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 제정일: 2001.10.18
- 개정일: 2020.05.25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02)2123-5138)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교직원의 학술연구활동을 진작하고, 연구결과를 산업발전에 직접 기여하게 하며, 그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7>
① 이 규정은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에 적용한다.
②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는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의료원이 별도의 규정 적용 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6.>
[본조 신설 2013.11.07]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1.>
1. "교직원 등"이라 함은 연세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 연구원,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과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발명 등"이라 함은 발명, 고안, 의장, 저작물 기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 상표, 상호 기타 사업 활동에 이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 영업비밀 기타의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직무발명 등"이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연세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또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이루어진 연구(이하 '외부지원연구'라 한다), 학교가 자금을 제공하거나 기타 지원을 하여 이루어진 연구 또는 학교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연구와 관련하여 교직원 등이 행한 발명 및 기타 지식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11.07>
4."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Know-how를 비롯하여 기타 지식재산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3.11.07>
5. "출원 등"이라 함은 특허출원, 등록출원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07>
6. "지식재산권의 실시"라 함은 지식재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양으로 발명 등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양으로 발명 등을 사용·수익하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13.11.07>
7. “기술료”라 함은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이후 입금되는 정액 기술료,경상 기술료,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수익금을 말한다. <본호 신설 2010. 7. 9>
8. “제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본호 신설 2010. 7. 9>
가.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 관련 지식재산권의 출원, 유지 또는 처분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개정 2013.11.07>
나. 외부기관과의 공동 소유 지분 등을 위한 비용
다. 기술이전을 위해 지출한 중개 수수료
9. “순수익”이라 함은 제7호의 기술료에서 제8호의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기술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본호 신설 2010. 7. 9>
제2장 업무담당기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담당한다. <개정 2013.11.07>
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또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이 위임받아 관리한다. <신설 2013.11.07>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07>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열거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6. 1.>
1. 다음 각목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
가. 발명 등이 직무발명 등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
나. 직무발명 등의 권리의 귀속에 관한 것
다. 직무발명 등의 기술적 평가에 관한 것
라. 직무발명 등의 출원 및 비용 등에 관한 것, 해외출원 등의 경우도 포함한다.
마. 공동발명자의 지분비율에 관한 것
바. 지식재산권 실시에 관한 것 <개정 2013.11.07>
사. 지식재산권 유지에 관한 것 <개정 2013.11.07>
아. 보상금에 관한 것
2.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것 <개정 2013.11.07>
3.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3.11.07>
③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08.21., 2013.11.07>
1. 산학협력부단장 위원장 당연직 <신설 2019.08.21.>
2. 상경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공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생활과학대학, 약학대학 소속 교수 중 각 1인 <호번호 이동 및 개정 2019.08.21.>
3. <호번호 이동 2019.08.21.> <삭제 2013.11.07>
4. <호번호 이동 2019.08.21.> <삭제 2013.11.07>
5. 위원장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 <호 번호 이동 및 개정 2019..09.02.>
<개정 2010. 7. 9, 2009. 6. 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단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산학협력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1.07>
⑥ 위원회는 사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 별로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를 산학협력단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삭제 2009. 6. 1.>
① 위원회는 소속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위원 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 소속 위원 중 심의의 대상이 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6. 1.]
제3장 직무발명 등의 신고와 권리의 귀속 등
①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 등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산학협력단장에게 서면 또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특허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하나의 직무발명 등에 관한 해당 교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② 전항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 등을 공표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학회발표, 논문게재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취지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2008. 8. 20.>
① 전조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직무발명의 해당 여부와 승계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7, 2008. 8. 20.>
② <삭제 2008. 8. 20.>
③ 산학협력단장은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교직원 등에게 문서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발명의 권리의 승계 여부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직원 등에게 문서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7, 2008. 8. 20.>
① 교직원 등은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이의를 신청한다.<개정 2008. 8. 20.>
② 전항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당해 이의 신청의 당부를 심의한다.<개정 2008. 8. 20.>
③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정내용을 당해 교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20.>
① 교직원 등이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외부지원발명 등의 권리귀속, 제반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을 승인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교직원 등과 산학협력단은 당해 연구과제 수행결과 등에 관하여 확약 또는 보증을 하거나 이에 관한 손해배상약정을 해서는 안 된다.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 등을 행한 교직원에게 보상을 하고 직무발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승계하여 이를 소유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07, 2008. 8. 20.>
②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교직원 등은 양도증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7, 2008. 8. 20.>
① 산학협력단장이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07>
② 산학협력단장이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13.11.07>
① 교직원 등의 발명 등이 직무발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교직원 등이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교직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당해 지식재산권을 양수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② 전항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교직원 등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양수하는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07>
학교의 기획하에 학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이 업무상 작성하여 학교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이하 "업무상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권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개정 2013.11.07, 2008. 8. 20.>
학교가 연구를 지원하고 그 연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취득한 저작권에 대하여는 그 지분의 3분의 1을 산학협력단에 귀속한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이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이 저작물에 지원한 경비를 초과하는 때로부터 산학협력단의 지분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13.11.07, 2008. 8. 20.>
직무발명 등을 행한 교직원 등은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출원 등을 하거나 직무발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11.07>
① 산학협력단이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승계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교직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7>
② 산학협력단이 전항의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출원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교직원 등이 직접 출원 등을 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당해 지식재산권을 반환할 수 있다. 단,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개정 2013.11.07, 2008. 8. 20.>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을 반환받은 경우 해당 교직원 등은 당해 지식재산권의 실시상황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7>
① 산학협력단이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발명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3.11.07>
② <삭제 2009. 7. 31.>
③ <삭제 2009. 7. 31.>
① 산학협력단장은 지식재산권을 승계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필요한 때 산학협력단의 심사를 통해 당해 지식재산권을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2008. 8. 20.>
②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당해 지식재산권을 해당 교직원 등에게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2008. 8. 20.>
제4장 지식재산권의 실시 등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그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실시권 설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협력단은 당해 발명자 등의 협조를 받아 실용화 가능성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발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사업 관련 법령이 기술 등의 실시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1.07>
① 산학협력단은 전조의 제3자와 협의하여 실시권 설정계약 조건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08. 8. 20.>
② 산학협력단은 전항의 계약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를 참작하여 발명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실시권의 종류 : 전용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연구비의 상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실시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실시료와 경상실시료(매출액 대비 정률 또는 정액)로 구분한다.
3.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과의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전조의 제3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자금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시자의 사업계획,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산학협력단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및 부속기관, 교직원 등이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그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창업 등을 위한 양도 또는 실시권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② 전항에 따른 창업 기업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도 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07>
① 산학협력단은 실시자가 산학협력단의 기술자체가 실용화에 부적합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실시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주장, 발명자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 등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실시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산학협력단은 실시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해 계약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실시자의 무단사용과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이 제3자와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산학협력단의 기술수준 이상의 실용화, 성공적인 상품화에 대한 확약 또는 보증을 하거나 이에 관한 손해배상약정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11.07>
산학협력단이 제3자와 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명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3.11.07, 신설 2009. 6. 1.>
제5장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산학협력단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명자 및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금 지급을 포함한 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1.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 등을 출원 또는 등록한 때 <개정 2013.11.07>
2. 산학협력단이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교직원 등으로부터 승계하거나 양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실시 또는 처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때 <개정 2013.11.07>
3. 교직원 등이 전호의 실시 또는 처분을 통한 수익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하였을 때
4.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비밀유지 필요성 때문에 출원 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할 때. 다만,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에 의해 선출원이 취하되는 경우 및 특허성 결여로 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07>
② 전항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하며, 이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각자의 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직원 등에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은 발명자 등이 전직 또는 퇴직 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전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발명 등을 출원 및 등록한 경우 학교는 이를 교원 업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원 업적 평가 반영에 대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전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기술료를 얻은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07.09., 2013.11.07, 2018.08.16., 2020.5.25.>
1. <삭제 2013.11.07>
2. <삭제 2013.11.07>
3. <삭제 2013.11.07>
③ <삭제 2013.11.07>
④ 기술료에서 제2항의 보상금을 제외한 금원의 적립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25.>
⑤ 외부지원연구의 경우 보상금 비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⑥ <삭제 2008. 8. 20.>
전조 제2항의 보상금은 실시료 또는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제 2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기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발명자인 교직원은 제24조 내지 제27조에서 결정되는 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당해 이의 신청의 당부를 심의한다.<개정 2008. 8. 20.>
③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결정내용을 당해 교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20.>
발명자 등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은 특허 등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인출원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칙
발명 등을 행한 교직원 등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출원절차, 심사청구 등 당해 지식재산권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7>
산학협력단장과 위원회는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6. 1.>
발명 등을 행한 교직원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발명 등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개정 2013.11.07>
교직원 등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도 퇴직 전에 신고되어진 발명 등이 직무발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해당 교직원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교직원 등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한 직무발명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 등의 지분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법령에 의할 경우 발명 등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외국 법령에 의하여 발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07>
본 규정을 위반한 해당 교직원 등은 3년간 지식재산 관련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3.11.07>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개정(제2호 내지 제35조)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16조, 제24조 내지 제26조 개정, 제11조의2, 제25조의2 신설)은 200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25조 제2항 제4호)은 2007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3항, 제8조 제1항내지 제3항, 제9조 제1항내지 제3항, 11조 제1항내지 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1항내지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5조 제6항, 제26조의 2 제2항내지 제3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2조,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개정, 제5조 삭제, 제6조 전문개정, 제23조의 2 신설, 제29조 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개정, 제17조 제2항 삭제)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2조 제7호 내지 제9호 신설, 제4조 제3항, 제25조 제2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1조의 2(신설),제2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가목, 제3조, 제3조의 2(신설),제4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5항,제5조, 제8조 제1항, 제3항, 제11조 제1항, 제2항,제11조의 2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3조의 2,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2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삭제), 제3항(삭제), 제28조,제30조,제33조,제34조)은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5조 제2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단,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본교 산학협력단에 입금되는 기술료에 대해서는 ‘계약건별 순수익의 누적금액’이 아닌 ‘계약건별 기술료의 누적금액’을 적용한다.
(11) 이 개정 규정(제4조 제3항)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2) 이 개정 규정(제1조의2제2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25조 제2항 및 제4항)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0조 단서로 정한 발명자 보상의 기준인 ‘계약건별 기술료의 누적금액’은 2020년 3월 1일부터 이 시행일의 전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