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AI혁신연구원(Institute for AI and Social Innovation, 이하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연구원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직면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의제 도출 및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혁신 연구로 인류 사회의 난제 해결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과 관련된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
2. 인문사회분야 AI 관련 연구
3. 기업 임직원 및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
4. 기타 연구, 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행정팀) 연구원에 행정팀을 두어 교육과 연구에 따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센터) 연구원은 산하에 AI기술연구센터, AI의료기술센터, AI미래혁신센터, AI에듀테크센터, AI거버넌스/안보센터, AI휴머니티센터, 이상 6개의 센터를 둔다.
제6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원장 1명, 부원장 1명, 각 센터당 1명의 센터장을 임원으로 둔다.
② 연구원장은 연세대학교 총장이며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5조의 각 센터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⑤ 부원장과 각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員)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 제5장에 따른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원에는 연구 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부원장과 각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추가로 위원장이 임명하는 2~3명의 임명직 위원을 둔다.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
2. 규정의 개정 및 폐지
3. 연구 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연구교수, 연구원(員) 등의 승인
7.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연구원 조직 개편과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재적 운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역할과 운영)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 실행한다.
1. 연구과제의 공모 및 선발
2. 네트워킹을 위한 심포지움, 컨퍼런스의 계획, 실행
3. 외부 연구용역의 수주
② 전 항의 활동에 대해서는 센터장의 전결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을 초과하는 사업 등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연구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11조 (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 외부 기관의 기부금
2. 연세대학교 연구 보조비
3. 학술 용역사업 수익금
4. 자체 용역사업 수익금
5. 연구간접경비
6. 정부 보조금
7.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제12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 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
① 연구원의 예산은 연구원 예산과 센터 예산으로 나누어서 편성, 집행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원 예산 편성과 센터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③ 각 센터장은 센터에 배정된 예산의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에 배정된 예산은 센터장의 전결로 집행하고 회계 연도마다 운영위원회에 집행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센터에서 연구원 예산과 관계없는 학술 용역사업 및 자체 용역사업 수익금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14조 (감사) 연 1회 외부 회계 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연구원(員)의 구분)
① 연구원(員)은 연구교수와 특임교수로 나눈다.
②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업무 성격에 따라 각 센터 혹은 연구원에 소속된다.
③ 특임교수는 연구원에 소속된다.
제16조 (연구원(員)의 선발과 계약) 연구교수와 특임교수의 자격과 임명절차는 본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연구원(員)의 역할)
① 연구교수와 특임교수는 본인의 분야에서 AI와 관련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 소속된 연구교수는 연구 활동과 더불어 소속 센터와 연구원이 주관하는 연구과제 및 행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원(員)의 보수)
① 센터에 소속된 연구교수의 보수는 유사한 경력의 타 기관 연구원(員)의 보수를 기준으로 센터장이 결정하여 센터 예산에서 지급한다.
② 연구원에 소속된 연구교수와 특임교수의 보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연구원 예산에서 지급한다.
③ 센터장은 연구교수 외에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대학원생에게 센터 예산에서 우수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AI혁신연구원(Institute for AI and Social Innovation, 이하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연구원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직면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의제 도출 및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혁신 연구로 인류 사회의 난제 해결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과 관련된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
2. 인문사회분야 AI 관련 연구
3. 기업 임직원 및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
4. 기타 연구, 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행정팀)
연구원에 행정팀을 두어 교육과 연구에 따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센터)
연구원은 산하에 AI기술연구센터, AI의료기술센터, AI미래혁신센터, AI에듀테크센터, AI거버넌스/안보센터, AI휴머니티센터, 이상 6개의 센터를 둔다.
제6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원장 1명, 부원장 1명, 각 센터당 1명의 센터장을 임원으로 둔다.
② 연구원장은 연세대학교 총장이며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5조의 각 센터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⑤ 부원장과 각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員)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 제5장에 따른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원에는 연구 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부원장과 각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추가로 위원장이 임명하는 2~3명의 임명직 위원을 둔다.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
2. 규정의 개정 및 폐지
3. 연구 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연구교수, 연구원(員) 등의 승인
7.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연구원 조직 개편과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재적 운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역할과 운영)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 실행한다.
1. 연구과제의 공모 및 선발
2. 네트워킹을 위한 심포지움, 컨퍼런스의 계획, 실행
3. 외부 연구용역의 수주
② 전 항의 활동에 대해서는 센터장의 전결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을 초과하는 사업 등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연구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11조 (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 외부 기관의 기부금
2. 연세대학교 연구 보조비
3. 학술 용역사업 수익금
4. 자체 용역사업 수익금
5. 연구간접경비
6. 정부 보조금
7.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제12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 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
① 연구원의 예산은 연구원 예산과 센터 예산으로 나누어서 편성, 집행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원 예산 편성과 센터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③ 각 센터장은 센터에 배정된 예산의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에 배정된 예산은 센터장의 전결로 집행하고 회계 연도마다 운영위원회에 집행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센터에서 연구원 예산과 관계없는 학술 용역사업 및 자체 용역사업 수익금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14조 (감사) 연 1회 외부 회계 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연구원(員)의 구분)
① 연구원(員)은 연구교수와 객원교수, 특임교수 그리고 전문연구위원으로 나눈다.
②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업무 성격에 따라 각 센터 혹은 연구원에 소속된다.
③ 객원교수는 업무 성격에 따라 각 센터 혹은 연구원에 소속된다.
④ 특임교수는 연구원에 소속된다.
⑤ 전문연구위원은 각 센터 혹은 연구원에 소속된다.
제16조 (연구원(員)의 선발과 계약)
① 연구교수와 객원교수, 특임교수의 자격과 임명절차는 본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문연구위원은 연구원 센터장들의 합의에 의해서 선발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연구원(員)의 역할)
① 연구교수와 객원교수, 특임교수는 본인의 분야에서 AI와 관련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 소속된 연구교수는 연구 활동과 더불어 소속 센터와 연구원이 주관하는 연구과제 및 행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위원은 연구원이 요청하는 경우 자문과 연구원 활동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원(員)의 보수)
① 센터에 소속된 연구교수의 보수는 유사한 경력의 타 기관 연구원(員)의 보수를 기준으로 센터장이 결정하여 센터 예산에서 지급한다.
② 연구원에 소속된 연구교수와 특임교수의 보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연구원 예산에서 지급한다.
③ 센터장은 연구교수 외에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대학원생에게 센터 예산에서 우수장학금을 지급한다.
④ 전문연구위원은 연구원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AI혁신연구원(Institute for AI and Social Innovation, 이하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연구원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직면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의제 도출 및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혁신 연구로 인류 사회의 난제 해결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과 관련된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
2. 인문사회분야 AI 관련 연구
3. 기업 임직원 및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
4. 기타 연구, 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행정팀)
연구원에 행정팀을 두어 교육과 연구에 따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센터)
연구원은 산하에 AI기술연구센터, AI의료기술센터, AI미래혁신센터, AI에듀테크센터, AI거버넌스/안보센터, AI휴머니티센터, 이상 6개의 센터를 둔다.
제6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원장 1명, 부원장 1명, 각 센터당 1명의 센터장을 임원으로 둔다.
② 연구원장은 연세대학교 총장이며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5조의 각 센터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⑤ 부원장과 각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員)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 제5장에 따른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원에는 연구 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부원장과 각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추가로 위원장이 임명하는 2~3명의 임명직 위원을 둔다.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
2. 규정의 개정 및 폐지
3. 연구 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연구교수, 연구원(員) 등의 승인
7.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연구원 조직 개편과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재적 운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역할과 운영)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 실행한다.
1. 연구과제의 공모 및 선발
2. 네트워킹을 위한 심포지움, 컨퍼런스의 계획, 실행
3. 외부 연구용역의 수주
② 전 항의 활동에 대해서는 센터장의 전결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을 초과하는 사업 등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연구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11조 (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 외부 기관의 기부금
2. 연세대학교 연구 보조비
3. 학술 용역사업 수익금
4. 자체 용역사업 수익금
5. 연구간접경비
6. 정부 보조금
7.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제12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 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
① 연구원의 예산은 연구원 예산과 센터 예산으로 나누어서 편성, 집행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원 예산 편성과 센터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③ 각 센터장은 센터에 배정된 예산의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에 배정된 예산은 센터장의 전결로 집행하고 회계 연도마다 운영위원회에 집행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센터에서 연구원 예산과 관계없는 학술 용역사업 및 자체 용역사업 수익금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14조 (감사) 연 1회 외부 회계 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연구원(員)의 구분)
① 연구원(員)은 연구교수와 객원교수, 특임교수 그리고 전문연구위원으로 나눈다.
②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업무 성격에 따라 각 센터 혹은 연구원에 소속된다.
③ 객원교수는 업무 성격에 따라 각 센터 혹은 연구원에 소속된다.
④ 특임교수는 연구원에 소속된다.
⑤ 전문연구위원은 각 센터 혹은 연구원에 소속된다.
제16조 (연구원(員)의 선발과 계약)
① 연구교수와 객원교수, 특임교수의 자격과 임명절차는 본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문연구위원은 연구원 센터장들의 합의에 의해서 선발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연구원(員)의 역할)
① 연구교수와 객원교수, 특임교수는 본인의 분야에서 AI와 관련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 소속된 연구교수는 연구 활동과 더불어 소속 센터와 연구원이 주관하는 연구과제 및 행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위원은 연구원이 요청하는 경우 자문과 연구원 활동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원(員)의 보수)
① 센터에 소속된 연구교수의 보수는 유사한 경력의 타 기관 연구원(員)의 보수를 기준으로 센터장이 결정하여 센터 예산에서 지급한다.
② 연구원에 소속된 연구교수와 특임교수의 보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연구원 예산에서 지급한다.
③ 센터장은 연구교수 외에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대학원생에게 센터 예산에서 우수장학금을 지급한다.
④ 전문연구위원은 연구원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