.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 예술, 체육행사 등

          2. 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 주관의 행사로서 단과대학(원) 규모 이상의 행사

          3. 본교 내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및 이에 준하는 행사

          4. 본교의 주요 공지사항 등 <개정 2016.8.18.>

          ② 기타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행사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각호의 행사

          2. 본교 학생단체(재연 동문회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

          3. 본교의 허가를 받은 외부 단체의 게시물 <개정 2016.8.18.>

          4. 기타 학생복지처장의 허가를 받은 게시물

            ① 모든 홍보물은 검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검인된 홍보물에는 반드시 게시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홍보물 검인에 관한 사항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이 담당한다. 단, 종교관련 홍보물은 교목실 선교지원팀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8.,2010.7.9>

              ① 현수막은 1매에 한하여 교내에 설치된 공용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② 기타 게시물은 45cm*65cm 이내의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본교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10매까지, 외부 단체의 경우 5매까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게시판에 2매 이상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홍보물의 게시기간은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시까지로 하며, 전체기간은 2주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게시기간이 종료된 게시물은 행사 주관 단체에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진 철거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총무처는 해당 홍보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이 때 철거된 홍보물은 반환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18.>

                  ① 학생복지처의 검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훼손자는 훼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총무처는 이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③ 이 규정을 위반한 기관 또는 단체는 1년간 홍보물 게시를 할 수 없다.

                    ① 학교 창립 행사 및 연고전 관련 행사의 홍보물은 제5조 및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6.8.18.>

                    ② 기타 학생복지처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생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 세칙]은 폐지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호,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목, 제6조 제3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조항 시행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