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학연구원(Institute of Korean Studies,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연구원은 한국 문화 및 이와 관련 있는 다른 여러 사회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 위촉과 그에 대한 지원
2. 국내외 학술교류와 그에 대한 지원
3. 학문 후속세대 양성
4. 학술회의 개최
5. 학술지 및 국학관련 출판물의 발간
6. 연구자료의 수집·정리
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5조 (부서)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연구기획부
2. 편집편찬부
3. 교류협력부 <개정 2019.08.21.>
4. 교육자료부
5. <삭제 2019.08.21.>
6. 국학연구원 도서실 <개정 2020.2.1.>
7. 공공인문학센터 <신설 2019.08.21.>
8. 국제학술부 <신설 2020.2.1.>
② 하부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08.21.>
1. 연구기획부: 각종 학술회의를 기획·주관하고 연구프로그램 신청이나 연구원 내 학술 활동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8.21.>
2. 편집편찬부: 학술지 및 국학총서를 기획하고, 출판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3. 교류협력부: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연구 교류 및 협력, 학술행사를 기획한다. <개정 2019.08.21.>
4. 교육자료부: 연구소의 학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하고 연구소 자료의 수집과 관리, 도서관 운영을 담당한다. <개정 2019.08.21.>
5. <삭제 2019.08.21.>
6. 국학연구원 도서실: 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학 분야 전문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9.08.21., 2020.2.1.>
7. 공공인문학센터: 연구원의 지역인문학센터로서 시민, 학생 등 대외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주관한다. <신설 2019.08.21.>
8. 국제학술부: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학술 활동을 담당한다 <신설 2020.2.1.>
③ 공공인문학센터에는 전임 연구 및 연구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08.21.>
제5조의2 (산하연구소) 연구원에 다음의 산하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1. 3. 24.>
1. 동아시아고전연구소
2. 비교사회문화연구소
3. 역사와공간연구소
4. 연세학연구소
5. 강진다산실학연구소
제6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 장
2. 부원장
3. 감 사
4. 하부조직의 장 : 각 1명 (교육자료부장이 도서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08.21.>
5. 산하연구소장 : 각 1명
6.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연구책임자 <개정 2024. 8. 29.>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원 총무의 책무를 수행하며, 원장 유고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하부조직의 장은 각 하부조직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8.21.>
⑤ 산하연구소장은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연구소의 독자적인 연구기획과 사업을 수행한다.
⑥ 연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24. 8. 29.>
1. 사업운영의 총괄
2. 연구원의 선발 구성
3. 연구비의 편성 집행
4. 기타 연구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총괄
제7조 (감사) ① 연구원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 (객원교수와 연구교수) ① 연구원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 연구교수의 자격,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원 임용 승인
5.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연구 협력위원회) ① 연구원은 각 산하연구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연구 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연구원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 (부장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하부조직의 부장과 공공인문학센터장으로 구성된 부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8.21.>
② 부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시안 협의 및 운영위원회 보고
2. 연구원 각부서 실무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3. 연구원 각 부서의 공동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
4. 연구원 임용 관련 검토 및 추천
5.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건의
제13조 (편집위원회) ① 연구원의 주요 간행물 출판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원장이 위원장직을 맡는다.
제14조 (특별기구) ① 연구원은 특별사업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특별기구 및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연구원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 (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연세대학교 연구지원비
2.학술용역사업 등의 수익금
3.기타 후원금 및 기금
제16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7조 (보고) 원장은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규나 연구원 내부지침 정한다.
③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9조 (폐합된 연구소의 인수) 연구원에 폐합된 연구소의 권리는 연구원이 인수하고 주요사업은 연구원이 이를 계승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한다.
(2) 이 규정은 197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1조)은 199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5조)은 199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제10조 제1항, 제16조)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제6.7.8.9조, 제10-27조 순서)은 199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면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타 규정 폐지) 이 규정 개정으로 국학연구원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10) (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제5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 규정(제5조의2,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4항, 제12조 제1항)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6호, 제5조의2 제5호)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4.>
(12)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9.>
(13) 이 개정규정(제6조 제1항 제6호, 제6항)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학연구원(Institute of Korean Studies,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연구원은 한국 문화 및 이와 관련 있는 다른 여러 사회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 위촉과 그에 대한 지원
2. 국내외 학술교류와 그에 대한 지원
3. 학문 후속세대 양성
4. 학술회의 개최
5. 학술지 및 국학관련 출판물의 발간
6. 연구자료의 수집·정리
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5조 (부서)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연구기획부
2. 편집편찬부
3. 교류협력부 <개정 2019.08.21.>
4. 교육자료부
5. <삭제 2019.08.21.>
6. 국학연구원 도서실 <개정 2020.2.1.>
7. 공공인문학센터 <신설 2019.08.21.>
8. 국제학술부 <신설 2020.2.1.>
② 하부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08.21.>
1. 연구기획부: 각종 학술회의를 기획·주관하고 연구프로그램 신청이나 연구원 내 학술 활동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8.21.>
2. 편집편찬부: 학술지 및 국학총서를 기획하고, 출판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3. 교류협력부: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연구 교류 및 협력, 학술행사를 기획한다. <개정 2019.08.21.>
4. 교육자료부: 연구소의 학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하고 연구소 자료의 수집과 관리, 도서관 운영을 담당한다. <개정 2019.08.21.>
5. <삭제 2019.08.21.>
6. 국학연구원 도서실: 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학 분야 전문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9.08.21., 2020.2.1.>
7. 공공인문학센터: 연구원의 지역인문학센터로서 시민, 학생 등 대외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주관한다. <신설 2019.08.21.>
8. 국제학술부: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학술 활동을 담당한다 <신설 2020.2.1.>
③ 공공인문학센터에는 전임 연구 및 연구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08.21.>
제5조의2 (산하연구소) 연구원에 다음의 산하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1. 3. 24. 2026.6.22>
1. 동아시아고전연구소
2. 비교사회문화연구소<삭제>
3. 역사와공간연구소
4. 연세학연구소
5. 강진다산실학연구소
제6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 장
2. 부원장
3. 감 사
4. 하부조직의 장 : 각 1명 (교육자료부장이 도서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08.21.>
5. 산하연구소장 : 각 1명
6.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연구책임자 <개정 2024. 8. 29.>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원 총무의 책무를 수행하며, 원장 유고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하부조직의 장은 각 하부조직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8.21.>
⑤ 산하연구소장은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연구소의 독자적인 연구기획과 사업을 수행한다.
⑥ 연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24. 8. 29.>
1. 사업운영의 총괄
2. 연구원의 선발 구성
3. 연구비의 편성 집행
4. 기타 연구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총괄
제7조 (감사) ① 연구원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 (객원교수와 연구교수) ① 연구원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 연구교수의 자격,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원 임용 승인
5.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연구 협력위원회) ① 연구원은 각 산하연구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연구 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연구원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 (부장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하부조직의 부장과 공공인문학센터장으로 구성된 부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8.21.>
② 부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시안 협의 및 운영위원회 보고
2. 연구원 각부서 실무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3. 연구원 각 부서의 공동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
4. 연구원 임용 관련 검토 및 추천
5.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건의
제13조 (편집위원회) ① 연구원의 주요 간행물 출판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원장이 위원장직을 맡는다.
제14조 (특별기구) ① 연구원은 특별사업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특별기구 및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연구원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 (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연세대학교 연구지원비
2.학술용역사업 등의 수익금
3.기타 후원금 및 기금
제16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7조 (보고) 원장은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규나 연구원 내부지침 정한다.
③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9조 (폐합된 연구소의 인수) 연구원에 폐합된 연구소의 권리는 연구원이 인수하고 주요사업은 연구원이 이를 계승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한다.
(2) 이 규정은 197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1조)은 199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5조)은 199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제10조 제1항, 제16조)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제6.7.8.9조, 제10-27조 순서)은 199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면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타 규정 폐지) 이 규정 개정으로 국학연구원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10) (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제5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 규정(제5조의2,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4항, 제12조 제1항)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6호, 제5조의2 제5호)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4.>
(12)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9.>
(13) 이 개정규정(제6조 제1항 제6호, 제6항)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6. 22.>
(14) 이 개정규정(제5조의2)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학연구원(Institute of Korean Studies,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연구원은 한국 문화 및 이와 관련 있는 다른 여러 사회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 위촉과 그에 대한 지원
2. 국내외 학술교류와 그에 대한 지원
3. 학문 후속세대 양성
4. 학술회의 개최
5. 학술지 및 국학관련 출판물의 발간
6. 연구자료의 수집·정리
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5조 (부서)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연구기획부
2. 편집편찬부
3. 교류협력부 <개정 2019.08.21.>
4. 교육자료부
5. <삭제 2019.08.21.>
6. 국학연구원 도서실 <개정 2020.2.1.>
7. 공공인문학센터 <신설 2019.08.21.>
8. 국제학술부 <신설 2020.2.1.>
② 하부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08.21.>
1. 연구기획부: 각종 학술회의를 기획·주관하고 연구프로그램 신청이나 연구원 내 학술 활동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8.21.>
2. 편집편찬부: 학술지 및 국학총서를 기획하고, 출판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3. 교류협력부: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연구 교류 및 협력, 학술행사를 기획한다. <개정 2019.08.21.>
4. 교육자료부: 연구소의 학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하고 연구소 자료의 수집과 관리, 도서관 운영을 담당한다. <개정 2019.08.21.>
5. <삭제 2019.08.21.>
6. 국학연구원 도서실: 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학 분야 전문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9.08.21., 2020.2.1.>
7. 공공인문학센터: 연구원의 지역인문학센터로서 시민, 학생 등 대외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주관한다. <신설 2019.08.21.>
8. 국제학술부: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학술 활동을 담당한다 <신설 2020.2.1.>
③ 공공인문학센터에는 전임 연구 및 연구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08.21.>
제5조의2 (산하연구소) 연구원에 다음의 산하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1. 3. 24. 2026.6.22>
1. 동아시아고전연구소
2. 비교사회문화연구소<삭제>
3. 역사와공간연구소
4. 연세학연구소
5. 강진다산실학연구소
제6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 장
2. 부원장
3. 감 사
4. 하부조직의 장 : 각 1명 (교육자료부장이 도서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08.21.>
5. 산하연구소장 : 각 1명
6.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연구책임자 <개정 2024. 8. 29.>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원 총무의 책무를 수행하며, 원장 유고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하부조직의 장은 각 하부조직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8.21.>
⑤ 산하연구소장은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연구소의 독자적인 연구기획과 사업을 수행한다.
⑥ 연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24. 8. 29.>
1. 사업운영의 총괄
2. 연구원의 선발 구성
3. 연구비의 편성 집행
4. 기타 연구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총괄
제7조 (감사) ① 연구원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 (객원교수와 연구교수) ① 연구원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 연구교수의 자격,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원 임용 승인
5.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연구 협력위원회) ① 연구원은 각 산하연구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연구 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연구원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 (부장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하부조직의 부장과 공공인문학센터장으로 구성된 부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8.21.>
② 부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시안 협의 및 운영위원회 보고
2. 연구원 각부서 실무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3. 연구원 각 부서의 공동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
4. 연구원 임용 관련 검토 및 추천
5.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건의
제13조 (편집위원회) ① 연구원의 주요 간행물 출판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원장이 위원장직을 맡는다.
제14조 (특별기구) ① 연구원은 특별사업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특별기구 및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연구원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 (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연세대학교 연구지원비
2.학술용역사업 등의 수익금
3.기타 후원금 및 기금
제16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7조 (보고) 원장은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규나 연구원 내부지침 정한다.
③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9조 (폐합된 연구소의 인수) 연구원에 폐합된 연구소의 권리는 연구원이 인수하고 주요사업은 연구원이 이를 계승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한다.
(2) 이 규정은 197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1조)은 199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5조)은 199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제10조 제1항, 제16조)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제6.7.8.9조, 제10-27조 순서)은 199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면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타 규정 폐지) 이 규정 개정으로 국학연구원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10) (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제5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 규정(제5조의2,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4항, 제12조 제1항)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6호, 제5조의2 제5호)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4.>
(12)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9.>
(13) 이 개정규정(제6조 제1항 제6호, 제6항)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6. 22.>
(14) 이 개정규정(제5조의2)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