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획 업무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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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획 업무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25.11.13
개정일: 2025.11.13
담당부서: 기획실 기획팀
담당번호: 02-2123-504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건축기획위원회 규정」, 「종합환경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한 위원회 운영을 포함하여 건축(신축, 증축) 및 건물 멸실 등에 수반되는 건축 기획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에 적용하며,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건축 기획 절차)

① 건축(신축, 증축) 기획은 아래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건축 기획 및 요청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

2. 교내 위원회, 법인 이사회 심의 및 설계

3. 건축 재원(설계, 공사, 감리 등) 조달율 점검

4. 기획실 착공 승인(건축 재원 조달율 재점검)

5. 착공 및 공사

6. 준공 및 후속 조치

② 동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심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추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1. 종합환경관리위원회

2. 건축기획위원회

3. 법인 이사회(1단계)

4. 설계

5. 법인 이사회(2단계)

제4조(건물 멸실 절차) 

① 건물 멸실 기획은 아래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교내 관련 위원회, 법인 이사회 심의

2. 기록화 보고서 작성

3. 기록화 보고서 건축기획위원회 보고

4. 기록 업무 부서 이관 및 온/오프라인 보관 작업

② 동조 제1항제1호의 절차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동조 제1항제2호의 기록화 보고서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시각 자료: 전체 전경 사진(전면, 좌우측면, 후면), 내부 주요 공간 사진, 건축 세부 요소 사진, 도면

2. 건물 내용: 건물 연혁, 특징, 건축적/역사적 의미

3. 철거 개요: 사유, 논의 과정 및 결정 절차

4. 철거 공사: 주요 공정별 사진자료

제5조(건축 재원 조달율 점검) 

①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의 재원 조달율 점검 방식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외부 재원(국고지원, 기부채납 등) 100%로 진행되는 건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총 공사비 500억원 미만의 건

- 1차 점검: 종합환경관리위원회 안건 승인 시 재원 조달 50%

- 2차 점검: 기획실 착공 승인 시 재원 조달 70%

2.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 별도로 정함

② 재원 조달율은 심의 시점의 예상 총 공사비 대비 증빙 가능한 건축기금으로 산출한다.

③ 1차 점검 시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 건축기획위원회에 건축 기금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건축 기획 업무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25.11.13
개정일: 20252026.1108.1304
담당부서: 기획실 기획팀
담당번호: 02-2123-504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건축기획위원회 규정」, 「종합환경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한 위원회 운영을 포함하여 건축(신축, 증축) 및 건물 멸실 등에 수반되는 건축 기획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에 적용하며,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건축 기획 절차)

① 건축(신축, 증축) 기획은 아래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건축 기획 및 요청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

2. 교내 위원회, 법인 이사회 심의 및 설계

3. 건축 재원(설계, 공사, 감리 등) 조달율 점검

4. 기획실 착공 승인(건축 재원 조달율 재점검)

5. 착공 및 공사

6. 준공 및 후속 조치

② 동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심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추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1. 건축 타당성 검토 소위원회 <신설 2026.08.26>

2. 종합환경관리위원회 

23. 건축기획위원회

34. 법인 이사회(1단계)

45. 설계

56. 법인 이사회(2단계)

제4조(건물 멸실 절차) 

① 건물 멸실 기획은 아래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교내 관련 위원회, 법인 이사회 심의

2. 기록화 보고서 작성

3. 기록화 보고서 건축기획위원회 보고

4. 기록 업무 부서 이관 및 온/오프라인 보관 작업

② 동조 제1항제1호의 절차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동조 제1항제2호의 기록화 보고서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시각 자료: 전체 전경 사진(전면, 좌우측면, 후면), 내부 주요 공간 사진, 건축 세부 요소 사진, 도면

2. 건물 내용: 건물 연혁, 특징, 건축적/역사적 의미

3. 철거 개요: 사유, 논의 과정 및 결정 절차

4. 철거 공사: 주요 공정별 사진자료

제5조(건축 재원 조달율 점검) 

①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의 재원 조달율 점검 방식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외부 재원(국고지원, 기부채납 등) 100%로 진행되는 건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총 공사비 500억원 미만의 건

- 1차 점검: 종합환경관리위원회 안건 승인 시 재원 조달 50%

- 2차 점검: 건축기획실위원회 착공안건 승인 시 재원 조달 70% <개정 2026.08.26>

2.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 별도로 정함

② 재원 조달율은 심의 시점의 예상 총 공사비 대비 증빙 가능한 건축기금으로 산출한다.

③ 12차 점검 시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 이사회 1단계 안건축 상정시 기획위원회실에 건축 기금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26>

 

제6조(건축 타당성 검토 소위원회) <본조 신설 2026.08.26>

①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건축 부지 선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유관 기관 의견 수렴

3. 캠퍼스마스터플랜 연구위원회 의견 수렴

4. 그 외 건축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기획실장, 시설처장, 캠퍼스마스터플랜 연구위원회 위원장, 기획팀장(간사), 건축팀장,

그 외 임명직 위원 약간 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시설처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해당 건축물 관련 기관장또는 관련 인사로, 임기는 소위원회 논의 완료 시

까지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8.04>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3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6조)는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건축 기획 업무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25.11.13
개정일: 20252026.1108.1304
담당부서: 기획실 기획팀
담당번호: 02-2123-504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건축기획위원회 규정」, 「종합환경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한 위원회 운영을 포함하여 건축(신축, 증축) 및 건물 멸실 등에 수반되는 건축 기획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에 적용하며,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건축 기획 절차)

① 건축(신축, 증축) 기획은 아래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건축 기획 및 요청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

2. 교내 위원회, 법인 이사회 심의 및 설계

3. 건축 재원(설계, 공사, 감리 등) 조달율 점검

4. 기획실 착공 승인(건축 재원 조달율 재점검)

5. 착공 및 공사

6. 준공 및 후속 조치

② 동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심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추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1. 건축 타당성 검토 소위원회 <신설 2026.08.26>

2. 종합환경관리위원회 

23. 건축기획위원회

34. 법인 이사회(1단계)

45. 설계

56. 법인 이사회(2단계)

제4조(건물 멸실 절차) 

① 건물 멸실 기획은 아래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교내 관련 위원회, 법인 이사회 심의

2. 기록화 보고서 작성

3. 기록화 보고서 건축기획위원회 보고

4. 기록 업무 부서 이관 및 온/오프라인 보관 작업

② 동조 제1항제1호의 절차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동조 제1항제2호의 기록화 보고서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시각 자료: 전체 전경 사진(전면, 좌우측면, 후면), 내부 주요 공간 사진, 건축 세부 요소 사진, 도면

2. 건물 내용: 건물 연혁, 특징, 건축적/역사적 의미

3. 철거 개요: 사유, 논의 과정 및 결정 절차

4. 철거 공사: 주요 공정별 사진자료

제5조(건축 재원 조달율 점검) 

①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의 재원 조달율 점검 방식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외부 재원(국고지원, 기부채납 등) 100%로 진행되는 건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총 공사비 500억원 미만의 건

- 1차 점검: 종합환경관리위원회 안건 승인 시 재원 조달 50%

- 2차 점검: 건축기획실위원회 착공안건 승인 시 재원 조달 70% <개정 2026.08.26>

2.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 별도로 정함

② 재원 조달율은 심의 시점의 예상 총 공사비 대비 증빙 가능한 건축기금으로 산출한다.

③ 12차 점검 시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 이사회 1단계 안건축 상정시 기획위원회실에 건축 기금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26>

 

제6조(건축 타당성 검토 소위원회) <본조 신설 2026.08.26>

①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건축 부지 선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유관 기관 의견 수렴

3. 캠퍼스마스터플랜 연구위원회 의견 수렴

4. 그 외 건축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기획실장, 시설처장, 캠퍼스마스터플랜 연구위원회 위원장, 기획팀장(간사), 건축팀장,

그 외 임명직 위원 약간 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시설처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해당 건축물 관련 기관장또는 관련 인사로, 임기는 소위원회 논의 완료 시

까지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8.04>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3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6조)는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