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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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일: 1997.03.01
개정일: 2024.12.10
담당부서: 총무처 - 인사팀(02-2123-215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연세대학교의 발전과 근로자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2.16.>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학교에 설치하고 명칭은 "연세대학교 노사협의회"라고 정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7.02.16.>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은 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기획실장, 총무처장, 총무부처장, 기획팀장, 인사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직책이 공석이거나 겸직일 경우에는 재무부처장, 시설처장 순으로 7인의 사용자위원을 구성한다.<개정 2017.02.16., 2024.12.10.>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따른다.<개정 2017.02.16.>

제7조 (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17.2.16.>

제8조 (간사)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개정 2017.02.16.>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 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02.16.>

제11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삭제 2017.02.16.>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17.02.16.>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3조 (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7.02.16.>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위원은 위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18조 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19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학교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02.16.>

제14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02.16.>

제16조 (비밀 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7.02.16.>

제17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8조 (협의 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업무능률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보건 그 밖의 사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 제도개선

6. 경영상 또는 업무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9. 신규제도 도입 또는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의 복지증진

13.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4.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의결 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0조 (보고 사항)

① 사업주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

4.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1조 (의결된사항 등의 공지)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2조 (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1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4조 (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5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임기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직원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과 교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 (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 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7조 (상담실 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고충처리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며 이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8조 (대표위원)

쌍방의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제29조 (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개정 2017.02.16.>

제30조 (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 할 수 있다.

제31조 (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전면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6조 제2항부터 제4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4항, 제15조, 제16조 제2항, 제29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10.>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3항)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일: 1997.03.01
개정일: 2024.12.10
담당부서: 총무처 - 인사팀(
담당번호: 02-2123-2150)216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연세대학교의 발전과 근로자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2.16.>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학교에 설치하고 명칭은 "연세대학교 노사협의회"라고 정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7.02.16.>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은 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기획실장, 총무처장, 총무부처장, 기획팀장, 인사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직책이 공석이거나 겸직일 경우에는 재무부처장, 시설처장 순으로 7인의 사용자위원을 구성한다.<개정 2017.02.16., 2024.12.10.>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따른다.<개정 2017.02.16.>

제7조 (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17.2.16.>

제8조 (간사)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개정 2017.02.16.>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 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02.16.>

제11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삭제 2017.02.16.>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17.02.16.>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3조 (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7.02.16.>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위원은 위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18조 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19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학교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02.16.>

제14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02.16.>

제16조 (비밀 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7.02.16.>

제17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8조 (협의 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업무능률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보건 그 밖의 사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 제도개선

6. 경영상 또는 업무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9. 신규제도 도입 또는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의 복지증진

13.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4.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의결 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0조 (보고 사항)

① 사업주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

4.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1조 (의결된사항 등의 공지)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2조 (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1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4조 (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5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임기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직원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과 교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 (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 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7조 (상담실 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고충처리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며 이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8조 (대표위원)

쌍방의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제29조 (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개정 2017.02.16.>

제30조 (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 할 수 있다.

제31조 (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전면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6조 제2항부터 제4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4항, 제15조, 제16조 제2항, 제29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10.>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3항)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일: 1997.03.01
개정일: 2024.12.10
담당부서: 총무처 - 인사팀(
담당번호: 02-2123-2150)216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연세대학교의 발전과 근로자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2.16.>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학교에 설치하고 명칭은 "연세대학교 노사협의회"라고 정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7.02.16.>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은 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기획실장, 총무처장, 총무부처장, 기획팀장, 인사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직책이 공석이거나 겸직일 경우에는 재무부처장, 시설처장 순으로 7인의 사용자위원을 구성한다.<개정 2017.02.16., 2024.12.10.>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따른다.<개정 2017.02.16.>

제7조 (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17.2.16.>

제8조 (간사)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개정 2017.02.16.>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 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02.16.>

제11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삭제 2017.02.16.>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17.02.16.>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3조 (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7.02.16.>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위원은 위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18조 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19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학교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02.16.>

제14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02.16.>

제16조 (비밀 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7.02.16.>

제17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8조 (협의 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업무능률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보건 그 밖의 사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 제도개선

6. 경영상 또는 업무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9. 신규제도 도입 또는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의 복지증진

13.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4.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의결 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0조 (보고 사항)

① 사업주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

4.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1조 (의결된사항 등의 공지)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2조 (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1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4조 (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5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임기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직원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과 교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 (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 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7조 (상담실 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고충처리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며 이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8조 (대표위원)

쌍방의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제29조 (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개정 2017.02.16.>

제30조 (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 할 수 있다.

제31조 (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전면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6조 제2항부터 제4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4항, 제15조, 제16조 제2항, 제29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10.>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3항)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