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남경영원 규정

  • 제정일: 1998.10.26
  • 개정일: 2019.08.21
  • 담당부서: 상남경영원

      제1장 총 칙

        본 기관은 경영전문대학원 부속 상남경영원(Sangnam Institute of Management)이라 칭하며 연세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19.08.21., 2015.8.6.>

          상남경영원은 전문경영인을 위한 교육과 연구 및 자문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상남경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① 정규 학위과정 이외의 경영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② 경영사례 및 교육에 관한 연구

            <삭제 2019.08.21.>

            ④ 국제 심포지움 및 포럼

            ⑤ 국제 초빙교수 및 석좌교수제도 운영

            ⑥ 국제 공동연구

            ⑦ 기타 기업경영과 관련된 자문 및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⑧ 상남경영관의 관리 및 운영

            ⑨ 기타 경영학 분야와 다른 학문과의 공동연구사업 등

              제2장 조 직

                상남경영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개정 2013.10.10>

                  상남경영원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면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① 원장은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8.21.>

                  ② 원장은 상남경영원을 대표하고 상남경영원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8.21.>

                  ③ 부원장은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교원중에서 상남경영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시에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8.21.>

                    ① 상남경영원의 운영 및 사업계획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상남경영원장, 상남경영원 부원장, 경영대학장, 경영전문대학원장,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경영대학 교학부학장, 경영대학 기획부학장, 경영연구소장을 포함한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남경영원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08.21.>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2. 운영세칙 및 내규의 제정 및 개폐 <개정 2019.08.21.>

                    3. <삭제 2013.10.10>

                    4. 기타 상남경영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남경영원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남경영관 관리를 위하여 행정팀을 두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0.10>

                          제3장 재 정

                            ① 회계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한다.

                            ②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상남경영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수지상황을 결산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21., 2015.8.6.>

                              제4장 운 영

                                상남경영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남경영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6조 제3항 제3호(삭제), 제8조)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경영대학원 명칭변경, 제9조 제3항 경영대학원 명칭변경)은 2006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3조 제3항, 제5조,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제2호, 제9조 제3항)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