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소장 고문헌 등의 자료 복제에 관한 내규

  • 제정일: 2009.02.25
  • 개정일: 2022.12.16
  • 담당부서: 학술문화처 도서관 학술자료운영팀(02-2123-6320)

      이 내규는 도서관 소장 고문헌 자료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고문헌 등"이라 한다)를 복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6.>

        1. "복제"라 함은 고문헌 등의 자료에 대하여 복사, 촬영 및 스캔 등의 방법으로 원본에 대한 부본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고문헌” 이라 함은 『도서관 고문헌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내규』 제3조의 정의에 따른다.

        3. “이에 준하는 자료”라 함은 (1)고문헌과 동일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자료 및 (2) 도서관 소장 원본에 대하여 마이크로필름화 및 디지털화하여 둔 자료를 말한다.

          ① 연구 목적으로 복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분 복제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제 요금은 1매당 200원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 소장 고문헌 등의 자료를 출판물에 일부 수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제비 외에 소정의 원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본 사용료는 1매당 10,000원으로 정한다.

              삭제 <2022. 12. 16.>

                개인 연구 외의 여타 목적으로 고문헌 등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공문으로 문헌 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1. 고문헌 등의 자료 보존에 있어 훼손의 우려가 있을 때

                  2. 이 내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허가 또는 승인을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고문헌 등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1. 고문헌 등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물"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때에는 복제물에 도서관 소장 원본의 복제품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2. 도서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고문헌 등을 복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3. 복제작업에 필요한 기재 등 지참물은 도서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것 이외의 것은 반입·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요청한 복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그 밖에 복제허가 또는 복제승인의 조건과 고문헌 등의 보존 및 도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도서관장 및 그 소속 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도서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복제를 중지 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