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분실자료 변상처리 내규

  • 제정일: 1999.10.28
  • 개정일: 2022.12.16
  • 담당부서: 학술문화처 도서관 학술자료운영팀(02-2123-6320)

      제1장 총칙

        이 내규는 학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분실자료의 변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개정 2011.02.25., 2009.05.12.>

          이 내규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9. 5. 12., 2022. 12. 16.>

            제2장 자료변상

              ① 도서관에서 빌린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상당시 구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자료는 유사한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11. 2. 25., 2022. 12. 16.>

              ② 제1항의 동일한 자료란 그 판본이 동일한 것으로, 영인본이나 복사본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유사한 자료란 서명과 저자가 같고 판차나 출판사항이 다른 경우 등으로서 동일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현금변상

                  분실한 자료를 전조와 같이 자료로 변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

                    변상대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그 자료의 발행년이 변상당시를 기준으로 5년 전 이내일

                    경우, 변상대금은 시가의 1.5배.

                    2. 그 자료의 발행년이 변상당시를 기준으로 5년 전 이상일

                    경우, 변상대금은 시가의 매년 10%를 가산한 금액.

                    3. 악보의 변상대금은 발행년에 관계 없이 시가의 5배

                    4. 귀중하다고 여겨지는 자료 (문학작품의 초판본, 연속간행물 등), 고서 및 특정 집서의 자료의 변상대금은 별도로 산정한 금액.

                      제5조의 각 호에서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1. 2. 25., 2022. 12. 16.>

                      1.국내자료의 경우 구입당시의 정가.

                      2.국외자료의 경우 구입당시의 정가에 변상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가격

                      3.비매품, 정가 없는 자료등과 같이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는 학술자료운영팀에서 사정한 가격

                        제4장 변상처리

                          ① 변상자료의 제반 처리(변상대금의 결정, 수납, 환불 등)는 학술자료운영팀장 전결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1. 2. 25., 2022. 12. 16.>

                          ② 변상자료의 시가 산정은 학술자료운영팀장 전결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1. 2. 25., 2022. 12. 16.>

                          <삭제>

                          ④ 고서 및 특정 집서의 자료의 변상은 「도서관 고문헌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도서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 5. 12., 2022. 12. 16.>

                            ①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는 변상처리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변상 금액의 환불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 자료로 변상한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폐지내규)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분실도서 변상처리

                            내규는 폐지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2005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내규(규정명 변경,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은 200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 이 개정 내규(제1조, 제3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1항 및 제2항)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