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자료의 제적에 관한 내규

  • 제정일: 2005.11.28
  • 개정일: 2022.12.16
  • 담당부서: 학술문화처 도서관 학술자료운영팀(02-2123-6320)

      이 내규는 도서관 자료의 제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1. 2. 25., 2022. 12. 16.>

        제적이라 함은 이용과 보존적 측면에서 소장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도서관 장서에서 제외시키고 등록원부 등의 기록을 삭제함을 의미한다.<개정 2009. 5. 12., 2022. 12. 16.>

          ① 이 내규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되어 있는 자료 및 수증 자료에 적용한다. 다만, 고문헌은 제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27., 2022. 12. 16.>

          ② 연간 제적의 범위는 전체 등록장서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12.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1. 변상 처리된 분실 자료

            2. 빈번한 사용, 이용상의 사고 등으로 심하게 파‧오손되어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 비용이 해당자료의 구입가격보다 높은 자료

            3. 합책, 분책 등의 이유로 형식적인 제적이 필요한 자료

            4. 장서점검 결과 3년 이상 계속 소재 불명인 자료 <2016.12.27.>

            5. 연감, 연보, 서지류와 같이 연속적으로 출판된 자료의 누적판이 입수된 경우의 구간자료

            6.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소실된 자료 <2016.12.27.>

            7. 최근 5년간 대출이나 이용이 거의 안된 자료의 복본

            8. 다른 매체로 온전하게 대체된 통계자료나 참고도서, 신문류, 학위논문 등

            9. 소프트웨어 매뉴얼, 법령집, 여행안내서 등과 같이 내용 개정이나 시간경과, 신기술 개발 등으로 이용가치 및 보존가치를 상실한 자료 <2016.12.27.>

            10. 기타 도서관장이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016. 12. 27., 2022. 12. 16.>

              ① 자료의 제적은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제1항 별표에 따라 도서관장 전결로 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27., 2022. 12. 16.>

              ② 자료의 제적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6.12.27.,2009.5.12.>

              1. 자료의 소장관리를 맡은 부서에서 제적 대상 자료를 선별하고 자료별 제적사유를 기재한 목록을 만들어 자료의 등록관리 부서로 제적처리를 의뢰

              2. 자료등록부서에서 제적대상자료의 목록을 최종 검토하고 관계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결재상신

              3. 자료등록부서에서 등록원부 기록 삭제 또는 시스템 상의 소장데이터를 변경한 뒤 제6조에 따라 실물자료 처분

              4. 자료의 장서인 우측변에 "제적"인을 물려 날인한다. 단, 제적자료를 완전 파기할 경우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5. 각종 통계자료에 이를 반영

              [본항개정 2016.12.27.]

              <삭제 2016.12.27.,>

                ① 제적 처리한 자료는 다른 수요처에 기증하거나 수요처가 없을 경우 매각,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고, 관련 처리 내역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② 분실,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한 자료가 추후에 발견되거나 필요에 의해 재구입할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본조개정 2016.12.27.]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규정명 변경, 제1조, 제2조, 제3조의 제1항, 제4조, 제5조의 제1항 내지 제2항)는 200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1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