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고문헌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내규

  • 제정일: 1977.08.17
  • 개정일: 2022.12.16
  • 담당부서: 학술문화처 도서관 학술자료운영팀(02-2123-6320)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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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규는 도서관내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헌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12., 2022. 12. 16.>

            ① 이 내규에서 고문헌이라 함은 고서 및 신서 귀중본을 지칭한다.

            ② 고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지칭한다.

            1. 1910년 이전에 펴낸 간본, 사본 및 문서류

            2. 그 외 도서의 형태나 내용상 고서로 인정되는 도서

            ③ 신서 귀중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지칭한다.

            1. 개화기 이후 한국전쟁기 이전에 국내에서 간행된 자료

            2. 한국전쟁기 이전에 국외에서 간행된 한국 관련 자료

              제3조 제2항의 고서 중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도서관장이 귀중고서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한다.<개정 2009. 5. 12., 2022. 12. 16.>

              1. 조선조 임란이전(서기 1600년 기준)에 성권된 간본 및 사본

              2. 명가현인의 자필초고 또는 미간고본

              3. 유일본 내지, 현재 국내에 3부 이내로 현존하는 고서

              4. 특수장정과 탁본, 법첩, 지도 등의 희귀본

              5. 기타 귀중본으로 인정되는 고서

                제2장 보관 및 열람

                  도서관 소장 고문헌은 도서관 내에 지정된 장소에 비치 또는 보관한다.<개정 2009. 5. 12., 2022. 12. 16.>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이는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 2022. 12. 16.>

                    1. 학교의 교직원

                    2. 학교의 재학생

                    3. 그 외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이

                      열람장소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일체 허락하지 않으며, 연필 이외의 필기도구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9. 5. 12., 2022. 12. 16.>

                        열람한도는 1회에 5책 이내로 한다.

                          제3장 복제 및 대출

                            귀중고서를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2. 12. 16.>

                              고문헌은 관외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전시목적 등으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 2022. 12. 16.>

                                고문헌 서고 출입은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고문헌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2. 12. 16.>

                                  자료를 훼손 및 분실하였을 경우 동일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도서로 변상할 수 없을 때는 학술정보원에서 사정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2.>

                                    제4장 삭제 <2022. 12. 16.>

                                      삭제 <2022. 12. 16.>

                                        삭제 <2022. 12. 16.>

                                          삭제 <2022. 12. 16.>

                                            삭제 <2022. 12. 16.>


                                            부칙

                                            (1) 이 내규는 197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198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제·개정 내규(제명, 제1조 내지 제6조, 제9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6조)는 2005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내규(규정명 변경, 제2장, 제4장 내지 제7장, 제9장 내지 제12장 개정, 제4장 삭제)는 200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제4장 제13조부터 제16조)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