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자료구입에 관한 내규

  • 제정일: 1999.10.28
  • 개정일: 2022.12.16
  • 담당부서: 학술문화처 도서관 학술자료운영팀(02-2123-6320)

      제1장 총 칙

        이 내규는 학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료구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료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개정 2011.02.25, 2009.05.12.>

          자료라 함은 인쇄 또는 필사된 일반도서, 고서, 고문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마이크로물, 전자자료 등 광의적인 자료 전체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6.>

            이 내규는 도서관의 자료 구입과 보존을 위한 복제본의 제작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개정 2009. 05. 12., 2011. 02. 25., 2022. 12. 16.>

              도서관의 자료구입업무는 자료유형에 따라 단행본 및 비도서자료는 학술자료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연속간행물 및 전자자료는 학술정보서비스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9. 5. 12., 2015. 7. 17., 2022. 12. 16.>

                자료구입비는 담당부서에 따라 단행본 및 비도서자료 구입비와 연속간행물 및 전자자료 구입비로 나누어 배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16.]

                  삭제 <2022. 12. 16.>

                    제2장 자료 선정 및 가격 사정

                      ① 도서관 자료는 교내 구성원들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습, 교양 함양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선정하고, 균형 있는 장서 구성을 위해 주제별 형평성을 고려한다. <개정 2022. 12. 16.>

                      ② 국외학술지(연속간행물)는 각 학과의 추천 또는 자문을 받아 선정한다.

                      ③ 고문헌은 교내외 고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다. <개정 2009. 5. 12., 2022. 12. 16.>

                      ④ 자료선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 5. 12., 2022. 12. 16.>

                        <삭제>

                          ① 일반적인 자료의 구입가격은 구입 당시 시중에서 유통되는 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사정한다. <개정 2009. 5. 12., 2022. 12. 16.>

                          ② 삭제 <2022. 12. 16.>

                          ③ 고문헌의 가격은 교내외 고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정한다. <개정 2009. 5. 12., 2022. 12. 16.>

                            제3장 구입 및 계약

                              ① 선정 및 가격사정을 마친 자료는 경쟁계약, 수의계약 또는 단가계약 등의 구입방법을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방법에 따라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결재를 받아 구입한다. <개정 2009. 5. 12., 2011. 2. 25., 2015. 7. 17., 2022. 12. 16.>

                              ② 삭제 <2022. 12. 16.>

                              ③ 계약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 2. 25., 개정 2022. 12. 16.>

                                전자자료 및 연속간행물 구입은 1년 단위의 예약주문에 의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입결재 과정은 제10조에 따른다.<개정 2009. 5. 12.>

                                  이용자가 분실하여 현금으로 변상한 자료에 대해서는 분실한 것과 동일한 자료를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자료의 구득이 불가능할 때나 구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로 대체하여 구입할 수 있다.

                                    납품된 자료는 정해진 검수 절차에 따라 전자검수 처리 후 등록한다. <개정 2009. 5. 12., 2011. 2. 25., 2022. 12. 16.>

                                      대금의 지급, 선급금 등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구매업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02.25>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내규)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중앙도서관 도서구입 절차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전면개정)는 2005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내규(규정명 변경,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제1항, 제6조의 제1항 내지 제2항, 제7조의 제3항 내지 제4항, 제9조의 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의 제1항 내지 제2항, 제11조, 제13조)는 200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3장 제목,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 신설, 제13조, 제14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10조 제1항)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