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위한 융복합 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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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를 위한 융복합 연구센터 규정

제정일: 2023.07.04
개정일: 2023.07.04
담당부서: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고령화 사회를 위한 융복합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센터는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단순히 사회문제로서가 아니라 건강한 장수, 성공적인 노화,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연구를 바탕으로 접근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되는 새로운 사회 유형인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센터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첨단과학기술연구관 A104호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의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를 위한 다학제-다층적 접근과 이를 위한 융복합 DB 구축

2. 지난 10년간 SSK 사업으로 수행한 KSHAP 융복합 DB의 지속적 구축과 확장으로 20년 종단연구가 수행된 융복합 패널자료 구축

3. 구축된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DB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자료공유협약을 통해 공개, 활발한 고령화 연구에 기여

4. 차세대 사회과학자, 학문후속세대의 본격적 양성을 위한 교육 연계

제5조 (임원)

① 연구센터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1. 센터장: 1명

2. 부센터장: 1명

3. 감사: 1명

② 센터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와 사업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1명의 부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다.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소)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부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센터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 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센터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 (재정)

① 연구소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예‧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소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① 연구소는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2023. 7.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소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고령화 사회를 위한 융복합 연구센터 규정

제정일: 2023.0706.0426
개정일: 20232026.0708.0427
담당부서: 대학도서관발전고령화사회를 위한 융복합 연구소센터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고령화 사회를 위한 융복합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센터는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단순히 사회문제로서가 아니라 건강한 장수, 성공적인 노화,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연구를 바탕으로 접근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되는 새로운 사회 유형인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센터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첨단과학기술연구관 A104호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의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를 위한 다학제-다층적 접근과 이를 위한 융복합 DB 구축

2. 지난 10년간 SSK 사업으로 수행한 KSHAP 융복합 DB의 지속적 구축과 확장으로 20년 종단연구가 수행된 융복합 패널자료 구축

3. 구축된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DB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자료공유협약을 통해 공개, 활발한 고령화 연구에 기여

4. 차세대 사회과학자, 학문후속세대의 본격적 양성을 위한 교육 연계

제5조 (임원)

① 연구센터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1. 센터장: 1명

2. 부센터장: 1명

3. 감사: 1명

② 센터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와 사업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1명의 부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다.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소)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부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센터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 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센터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 (재정)

① 연구소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예‧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소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① 연구소는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2023. 7.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소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고령화 사회를 위한 융복합 연구센터 규정

제정일: 2023.0706.0426
개정일: 20232026.0708.0427
담당부서: 대학도서관발전고령화사회를 위한 융복합 연구소센터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인 고령화 사회를 위한 융복합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센터는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단순히 사회문제로서가 아니라 건강한 장수, 성공적인 노화,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연구를 바탕으로 접근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되는 새로운 사회 유형인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센터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첨단과학기술연구관 A104호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의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를 위한 다학제-다층적 접근과 이를 위한 융복합 DB 구축

2. 지난 10년간 SSK 사업으로 수행한 KSHAP 융복합 DB의 지속적 구축과 확장으로 20년 종단연구가 수행된 융복합 패널자료 구축

3. 구축된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DB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자료공유협약을 통해 공개, 활발한 고령화 연구에 기여

4. 차세대 사회과학자, 학문후속세대의 본격적 양성을 위한 교육 연계

제5조 (임원)

① 연구센터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1. 센터장: 1명

2. 부센터장: 1명

3. 감사: 1명

② 센터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와 사업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1명의 부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다.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소)에는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부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센터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 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센터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8조 (재정)

① 연구소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예‧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소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① 연구소는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2023. 7.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소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