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총75개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규정
현재 규정

위임전결규정

제정일: 1987.03.01
개정일: 2025.11.20
담당부서: 기획실 기획팀
담당번호: 02-2123-205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문서결재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무처리에 있어서 신속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교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의 대학 및 부속기관의 위임전결에 관해서는 각각 따로 정한다.

제3조 (위임전결사항)

① 각 기관의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 xls 형식]와 같다. <개정 2019. 2. 13., 2020. 2. 1., 2021. 2. 15., 2023. 8. 30., 2025.3.1., 2025.9.1.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정도에 따라 전항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 (예외사항)

①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서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상위자의 지침이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임전결 사항이 아니라도 그 내용이 지극히 경미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것은 위임전결할 수 있다.

제6조 (합의)

위임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 상호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쌍방의 동일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대행)

전결권자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시행명의)

①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대외관계와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 또는 상위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직인 관리부서에서 기록하여 그 시행 명의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중 업무상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199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199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199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은 199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은 199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예산조정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구매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방사선안전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 신설)은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구매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교무처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구매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전 부서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연구처 연구전략팀, 총무처 구매팀, 시설처, 학술정보원 디지털미디어팀, 학술정보지원팀, UML학술정보서비스팀, UML디지털미디어팀, UML이용자통합서비스팀, 행정정보팀, 학사정보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총무처 총무팀,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부분)은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국제처 부분)은 2013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국제캠퍼스 총괄본부 부분)은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단, 국제캠퍼스총괄본부 사업추진단 폐지는 2015년 6월 3일부터, 교육국제화특구 업무 이관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학술정보원 학술정보부문)은 2015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 구매팀, 시설처 공통사항 부분 일부)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 평가팀, 총무팀, 시설처,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 이용자통합서비스팀, 디지털미디어팀 부분 일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는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 기획처 기획팀 부분 일부)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① 제3조 제1항 [별표] 중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 학생복지처 경력개발팀, 학술정보원 전략기획팀, 학술정보서비스팀(학술연구지원팀에서 명칭 변경), 미디어서비스팀 및 정보보안팀 업무내용 및 전결권자 변경은 2019.2.24.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 제1항 [별표] 중 각대학원 (1) 교무 부분 ⑦항 삭제는 2019.8.1.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34)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30.>

(3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1.>

(3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별표의 기획실 (1) 직제 개편 및 정원관리의 부서별 정원조정(계약직원)의 부총장 전결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함)

부 칙<2025. 9. 1.>

(37)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3조 제1항 별표 상 업무범위 기준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1)(2),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1), 학생복지처 경력개발팀(1)(2), 연구지원팀(7), 총무처 총무팀(1)내지(4), 총무처 재무회계팀(2),(3), 정보통신처 정보전략팀(1)~(7), 정보통신처 정보운영팀(5),(8),(10) 내지(12),각대학원(1),부속교육기관(1),(2),(4),(5),(7))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

(3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업무내용 중 연구처 공동기기원 ④항,⑤항 총무처 구매팀 (1) 계약체결 ②항,③항, (2)가격결정 ①항, ②항, 시설처 공통사항 (1)항목의 ④항, (9)항목의 ①항, 시설처 관재팀의 (2) 불용품 매각의 ①항,②항 (4)소모품구입 ①항,②항 학술문화처의 학술정보서비스팀 (4)전자자료 구입등의 ①항,②항, 학술자료운영팀 (2)자료 구입 등의 ①항,②항 종합행정센터 시설지원팀의 (3)공간 배정 및 관리의 ④항 위임전결 규정은 2025.12.1.부터 시행한다.

위임전결규정

제정일: 1987.03.01
개정일: 20252026.1109.2001
담당부서: 기획실 기획팀
담당번호: 02-2123-205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문서결재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무처리에 있어서 신속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교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의 대학 및 부속기관의 위임전결에 관해서는 각각 따로 정한다.

제3조 (위임전결사항)

① 각 기관의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 xls 형식]와 같다. <개정 2019. 2. 13., 2020. 2. 1., 2021. 2. 15., 2023. 8. 30., 2025.3.1., 2025.9.1. , 2026.09.01>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정도에 따라 전항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 (예외사항)

①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서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상위자의 지침이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임전결 사항이 아니라도 그 내용이 지극히 경미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것은 위임전결할 수 있다.

제6조 (합의)

위임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 상호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쌍방의 동일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대행)

전결권자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시행명의)

①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대외관계와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 또는 상위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직인 관리부서에서 기록하여 그 시행 명의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중 업무상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199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199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199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은 199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은 199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예산조정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구매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방사선안전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 신설)은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구매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교무처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구매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전 부서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연구처 연구전략팀, 총무처 구매팀, 시설처, 학술정보원 디지털미디어팀, 학술정보지원팀, UML학술정보서비스팀, UML디지털미디어팀, UML이용자통합서비스팀, 행정정보팀, 학사정보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총무처 총무팀,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부분)은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국제처 부분)은 2013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국제캠퍼스 총괄본부 부분)은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단, 국제캠퍼스총괄본부 사업추진단 폐지는 2015년 6월 3일부터, 교육국제화특구 업무 이관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학술정보원 학술정보부문)은 2015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 구매팀, 시설처 공통사항 부분 일부)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 평가팀, 총무팀, 시설처,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 이용자통합서비스팀, 디지털미디어팀 부분 일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는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 기획처 기획팀 부분 일부)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① 제3조 제1항 [별표] 중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 학생복지처 경력개발팀, 학술정보원 전략기획팀, 학술정보서비스팀(학술연구지원팀에서 명칭 변경), 미디어서비스팀 및 정보보안팀 업무내용 및 전결권자 변경은 2019.2.24.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 제1항 [별표] 중 각대학원 (1) 교무 부분 ⑦항 삭제는 2019.8.1.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34)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30.>

(3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1.>

(3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별표의 기획실 (1) 직제 개편 및 정원관리의 부서별 정원조정(계약직원)의 부총장 전결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함)

부 칙<2025. 9. 1.>

(37)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3조 제1항 별표 상 업무범위 기준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1)(2),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1), 학생복지처 경력개발팀(1)(2), 연구지원팀(7), 총무처 총무팀(1)내지(4), 총무처 재무회계팀(2),(3), 정보통신처 정보전략팀(1)~(7), 정보통신처 정보운영팀(5),(8),(10) 내지(12),각대학원(1),부속교육기관(1),(2),(4),(5),(7))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

(3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업무내용 중 연구처 공동기기원 ④항,⑤항 총무처 구매팀 (1) 계약체결 ②항,③항, (2)가격결정 ①항, ②항, 시설처 공통사항 (1)항목의 ④항, (9)항목의 ①항, 시설처 관재팀의 (2) 불용품 매각의 ①항,②항 (4)소모품구입 ①항,②항 학술문화처의 학술정보서비스팀 (4)전자자료 구입등의 ①항,②항, 학술자료운영팀 (2)자료 구입 등의 ①항,②항 종합행정센터 시설지원팀의 (3)공간 배정 및 관리의 ④항 위임전결 규정은 2025.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09. 01.>

(3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업무내용 윤리인권위원회 심리상담센터 부속기관 편제 이동에 따른 자체 위임전결규정 삭제 , 기획실 기획팀의 위원회 관리 업무 이관, 기획팀 직제 신설 및 폐지 관련 전결사항 폐지 및 조정, 정보공개업무의 요청 접수 및 담당 기관 협의와 지정에 대한 위임전결 규정은 2026.9.1.부터 시행한다.

 

위임전결규정

제정일: 1987.03.01
개정일: 20252026.1109.2001
담당부서: 기획실 기획팀
담당번호: 02-2123-205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문서결재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무처리에 있어서 신속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교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의 대학 및 부속기관의 위임전결에 관해서는 각각 따로 정한다.

제3조 (위임전결사항)

① 각 기관의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 xls 형식]와 같다. <개정 2019. 2. 13., 2020. 2. 1., 2021. 2. 15., 2023. 8. 30., 2025.3.1., 2025.9.1. , 2026.09.01>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정도에 따라 전항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 (예외사항)

①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서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상위자의 지침이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임전결 사항이 아니라도 그 내용이 지극히 경미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것은 위임전결할 수 있다.

제6조 (합의)

위임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 상호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쌍방의 동일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대행)

전결권자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시행명의)

①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대외관계와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 또는 상위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직인 관리부서에서 기록하여 그 시행 명의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중 업무상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199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199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199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은 199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은 199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예산조정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구매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방사선안전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 신설)은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구매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교무처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구매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0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전 부서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연구처 연구전략팀, 총무처 구매팀, 시설처, 학술정보원 디지털미디어팀, 학술정보지원팀, UML학술정보서비스팀, UML디지털미디어팀, UML이용자통합서비스팀, 행정정보팀, 학사정보팀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총무처 총무팀,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부분)은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국제처 부분)은 2013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국제캠퍼스 총괄본부 부분)은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단, 국제캠퍼스총괄본부 사업추진단 폐지는 2015년 6월 3일부터, 교육국제화특구 업무 이관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학술정보원 학술정보부문)은 2015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 구매팀, 시설처 공통사항 부분 일부)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 평가팀, 총무팀, 시설처,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 이용자통합서비스팀, 디지털미디어팀 부분 일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는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 기획처 기획팀 부분 일부)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① 제3조 제1항 [별표] 중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 학생복지처 경력개발팀, 학술정보원 전략기획팀, 학술정보서비스팀(학술연구지원팀에서 명칭 변경), 미디어서비스팀 및 정보보안팀 업무내용 및 전결권자 변경은 2019.2.24.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 제1항 [별표] 중 각대학원 (1) 교무 부분 ⑦항 삭제는 2019.8.1.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34)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30.>

(3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1.>

(3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별표의 기획실 (1) 직제 개편 및 정원관리의 부서별 정원조정(계약직원)의 부총장 전결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함)

부 칙<2025. 9. 1.>

(37)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3조 제1항 별표 상 업무범위 기준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1)(2),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1), 학생복지처 경력개발팀(1)(2), 연구지원팀(7), 총무처 총무팀(1)내지(4), 총무처 재무회계팀(2),(3), 정보통신처 정보전략팀(1)~(7), 정보통신처 정보운영팀(5),(8),(10) 내지(12),각대학원(1),부속교육기관(1),(2),(4),(5),(7))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

(3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업무내용 중 연구처 공동기기원 ④항,⑤항 총무처 구매팀 (1) 계약체결 ②항,③항, (2)가격결정 ①항, ②항, 시설처 공통사항 (1)항목의 ④항, (9)항목의 ①항, 시설처 관재팀의 (2) 불용품 매각의 ①항,②항 (4)소모품구입 ①항,②항 학술문화처의 학술정보서비스팀 (4)전자자료 구입등의 ①항,②항, 학술자료운영팀 (2)자료 구입 등의 ①항,②항 종합행정센터 시설지원팀의 (3)공간 배정 및 관리의 ④항 위임전결 규정은 2025.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09. 01.>

(3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별표)의 업무내용 윤리인권위원회 심리상담센터 부속기관 편제 이동에 따른 자체 위임전결규정 삭제 , 기획실 기획팀의 위원회 관리 업무 이관, 기획팀 직제 신설 및 폐지 관련 전결사항 폐지 및 조정, 정보공개업무의 요청 접수 및 담당 기관 협의와 지정에 대한 위임전결 규정은 2026.9.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