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지급규정

  • 제정일: 1977.08.31
  • 개정일: 2025.09.03
  • 담당부서: 학생복지처-학생지원팀(02-2123-2127)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단, 3호 내지 5호의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세부 결정시 학생복지처장은 의견을 제시 할 수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해 충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

          2. 교외 장학단체 및 지급기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

          3. 국제협정에 따른 장학금

          4. 기금출연자의 의사로 따로 정한 경우

          5. 특정 목적을 위해 총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② 본 대학교 각 대학원, 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 및 미래캠퍼스(매지, 일산)의 장학금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26.>

            본 대학교의 장학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장학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무는 대외협력처장이 관장한다.

            2. 예산배정에 관한 사무는 기획실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8.03.14., 2020.7.27.>

            3.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처장이 관장한다.

            4.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는 학생복지처장이 관장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① 장학금 지급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장학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위원회는 기획실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복지처장, 총무처장 및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 대학에서 선임한 부학장 1인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8.03.14., 2019. 6. 5., 2020.7.27.>

                2.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된다.

                3. <삭제>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지원팀에서 담당한다.

                  장학위원회는 장학금과 관련한 기본정책 및 교비장학금 예산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상교비장학금 배정률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편성

                  2. 장학금 지급 기준

                  3. 장학금의 신설

                  4. 장학금의 폐지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업무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3장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비 조달이 곤란한 자

                        2.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3. 본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

                        단,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게는 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국가유공자 및 그 (손)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5. 삭제

                        6. 교내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7. 우수한 체육선수

                        8.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 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

                        9. 기타 학생복지처장 또는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삭제 <2021. 8. 26.>

                        ③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로 인해 이수학점 및 성적이 변경되는경우 장학사정시는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이전의 학점 및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9. 28.]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학교가 직접 선발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휴학생,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장학금 성격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사무처리에 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11>

                            ② 별도의 '장학금 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에서 정하는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근로 및 활동에 따른 장학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삭제>

                            2. <삭제>

                            3. 징계(유기정학 이상)

                            4. 삭제

                            5. 장학금 신청서류상 허위사실의 기재

                            6. <삭제>

                            7. 장학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학생복지처장은 제3항 7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장학금 반환 전까지 차기 학기 장학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① 학생복지처장은 매학년도마다 장학금 배정 종목과 예산 및 지급기준, 수혜자격 조건을 명시한 장학금 배정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학생복지처장은 각 대학장 등 기관의 추천을 받는 장학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각 대학장이나 기관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각 대학장은 학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학과별로 장학금 지급시안의 배정 종목과 액수를 결정하고 각 학과장은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대학을 제외한 각 기관은 기관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서류, 면접 등의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 기관장은 선정된 지급대상자를 학생복지처장에게 추천한다.

                                  각 기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

                                  2. 경제적 사정

                                  3. 장학생 수의 학년간 균형

                                    학생복지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교체 추천을 접수받아 장학생으로 추천받은 학생을 교체할 수 있다.

                                    1. 장학금 지급규정 제8조(신청자격의 제한) 에 해당할 때

                                    2. 중복수혜 제한 장학금의 경우 타 장학금 수혜

                                    3. <삭제>

                                    4. 본인의 포기

                                      ① 학생복지처장은 각 기관에서 추천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 중복추천 여부, 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①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포기한 장학금의 이후 학기로의 이월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장학금 지급규정 제8조(신청자격의 제한) 위반

                                        2. 타장학금 수혜

                                        3. 휴학

                                        4. 본인의 포기

                                        [본항 신설 2013.3.11]

                                          ①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기준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11>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교내 또는 교외(국가장학금 포함) 장학금이 동일한 학생에게 지급되도록 결정된 경우, 장학금의 합계는 해당 학생의 당해 학기 등록금(신입생인 경우 입학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생활비, 교재비,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상금, 기숙사비 및 각종 경비지원 등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신설 2013.3.11>

                                            학생복지처장은 확정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1. 등록 전 : 등록금고지서에 감면 처리

                                            2. 등록 후 :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계좌로 지급

                                              <삭제 2013.3.11>

                                                기탁된 장학기금은 지체 없이 본 대학교 명의의 장학금 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학생복지처장은 장학금 지급결과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제4장 보칙

                                                              이 규정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개폐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2) 종전에 시행하던 규정(1966년 2월 21일)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이 규정은 197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198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는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4조, 제6조 8호, 제7조, 제10조, 제11조)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호)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20조, 제22조)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호)은 199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0조 삭제)은 199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3호 가목, 제10조)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4호, 제7조 제2호, 제13조, 제14조)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호)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항 제1호, 제13조)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4호, 제7조 제2호, 제8조 제2항)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2호, 제7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2호, 제7조 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6조)은 2008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단, 제6조 제3호, 제7조 제1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전면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시행일) 이 개정규정(제8조 제1항, 제13조 제2항(신설), 제14조 제2항(신설), 제16조(삭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4)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 규정(제2조 제2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9. 28.>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학사에 관한 내규 제18조제1항에 따른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8. 26.>

                                                                (28) 이 개정 규정(제6조 제2항 삭제)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9. 03.>

                                                                (2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제3항 2호 및 6호(삭제), 7호(신설), 제8조 제4항(신설),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신설), 제10조, 제10조 제3항,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항(삭제), 제2항, 제15조)은 2025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