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과 환경관계법령에 규정된 책무와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험 및 연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14.>
1. "연구실"이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삭제>
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주체의 장"이란 본교의 대표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8.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실에 종사하는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실험조교, 전문직원, 소속연구원 및 업체직원 등을 말한다.
9.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1. "연구실사고"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교내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2. 15.>
12.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3.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 를 말한다.
14. “사전유해인자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5. "연구실 안전"이라 함은 연구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안전, 보건, 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16. "유지관리"라 함은 연구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17.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소속대학장, 연구기관장, 입주업체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소(실)의 대표를 말한다.
18. “연구실 안전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라 함은 시설처 안전관리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다.
제4조 (학교의 책무) 학교는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배치
3.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4.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의 개발
5.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6.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의 관리
7. 주기적인 연구실 안전점검의 실시 등 유지관리사항의 점검
8. 연구실 안전교육교육의 계획 및 실시
9. 연구실의 안전관리 예산의 확보
10.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11. 안전 시설설비의 개보수 요청에 대한 재정지원
12.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
1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 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⑤ 연구주체의 장(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관장(신촌캠퍼스: 시설처장,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보고에 대한 보고 시, 각 기관장에게 최종 보고할 수 있다.
2. 그 밖에 필요한 업무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을 대신하여 각 기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조의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본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직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사항
3.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4.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7.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8.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9.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전담부서는 여행,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를 대리수행 할 수 있도록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한은 대리자 지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휴일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여금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3. 14.>
1. 신규교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보수교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 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이 경우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한다.
제5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①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수립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3. 연구실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4. 연구실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안전관리센터에 관련된 사항
7. 실험폐액, 유해폐기물, 감염성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유해물질의 처리 대책
9. 연구실 사고 발생, 점검결과 미비 및 규정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10. 기타 연구실 안전 증진 및 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대외부총장(위원장), 연구처장, 총무처장, 시설처장(간사), 안전환경관리자 등 당연직위원 5명과 총장이 임명하는 연구활동종사자 6명(이과대학장, 공과대학장, 생명시스템대학장, 생활과학대학장, 약학대학장, 인공지능융합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2. 15.>
④ 위원장은 행정·대외부총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설처장이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8., 2019. 6. 5.>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시 연구실 안전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⑦ 회의시에는 시설부처장, 설비안전팀장, 방화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에너지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등이 배석할 수 있다.
⑧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의2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실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부설한다.
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실행한다.
1. 위원회 위임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험폐액, 유해폐기물, 감염성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발생, 점검결과 미비 및 규정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6. 기타 연구실 안전 증진 및 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실행위원회는 시설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과대학팀장, 공과대학팀장, 생명시스템대학팀장, 생활과학대학팀장, 약학대학팀장, 인공지능융합대학팀장, 안전관리팀장(간사), 연구지원팀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생물안전관리자와 제5조 3항의 연구활동종사자(안전관리담당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26., 2025. 2. 15.>
④ 실행위원회의 회의는 실행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연구실의 등록)
① 연구실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전담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서류에는 소속기관, 연구실명, 위험등급, 연락처,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 후에는 연구실 안전환경수칙, 비상시행동요령, 교육이수자 현황판을 연구실에 부착하고, 연구실 안전관리규정과 연구실안전법을 비치하여야 하며, 점검일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형별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일반안전
2. 전기안전
3. 기계안전
4. 가스안전
5. 화학안전
6. 레이저
7. 생물안전
제7조 (위험등급의 지정)
① 소속기관 및 전담부서는 연구실의 위험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등급을 지정한다.
1. A등급 : 가연성가스, 인화성시약, 유해화학물질, 다량의 폐액배출, 독극물, 생물 및 동물의 취급, 방사성동위원소, 위험성이 높은 기계 장비가 설치된 연구실
2. B등급 : 일반시약, 소규모 인화성시약, 불연성가스, 소량의 폐수발생 연구실
3. C등급 : 이화학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전기,설계,컴퓨터관련 연구실
② 등록 연구실에 대한 위험등급의 지정은 연구실책임자와 전담부서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소속기관장의 책무)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연구실 안전 및 오염배출시설의 관리책임자로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 안전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② <삭제>
③ 소속기관장은 연구실 안전환경수칙과 위험등급에 따라 소속기관의 연구실에 대한 일상점검을 1일 1회 실시하고 평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은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⑤ <삭제>
⑥ 소속기관장은 연구실 별로 연구실책임자(외부기관은 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실시여부 관리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3.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4. 신규 및 정기교육 참여 관리
5. 안전교육 이수증 현황판 부착관리
6. 유해표시 안내판 부착관리
7.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및 비치
8. 화학물질 관리 및 경고표지 부착관리
9. 가스용기 등 전도 및 방호장치 설치
10. 비상시 대응훈련
11. 연구실 환기설비 점검
12. 정기 건강검진 관리
13. 연구실 사고 관리
14.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제공
15. 기타 연구실 보건 및 안전 향상에 관한 사항
⑦ <삭제>
제9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역할) 연구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 자신 및 주위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의 이수
2. 연구실 안전환경수칙, 비상시 행동요령 및 안전환경지침의 준수
3. 연구실 안전에 관련된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
4.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5. 연구실 안전관리규정과 연구실안전법 및 표준안전절차의 비치
제10조 (연구실책임자의 역할)
① 연구실 별로 지정된 연구실책임자(외부기관은 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명.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연구실은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하여 연구실책임자의 결재를 거쳐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에 실험할 내용과 기기의 취급, 조작요령 및 통제사항과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을 충분히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숙지시켜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법과 환경관계법에 저촉되지 않게 관리하고, 연구실 사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사고 등 유사 시에는 비상연락 및 응급조치 등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연구실 작업자, 연구원 등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의 제공
2. 안전보호장비, 개인보호구, 환기시설, 건강검진 등 제공
3.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이수시키고, 이수증을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수칙, 비상시 행동요령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고, 안전환경지침을 보관관리 및 숙지
5. 연구실의 모든 사고 사항 관리
6. 점검결과 미비사항의 개선 의뢰
7. 연구실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과 연구실안전법 및 표준안전절차의 비치 유무확인
제11조 (전담부서의 책임 및 역할)
① 전담부서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 10. 8.>
1. 연구실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소속기관 및 연구실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3. 연구실의 현황 및 등록을 관리하고, 연구실별로 위험등급을 지정하여 관리
4.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의 정기점검(1회/1년), 정밀안전진단(1회/2년)을 자체 또는 외부기관을 통하여 실시하고 법적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활동 실시
6. 연구실의 안전 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7. 사고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8.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 6. 5.>
10. 삭제 <2019. 6. 5.>
11. 연구실 안전점검결과 미비사항의 개선 및 조치의뢰
12.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경위서 제출, 주의, 시정, 경고, 교육, 훈련, 연구실 사용제한 및 폐쇄 등 조치의뢰
13. 안전교육 미 이수자의 연구실의 출입 및 연구참여금지, 경고, 연구원의 경우 등록해지, 지도교수의 개별 면담 등 조치의뢰
14.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삭제>
제12조 (소속기관의 안전관리 점검 및 평가)
① 전담부서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소속 기관별로 연구실 안전관리의 이행실태를 조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 연구실 안전관리체제 등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소속기관에 대한 연구실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점검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보고)
① 소속기관에서는 연구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1년 1회, 정밀안전진단을 2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실험 및 연구실은 추가적으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부서는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실 사고)
① 전담부서는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연구실사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전문가로 하여금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대연구실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신설 2023. 3. 14.>
1.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의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④ 전담부서는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1. 사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대응계획
3. 그 밖에 사고 내용‧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전담부서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애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⑥ 전담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제15조 (미비사항의 조치)
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미비사항의 적발, 연구실사고의 발생, 경고 누적 및 미 시정, 연구실 안전교육의 미 이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미비사항이 적발된 경우
가. 경미한 사항 : 경위서 제출, 주의, 교육 및 훈련, 시정조치의뢰, 경고
나. 중대한 사항 : 경위서 제출, 교육 및 훈련, 징계, 연구실 사용제한, 연구실 폐쇄 등
2.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고경위서 제출, 주의,교육 및 훈련, 경고, 시정조치, 징계, 연구실의 사용제한, 연구실의 폐쇄 등
3. 경고누적 및 미 시정의 경우 : 경위서 제출, 연구실의 사용제한 및 폐쇄 등
4. 안전교육 미 이수의 경우 : 경고, 연구실의 출입 및 실험참여 제한, 지도교수의 개별 면담, 연구원의 경우 등록 해지 등
② 제1항의 조치사항은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대한 조치사항은 위원장의 결재 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시설 안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의원칙 및 페널티제도 방침에 따른다. <신설 2021. 8. 26.>
제16조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① 소속기관장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연구실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시설 안전사고 조사위원회의 페널티제도를 따라 연구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③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은 그 사실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실험유해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① 실험유해폐원액은 실험폐액 수집 및 처리 지침에 의거 분별수집구분표(시안계, 수은계, 6가크롬계, 중금속계, 불소계, 탄화수소계, 할로겐계, 난연성계, 폐유계, 사진계 폐액 등)에 따라 분별수집통에 수거하여 별도처리를 요청하고, 실험세척수만 폐수 전용싱크에 배수시켜 종합폐수처장으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험유해고형폐기물은 분별수집구분표[유리시약병류, 일반시약병류, 유해고형 폐기물류(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중금속오염여과지, 유해포장지 등), 수은계시약 및 온도계류 등]에 따라 분리배출하고, 감염성폐기물(동물사체)은 위탁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실험유해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18조 (시약 등의 관리)
① 시약센터의 관리대상 시약은 시약센터에 구입을 의뢰하고 소량씩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약센터에서는 소속기관, 연구실별로 시약의 구입, 사용 및 재고량을 월별로 파악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부 입주업체에서도 시약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체 구입하는 경우 시약의 구입량, 사용량 및 재고량을 매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 내에는 최소량의 시약만을 보관 사용하고, 반드시 시약센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 인화성 유기용매는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통합관리하고 소량씩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이 미 설치되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험에 필요한 최소량만 연구실내에 공기유통이 잘되고 사람의 접근이 적은 곳에 안전보관용기를 이용하여 보관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 (고압가스 안전관리)
① 다량의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실은 별도의 장소에 집합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 사용량이 소량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구실내에 인화물질, 화기로부터 격리된 장소에 절연물질로 안전하게 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교육)
①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는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매 학기마다 연구활동에 참여하거나 연구실에 출입을 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현황을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 및 전문부서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안전교육의 대상은 교수, 대학원생, 실험조교, 전문직원, 소속연구원, 실험참여학부생 및 업체직원 등 모든 연구실 이용자로 한다.
④ 연구실 안전교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분실시한다.
1. 신규교육 : 매학기 개강 후 3개월 이내 실시(오프라인, 반기별 2시간 이상)
2. 정기교육 : 매학기 개강 후 6개월 이내 실시(온라인, 반기별 6시간 이상)
3. 비정기 임시교육
가. 대상 : 새로운 연구과정의 신설시, 연구소의 신설시, 교육 미이수자(신입 대학원생, 전담직원, 연구원, 업체직원, 유해물질 취급자, 외부업체 직원, 타대학 학생 등)
나. 방법 : 본교 온라인 정기교육 수강
다. 외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료 제출 시 교육인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연구실 자체교육은 책임자/교수 및 전담부서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학기초에 자체적으로 안전교육 수시 실시
2. 연구활동 시작 전에 위험이 따르는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교육실시 (위험시설, 기계, 가스, 약품 등)
3. 연구실별로 자체 세미나시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실시
4. 전담부서에서는 연구실을 순회하여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사용법, 비상시 조치요령, 전기안전, 가스안전, 실험유해폐기물 처리 등)
⑧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내용은 안전환경지침을 근거로 하되 세부교육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21조 (환경안전교육의 평가) ① 정기교육은 교육 참여시간과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60점 이상인 경우에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비정기 교육은 사이버 강의 수강 후에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60점 이상인 경우에 임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다음 정기안전교육 실시 이전까지 1회로 한정한다.
③ 외부기관의 위탁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증 또는 임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22조 (안전교육의 관리)
①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자는 수료증을 출력하여 안전환경교육 이수자 현황판에 게시하여야 하고, 미이수자는 연구실 출입을 금지한다.
② 연구실 안전 교육결과를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기관장은 미이수자에게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8.>
1. 연구실의 출입 및 연구활동 참여 금지
2. <삭제>
3. <삭제>
4. 연구원의 경우 등록을 해지
③ 연구실 안전교육의 참여율 관리를 위하여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성적열람 제한제도, YSCEC 접속제한, 도서대출 제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보험가입) ① 학교 본부 및 소속기관장은 화재, 상해 등에 대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 3. 14.>
④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23. 3. 14.>
1. 보험의 종류: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
2. 보상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을 충족
⑤ 제4항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3. 14.>
1. 요양급여: 최고한도(2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해야 한는 의료비
2. 장해급여: 후유장해 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3. 입원급여: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
4. 유족급여: 2억원 이상
5. 장의비: 1천만원 이상
제24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소속기관장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유지비의 반영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자체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구입ㆍ전파 비용 및 교육ㆍ훈련비
3.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5. 보호장비 구입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7. 그 밖에 연구실 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신설 2023. 3. 14.>
제25조 (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주기는 1년 1회로 한다.
③ 특정주기 유해물질 취급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주기는 6개월 1회로 한다.
④ 그 밖의 연구실 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은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4조, 제5조 조제목 및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조 제3항, 제8조 제3항, 제9조, 제10조 제2항 및 제4항,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5항,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22조 제2항 및 제9장 장 제목 개정, 제24조 신설)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3항)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10호 신설)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3항)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항)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2조 제10호,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제1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5.> [전부개정]
(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실험실 환경안전관리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1. 8. 26.>
(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3. 14.>
(13)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조의3제4항, 제6조제4항, 제5항 신설,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제23조제3항 삭제, 같은 조 제4항, 제5항 신설 및 제24조제3항 신설)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2. 15.>
(1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11항, 제5조 제3항, 제5조의2 제3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규정(제4조의2 제5항)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과 환경관계법령에 규정된 책무와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험 및 연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14.>
1. "연구실"이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삭제>
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주체의 장"이란 본교의 대표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8.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실에 종사하는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실험조교, 전문직원, 소속연구원 및 업체직원 등을 말한다.
9.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1. "연구실사고"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교내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2. 15.>
12.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3.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 를 말한다.
14. “사전유해인자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5. "연구실 안전"이라 함은 연구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안전, 보건, 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16. "유지관리"라 함은 연구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17.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소속대학장, 연구기관장, 입주업체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소(실)의 대표를 말한다.
18. “연구실 안전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라 함은 시설처 안전관리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다.
제4조 (학교의 책무) 학교는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배치
3.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4.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의 개발
5.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6.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의 관리
7. 주기적인 연구실 안전점검의 실시 등 유지관리사항의 점검
8. 연구실 안전교육교육의 계획 및 실시
9. 연구실의 안전관리 예산의 확보
10.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11. 안전 시설설비의 개보수 요청에 대한 재정지원
12.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
1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 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⑤ 연구주체의 장(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관장(신촌캠퍼스: 시설처장,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보고에 대한 보고 시, 각 기관장에게 최종 보고할 수 있다.
2. 그 밖에 필요한 업무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을 대신하여 각 기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조의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본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직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사항
3.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4.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7.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8.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9.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전담부서는 여행,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를 대리수행 할 수 있도록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한은 대리자 지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휴일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여금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3. 14.>
1. 신규교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보수교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 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이 경우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한다.
제5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①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수립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3. 연구실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4. 연구실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안전관리센터에 관련된 사항
7. 실험폐액, 유해폐기물, 감염성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유해물질의 처리 대책
9. 연구실 사고 발생, 점검결과 미비 및 규정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10. 기타 연구실 안전 증진 및 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대외부총장(위원장), 연구처장, 총무처장, 시설처장(간사), 안전환경관리자 등 당연직위원 5명과 총장이 임명하는 연구활동종사자 6명(이과대학장, 공과대학장, 생명시스템대학장, 생활과학대학장, 약학대학장, 인공지능융합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2. 15.>
④ 위원장은 행정·대외부총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설처장이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8., 2019. 6. 5.>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시 연구실 안전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⑦ 회의시에는 시설부처장, 설비안전팀장, 방화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에너지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등이 배석할 수 있다.
⑧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의2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실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부설한다.
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실행한다.
1. 위원회 위임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험폐액, 유해폐기물, 감염성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발생, 점검결과 미비 및 규정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6. 기타 연구실 안전 증진 및 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실행위원회는 시설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과대학팀장, 공과대학팀장, 생명시스템대학팀장, 생활과학대학팀장, 약학대학팀장, 인공지능융합대학팀장, 안전관리팀장(간사), 연구지원팀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생물안전관리자와 제5조 3항의 연구활동종사자(안전관리담당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26., 2025. 2. 15.>
④ 실행위원회의 회의는 실행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연구실의 등록)
① 연구실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전담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서류에는 소속기관, 연구실명, 위험등급, 연락처,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 후에는 연구실 안전환경수칙, 비상시행동요령, 교육이수자 현황판을 연구실에 부착하고, 연구실 안전관리규정과 연구실안전법을 비치하여야 하며, 점검일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형별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일반안전
2. 전기안전
3. 기계안전
4. 가스안전
5. 화학안전
6. 레이저
7. 생물안전
제7조 (위험등급의 지정)
① 소속기관 및 전담부서는 연구실의 위험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등급을 지정한다.
1. A등급 : 가연성가스, 인화성시약, 유해화학물질, 다량의 폐액배출, 독극물, 생물 및 동물의 취급, 방사성동위원소, 위험성이 높은 기계 장비가 설치된 연구실
2. B등급 : 일반시약, 소규모 인화성시약, 불연성가스, 소량의 폐수발생 연구실
3. C등급 : 이화학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전기,설계,컴퓨터관련 연구실
② 등록 연구실에 대한 위험등급의 지정은 연구실책임자와 전담부서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소속기관장의 책무)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연구실 안전 및 오염배출시설의 관리책임자로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 안전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② <삭제>
③ 소속기관장은 연구실 안전환경수칙과 위험등급에 따라 소속기관의 연구실에 대한 일상점검을 1일 1회 실시하고 평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은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⑤ <삭제>
⑥ 소속기관장은 연구실 별로 연구실책임자(외부기관은 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실시여부 관리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3.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4. 신규 및 정기교육 참여 관리
5. 안전교육 이수증 현황판 부착관리
6. 유해표시 안내판 부착관리
7.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및 비치
8. 화학물질 관리 및 경고표지 부착관리
9. 가스용기 등 전도 및 방호장치 설치
10. 비상시 대응훈련
11. 연구실 환기설비 점검
12. 정기 건강검진 관리
13. 연구실 사고 관리
14.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제공
15. 기타 연구실 보건 및 안전 향상에 관한 사항
⑦ <삭제>
제9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역할) 연구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 자신 및 주위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의 이수
2. 연구실 안전환경수칙, 비상시 행동요령 및 안전환경지침의 준수
3. 연구실 안전에 관련된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
4.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5. 연구실 안전관리규정과 연구실안전법 및 표준안전절차의 비치
제10조 (연구실책임자의 역할)
① 연구실 별로 지정된 연구실책임자(외부기관은 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명.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연구실은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하여 연구실책임자의 결재를 거쳐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에 실험할 내용과 기기의 취급, 조작요령 및 통제사항과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을 충분히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숙지시켜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법과 환경관계법에 저촉되지 않게 관리하고, 연구실 사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사고 등 유사 시에는 비상연락 및 응급조치 등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연구실 작업자, 연구원 등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의 제공
2. 안전보호장비, 개인보호구, 환기시설, 건강검진 등 제공
3.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이수시키고, 이수증을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수칙, 비상시 행동요령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고, 안전환경지침을 보관관리 및 숙지
5. 연구실의 모든 사고 사항 관리
6. 점검결과 미비사항의 개선 의뢰
7. 연구실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과 연구실안전법 및 표준안전절차의 비치 유무확인
제11조 (전담부서의 책임 및 역할)
① 전담부서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 10. 8.>
1. 연구실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소속기관 및 연구실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3. 연구실의 현황 및 등록을 관리하고, 연구실별로 위험등급을 지정하여 관리
4.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의 정기점검(1회/1년), 정밀안전진단(1회/2년)을 자체 또는 외부기관을 통하여 실시하고 법적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활동 실시
6. 연구실의 안전 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7. 사고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8.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 6. 5.>
10. 삭제 <2019. 6. 5.>
11. 연구실 안전점검결과 미비사항의 개선 및 조치의뢰
12.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경위서 제출, 주의, 시정, 경고, 교육, 훈련, 연구실 사용제한 및 폐쇄 등 조치의뢰
13. 안전교육 미 이수자의 연구실의 출입 및 연구참여금지, 경고, 연구원의 경우 등록해지, 지도교수의 개별 면담 등 조치의뢰
14.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삭제>
제12조 (소속기관의 안전관리 점검 및 평가)
① 전담부서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소속 기관별로 연구실 안전관리의 이행실태를 조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 연구실 안전관리체제 등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소속기관에 대한 연구실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점검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보고)
① 소속기관에서는 연구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1년 1회, 정밀안전진단을 2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실험 및 연구실은 추가적으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부서는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실 사고)
① 전담부서는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연구실사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전문가로 하여금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대연구실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신설 2023. 3. 14.>
1.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의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④ 전담부서는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1. 사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대응계획
3. 그 밖에 사고 내용‧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전담부서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애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⑥ 전담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제15조 (미비사항의 조치)
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미비사항의 적발, 연구실사고의 발생, 경고 누적 및 미 시정, 연구실 안전교육의 미 이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미비사항이 적발된 경우
가. 경미한 사항 : 경위서 제출, 주의, 교육 및 훈련, 시정조치의뢰, 경고
나. 중대한 사항 : 경위서 제출, 교육 및 훈련, 징계, 연구실 사용제한, 연구실 폐쇄 등
2.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고경위서 제출, 주의,교육 및 훈련, 경고, 시정조치, 징계, 연구실의 사용제한, 연구실의 폐쇄 등
3. 경고누적 및 미 시정의 경우 : 경위서 제출, 연구실의 사용제한 및 폐쇄 등
4. 안전교육 미 이수의 경우 : 경고, 연구실의 출입 및 실험참여 제한, 지도교수의 개별 면담, 연구원의 경우 등록 해지 등
② 제1항의 조치사항은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대한 조치사항은 위원장의 결재 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시설 안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의원칙 및 페널티제도 방침에 따른다. <신설 2021. 8. 26.>
제16조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① 소속기관장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연구실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시설 안전사고 조사위원회의 페널티제도를 따라 연구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③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은 그 사실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실험유해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① 실험유해폐원액은 실험폐액 수집 및 처리 지침에 의거 분별수집구분표(시안계, 수은계, 6가크롬계, 중금속계, 불소계, 탄화수소계, 할로겐계, 난연성계, 폐유계, 사진계 폐액 등)에 따라 분별수집통에 수거하여 별도처리를 요청하고, 실험세척수만 폐수 전용싱크에 배수시켜 종합폐수처장으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험유해고형폐기물은 분별수집구분표[유리시약병류, 일반시약병류, 유해고형 폐기물류(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중금속오염여과지, 유해포장지 등), 수은계시약 및 온도계류 등]에 따라 분리배출하고, 감염성폐기물(동물사체)은 위탁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실험유해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18조 (시약 등의 관리)
① 시약센터의 관리대상 시약은 시약센터에 구입을 의뢰하고 소량씩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약센터에서는 소속기관, 연구실별로 시약의 구입, 사용 및 재고량을 월별로 파악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부 입주업체에서도 시약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체 구입하는 경우 시약의 구입량, 사용량 및 재고량을 매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 내에는 최소량의 시약만을 보관 사용하고, 반드시 시약센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 인화성 유기용매는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통합관리하고 소량씩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이 미 설치되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험에 필요한 최소량만 연구실내에 공기유통이 잘되고 사람의 접근이 적은 곳에 안전보관용기를 이용하여 보관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 (고압가스 안전관리)
① 다량의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실은 별도의 장소에 집합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 사용량이 소량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구실내에 인화물질, 화기로부터 격리된 장소에 절연물질로 안전하게 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교육)
①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는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매 학기마다 연구활동에 참여하거나 연구실에 출입을 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현황을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 및 전문부서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안전교육의 대상은 교수, 대학원생, 실험조교, 전문직원, 소속연구원, 실험참여학부생 및 업체직원 등 모든 연구실 이용자로 한다.
④ 연구실 안전교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분실시한다.
1. 신규교육 : 매학기 개강 후 3개월 이내 실시(오프라인, 반기별 2시간 이상)
2. 정기교육 : 매학기 개강 후 6개월 이내 실시(온라인, 반기별 6시간 이상)
3. 비정기 임시교육
가. 대상 : 새로운 연구과정의 신설시, 연구소의 신설시, 교육 미이수자(신입 대학원생, 전담직원, 연구원, 업체직원, 유해물질 취급자, 외부업체 직원, 타대학 학생 등)
나. 방법 : 본교 온라인 정기교육 수강
다. 외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료 제출 시 교육인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연구실 자체교육은 책임자/교수 및 전담부서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학기초에 자체적으로 안전교육 수시 실시
2. 연구활동 시작 전에 위험이 따르는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교육실시 (위험시설, 기계, 가스, 약품 등)
3. 연구실별로 자체 세미나시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실시
4. 전담부서에서는 연구실을 순회하여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사용법, 비상시 조치요령, 전기안전, 가스안전, 실험유해폐기물 처리 등)
⑧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내용은 안전환경지침을 근거로 하되 세부교육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21조 (환경안전교육의 평가) ① 정기교육은 교육 참여시간과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60점 이상인 경우에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비정기 교육은 사이버 강의 수강 후에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60점 이상인 경우에 임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다음 정기안전교육 실시 이전까지 1회로 한정한다.
③ 외부기관의 위탁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증 또는 임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22조 (안전교육의 관리)
①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자는 수료증을 출력하여 안전환경교육 이수자 현황판에 게시하여야 하고, 미이수자는 연구실 출입을 금지한다.
② 연구실 안전 교육결과를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기관장은 미이수자에게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8.>
1. 연구실의 출입 및 연구활동 참여 금지
2. <삭제>
3. <삭제>
4. 연구원의 경우 등록을 해지
③ 연구실 안전교육의 참여율 관리를 위하여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성적열람 제한제도, YSCEC 접속제한, 도서대출 제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보험가입) ① 학교 본부 및 소속기관장은 화재, 상해 등에 대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 3. 14.>
④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23. 3. 14.>
1. 보험의 종류: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 자의 부상‧ㆍ질병‧신체상해‧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개정 2026.09.18>
2. 보상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을 충족
⑤ 제4항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3. 14.>
1. 요양급여: 최고한도(2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해야 한는 의료비
2. 장해급여: 후유장해 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3. 입원급여: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
4. 유족급여: 2억원 이상
5. 장의비: 1천만원 이상
제24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소속기관장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유지비의 반영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자체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구입ㆍ전파 비용 및 교육ㆍ훈련비
3.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5. 보호장비 구입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7. 그 밖에 연구실 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신설 2023. 3. 14.>
제25조 (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주기는 1년 1회로 한다.
③ 특정주기 유해물질 취급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주기는 6개월 1회로 한다.
④ 그 밖의 연구실 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은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4조, 제5조 조제목 및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조 제3항, 제8조 제3항, 제9조, 제10조 제2항 및 제4항,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5항,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22조 제2항 및 제9장 장 제목 개정, 제24조 신설)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3항)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10호 신설)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3항)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항)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2조 제10호,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제1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5.> [전부개정]
(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실험실 환경안전관리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1. 8. 26.>
(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3. 14.>
(13)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조의3제4항, 제6조제4항, 제5항 신설,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제23조제3항 삭제, 같은 조 제4항, 제5항 신설 및 제24조제3항 신설)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2. 15.>
(1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11항, 제5조 제3항, 제5조의2 제3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규정(제4조의2 제5항)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9. 18.>
(16) 이 개정 규정(제23조 제4항)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과 환경관계법령에 규정된 책무와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험 및 연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14.>
1. "연구실"이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삭제>
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주체의 장"이란 본교의 대표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8.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실에 종사하는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실험조교, 전문직원, 소속연구원 및 업체직원 등을 말한다.
9.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1. "연구실사고"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교내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2. 15.>
12.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3.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 를 말한다.
14. “사전유해인자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5. "연구실 안전"이라 함은 연구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안전, 보건, 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16. "유지관리"라 함은 연구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17.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소속대학장, 연구기관장, 입주업체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소(실)의 대표를 말한다.
18. “연구실 안전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라 함은 시설처 안전관리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다.
제4조 (학교의 책무) 학교는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배치
3.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4.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의 개발
5.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6.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의 관리
7. 주기적인 연구실 안전점검의 실시 등 유지관리사항의 점검
8. 연구실 안전교육교육의 계획 및 실시
9. 연구실의 안전관리 예산의 확보
10.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11. 안전 시설설비의 개보수 요청에 대한 재정지원
12.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
1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 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⑤ 연구주체의 장(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관장(신촌캠퍼스: 시설처장,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보고에 대한 보고 시, 각 기관장에게 최종 보고할 수 있다.
2. 그 밖에 필요한 업무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을 대신하여 각 기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조의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본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직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사항
3.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4.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7.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8.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9.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전담부서는 여행,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를 대리수행 할 수 있도록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한은 대리자 지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휴일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여금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3. 14.>
1. 신규교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보수교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 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이 경우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한다.
제5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①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수립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3. 연구실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4. 연구실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안전관리센터에 관련된 사항
7. 실험폐액, 유해폐기물, 감염성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유해물질의 처리 대책
9. 연구실 사고 발생, 점검결과 미비 및 규정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10. 기타 연구실 안전 증진 및 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대외부총장(위원장), 연구처장, 총무처장, 시설처장(간사), 안전환경관리자 등 당연직위원 5명과 총장이 임명하는 연구활동종사자 6명(이과대학장, 공과대학장, 생명시스템대학장, 생활과학대학장, 약학대학장, 인공지능융합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2. 15.>
④ 위원장은 행정·대외부총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설처장이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8., 2019. 6. 5.>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시 연구실 안전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⑦ 회의시에는 시설부처장, 설비안전팀장, 방화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에너지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등이 배석할 수 있다.
⑧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의2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실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부설한다.
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실행한다.
1. 위원회 위임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험폐액, 유해폐기물, 감염성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발생, 점검결과 미비 및 규정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6. 기타 연구실 안전 증진 및 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실행위원회는 시설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과대학팀장, 공과대학팀장, 생명시스템대학팀장, 생활과학대학팀장, 약학대학팀장, 인공지능융합대학팀장, 안전관리팀장(간사), 연구지원팀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생물안전관리자와 제5조 3항의 연구활동종사자(안전관리담당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26., 2025. 2. 15.>
④ 실행위원회의 회의는 실행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연구실의 등록)
① 연구실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전담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서류에는 소속기관, 연구실명, 위험등급, 연락처,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 후에는 연구실 안전환경수칙, 비상시행동요령, 교육이수자 현황판을 연구실에 부착하고, 연구실 안전관리규정과 연구실안전법을 비치하여야 하며, 점검일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형별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일반안전
2. 전기안전
3. 기계안전
4. 가스안전
5. 화학안전
6. 레이저
7. 생물안전
제7조 (위험등급의 지정)
① 소속기관 및 전담부서는 연구실의 위험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등급을 지정한다.
1. A등급 : 가연성가스, 인화성시약, 유해화학물질, 다량의 폐액배출, 독극물, 생물 및 동물의 취급, 방사성동위원소, 위험성이 높은 기계 장비가 설치된 연구실
2. B등급 : 일반시약, 소규모 인화성시약, 불연성가스, 소량의 폐수발생 연구실
3. C등급 : 이화학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전기,설계,컴퓨터관련 연구실
② 등록 연구실에 대한 위험등급의 지정은 연구실책임자와 전담부서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소속기관장의 책무)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연구실 안전 및 오염배출시설의 관리책임자로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 안전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② <삭제>
③ 소속기관장은 연구실 안전환경수칙과 위험등급에 따라 소속기관의 연구실에 대한 일상점검을 1일 1회 실시하고 평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은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⑤ <삭제>
⑥ 소속기관장은 연구실 별로 연구실책임자(외부기관은 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실시여부 관리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3.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4. 신규 및 정기교육 참여 관리
5. 안전교육 이수증 현황판 부착관리
6. 유해표시 안내판 부착관리
7.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및 비치
8. 화학물질 관리 및 경고표지 부착관리
9. 가스용기 등 전도 및 방호장치 설치
10. 비상시 대응훈련
11. 연구실 환기설비 점검
12. 정기 건강검진 관리
13. 연구실 사고 관리
14.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제공
15. 기타 연구실 보건 및 안전 향상에 관한 사항
⑦ <삭제>
제9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역할) 연구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 자신 및 주위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의 이수
2. 연구실 안전환경수칙, 비상시 행동요령 및 안전환경지침의 준수
3. 연구실 안전에 관련된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
4.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5. 연구실 안전관리규정과 연구실안전법 및 표준안전절차의 비치
제10조 (연구실책임자의 역할)
① 연구실 별로 지정된 연구실책임자(외부기관은 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명.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연구실은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하여 연구실책임자의 결재를 거쳐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에 실험할 내용과 기기의 취급, 조작요령 및 통제사항과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을 충분히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숙지시켜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법과 환경관계법에 저촉되지 않게 관리하고, 연구실 사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사고 등 유사 시에는 비상연락 및 응급조치 등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연구실 작업자, 연구원 등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의 제공
2. 안전보호장비, 개인보호구, 환기시설, 건강검진 등 제공
3.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이수시키고, 이수증을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수칙, 비상시 행동요령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고, 안전환경지침을 보관관리 및 숙지
5. 연구실의 모든 사고 사항 관리
6. 점검결과 미비사항의 개선 의뢰
7. 연구실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과 연구실안전법 및 표준안전절차의 비치 유무확인
제11조 (전담부서의 책임 및 역할)
① 전담부서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 10. 8.>
1. 연구실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소속기관 및 연구실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3. 연구실의 현황 및 등록을 관리하고, 연구실별로 위험등급을 지정하여 관리
4.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의 정기점검(1회/1년), 정밀안전진단(1회/2년)을 자체 또는 외부기관을 통하여 실시하고 법적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활동 실시
6. 연구실의 안전 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7. 사고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8.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 6. 5.>
10. 삭제 <2019. 6. 5.>
11. 연구실 안전점검결과 미비사항의 개선 및 조치의뢰
12.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경위서 제출, 주의, 시정, 경고, 교육, 훈련, 연구실 사용제한 및 폐쇄 등 조치의뢰
13. 안전교육 미 이수자의 연구실의 출입 및 연구참여금지, 경고, 연구원의 경우 등록해지, 지도교수의 개별 면담 등 조치의뢰
14.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삭제>
제12조 (소속기관의 안전관리 점검 및 평가)
① 전담부서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소속 기관별로 연구실 안전관리의 이행실태를 조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 연구실 안전관리체제 등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소속기관에 대한 연구실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점검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보고)
① 소속기관에서는 연구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1년 1회, 정밀안전진단을 2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실험 및 연구실은 추가적으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부서는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실 사고)
① 전담부서는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연구실사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전문가로 하여금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대연구실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신설 2023. 3. 14.>
1.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의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④ 전담부서는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1. 사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대응계획
3. 그 밖에 사고 내용‧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전담부서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애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⑥ 전담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제15조 (미비사항의 조치)
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미비사항의 적발, 연구실사고의 발생, 경고 누적 및 미 시정, 연구실 안전교육의 미 이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미비사항이 적발된 경우
가. 경미한 사항 : 경위서 제출, 주의, 교육 및 훈련, 시정조치의뢰, 경고
나. 중대한 사항 : 경위서 제출, 교육 및 훈련, 징계, 연구실 사용제한, 연구실 폐쇄 등
2.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고경위서 제출, 주의,교육 및 훈련, 경고, 시정조치, 징계, 연구실의 사용제한, 연구실의 폐쇄 등
3. 경고누적 및 미 시정의 경우 : 경위서 제출, 연구실의 사용제한 및 폐쇄 등
4. 안전교육 미 이수의 경우 : 경고, 연구실의 출입 및 실험참여 제한, 지도교수의 개별 면담, 연구원의 경우 등록 해지 등
② 제1항의 조치사항은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대한 조치사항은 위원장의 결재 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시설 안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의원칙 및 페널티제도 방침에 따른다. <신설 2021. 8. 26.>
제16조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① 소속기관장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연구실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시설 안전사고 조사위원회의 페널티제도를 따라 연구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③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은 그 사실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실험유해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① 실험유해폐원액은 실험폐액 수집 및 처리 지침에 의거 분별수집구분표(시안계, 수은계, 6가크롬계, 중금속계, 불소계, 탄화수소계, 할로겐계, 난연성계, 폐유계, 사진계 폐액 등)에 따라 분별수집통에 수거하여 별도처리를 요청하고, 실험세척수만 폐수 전용싱크에 배수시켜 종합폐수처장으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험유해고형폐기물은 분별수집구분표[유리시약병류, 일반시약병류, 유해고형 폐기물류(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중금속오염여과지, 유해포장지 등), 수은계시약 및 온도계류 등]에 따라 분리배출하고, 감염성폐기물(동물사체)은 위탁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실험유해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18조 (시약 등의 관리)
① 시약센터의 관리대상 시약은 시약센터에 구입을 의뢰하고 소량씩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약센터에서는 소속기관, 연구실별로 시약의 구입, 사용 및 재고량을 월별로 파악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부 입주업체에서도 시약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체 구입하는 경우 시약의 구입량, 사용량 및 재고량을 매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 내에는 최소량의 시약만을 보관 사용하고, 반드시 시약센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 인화성 유기용매는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통합관리하고 소량씩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이 미 설치되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험에 필요한 최소량만 연구실내에 공기유통이 잘되고 사람의 접근이 적은 곳에 안전보관용기를 이용하여 보관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 (고압가스 안전관리)
① 다량의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실은 별도의 장소에 집합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 사용량이 소량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구실내에 인화물질, 화기로부터 격리된 장소에 절연물질로 안전하게 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교육)
①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는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매 학기마다 연구활동에 참여하거나 연구실에 출입을 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현황을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 및 전문부서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안전교육의 대상은 교수, 대학원생, 실험조교, 전문직원, 소속연구원, 실험참여학부생 및 업체직원 등 모든 연구실 이용자로 한다.
④ 연구실 안전교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분실시한다.
1. 신규교육 : 매학기 개강 후 3개월 이내 실시(오프라인, 반기별 2시간 이상)
2. 정기교육 : 매학기 개강 후 6개월 이내 실시(온라인, 반기별 6시간 이상)
3. 비정기 임시교육
가. 대상 : 새로운 연구과정의 신설시, 연구소의 신설시, 교육 미이수자(신입 대학원생, 전담직원, 연구원, 업체직원, 유해물질 취급자, 외부업체 직원, 타대학 학생 등)
나. 방법 : 본교 온라인 정기교육 수강
다. 외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료 제출 시 교육인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연구실 자체교육은 책임자/교수 및 전담부서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학기초에 자체적으로 안전교육 수시 실시
2. 연구활동 시작 전에 위험이 따르는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교육실시 (위험시설, 기계, 가스, 약품 등)
3. 연구실별로 자체 세미나시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실시
4. 전담부서에서는 연구실을 순회하여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사용법, 비상시 조치요령, 전기안전, 가스안전, 실험유해폐기물 처리 등)
⑧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내용은 안전환경지침을 근거로 하되 세부교육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21조 (환경안전교육의 평가) ① 정기교육은 교육 참여시간과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60점 이상인 경우에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비정기 교육은 사이버 강의 수강 후에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60점 이상인 경우에 임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다음 정기안전교육 실시 이전까지 1회로 한정한다.
③ 외부기관의 위탁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증 또는 임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22조 (안전교육의 관리)
①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자는 수료증을 출력하여 안전환경교육 이수자 현황판에 게시하여야 하고, 미이수자는 연구실 출입을 금지한다.
② 연구실 안전 교육결과를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기관장은 미이수자에게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8.>
1. 연구실의 출입 및 연구활동 참여 금지
2. <삭제>
3. <삭제>
4. 연구원의 경우 등록을 해지
③ 연구실 안전교육의 참여율 관리를 위하여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성적열람 제한제도, YSCEC 접속제한, 도서대출 제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보험가입) ① 학교 본부 및 소속기관장은 화재, 상해 등에 대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 3. 14.>
④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23. 3. 14.>
1. 보험의 종류: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 자의 부상‧ㆍ질병‧신체상해‧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개정 2026.09.18>
2. 보상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을 충족
⑤ 제4항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3. 14.>
1. 요양급여: 최고한도(2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해야 한는 의료비
2. 장해급여: 후유장해 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3. 입원급여: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
4. 유족급여: 2억원 이상
5. 장의비: 1천만원 이상
제24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소속기관장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유지비의 반영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자체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구입ㆍ전파 비용 및 교육ㆍ훈련비
3.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5. 보호장비 구입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7. 그 밖에 연구실 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신설 2023. 3. 14.>
제25조 (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주기는 1년 1회로 한다.
③ 특정주기 유해물질 취급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주기는 6개월 1회로 한다.
④ 그 밖의 연구실 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은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4조, 제5조 조제목 및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조 제3항, 제8조 제3항, 제9조, 제10조 제2항 및 제4항,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5항,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22조 제2항 및 제9장 장 제목 개정, 제24조 신설)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3항)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10호 신설)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3항)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항)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2조 제10호,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제1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5.> [전부개정]
(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실험실 환경안전관리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1. 8. 26.>
(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3. 14.>
(13)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조의3제4항, 제6조제4항, 제5항 신설,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제23조제3항 삭제, 같은 조 제4항, 제5항 신설 및 제24조제3항 신설)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2. 15.>
(1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11항, 제5조 제3항, 제5조의2 제3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규정(제4조의2 제5항)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9. 18.>
(16) 이 개정 규정(제23조 제4항)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