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설 사회과학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 본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안에 둔다.
제3조 본 연구소는 사회과학분야의 1)학술이론 연구 2)사회현상 분석 3)이에 관련된 정책의 연구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사회과학이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① 본 연구소는 책임연구원, 연구원과 연구조교로 구성된다.
②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전임교수는 전원 본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 된다.
③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본인이 신청하여 연구소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조교는 석사과정에 재학하는 자로서 운영위원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5조 ① 본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은 본 규약상의 제반 권리를 보유하고 의무를 분담한다.
② 본 연구소에는 연세대학교 부설 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본 연구소에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 ① 총회는 본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구성되며 총회 의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 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연구원 1/3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책임연구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보고, 감사보고
3. 본 연구소의 규정 개정
4. 기타, 중요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사회과학대학장, 교학과장 및 각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10조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요청
2. 사업계획 및 업무보고
3. 예산 및 결산업무
4.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5.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회부할 안건
7. 총회에서 위임받을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1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본 연구소 안에 필요한 기구(분과위원회 및 연구실 등)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본 연구소는 소장 1명, 부소장 1명, 감사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제13조 ① 소장은 학교 규정 제5조에 따라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소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과 부소장, 그리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간사는 원칙적으로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4조 소장은 본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연구소를 대표한다.
제15조 소장은 학교규정 제8조에 따라 본 연구소에 관한 제반활동 상황에 관하여 학장을 거쳐 교학부총장에게 보고하며, 대외활동에 관하여는 사전에 학장과 협의한다.
제16조 부소장은 본 연구소 운영과 제반 연구 활동을 관장하며,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유고시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감사는 본 연구소의 제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8조 간사는 본 규정과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연세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0조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원의 회비, 본 대학교와 국내외 각 기관의 지원 및 독지가의 기부로써 충당한다.
제21조 연구원의 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액수 및 납입방법이 결정된다.
제22조 본 연구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활동은 그 연구비의 총액의 5%를 연구소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교 본부에 연구간접경비를 내는 연구활동의 경우는 그 비율만큼 공제한다.
제23조 본 연구소의 규정개정의 발의는 소장, 운영위원회 또는 책임연구원 1/3 이상의 찬동으로써 이루어진다. 규정개정은 책임연구원 2/3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부칙
(1) 이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구 규정에 의해 임명된 연구원은 신규정 공포 후 일년간 구 규정에 의한 명칭을 사용한다.
(3) 이 개정규정(제1조)은 199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9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본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설 사회과학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 본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안에 둔다.
제3조 본 연구소는 사회과학분야의 1)학술이론 연구 2)사회현상 분석 3)이에 관련된 정책의 연구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사회과학이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① 본 연구소는 책임연구원, 연구원과 연구조교로 구성된다.
②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전임교수는 전원 본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 된다.
③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본인이 신청하여 연구소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조교는 석사과정에 재학하는 자로서 운영위원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5조 ① 본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은 본 규약상의 제반 권리를 보유하고 의무를 분담한다.
② 본 연구소에는 연세대학교 부설 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본 연구소에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 ① 총회는 본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구성되며 총회 의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 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연구원 1/3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책임연구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보고, 감사보고
3. 본 연구소의 규정 개정
4. 기타, 중요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사회과학대학장, 교학과장 및 각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10조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요청
2. 사업계획 및 업무보고
3. 예산 및 결산업무
4.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5.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회부할 안건
7. 총회에서 위임받을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1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본 연구소 안에 필요한 기구(분과위원회 및 연구실 등)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본 연구소는 소장 1명, 부소장 1명, 감사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제13조 ① 소장은 학교 규정 제5조에 따라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소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과 부소장, 그리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간사는 원칙적으로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4조 소장은 본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연구소를 대표한다.
제15조 소장은 학교규정 제8조에 따라 본 연구소에 관한 제반활동 상황에 관하여 학장을 거쳐 교학부총장에게 보고하며, 대외활동에 관하여는 사전에 학장과 협의한다.
제16조 부소장은 본 연구소 운영과 제반 연구 활동을 관장하며,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유고시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감사는 본 연구소의 제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8조 간사는 본 규정과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연세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0조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원의 회비, 본 대학교와 국내외 각 기관의 지원 및 독지가의 기부로써 충당한다.
제21조 연구원의 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액수 및 납입방법이 결정된다.
제22조 본 연구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활동은 그 연구비의 총액의 5%를 연구소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교 본부에 연구간접경비를 내는 연구활동의 경우는 그 비율만큼 공제한다.
제23조 본 연구소의 규정개정의 발의는 소장, 운영위원회 또는 책임연구원 1/3 이상의 찬동으로써 이루어진다. 규정개정은 책임연구원 2/3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부칙
(1) 이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구 규정에 의해 임명된 연구원은 신규정 공포 후 일년간 구 규정에 의한 명칭을 사용한다.
(3) 이 개정규정(제1조)은 199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9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본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설 사회과학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 본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안에 둔다.
제3조 본 연구소는 사회과학분야의 1)학술이론 연구 2)사회현상 분석 3)이에 관련된 정책의 연구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사회과학이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① 본 연구소는 책임연구원, 연구원과 연구조교로 구성된다.
②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전임교수는 전원 본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 된다.
③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본인이 신청하여 연구소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조교는 석사과정에 재학하는 자로서 운영위원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5조 ① 본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은 본 규약상의 제반 권리를 보유하고 의무를 분담한다.
② 본 연구소에는 연세대학교 부설 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본 연구소에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 ① 총회는 본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구성되며 총회 의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 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연구원 1/3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책임연구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보고, 감사보고
3. 본 연구소의 규정 개정
4. 기타, 중요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사회과학대학장, 교학과장 및 각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10조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요청
2. 사업계획 및 업무보고
3. 예산 및 결산업무
4.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5.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회부할 안건
7. 총회에서 위임받을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1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본 연구소 안에 필요한 기구(분과위원회 및 연구실 등)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본 연구소는 소장 1명, 부소장 1명, 감사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제13조 ① 소장은 학교 규정 제5조에 따라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소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과 부소장, 그리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간사는 원칙적으로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4조 소장은 본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연구소를 대표한다.
제15조 소장은 학교규정 제8조에 따라 본 연구소에 관한 제반활동 상황에 관하여 학장을 거쳐 교학부총장에게 보고하며, 대외활동에 관하여는 사전에 학장과 협의한다.
제16조 부소장은 본 연구소 운영과 제반 연구 활동을 관장하며,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유고시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감사는 본 연구소의 제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8조 간사는 본 규정과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연세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0조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원의 회비, 본 대학교와 국내외 각 기관의 지원 및 독지가의 기부로써 충당한다.
제21조 연구원의 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액수 및 납입방법이 결정된다.
제22조 본 연구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활동은 그 연구비의 총액의 5%를 연구소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교 본부에 연구간접경비를 내는 연구활동의 경우는 그 비율만큼 공제한다.
제23조 본 연구소의 규정개정의 발의는 소장, 운영위원회 또는 책임연구원 1/3 이상의 찬동으로써 이루어진다. 규정개정은 책임연구원 2/3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부칙
(1) 이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구 규정에 의해 임명된 연구원은 신규정 공포 후 일년간 구 규정에 의한 명칭을 사용한다.
(3) 이 개정규정(제1조)은 199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9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