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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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제정일: 2023.03.14
개정일: 2025.03.22
담당부서: 연구처 연구윤리센터
담당번호: 02-2123-514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 연구원, 학생 등 본교 구성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2. 15.>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 활동의 전 범위에 적용한다.

제2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연구활동 및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본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지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11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확보

제5조(연구 과정․결과의 기록 및 보관)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실험, 관찰,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연구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관리, 소유권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5.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6.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연구결과 및 그 권리의 귀속) ① 학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지식재산권은 본교의 소유이므로 본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②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교와 연구지원기관의 협의를 거쳐 연구결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의 책임과 의무

제7조(기본 의무) ①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이하 ‘연구책임자 등’이라 한다)는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 본인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논문 작성을 성실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을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연구원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의 인권, 권익,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자료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연구 착수 단계부터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 의무) ①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에서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원들이 본교의 ‘실험실 환경안전관리규정’,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및 ‘생물안전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의 안전 점검, 안전 보호 장치의 관리와 운영,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③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 수행 시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감전 및 유해 화학물질․실험폐기물․방사능․미생물 누출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 등은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 생물안전위원회(IBC: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승인에 대하여는 본교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제9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검증)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이 경우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연구내용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개념인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등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가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바.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

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창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표시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되나,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가.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이 저자가 될 수 있다.

나.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으나,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 사사 표기를 할 수 있다.

다.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라.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교신저자는 논문의 작성 및 투고, 수정, 출판 등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공동 저자들에게 이를 알려서 승인받아야 한다.

바.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중복게재 여부의 판단은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위논문, 연구결과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을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해당 학문분야의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나. 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으로 발간하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letter, communication)을 출판한 후에 연구결과 및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full paper)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마.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출판할 때 원 논문을 적절히 인용하고 해당 학술지의 사전 승낙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는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제10조(연구자의 건전한 학술활동) ① 연구자는 연구성과물의 가치보호 및 윤리적 학술교류를 위하여 연구성과물을 건전한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건전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교는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의 발표)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연구부정행위를 발견 및 부실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구결과물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심사의 공정성 및 비밀유지) 본교 구성원이 연구논문의 심사나 연구계획서 선정 심사에 관여하는 경우, 학계와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에서 얻은 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 피심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연구) 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 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의 결정 및 순서의 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제14조(이해충돌의 범위) ① ‘이해충돌’이란 연구자가 공적(公的)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② 이해충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금전적 이해충돌: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인적 이해충돌: 연구자의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등 사적인 인간관계가 연구수행, 평가,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3. 직무의 이해충돌: 연구자로서의 연구활동 등 고유 직무 외 역할(자문, 창업, 봉사, 외부활동 등) 수행이 연구자로서의 고유 임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지적 이해충돌: 특정 연구분야나 이론적 확신,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등으로 인해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심사, 평가 등에 편향이 유발되는 경우

제15조(이해충돌의 보고 및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 밖에 제14조에 규정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본교에 보고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④ 연구자는 미성년자(19세 이하)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 수행 전 또는 공저 논문의 발표나 투고 전에 이를 본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창업을 하는 전임교원은 교수로서 지도학생을 독립적 연구자로 발전시킬 책무가 있고, 지도학생을 직원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본교는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 연구자가 연구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⑦ 연구자가 보고한 이해충돌의 관리를 위하여 이해충돌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인간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제16조(인간대상 연구의 윤리) ① 연구자가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교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에 대하여는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실험동물대상 연구의 윤리) ① 연구자가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과학적・윤리적 이용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동물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에 대하여는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일반부정행위

제18조(일반부정행위의 범위) ‘일반부정행위’는 건전한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5.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제19조(일반부정행위의 검증) ① 일반부정행위 검증은 사안의 특성과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둘 이상의 소관부서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처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보자는 소관부서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일반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부정행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연구윤리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밖의 4인 내외의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판정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요청한다.

⑦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조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일반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이하의 본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개정 2025. 3. 22.]

제9장 연구윤리 교육

제20조(연구윤리 교육의 시행) ① 본교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준수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들은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윤리 교육의 지원) 본교는 강사진 확보, 교육 자료의 개발 등 연구윤리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노력) ① 본교는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는 관련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시행된 사항들은 이 규정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5. 2. 15.>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2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22.>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9조)은 202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정일: 2023.03.14
개정일: 20252026.09.03.22
담당부서: 연구처 연구윤리센터
담당번호: 02-2123-514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 연구원, 학생 등 본교 구성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2. 15.>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 활동의 전 범위에 적용한다. 

제2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연구활동 및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본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지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11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확보 

제5조(연구 과정․결과의 기록 및 보관)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실험, 관찰,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연구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관리, 소유권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5.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6.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연구결과 및 그 권리의 귀속) ① 학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지식재산권은 본교의 소유이므로 본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②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교와 연구지원기관의 협의를 거쳐 연구결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의 책임과 의무

제7조(기본 의무) ①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이하 ‘연구책임자 등’이라 한다)는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 본인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논문 작성을 성실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을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연구원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의 인권, 권익,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자료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연구 착수 단계부터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 의무) ①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에서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원들이 본교의 ‘실험실 환경안전관리규정’,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및 ‘생물안전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의 안전 점검, 안전 보호 장치의 관리와 운영,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③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 수행 시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감전 및 유해 화학물질․실험폐기물․방사능․미생물 누출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 등은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 생물안전위원회(IBC: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승인에 대하여는 본교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제9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검증)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이 경우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연구내용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개념인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등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가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바.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

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창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표시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되나,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가.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이 저자가 될 수 있다. 

나.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으나,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 사사 표기를 할 수 있다. 

다.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라.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교신저자는 논문의 작성 및 투고, 수정, 출판 등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공동 저자들에게 이를 알려서 승인받아야 한다. 

바.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중복게재 여부의 판단은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위논문, 연구결과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을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해당 학문분야의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나. 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으로 발간하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letter, communication)을 출판한 후에 연구결과 및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full paper)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마.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출판할 때 원 논문을 적절히 인용하고 해당 학술지의 사전 승낙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는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제10조(연구자의 건전한 학술활동) ① 연구자는 연구성과물의 가치보호 및 윤리적 학술교류를 위하여 연구성과물을 건전한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건전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교는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의 발표)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연구부정행위를 발견 및 부실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구결과물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심사의 공정성 및 비밀유지) 본교 구성원이 연구논문의 심사나 연구계획서 선정 심사에 관여하는 경우, 학계와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에서 얻은 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 피심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연구) 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 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의 결정 및 순서의 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제14조(이해충돌의 범위) ① ‘이해충돌’이란 연구자가 공적(公的)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② 이해충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금전적 이해충돌: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인적 이해충돌: 연구자의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등 사적인 인간관계가 연구수행, 평가,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3. 직무의 이해충돌: 연구자로서의 연구활동 등 고유 직무 외 역할(자문, 창업, 봉사, 외부활동 등) 수행이 연구자로서의 고유 임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지적 이해충돌: 특정 연구분야나 이론적 확신,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등으로 인해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심사, 평가 등에 편향이 유발되는 경우

제15조(이해충돌의 보고 및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 밖에 제14조에 규정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본교에 보고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④ 연구자는 미성년자(19세 이하)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 수행 전 또는 공저 논문의 발표나 투고 전에 이를 본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창업을 하는 전임교원은 교수로서 지도학생을 독립적 연구자로 발전시킬 책무가 있고, 지도학생을 직원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본교는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 연구자가 연구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⑦ 연구자가 보고한 이해충돌의 관리를 위하여 이해충돌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인간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제16조(인간대상 연구의 윤리) ① 연구자가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교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에 대하여는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실험동물대상 연구의 윤리) ① 연구자가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과학적・윤리적 이용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동물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에 대하여는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일반부정행위

제18조(일반부정행위의 범위) ‘일반부정행위’는 건전한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5.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제19조(일반부정행위의 검증) ① 일반부정행위 검증은 사안의 특성과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둘 이상의 소관부서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처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보자는 소관부서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일반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부정행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연구윤리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밖의 4인 내외의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03>

⑤<삭제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판정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26.09.03>

⑥ 조사위원회는<삭제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요청한다2026. 09.03>

⑦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조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일반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이하의 본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일반부정행위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6.09.03>

[본조 개정 2025. 3. 22.]

제9장 연구윤리 교육

제20조(연구윤리 교육의 시행) ① 본교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준수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들은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윤리 교육의 지원) 본교는 강사진 확보, 교육 자료의 개발 등 연구윤리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노력) ① 본교는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는 관련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시행된 사항들은 이 규정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5. 2. 15.>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2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22.>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9조)은 202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9. 3.>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9조제4항, 제5항, 제6항, 제9항)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정일: 2023.03.14
개정일: 20252026.09.03.22
담당부서: 연구처 연구윤리센터
담당번호: 02-2123-514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 연구원, 학생 등 본교 구성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2. 15.>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 활동의 전 범위에 적용한다. 

제2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연구활동 및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본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지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11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확보 

제5조(연구 과정․결과의 기록 및 보관)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실험, 관찰,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연구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관리, 소유권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5.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6.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연구결과 및 그 권리의 귀속) ① 학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지식재산권은 본교의 소유이므로 본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②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교와 연구지원기관의 협의를 거쳐 연구결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의 책임과 의무

제7조(기본 의무) ①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이하 ‘연구책임자 등’이라 한다)는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 본인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논문 작성을 성실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을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연구원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의 인권, 권익,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자료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연구 착수 단계부터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 의무) ①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에서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원들이 본교의 ‘실험실 환경안전관리규정’,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및 ‘생물안전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의 안전 점검, 안전 보호 장치의 관리와 운영,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③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 수행 시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감전 및 유해 화학물질․실험폐기물․방사능․미생물 누출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 등은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 생물안전위원회(IBC: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승인에 대하여는 본교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제9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검증)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이 경우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연구내용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개념인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등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가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바.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

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창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표시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되나,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가.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이 저자가 될 수 있다. 

나.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으나,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 사사 표기를 할 수 있다. 

다.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라.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교신저자는 논문의 작성 및 투고, 수정, 출판 등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공동 저자들에게 이를 알려서 승인받아야 한다. 

바.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중복게재 여부의 판단은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위논문, 연구결과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을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해당 학문분야의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나. 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으로 발간하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letter, communication)을 출판한 후에 연구결과 및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full paper)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마.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출판할 때 원 논문을 적절히 인용하고 해당 학술지의 사전 승낙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는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제10조(연구자의 건전한 학술활동) ① 연구자는 연구성과물의 가치보호 및 윤리적 학술교류를 위하여 연구성과물을 건전한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건전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교는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의 발표)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연구부정행위를 발견 및 부실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구결과물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심사의 공정성 및 비밀유지) 본교 구성원이 연구논문의 심사나 연구계획서 선정 심사에 관여하는 경우, 학계와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에서 얻은 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 피심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연구) 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 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의 결정 및 순서의 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제14조(이해충돌의 범위) ① ‘이해충돌’이란 연구자가 공적(公的)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② 이해충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금전적 이해충돌: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인적 이해충돌: 연구자의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등 사적인 인간관계가 연구수행, 평가,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3. 직무의 이해충돌: 연구자로서의 연구활동 등 고유 직무 외 역할(자문, 창업, 봉사, 외부활동 등) 수행이 연구자로서의 고유 임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지적 이해충돌: 특정 연구분야나 이론적 확신,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등으로 인해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심사, 평가 등에 편향이 유발되는 경우

제15조(이해충돌의 보고 및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 밖에 제14조에 규정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본교에 보고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④ 연구자는 미성년자(19세 이하)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 수행 전 또는 공저 논문의 발표나 투고 전에 이를 본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창업을 하는 전임교원은 교수로서 지도학생을 독립적 연구자로 발전시킬 책무가 있고, 지도학생을 직원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본교는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 연구자가 연구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⑦ 연구자가 보고한 이해충돌의 관리를 위하여 이해충돌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인간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제16조(인간대상 연구의 윤리) ① 연구자가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교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에 대하여는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실험동물대상 연구의 윤리) ① 연구자가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과학적・윤리적 이용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동물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에 대하여는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일반부정행위

제18조(일반부정행위의 범위) ‘일반부정행위’는 건전한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5.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제19조(일반부정행위의 검증) ① 일반부정행위 검증은 사안의 특성과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둘 이상의 소관부서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처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보자는 소관부서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일반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부정행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연구윤리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밖의 4인 내외의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03>

⑤<삭제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판정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26.09.03>

⑥ 조사위원회는<삭제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요청한다2026. 09.03>

⑦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조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일반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이하의 본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일반부정행위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6.09.03>

[본조 개정 2025. 3. 22.]

제9장 연구윤리 교육

제20조(연구윤리 교육의 시행) ① 본교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준수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들은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윤리 교육의 지원) 본교는 강사진 확보, 교육 자료의 개발 등 연구윤리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노력) ① 본교는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는 관련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시행된 사항들은 이 규정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5. 2. 15.>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2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22.>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9조)은 202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9. 3.>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9조제4항, 제5항, 제6항, 제9항)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