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이용수칙 위반자 제재에 관한 내규

  • 제정일: 2006.09.06
  • 개정일: 2022.12.16
  • 담당부서: 학술문화처 도서관 학술자료운영팀(02-2123-6320)

      제1장 총 칙

        이 내규는 도서관 이용수칙 위반자의 제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2. 16.>

          이 내규는 중앙도서관,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언더우드기념도서관 및 분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세대학교 학생 이외의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필요시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6.>

              제2장 제 재

                ① 도서관의 자료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 2. 25., 2022. 12. 16.>

                ② 제1항을 위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회 적발 시 1개월간 도서관 자료와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학기동안 이용을 금지하며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개정 2011. 2. 25., 2019. 6. 12., 2022. 12. 16.>

                ③ 자료를 훼손하거나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 분실자료 변상처리 내규에 따라 변상해야 하며,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수리 및 재 구매를 위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2022. 12. 16.>

                  ① 열람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열람증으로 도서관 출입, 열람좌석발급 및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제1항을 위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회 적발 시 10일간 도서관 자료와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개월간 이용을 금지하며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개정 2022. 12. 16.>

                  ③ 열람증은 학생증, 신분증, 도서관 출입증, 도서 대출증을 포함하며, 계정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① 열람실에서 고성방가, 잡담, 휴대폰 사용 등을 금지하며 카세트, 알람시계, 계산기 등을 사용한 소음 유발행위를 금지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직원은 즉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도서관 출입을 금할 수 있다.

                      ① 음식물의 취식은 휴게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열람실은 페트병과 텀블러와 같이 깨질 염려가 없는 견고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병 외에 어떠한 음식물도 반입해서는 안 되며 휴게공간이라도 냄새나는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식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하다가 적발될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 시 10일간 도서관 자료와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며, 3회 위반 시 1개월 간 이용을 금지한다. <개정 2022. 12. 16.>

                        ① 정보검색용 컴퓨터는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용 노트북컴퓨터는 금지된 장소(일반열람실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 시 10일간 도서관 자료와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며, 3회 위반 시 1개월 간 이용을 금지한다. <개정 2022. 12. 16.>

                          ① 도서관 시설은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제반 시설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직원은 즉시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1회 적발 시 10일간 도서관 자료와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개월간 이용을 금지하며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개정 2022. 12. 16.>

                            ① 도서관은 금연 건물로서 건물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개정 2011.02.25.>

                            ②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직원은 즉시 퇴실 조치하며, 1회 적발 시 1개월간 도서관 자료와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학기 동안 이용을 금지하며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개정 2011. 2. 25., 2019. 6. 12., 2022. 12. 16.>

                              ① 게시물은 도서관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②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나, 허가 받은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지 않거나 기한이 경과한 게시물은 철거할 수 있다.

                                ① 교내 정식 기관에서 발행한 인쇄물 이외에는 도서관에 비치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② 인쇄물 배포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 시에는 즉시 퇴실 조치하며 당해 물건의 수거나 스티커의 제거 등 원상회복을 지시할 수 있다.

                                  ① 정숙한 열람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직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2회 적발 시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간 도서관 자료와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며,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2., 2022. 12. 16.>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1년간 도서관 자료와 시설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도 재발 시 추가 제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2., 2022. 12. 16.>

                                  ③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등 현저하게 열람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1년 동안, 2회 적발 시 영구적으로 도서관 자료와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며, 1회 이상 적발 시 졸업생 회원제 서비스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2., 개정 2022. 12. 16.>

                                    제6조와 제7조 및 제7조의 2의 제재 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서로 합산한다. 기타,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8조 내지 제11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개정 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 2, 제7조)는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내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벌칙 및 제재사항은 필요할 경우 학술정보원장이 따로 고시한다.

                                    (4) (시행일) 본 개정 내규(제1조, 제3조 내지 제10조, 제5조의 2 삭제, 제11조 및 제12조 신설)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본 개정 내규(제2조, 제7조의 2, 제12조)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본 개정 내규(제8조의 제2항, 제11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