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특수자료 취급 내규

  • 제정일: 2009.01.19
  • 개정일: 2022.12.16
  • 담당부서: 학술문화처 도서관 학술자료운영팀(02-2123-6320)

      이 내규는 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25., 2022. 12. 16.>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디지털콘텐츠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1.02.25>

        1. 북한 또는 반국가 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2. 북한 및 반국가 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① 도서관장은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2. 16.>

          ② 특수자료를 관리하는 정·부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도서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2. 25., 2022. 12. 16.>

          1. 정책임자(1인) : 학술자료운영팀장

          2. 부책임자(2인) : 학술자료운영팀, 학술정보서비스팀 담당자 각 1인

          ③ 정·부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자료의 지정

          2.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

          3. 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 양도 및 회수처리

          4. 각종 대장 기록 유지

          5. 기타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특수자료로 지정된 자료는 별도의 집서기호를 부여한다.

            ② 목록 작성 등 자료 관리에 필요한 정리 방법은 일반 자료에 준한다.

            ③ 특수자료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2호 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3호 서식)을 자료의 여백에 표 시한다.

              ① 특수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특수자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특수자료실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책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 및 출입목적을 확인한 후 출입하도록 한다.

              ③ 자료의 분실, 유출 및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해 보안설비를 갖춘다.

              ④ 특수자료 중 디지털 콘텐츠는 해킹 등 외부 침해로부터 보안대책을 강구하며, 다른 취급기관 또는 비인가 기관·개인에게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일체의 활용을 금지하며 별도로 보관목록을 관리한다.<본항 신설 2011.02.25.>

                ① 열람 자격

                1. 본교 교직원 및 학생으로 열람 목적이 타당한 자

                2. 일반인으로 신분이 확실하고 열람 목적이 타당한 자

                ② 열람 장소는 특수자료실 내로 한정한다.

                ③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이 특수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목적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특수자료의 대출을 허가한 자에 대해서는 무단 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주 의사항을 고지하고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징구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 한다.

                ⑤ 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특수자료 열람·대출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한다.

                ⑥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감독부처의 장에게 보고한다.

                  ① 특수자료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복사하거나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② 도서관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 특수자료를 복사하거나 다른 특수자료 취 급기관에 특수자료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③ 특수자료의 복사물은 관리책임자가 복사하여 신청인에게 인계한다.

                  ④ 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양도할 때에는 특수자료 복사·양도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전년도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감독부처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 및 특수자료실 이전 시는 해당 감독부처의 장에게 보고한다.

                    [본조 신설 2011.02.25.]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사태의 발생 시 다음과 같이 특수자료를 안전지출 및 파기한다.

                      1. 특수자료를 이동할 시간이 충분하고 외부로 반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교 박 물관 수장고로 이동한다.

                      2. 특수자료를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 에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소각, 파기한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11.02.25.]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정부의 특수자료 취급지침과 연세대학교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다.

                        [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11.02.25]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1 월 20 일 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2항, 제5조 제4항 신설, 제8조 신설, 제9조, 제10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