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분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규

  • 제정일: 1999.10.28
  • 개정일: 2022.12.16
  • 담당부서: 학술문화처 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02-2123-6345)

      이 내규는 학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분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2.25.>

        분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원)은 전임 사서 및 보조 직원 2명 이상의 인력과 해당 분야의 자료를 수장할 수 있는 서고, 해당 대학(원)생 정원 10% 이상의 열람석, 사무실 등의 적정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과 비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분관의 운영은 도서관장과 해당 대학(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 5. 12., 2022. 12. 16.>

          ② 분관은 그 특성 제고를 위한 자율성을 갖되, 업무의 표준화와 자료의 활용에 있어 도서관과 공유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2. 12. 16.>

          ③ 분관의 운영 경비는 해당 대학(원)과 도서관이 협력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9. 5. 12., 2022. 12. 16.>

            제2조의 전임 사서 및 보조 직원은 해당 대학(원)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관은 해당 대학(원)과 협의하여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2. 12. 16.>

                기본적인 자료구입비는 도서관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관에서는 수증이나 별도의 기금 마련을 통해 장서를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1. 2. 25., 2022. 12. 16.>

                  분관이 확보한 별도의 기금에서 구입했거나 수증으로 마련한 자료라 하더라도 도서관 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2. 25., 2022. 12. 16.>

                    도서관 소장 자료를 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이관범위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서관장과 해당 대학(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 2. 25., 2022. 12. 16.>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연세대학교 각 규정과 학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02.25>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규정명 변경, 제3조의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조)는 200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