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위과정에서 학습 효과 제고를 위한 원격수업을 개발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를 포함한다.) 학위과정 교과목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며,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원격수업”이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LMS) 상에서 교수-학습활동 전체 또는 일부가 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 한다.
2. “원격수업교과목”(E-learning 교과목)이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상에서 한 학기 수업 의 70% 이상이 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 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이 때,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비실시간 원격수업교 과목은 “Online Classroom” 교과목이라 한다.
3. “혼합원격수업교과목”(Blended Learning 교과목)이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상에서 한 학기 수업의 30% 이상 70% 미만이 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 또는 실시간(화상강 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이 때,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지원하 는 비실시간 혼합원격수업교과목은 “Flipped Classroom” 교과목이라 한다.
4. “대면수업교과목”이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상에서 한 학기 수업의 30% 미만이 비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즉, 대면수업을 위하여 개발한 교안 등을 단 순 업로드하거나 필요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으로 본교 학 습관리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원격수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6. 30.>
제4조 (위원회) ① 원격수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 부처장, 교수학습혁신센터장, 기획실 부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지명하는 전임교원 3인 그리고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 대표 3인을 임명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③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은 교무처 교수학습혁신센터가 주관한다.
제5조 (수업 개설) ① 정규 학위과정 교과목을 원격수업교과목 또는 혼합원격수업교과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수는 매학기 교과목 개설 시 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는 원격수업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원격수업의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원격수업교과목의 개설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의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하거나 원격수업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의 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조 제목 변경 2022. 6. 30.>
제6조 (동영상콘텐츠 제작) ① 학위과정 원격수업을 위한 동영상콘텐츠는 교수학습혁신센터의 가이드에 따라 담당교원이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의 교원이 공동제작할 수 있다.
② 타인이 제작한 동영상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각 동영상콘텐츠 재생시간의 20%(25분 동영상콘텐츠의 경우 5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6. 30.>
제7조 (교원의 저작권 주의 의무) 담당교원은 강의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업자료 제작 및 수업 운영 시 저작권법을 위배하여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수업 개발 지원) ①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우수한 원격수업교과목을 선정하여 교수학습혁신센터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 제1항의 지원과 별도로 원격수업교과목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원격수업교과목 담당교원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조 제목 변경 2022. 6. 30.>
제9조 (수업 구성) ① 원격수업의 동영상콘텐츠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⓶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일 등 학습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격수업교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평가를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조 제목 변경 2022. 6. 30.>
제10조 (수업 운영) ① 비실시간 원격수업교과목 담당교원은 매 수업시간 전까지 수업자료를 본교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수업시간이 지정되지 않은 비실시간 원격수업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원은 매주 수요일 정오까지 수업자료를 등재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의 토론, 퀴즈, 과제제출 등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며, 학생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③ 원격수업교과목 담당교원은 학기당 1회 이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며, 대면강의를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수업용 동영상콘텐츠는 3년 이내에 동영상콘텐츠 제공 주차 기준 30% 이상(소수점 발생 시 올림 처리)의 주차분을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실시간 원격수업교과목 담당교원은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여 수업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제11조 (수업 질관리) ① 매학기 2회 이상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정보공유설문을 실시하고,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 학기말에 실시한 강의정보공유설문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원격수업 담당교원에게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수업 개선 또는 그에 필요한 교육 참여를 권고한다. <개정 2022. 6. 30.>
③ 제2항의 수업 개선 또는 교육 참여를 권고받은 교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이후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제12조 (수업 출석) 비실시간 원격수업교과목 또는 혼합원격수업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교원이 지정한 시간까지 주차별 동영상을 시청 완료하여야 하며, 시청 시한이 지정되지 않은 동영상은 매주 일요일 23:59까지 시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조 제목 변경 2022. 6. 30.>
제13조 (준법 의무) 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담당교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 수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온라인수업 중 교원이나 학습자의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보관하는 행위 및 캡처한 이미지나 영상을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개정 2022. 6. 30.>
제14조 (지식재산권) ① 본교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본교의 수업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콘텐츠를 본교의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15조 (수업자료 관리 및 보관) ① 본교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강의 자료 데이터는 10년 후 폐기한다. 단, 통계는 준영구 보관한다. <개정 2022. 6. 30.>
② 강좌별 학습 활동 데이터는 10년 후 폐기한다. 단, 과제 데이터는 표절 유사도 비교를 위해 폐기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 2022. 6. 30.>
제17조 (기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류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2020. 8. 27.>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0.9.1.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으로 “온라인강좌(Online Classroom) 운영 지침”과 “Flipped Classroom 강좌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2022. 6. 30.>
(3) 이 개정 지침(제1조,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 제목, 제6조, 제8조 제목, 제9조 제목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 제목 및 본문,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개정, 제16조 삭제)은 2022.9.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4.>
(4) 이 개정 지침(제5조제3항)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3항의 개정 지침에 따른 내용은 2023년 1월 9일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의결부터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위과정에서 학습 효과 제고를 위한 원격수업을 개발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를 포함한다.) 학위과정 교과목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며,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원격수업”이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LMS) 상에서 교수-학습활동 전체 또는 일부가 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 한다.
2. “원격수업교과목”(E-learning 교과목)이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상에서 한 학기 수업 의 70% 이상이 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 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이 때,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비실시간 원격수업교 과목은 “Online Classroom” 교과목이라 한다.
3. “혼합원격수업교과목”(Blended Learning 교과목)이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상에서 한 학기 수업의 30% 이상 70% 미만이 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 또는 실시간(화상강 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이 때,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지원하 는 비실시간 혼합원격수업교과목은 “Flipped Classroom” 교과목이라 한다.
4. “대면수업교과목”이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상에서 한 학기 수업의 30% 미만이 비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즉, 대면수업을 위하여 개발한 교안 등을 단 순 업로드하거나 필요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으로 본교 학 습관리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원격수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6. 30.>
제4조 (위원회) ① 원격수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 부처장, 교수학습혁신센터장, 기획실 부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지명하는 전임교원 3인 그리고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 대표 3인을 임명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③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은 교무처 교수학습혁신센터가 주관한다.
제5조 (수업 개설) ① 정규 학위과정 교과목을 원격수업교과목 또는 혼합원격수업교과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수는 매학기 교과목 개설 시 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Online Class 교과는 교원별로 책임강의시수의 1/2 이내로 한다. 다만, 교무처는 원격수업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원격수업의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9.>
③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원격수업교과목의 개설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의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하거나 원격수업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의 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조 제목 변경 2022. 6. 30.>
제6조 (동영상콘텐츠 제작) ① 학위과정 원격수업을 위한 동영상콘텐츠는 교수학습혁신센터의 가이드에 따라 담당교원이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의 교원이 공동제작할 수 있다.
② 타인이 제작한 동영상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각 동영상콘텐츠 재생시간의 20%(25분 동영상콘텐츠의 경우 5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6. 30.>
제7조 (교원의 저작권 주의 의무) 담당교원은 강의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업자료 제작 및 수업 운영 시 저작권법을 위배하여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수업 개발 지원) ①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우수한 원격수업교과목을 선정하여 교수학습혁신센터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 제1항의 지원과 별도로 원격수업교과목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원격수업교과목 담당교원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조 제목 변경 2022. 6. 30.>
제9조 (수업 구성) ① 원격수업의 동영상콘텐츠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⓶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일 등 학습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격수업교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평가를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조 제목 변경 2022. 6. 30.>
제10조 (수업 운영) ① 비실시간 원격수업교과목 담당교원은 매 수업시간 전까지 수업자료를 본교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수업시간이 지정되지 않은 비실시간 원격수업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원은 매주 수요일 정오까지 수업자료를 등재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의 토론, 퀴즈, 과제제출 등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며, 학생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③ 원격수업교과목 담당교원은 학기당 1회 이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며, 대면강의를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수업용 동영상콘텐츠는 3년 이내에 동영상콘텐츠 제공 주차 기준 30% 이상(소수점 발생 시 올림 처리)의 주차분을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실시간 원격수업교과목 담당교원은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여 수업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제11조 (수업 질관리) ① 매학기 2회 이상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정보공유설문을 실시하고,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 학기말에 실시한 강의정보공유설문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원격수업 담당교원에게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수업 개선 또는 그에 필요한 교육 참여를 권고한다. <개정 2022. 6. 30.>
③ 제2항의 수업 개선 또는 교육 참여를 권고받은 교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이후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제12조 (수업 출석) 비실시간 원격수업교과목 또는 혼합원격수업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교원이 지정한 시간까지 주차별 동영상을 시청 완료하여야 하며, 시청 시한이 지정되지 않은 동영상은 매주 일요일 23:59까지 시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조 제목 변경 2022. 6. 30.>
제13조 (준법 의무) 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담당교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 수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온라인수업 중 교원이나 학습자의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보관하는 행위 및 캡처한 이미지나 영상을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개정 2022. 6. 30.>
제14조 (지식재산권) ① 본교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본교의 수업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콘텐츠를 본교의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15조 (수업자료 관리 및 보관) ① 본교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강의 자료 데이터는 10년 후 폐기한다. 단, 통계는 준영구 보관한다. <개정 2022. 6. 30.>
② 강좌별 학습 활동 데이터는 10년 후 폐기한다. 단, 과제 데이터는 표절 유사도 비교를 위해 폐기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 2022. 6. 30.>
제17조 (기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류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2020. 8. 27.>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0.9.1.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으로 “온라인강좌(Online Classroom) 운영 지침”과 “Flipped Classroom 강좌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2022. 6. 30.>
(3) 이 개정 지침(제1조,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 제목, 제6조, 제8조 제목, 제9조 제목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 제목 및 본문,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개정, 제16조 삭제)은 2022.9.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4.>
(4) 이 개정 지침(제5조제3항)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3항의 개정 지침에 따른 내용은 2023년 1월 9일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의결부터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25. 4. 29.>
(5) (시행일) ① 이 개정 지침(제5조 제2항)은 2025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부터 적용하되, 2024학년도까지 개설된 Online Class 과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직교원 등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책임강의시수가 감면된 경우에는 원 책임강의시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위과정에서 학습 효과 제고를 위한 원격수업을 개발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를 포함한다.) 학위과정 교과목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며,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원격수업”이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LMS) 상에서 교수-학습활동 전체 또는 일부가 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 한다.
2. “원격수업교과목”(E-learning 교과목)이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상에서 한 학기 수업 의 70% 이상이 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 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이 때,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비실시간 원격수업교 과목은 “Online Classroom” 교과목이라 한다.
3. “혼합원격수업교과목”(Blended Learning 교과목)이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상에서 한 학기 수업의 30% 이상 70% 미만이 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 또는 실시간(화상강 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이 때,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지원하 는 비실시간 혼합원격수업교과목은 “Flipped Classroom” 교과목이라 한다.
4. “대면수업교과목”이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상에서 한 학기 수업의 30% 미만이 비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즉, 대면수업을 위하여 개발한 교안 등을 단 순 업로드하거나 필요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으로 본교 학 습관리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원격수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6. 30.>
제4조 (위원회) ① 원격수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 부처장, 교수학습혁신센터장, 기획실 부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지명하는 전임교원 3인 그리고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 대표 3인을 임명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③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은 교무처 교수학습혁신센터가 주관한다.
제5조 (수업 개설) ① 정규 학위과정 교과목을 원격수업교과목 또는 혼합원격수업교과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수는 매학기 교과목 개설 시 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Online Class 교과는 교원별로 책임강의시수의 1/2 이내로 한다. 다만, 교무처는 원격수업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원격수업의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9.>
③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원격수업교과목의 개설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의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하거나 원격수업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의 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조 제목 변경 2022. 6. 30.>
제6조 (동영상콘텐츠 제작) ① 학위과정 원격수업을 위한 동영상콘텐츠는 교수학습혁신센터의 가이드에 따라 담당교원이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의 교원이 공동제작할 수 있다.
② 타인이 제작한 동영상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각 동영상콘텐츠 재생시간의 20%(25분 동영상콘텐츠의 경우 5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6. 30.>
제7조 (교원의 저작권 주의 의무) 담당교원은 강의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업자료 제작 및 수업 운영 시 저작권법을 위배하여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수업 개발 지원) ①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우수한 원격수업교과목을 선정하여 교수학습혁신센터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 제1항의 지원과 별도로 원격수업교과목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원격수업교과목 담당교원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조 제목 변경 2022. 6. 30.>
제9조 (수업 구성) ① 원격수업의 동영상콘텐츠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⓶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일 등 학습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격수업교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평가를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조 제목 변경 2022. 6. 30.>
제10조 (수업 운영) ① 비실시간 원격수업교과목 담당교원은 매 수업시간 전까지 수업자료를 본교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수업시간이 지정되지 않은 비실시간 원격수업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원은 매주 수요일 정오까지 수업자료를 등재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의 토론, 퀴즈, 과제제출 등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며, 학생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③ 원격수업교과목 담당교원은 학기당 1회 이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며, 대면강의를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수업용 동영상콘텐츠는 3년 이내에 동영상콘텐츠 제공 주차 기준 30% 이상(소수점 발생 시 올림 처리)의 주차분을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실시간 원격수업교과목 담당교원은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여 수업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제11조 (수업 질관리) ① 매학기 2회 이상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정보공유설문을 실시하고,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 학기말에 실시한 강의정보공유설문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원격수업 담당교원에게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수업 개선 또는 그에 필요한 교육 참여를 권고한다. <개정 2022. 6. 30.>
③ 제2항의 수업 개선 또는 교육 참여를 권고받은 교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이후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제12조 (수업 출석) 비실시간 원격수업교과목 또는 혼합원격수업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교원이 지정한 시간까지 주차별 동영상을 시청 완료하여야 하며, 시청 시한이 지정되지 않은 동영상은 매주 일요일 23:59까지 시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조 제목 변경 2022. 6. 30.>
제13조 (준법 의무) 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담당교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 수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온라인수업 중 교원이나 학습자의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보관하는 행위 및 캡처한 이미지나 영상을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개정 2022. 6. 30.>
제14조 (지식재산권) ① 본교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본교의 수업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콘텐츠를 본교의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15조 (수업자료 관리 및 보관) ① 본교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강의 자료 데이터는 10년 후 폐기한다. 단, 통계는 준영구 보관한다. <개정 2022. 6. 30.>
② 강좌별 학습 활동 데이터는 10년 후 폐기한다. 단, 과제 데이터는 표절 유사도 비교를 위해 폐기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 2022. 6. 30.>
제17조 (기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류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2020. 8. 27.>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0.9.1.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으로 “온라인강좌(Online Classroom) 운영 지침”과 “Flipped Classroom 강좌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2022. 6. 30.>
(3) 이 개정 지침(제1조,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 제목, 제6조, 제8조 제목, 제9조 제목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 제목 및 본문,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개정, 제16조 삭제)은 2022.9.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4.>
(4) 이 개정 지침(제5조제3항)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3항의 개정 지침에 따른 내용은 2023년 1월 9일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의결부터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25. 4. 29.>
(5) (시행일) ① 이 개정 지침(제5조 제2항)은 2025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부터 적용하되, 2024학년도까지 개설된 Online Class 과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직교원 등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책임강의시수가 감면된 경우에는 원 책임강의시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