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문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 제정일: 1999.10.28
  • 개정일: 2022.12.16
  • 담당부서: 학술문화처 도서관 학술자료운영팀(02-2123-6320)

      이 내규는 학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규정에 의한 문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명인사나 연구단체의 귀중한 장서를 도서관에 유치 소장하여 학문 연구에 도움을 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09. 5. 12., 2011. 2. 25., 2022. 12. 16.>

        문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2. 12. 16.>

        1. 도서관 장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한장본(고서) 1,000책 이상 또는 양장본(신서) 5,000책 이상을 기증한 이가 문고 설치를 희망할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하고 문고의 설치를 희망할 경우

        3.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고의 설치가 필요할 때 도서관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1. 2. 25., 2022. 12. 16.>

            <삭제>

              ① 문고의 운영 및 관리는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열람실에서 담당한다.

              ② 문고 자료의 이용은 해당 열람실의 이용규칙에 준한다.

                문고의 해체가 필요할 때 도서관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체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2022. 12. 16.>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명을 포함한 전면 개정)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규정명 변경, 제1조 내지 제3조)는 200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1조, 제3조, 제6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