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 제정일: 2016.11.21
  • 개정일: 2023.09.19
  • 담당부서: 교무처 - 교무팀(02-2123-2082)

      이 시행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30조에 의거,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외부겸직에 대한 허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겸직"이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 타 기관에 임용된 경우를 말한다.

        2. "영리업무"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상업·공업·금융업·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나. 상업·공업·금융업·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다.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정기적으로 보수를 수취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됨. 다만, 교통비, 회의수당 등의 실비만을 지급받은 경우는 영리업무에서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1.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타 기관의 비상근직을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상장회사, 공기업, 금융기관, 벤처기업, 중소기업,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

          3.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할 경우

          ② 벤처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또는 그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 본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은 「교원의 창업에 의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창업교원의 소속기관장은 이를 근거로 교무처에 창업교원의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전 외부겸직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겸직 신청을 하고, 학부(학과 혹은 전공) 및 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로 겸직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30.>

          ④ 제3항에 따라 외부겸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창업한 기업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교원의 창업 연장 신청 절차를 준용하여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로 외부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기여 계획은 창업사 초기 지분의 100분의 5 또는 최초 창업 당시 창업교원의 보유주식의 100분의 10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지분 구조를 고려하여 지분 보상 이외의 재정적 기여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0.>

          ⑤ 제3항 및 제4항의 심의를 거쳐 겸직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임용일이 속한 학기의 종료일까지 해당 직위를 퇴직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일이 해당학기 개시 후 3개월이 초과된 경우 해당 직위를 퇴직하여야 하는 종료일은 그 다음 학기 종료일까지로 본다. <신설 2023. 3. 30.>

            ① 겸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겸직허가신청서' 및 겸직기관측으로부터의 요청서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대학(원)장은 교원에 대한 겸직기관에서의 근무형태, 직책, 겸직기간, 보수의 지급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원 본연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한 후 교무처로 겸직을 추천한다. 대학(원)장은 필요시 학과인사위원회 혹은 대학(원)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겸직 추천여부에 대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겸직허가의 필요성,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겸직 기간 등에 대해 검토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한다. 단, 교원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어려울 경우 추인을 조건으로 하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교원이 타 대학교 정규 수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다.

            ⑤ 교원이 산학협력활동을 위해 산업자문을 하는 경우는 산학협력단의 「산업자문 운영지침」에 따른 산업자문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협약 체결로 겸직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⑥ 본조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무보수 보직에 선임 또는 인사발령될 경우 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9. 19.>

            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기관의 무보수 보직

            2.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기술지주회사 등 연세대학교 산하의 별도 법인의 무보수 보직(단, 창업 심의를 거쳐 설립된 회사의 CEO, CTO 등은 제외함)

            3. 연세대학교와의 양해각서, 협정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무보수 보직

              ① 교원이 타 대학교의 정규 수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사전에 출강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타 대학교 출강은 주당 1과목(3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본교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③ 타 대학교에 출강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타 대학교 정기 출강 허가신청서' 및 출강요청기관 공문을 소속 학부(과)장 및 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④ 총장은 출강의 필요성, 교원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출강을 허가하며, 필요시 학과인사위원회 혹은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출강 허가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21. 2. 26.>

                1.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단,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 및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본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교원의 직무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5. 겸직요청기관에서의 직무가 국가 혹은 본교의 이익에 상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창업교원으로서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7.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① 교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근무형태, 직책, 겸직기간, 보수의 지급여부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겸직 허가기간 중이라도 제6조 각 호의 겸직 금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교원은 해당 사유가 생기게 된 즉시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즉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한 사실이 밝혀진 교원은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6조의 겸직 금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겸직기관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하여는 본교의 복무로 보지 않는다.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허가에 따른다.

                          이 세칙에 의하여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요구되는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세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제5조 및 「규정류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6.>

                            (2)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30.>

                            (3)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3학년도 1학기 임용 신임교원의 외부겸직허가 신청의 특례) 신설되는 제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이 개정 시행세칙 시행일 사이에 임용된 교원은 이 시행세칙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외부겸직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2023. 9. 19.>

                            (4)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제6항)은 개정일(2023.9.19.)로부터 시행한다.

                            ② (외부겸직허가의 특례) 시행일 현재 제4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비상근직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총장에 의해 외부겸직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