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시·교통분야의 첨단 기술과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도시·교통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 및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시·교통분야 기술개발의 SEED창출 및 학문적 순수기초연구
2.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한 연구소와 영역간 합동연구, 대형 목적기술 연구 공동수행
3. 학생들에게는 실무와 관련된 훈련형 교육을, 그리고 기성 연구원들에게는 이론적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형 연구지도 실시
4. 교내 연구교수들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하기 위한 각 연구부의 활성화와 상호간의 정보교환
5. 도시·교통연구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연구소와 학술교류 및 심포지움 개최
제3조 (조직) ① 본 연구소는 운영위원회, 행정실, 도시연구실, 교통연구실을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운영위원회는 연구사업계획, 예.결산, 규정 및 내규의 개정,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⑨ 행정실은 연구소장, 부소장 및 간사로 구성되며, 약간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⑩ 행정실은 연구계약의 선정 및 체결, 연구원 및 행정요원의 임명, 기타 연구소 운영을 한다.
⑪ 도시연구실과 교통연구실은 필요에 따라 약간의 연구부를 둘 수 있다.
⑫ 도시연구실은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환경, 국토 및 지역계획, 주택 및 토지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할 수 있다.
⑬ 교통연구실은 교통계획, 교통공학, 교통운영관리, 교통안전, 물류유통, 관광정책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약간명의 연구원을 둔다.
② 연구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임교원 및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보조원(학사학위 소지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소장 : 1명
2. 부 소 장 : 1명
3. 감 사 : 2명
4. 실 장 : 2명
5. 부 장 : 10명
6. 간 사 : 2명
② 소장은 공과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각 연구실 실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연구실 실장은 각 연구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⑥ 각 부 부장은 소장의 승인하에 실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부 부장은 각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⑦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보고) ① 연구소장은 공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운영 보고서(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 -다음해 3월 말까지
2. 매 회계년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다음해 3월 말까지
3.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1월 말까지
4. 연구계약체결현황,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 - 수시
② 전항 2호 및 3호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재정) ① 연구소 경비는 학술 및 연구용역사업 수입금, 기부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연구소 내규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시·교통분야의 첨단 기술과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도시·교통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 및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시·교통분야 기술개발의 SEED창출 및 학문적 순수기초연구
2.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한 연구소와 영역간 합동연구, 대형 목적기술 연구 공동수행
3. 학생들에게는 실무와 관련된 훈련형 교육을, 그리고 기성 연구원들에게는 이론적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형 연구지도 실시
4. 교내 연구교수들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하기 위한 각 연구부의 활성화와 상호간의 정보교환
5. 도시·교통연구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연구소와 학술교류 및 심포지움 개최
제3조 (조직) ① 본 연구소는 운영위원회, 행정실, 도시연구실, 교통연구실을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운영위원회는 연구사업계획, 예.결산, 규정 및 내규의 개정,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⑨ 행정실은 연구소장, 부소장 및 간사로 구성되며, 약간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⑩ 행정실은 연구계약의 선정 및 체결, 연구원 및 행정요원의 임명, 기타 연구소 운영을 한다.
⑪ 도시연구실과 교통연구실은 필요에 따라 약간의 연구부를 둘 수 있다.
⑫ 도시연구실은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환경, 국토 및 지역계획, 주택 및 토지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할 수 있다.
⑬ 교통연구실은 교통계획, 교통공학, 교통운영관리, 교통안전, 물류유통, 관광정책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약간명의 연구원을 둔다.
② 연구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임교원 및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보조원(학사학위 소지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소장 : 1명
2. 부 소 장 : 1명
3. 감 사 : 2명
4. 실 장 : 2명
5. 부 장 : 10명
6. 간 사 : 2명
② 소장은 공과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각 연구실 실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연구실 실장은 각 연구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⑥ 각 부 부장은 소장의 승인하에 실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부 부장은 각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⑦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보고) ① 연구소장은 공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운영 보고서(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 -다음해 3월 말까지
2. 매 회계년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다음해 3월 말까지
3.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1월 말까지
4. 연구계약체결현황,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 - 수시
② 전항 2호 및 3호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재정) ① 연구소 경비는 학술 및 연구용역사업 수입금, 기부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연구소 내규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시·교통분야의 첨단 기술과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도시·교통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 및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시·교통분야 기술개발의 SEED창출 및 학문적 순수기초연구
2.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한 연구소와 영역간 합동연구, 대형 목적기술 연구 공동수행
3. 학생들에게는 실무와 관련된 훈련형 교육을, 그리고 기성 연구원들에게는 이론적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형 연구지도 실시
4. 교내 연구교수들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하기 위한 각 연구부의 활성화와 상호간의 정보교환
5. 도시·교통연구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연구소와 학술교류 및 심포지움 개최
제3조 (조직) ① 본 연구소는 운영위원회, 행정실, 도시연구실, 교통연구실을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운영위원회는 연구사업계획, 예.결산, 규정 및 내규의 개정,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⑨ 행정실은 연구소장, 부소장 및 간사로 구성되며, 약간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⑩ 행정실은 연구계약의 선정 및 체결, 연구원 및 행정요원의 임명, 기타 연구소 운영을 한다.
⑪ 도시연구실과 교통연구실은 필요에 따라 약간의 연구부를 둘 수 있다.
⑫ 도시연구실은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환경, 국토 및 지역계획, 주택 및 토지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할 수 있다.
⑬ 교통연구실은 교통계획, 교통공학, 교통운영관리, 교통안전, 물류유통, 관광정책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약간명의 연구원을 둔다.
② 연구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임교원 및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보조원(학사학위 소지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소장 : 1명
2. 부 소 장 : 1명
3. 감 사 : 2명
4. 실 장 : 2명
5. 부 장 : 10명
6. 간 사 : 2명
② 소장은 공과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각 연구실 실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연구실 실장은 각 연구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⑥ 각 부 부장은 소장의 승인하에 실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부 부장은 각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⑦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보고) ① 연구소장은 공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운영 보고서(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 -다음해 3월 말까지
2. 매 회계년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다음해 3월 말까지
3.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1월 말까지
4. 연구계약체결현황,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 - 수시
② 전항 2호 및 3호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재정) ① 연구소 경비는 학술 및 연구용역사업 수입금, 기부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연구소 내규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