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 「연구비 관리규정」과 「연구비 관리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국가 등 교외로부터 수주한 각종 연구비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정부기관 또는 전문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및 지원기관의 규정·지침을 따른다.
②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교외사업은 본 지침을 따른다. 단,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서 정의한 민간연구비와 교내연구비는 해당 지침을 따른다.
④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3조(과제 신청 및 제출)
① 과제를 신청(계획)할 때,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사업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과제신청(계획)서를 작성하며, 지원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별표1을 적용한다.
② 과제신청(계획)서를 제출할 때, 연구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제신청(계획)서 양식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사업 신청 마감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단, 공간, 대응자금 등 기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서 작성 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신청(계획)서는 연구자가 우선 점검하여 작성하며, 산학협력단은 정부기관 및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신설 2022.01.28.>
1. 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참여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의미함
2. 특수관계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거나 연구성과물에 저자로 포함 시 별지3을 작성하여 연차별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공개할 것
3. 특수관계인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할 것
4.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 저역서, 학술활동 등을 통합연구업적시스템에 등록 시 해당 특수관계인 정보 및 관계를 명시할 것
제4조(협약체결)
① 협약서의 작성은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협약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지정 서식이 없는 경우 별지1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② 협약서 작성 시 협약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민간연구비 관리지침」제6조를 참고한다.
제5조(연구과제의 관리)
① 연구과제 등록 및 과제 생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산학협력단은 협약 체결 후 연세대학교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연구과제를 등록하여 과제를 생성
2. 연구과제번호는 협약서에 표기된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책임자의 소속에 따라 캠퍼스별로 관리
3.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세부내용을 입력하고 최종사업계획서, 협약서를 첨부한 후 승인 요청
4.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입력한 세부내용이 협약서,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과제를 승인
② 연구비의 직접비의 집행은 연구책임자 발의를 거쳐야 하고 이때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실무를 수행할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업무대행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체대행자는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의 관리 대행
2. 과제대행자는 연구책임자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한하여 관리 대행
제6조(연구비 청구 및 입금 확인)
① 연구비 청구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의 청구는 협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진행
2. 연구비 청구 계좌는 산학협력단 명의 연구비 입금 전용 계좌만 허용
② 연구비 청구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 청구 공문: 산학협력단에서 작성
2. 연구비 청구서: 지원기관 양식 사용(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별지2 사용)
3. 연구비 수령 계좌 사본(가상계좌 확인서)
4. 청구 (세금)계산서 1부(지원기관 및 계약사항에 따라 과세 유무에 대한 확인 필요)
5. 기타 지원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등)
③ 연구비는 중앙관리계좌로 수령한다.(기타 계좌로 연구비 수령 불가)
④ 연구비 입금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기관으로부터 해당 연구비가 입금되면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의 해당 과제에 연구비를 수입 처리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할 것
2.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 후 15일 이상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과 상의하여 지원기관에 진행사항을 확인할 것
3. 장기 미확인 가수금의 처리
가. 1년 이상(결산일 기준)의 장기 미확인 가수금은 휴면 예수금으로 대체
나. 휴면 예수금으로 대체 처리된 후 3년이 경과할 경우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귀속
4. 다음의 경우 연구비 입금 전 집행 가능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나. 정부 및 지자체 용역과제 중 최종보고서 제출 후 잔금이 입금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선금이 입금 완료된 경우 잔금에 대해 입금 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잔금 내에서 비용의 집행을 허가할 수 있음
5. 연구책임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구비가 입금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6. 연구비 입금 전 직접비를 집행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입금이 완료되면 즉시 과제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입금내역 처리
제7조(연구간접비 공제)
① 산학협력단은 입금된 연구비를 해당 과제 계정에 수입처리한 후 연구간접비를 공제한다.
② 연구비가 분할 입금될 경우 총액 대비 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구간접비를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각종 변경 사항의 처리)
① 연구과제의 변경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을 경우 지원기관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일반 참여연구자 변경(인건비계상률 및 지급 인건비 변경 포함): 연구책임자가 기타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월 급여 지급일 5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여야 함
2. 연구비의 변경: 세부 비목별로 별표2를 적용하며,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는 별도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
제9조(발생이자)
① 이자 산출은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발생 이자로 확정할 수 있으며 산출된 이자는 연구활동비 또는 재료비로 예산을 배정한다.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통합관리 인건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연구과제의 종료)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종료가 임박한 과제에 대하여 별표3과 같이 종료 예고를 시행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완료 즉시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해 집행 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과제가 원활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서 연구비 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 과제종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정산이 완료된 연구과제의 연구비 적정 집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정 서식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확인을 거친 후 사용실적보고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⑤ 연구비 잔액 처리는 별표4를 따른다.
⑥ 연구가 종료된 과제는 지원기관과의 협약을 근거로 각종(중간, 연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연구비 잔액의 이월 및 지원기관으로의 반납 이후에는 해당과제의 집행 및 추가 정산을 할 수 없다.
⑧ 연구 성과물 관리는 별표5를 따른다.
제11조(일반 원칙)
① 지원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② 해당 연구과제의 목적과 용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전문기관 규정을 위시한 제반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당초 계획 및 계상된 바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비 부적정 집행 금지) 고의, 실수 및 부주의로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할 수 없으며, 각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부적정 집행 여부는 상이할 수 있다.
제13조(인건비) 인건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9조를 따르며, 별표1과 별표6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4조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를 따르며, 별표1과 별표6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5조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1조를 따르며,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 (연구활동비)
① 연구활동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를 따르며,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전문가 활용비지급기준은 별표7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 집행을 해야 할 경우 집행사유와 목적을 포함하여 공문(소속기관 발송)을 통해 관리기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출장비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외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 세부 규정은 「여비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름
2. 연구자는 출장 전에 해당 연구과제 관련 내용이 있는 출장목적, 출장기간, 목적지 등에 대해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출장 신청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연구자는 출장 종료 후 출장보고서를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④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으로 별표9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 (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2를 따르며,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2.01.28.>
제18조 (연구수당) 연구수당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4조를 따르며,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2.01.28.>
제19조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5조를 따르며,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2.01.28.>
제20조 (연구간접비)
① 교외연구비의 연구간접비 산정비율은 정부고시 간접비율 내에서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제18조 및 별표1에 따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 입금 시 징수한다.
② 직접비와 연구간접비 간 예산전용은 불가하다.
제21조 (생명윤리준수)
①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전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험동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개인정보의 보호)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연구노트 작성) <신설 2022.01.28.>
①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 작성은 본교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01.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건비에 관한 적용일) 제13조의 별표6 중 전임교원, 연구교수, 연구원의 월 기준인건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생인건비에 관한 적용일) 제14조의 별표6 중 학생연구원의 월 기준인건비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지침 시행 전까지 체결된 연구협약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 「연구비 관리규정」과 「연구비 관리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국가 등 교외로부터 수주한 각종 연구비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정부기관 또는 전문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및 지원기관의 규정·지침을 따른다.
②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교외사업은 본 지침을 따른다. 단,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서 정의한 민간연구비와 교내연구비는 해당 지침을 따른다.
④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3조(과제 신청 및 제출)
① 과제를 신청(계획)할 때,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사업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과제신청(계획)서를 작성하며, 지원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별표1을 적용한다.
② 과제신청(계획)서를 제출할 때, 연구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제신청(계획)서 양식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사업 신청 마감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단, 공간, 대응자금 등 기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서 작성 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신청(계획)서는 연구자가 우선 점검하여 작성하며, 산학협력단은 정부기관 및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신설 2022.01.28.>
1. 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참여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의미함
2. 특수관계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거나 연구성과물에 저자로 포함 시 별지3을 작성하여 연차별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공개할 것
3. 특수관계인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할 것
4.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 저역서, 학술활동 등을 통합연구업적시스템에 등록 시 해당 특수관계인 정보 및 관계를 명시할 것
제4조(협약체결)
① 협약서의 작성은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협약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지정 서식이 없는 경우 별지1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② 협약서 작성 시 협약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민간연구비 관리지침」제6조를 참고한다.
제5조(연구과제의 관리)
① 연구과제 등록 및 과제 생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산학협력단은 협약 체결 후 연세대학교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연구과제를 등록하여 과제를 생성
2. 연구과제번호는 협약서에 표기된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책임자의 소속에 따라 캠퍼스별로 관리
3.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세부내용을 입력하고 최종사업계획서, 협약서를 첨부한 후 승인 요청
4.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입력한 세부내용이 협약서,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과제를 승인
② 연구비의 직접비의 집행은 연구책임자 발의를 거쳐야 하고 이때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실무를 수행할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업무대행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체대행자는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의 관리 대행
2. 과제대행자는 연구책임자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한하여 관리 대행
제6조(연구비 청구 및 입금 확인)
① 연구비 청구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의 청구는 협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진행
2. 연구비 청구 계좌는 산학협력단 명의 연구비 입금 전용 계좌만 허용
② 연구비 청구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 청구 공문: 산학협력단에서 작성
2. 연구비 청구서: 지원기관 양식 사용(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별지2 사용)
3. 연구비 수령 계좌 사본(가상계좌 확인서)
4. 청구 (세금)계산서 1부(지원기관 및 계약사항에 따라 과세 유무에 대한 확인 필요)
5. 기타 지원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등)
③ 연구비는 중앙관리계좌로 수령한다.(기타 계좌로 연구비 수령 불가)
④ 연구비 입금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기관으로부터 해당 연구비가 입금되면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의 해당 과제에 연구비를 수입 처리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할 것
2.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 후 15일 이상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과 상의하여 지원기관에 진행사항을 확인할 것
3. 장기 미확인 가수금의 처리
가. 1년 이상(결산일 기준)의 장기 미확인 가수금은 휴면 예수금으로 대체
나. 휴면 예수금으로 대체 처리된 후 3년이 경과할 경우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귀속
4. 다음의 경우 연구비 입금 전 집행 가능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나. 정부 및 지자체 용역과제 중 최종보고서 제출 후 잔금이 입금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선금이 입금 완료된 경우 잔금에 대해 입금 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잔금 내에서 비용의 집행을 허가할 수 있음
5. 연구책임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구비가 입금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6. 연구비 입금 전 직접비를 집행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입금이 완료되면 즉시 과제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입금내역 처리
제7조(연구간접비 공제)
① 산학협력단은 입금된 연구비를 해당 과제 계정에 수입처리한 후 연구간접비를 공제한다.
② 연구비가 분할 입금될 경우 총액 대비 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구간접비를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각종 변경 사항의 처리)
① 연구과제의 변경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을 경우 지원기관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일반 참여연구자 변경(인건비계상률 및 지급 인건비 변경 포함): 연구책임자가 기타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월 급여 지급일 5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여야 함
2. 연구비의 변경: 세부 비목별로 별표2를 적용하며,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는 별도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
제9조(발생이자)
① 이자 산출은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발생 이자로 확정할 수 있으며 산출된 이자는 연구활동비 또는 재료비로 예산을 배정한다.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통합관리 인건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연구과제의 종료)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종료가 임박한 과제에 대하여 별표3과 같이 종료 예고를 시행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완료 즉시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해 집행 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과제가 원활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서 연구비 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 과제종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정산이 완료된 연구과제의 연구비 적정 집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정 서식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확인을 거친 후 사용실적보고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⑤ 연구비 잔액 처리는 별표4를 따른다.
⑥ 연구가 종료된 과제는 지원기관과의 협약을 근거로 각종(중간, 연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연구비 잔액의 이월 및 지원기관으로의 반납 이후에는 해당과제의 집행 및 추가 정산을 할 수 없다.
⑧ 연구 성과물 관리는 별표5를 따른다.
제11조(일반 원칙)
① 지원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② 해당 연구과제의 목적과 용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전문기관 규정을 위시한 제반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당초 계획 및 계상된 바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비 부적정 집행 금지) 고의, 실수 및 부주의로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할 수 없으며, 각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부적정 집행 여부는 상이할 수 있다.
제13조(인건비) 인건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9조를 따르며, 별표1과 별표6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4조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를 따르며, 별표1과 별표6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5조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1조를 따르며,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 (연구활동비)
① 연구활동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를 따르며,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전문가 활용비지급기준은 별표7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 집행을 해야 할 경우 집행사유와 목적을 포함하여 공문(소속기관 발송)을 통해 관리기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출장비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외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 세부 규정은 「여비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름
2. 연구자는 출장 전에 해당 연구과제 관련 내용이 있는 출장목적, 출장기간, 목적지 등에 대해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출장 신청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연구자는 출장 종료 후 출장보고서를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④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으로 별표9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 (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2를 따르며,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2.01.28.>
제18조 (연구수당) 연구수당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4조를 따르며,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2.01.28.>
제19조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5조를 따르며,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2.01.28.>
제20조 (연구간접비)
① 교외연구비의 연구간접비 산정비율은 정부고시 간접비율 내에서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제18조 및 별표1에 따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 입금 시 징수한다.
② 직접비와 연구간접비 간 예산전용은 불가하다.
제21조 (생명윤리준수)
①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전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험동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개인정보의 보호)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연구노트 작성) <신설 2022.01.28.>
①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 작성은 본교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01.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건비에 관한 적용일) 제13조의 별표6 중 전임교원, 연구교수, 연구원의 월 기준인건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생인건비에 관한 적용일) 제14조의 별표6 중 학생연구원의 월 기준인건비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지침 시행 전까지 체결된 연구협약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 「연구비 관리규정」과 「연구비 관리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국가 등 교외로부터 수주한 각종 연구비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정부기관 또는 전문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및 지원기관의 규정·지침을 따른다.
②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교외사업은 본 지침을 따른다. 단,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서 정의한 민간연구비와 교내연구비는 해당 지침을 따른다.
④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3조(과제 신청 및 제출)
① 과제를 신청(계획)할 때,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사업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과제신청(계획)서를 작성하며, 지원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별표1을 적용한다.
② 과제신청(계획)서를 제출할 때, 연구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제신청(계획)서 양식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사업 신청 마감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단, 공간, 대응자금 등 기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서 작성 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신청(계획)서는 연구자가 우선 점검하여 작성하며, 산학협력단은 정부기관 및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신설 2022.01.28.>
1. 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참여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의미함
2. 특수관계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거나 연구성과물에 저자로 포함 시 별지3을 작성하여 연차별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공개할 것
3. 특수관계인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할 것
4.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 저역서, 학술활동 등을 통합연구업적시스템에 등록 시 해당 특수관계인 정보 및 관계를 명시할 것
제4조(협약체결)
① 협약서의 작성은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협약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지정 서식이 없는 경우 별지1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② 협약서 작성 시 협약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민간연구비 관리지침」제6조를 참고한다.
제5조(연구과제의 관리)
① 연구과제 등록 및 과제 생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산학협력단은 협약 체결 후 연세대학교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연구과제를 등록하여 과제를 생성
2. 연구과제번호는 협약서에 표기된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책임자의 소속에 따라 캠퍼스별로 관리
3.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세부내용을 입력하고 최종사업계획서, 협약서를 첨부한 후 승인 요청
4.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입력한 세부내용이 협약서,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과제를 승인
② 연구비의 직접비의 집행은 연구책임자 발의를 거쳐야 하고 이때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실무를 수행할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업무대행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체대행자는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의 관리 대행
2. 과제대행자는 연구책임자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한하여 관리 대행
제6조(연구비 청구 및 입금 확인)
① 연구비 청구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의 청구는 협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진행
2. 연구비 청구 계좌는 산학협력단 명의 연구비 입금 전용 계좌만 허용
② 연구비 청구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 청구 공문: 산학협력단에서 작성
2. 연구비 청구서: 지원기관 양식 사용(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별지2 사용)
3. 연구비 수령 계좌 사본(가상계좌 확인서)
4. 청구 (세금)계산서 1부(지원기관 및 계약사항에 따라 과세 유무에 대한 확인 필요)
5. 기타 지원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등)
③ 연구비는 중앙관리계좌로 수령한다.(기타 계좌로 연구비 수령 불가)
④ 연구비 입금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기관으로부터 해당 연구비가 입금되면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의 해당 과제에 연구비를 수입 처리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할 것
2.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 후 15일 이상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과 상의하여 지원기관에 진행사항을 확인할 것
3. 장기 미확인 가수금의 처리
가. 1년 이상(결산일 기준)의 장기 미확인 가수금은 휴면 예수금으로 대체
나. 휴면 예수금으로 대체 처리된 후 3년이 경과할 경우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귀속
4. 다음의 경우 연구비 입금 전 집행 가능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나. 정부 및 지자체 용역과제 중 최종보고서 제출 후 잔금이 입금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선금이 입금 완료된 경우 잔금에 대해 입금 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잔금 내에서 비용의 집행을 허가할 수 있음
5. 연구책임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구비가 입금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6. 연구비 입금 전 직접비를 집행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입금이 완료되면 즉시 과제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입금내역 처리
제7조(연구간접비 공제)
① 산학협력단은 입금된 연구비를 해당 과제 계정에 수입처리한 후 연구간접비를 공제한다.
② 연구비가 분할 입금될 경우 총액 대비 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구간접비를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각종 변경 사항의 처리)
① 연구과제의 변경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을 경우 지원기관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일반 참여연구자 변경(인건비계상률 및 지급 인건비 변경 포함): 연구책임자가 기타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월 급여 지급일 5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여야 함
2. 연구비의 변경: 세부 비목별로 별표2를 적용하며,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는 별도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
제9조(발생이자)
① 이자 산출은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발생 이자로 확정할 수 있으며 산출된 이자는 연구활동비 또는 재료비로 예산을 배정한다.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통합관리 인건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연구과제의 종료)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종료가 임박한 과제에 대하여 별표3과 같이 종료 예고를 시행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완료 즉시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해 집행 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과제가 원활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서 연구비 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 과제종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정산이 완료된 연구과제의 연구비 적정 집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정 서식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확인을 거친 후 사용실적보고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⑤ 연구비 잔액 처리는 별표4를 따른다.
⑥ 연구가 종료된 과제는 지원기관과의 협약을 근거로 각종(중간, 연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연구비 잔액의 이월 및 지원기관으로의 반납 이후에는 해당과제의 집행 및 추가 정산을 할 수 없다.
⑧ 연구 성과물 관리는 별표5를 따른다.
제11조(일반 원칙)
① 지원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② 해당 연구과제의 목적과 용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전문기관 규정을 위시한 제반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당초 계획 및 계상된 바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비 부적정 집행 금지) 고의, 실수 및 부주의로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할 수 없으며, 각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부적정 집행 여부는 상이할 수 있다.
제13조(인건비) 인건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9조를 따르며, 별표1과 별표6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4조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를 따르며, 별표1과 별표6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5조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1조를 따르며,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 (연구활동비)
① 연구활동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를 따르며,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전문가 활용비지급기준은 별표7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 집행을 해야 할 경우 집행사유와 목적을 포함하여 공문(소속기관 발송)을 통해 관리기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출장비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외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 세부 규정은 「여비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름
2. 연구자는 출장 전에 해당 연구과제 관련 내용이 있는 출장목적, 출장기간, 목적지 등에 대해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출장 신청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연구자는 출장 종료 후 출장보고서를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④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으로 별표9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 (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2를 따르며,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2.01.28.>
제18조 (연구수당) 연구수당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4조를 따르며,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2.01.28.>
제19조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5조를 따르며,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2.01.28.>
제20조 (연구간접비)
① 교외연구비의 연구간접비 산정비율은 정부고시 간접비율 내에서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제18조 및 별표1에 따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 입금 시 징수한다.
② 직접비와 연구간접비 간 예산전용은 불가하다.
제21조 (생명윤리준수)
①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전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험동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개인정보의 보호)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연구노트 작성) <신설 2022.01.28.>
①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 작성은 본교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01.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건비에 관한 적용일) 제13조의 별표6 중 전임교원, 연구교수, 연구원의 월 기준인건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생인건비에 관한 적용일) 제14조의 별표6 중 학생연구원의 월 기준인건비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지침 시행 전까지 체결된 연구협약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