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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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제정일: 1974.10.29
개정일: 2026.07.09
담당부서: 기획실 - 기획팀
담당번호: 02-2123-20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직제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90조 제7항 및 연세대학교의 학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연세대학교의 기본 행정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

제2장 총장, 부총장

제2조 (총장) 

총장은 학교의 대표자로서 교학 및 행정전반을 장리하며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 (부총장) 

① 부총장은 교학부총장과 의무부총장, 미래캠퍼스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부총장, 연구부총장, 원주의무부총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6.2.26., 2019.10.24., 2020.10.22. 2026.07.09>

② 교학부총장은 교무, 학생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04.26.>

③ 의무부총장(의료원장)은 의료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미래캠퍼스부총장은 미래캠퍼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1.02.15., 2019.10.24., 2020.01.30.2026.07.09>

⑤ 행정·대외부총장은 일반행정 및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 국제캠퍼스부총장은 국제캠퍼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2.26., 2020.4.23.>

⑦ 연구부총장은 대학원, 연구, 산학협력, 창업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0.10.22.>

⑧ 원주의무부총장 (원주연세의료원장)은 원주연세의료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26.07.09>

제3조의2 삭제 <2020.10.22.>

제4조 (총장실) 

① 총장과 부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 으로 총장실을 둔다.

② <삭제 2026. 3. 1.>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실에 총장단지원팀과 모금전략팀을 둔다.

[본조 전면개정 2012.7.10., 2018.1.18., 2020.4.23., 2025.2.11.]

제4조의2 (본부장) [제3조의2로 본조 이동 2019.04.08]

제4조의3 (고등과학원) 

①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교육을 위하여 총장직속으로 고등과학원을 둔다.<개정 2020.4.23.>

② 고등과학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을 둔다.<개정 2020.4.23.>

③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등과학원에 행정팀을 둔다.<개정 2020.4.23.>

[본조개정 2015.10.29.]

제4조의4 (윤리인권위원회) 

① 구성원들의 윤리적 도덕성을 확립하고 인권의식을 고취하며 직무윤리 업무, 인권 업무, 심리상담 업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업무 및 장애학생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인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07.11.>

② 윤리인권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청탁방지담당관을 둔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인권위원회에 윤리센터와 인권센터, 성평등센터, 심리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며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19.04.08>

④ <삭제 2019.04.08, 신설 2017.07.11.>

[본조신설 2017.04.25.]

제4조의5 (글로벌사회공헌원) 

① 본교와 의료원을 아우르는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사회참여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글로벌사회공헌원을 둔다.

② 글로벌사회공헌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글로벌사회공헌원 산하에 학교 직제로서 반기문국제협력센터,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리더십센터, 의료원 직제로서 제중원보건개발원을 둔다.<개정 2018.8.16., 2018.1.18., 2020.8.26., 2022. 8. 23.>

[본조신설 2017.04.25.]

제4조의6 (고등교육혁신원) 

① 미래형 사회혁신 인재 육성과 고등교육혁신 모델 확산을 위해 고등교육혁신원을 둔다.

② 고등교육혁신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고등교육혁신원에 창의교육센터, 혁신활동센터, 사회참여센터를 두며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0.8.26.>

④ 고등교육혁신원, 창의교육센터, 혁신활동센터, 사회참여센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혁신팀을 둔다. <개정 2020.8.26.>

[본조신설 2018.1.18.]

제4조의7 (융합과학기술원)

① 국제캠퍼스 기반의 융합 교육‧연구와 학‧연‧산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융합과학기술원을 둔다.

② 융합과학기술원에는 원장을 둔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융합과학기술원에 행정팀을 둔다. <신설 2019.04.08>

[본조신설 2018.10. 5.]

제4조의8 (언더우드-에비슨과학원)

① 교내 연구 역량의 결집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융합 연구를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언더우드-에비슨과학원을 둔다

② 언더우드-에비슨 과학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본조신설 2026. 3. 1.]

제3장 보직 및 임기

제5조 (보직 및 임기) 

① 부총장, 대학᛫대학원의 장은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되, 부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대학·대학원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대학·대학원의 장은 중임할 수 있으며, 부총장은 보직 임기 개시 2년 후 필요시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교체 인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총장 궐위 시 신임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교체 인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9., 2018.1.18., 2020.01.30., 2020.10.22.>

② 행정부서의 실장, 처장, 부기관장, 각 대학의 부학장, 학과장 및 학부장, 각 대학원의 부원장 및 주임교수는 총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0. 7. 9., 2022. 3. 1.>

③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기타기관의 장, 부기관장 및 교학부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8. 10. 28>

④ 삭제<개정 2010. 7. 9>

⑤ 삭제<개정 2010. 7. 9>

⑥ 행정부서의 하위 조직 및 이에 준하는 부서의 설치 및 폐지는 총장이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0. 7. 9, 2008. 10. 28>

제4장 행정부서

제6조 (행정부서) 

① 총장 통할하에 교목실, 기획실, 교무처, 입학처, 학생복지처, 연구처, 총무처, 시설처, 학술문화처, 정보통신처, 대외협력처 및 국제처를 둔다. 교학부총장은 교목실, 교무처, 입학처, 학생복지처, 국제처를 관장하고, 행정‧대외부총장은 기획실, 총무처, 시설처, 학술문화처, 정보통신처, 대외협력처를 관장하며, 연구부총장은 연구처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28., 2013.08.30., 2016.04.26., 2018.1.18., 2020.4.23., 2020.10.22., 2022. 3. 1.>

② 전항의 행정부서에는 실장, 처장을 둔다<개정 2022. 3. 1.>.

③ 각 행정부서의 부는 팀제로 운영한다.<신설 2009. 4. 28.>

제7조 (교목실) 

① 교목실은 기독교 복음을 교직원과 학생에게 전하며 또한 대학교회의 운영을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목실에 선교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0. 7. 9>

제8조 (기획실) 

① 기획실은 학교의 중장기 전략 수립 업무, 학교의 정책 및 자원 관리 업무, 예산편성 업무 그리고 법률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4.23.>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에 기획팀, 예산팀, 법무팀, IR센터를 두고, IR센터에 전략평가팀과 성과분석팀을 둔다.

<개정 2010. 7. 9., 2020.4.23., 2025.2.11.>

[본조개정 2018. 1. 18.]

제8조의2 (감사실) <삭제>

제9조 (교무처) 

① 교무처는 학교의 교무, 학사 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0. 7. 9>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무처에 교무팀, 학사지원팀, 교수학습혁신센터를 두고, 교수학습혁신센터에 교육개발팀을 둔다. <개정 2007. 10. 30., 2010. 7. 9., 2015. 04. 28., 2015. 10. 29., 2018. 1. 18., 2019. 10. 24., 2021. 8. 25., 2022. 3. 1., 2025. 2. 11.>

제9조의2 (입학처) 

① 입학처는 학교의 입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학처에 입학관리팀, 입학정책팀, 입학전형팀을 둔다.<개정 2010. 7. 9., 2019.10.24., 2022. 3. 1., 2023. 6. 20.>

제10조 (학생복지처) 

①학생복지처는 학생지도 전반에 관한 업무, 취업 지원업무, 진로 및 경력개발업무, 국가고시관리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04.25., 2008. 10. 28>

②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처에 학생지원팀, 경력개발팀,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08. 10. 28., 2010. 7. 9, 2012. 07. 10., 2017. 04. 25., 2019. 04. 08., 2020. 8. 26., 2021. 8. 25.>

제11조 (여학생처) <삭제 2008.10.28>

제11조의2 (연구처) 

①연구처는 학교의 연구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처에 연구전략팀, 연구지원팀, 연구윤리센터, 공동기기원을 둔다. <개정 2019.04.08., 2017.10.26. 2013.04.25, 2012.07.10, 2011.04.28., 2010.07.09., 2020.8.26., 2025.2.11.>

제12조 (총무처) 

① 총무처는 학교의 일반, 인사, 교육, 재무, 구매 행정, 방호 및 문화예술공간 대관·운영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04.08., 2016.7.19., 2008. 10. 28., 2022. 3. 1., 2022. 1. 27., 2024. 6. 25.>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총무팀, 인사팀, 재무·회계팀, 구매팀, 인재개발팀을 둔다. <개정 2016.7.19, 2010. 7. 9, 2008. 10. 28., 2020.8.26., 2024. 6. 25.>

제12조의2 (시설처)

① 시설처는 관재, 학교시설, 건축, 안전관리(실험실, 산업보건, 소방 등) 및 조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04.25., 2013.08.30., 2022. 1. 27>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처에 관재팀, 건축팀, 설비팀, 안전관리팀, 조경팀을 둔다. <개정 2017.04.25, 2013.08.30., 2010.07.09., 2022. 1. 27>

제13조 (재무처) <삭제 2008.10.28>

제13조의2 (학술문화처) 

① 학술문화처는 도서 및 연구자료를 수집 관리, 열람케 하는 업무, 자료의 수집 및 전시업무, 연세대학교의 중요 기록 및 문서를 보관ㆍ정리하는 업무, 학술연구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간행업무,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업무, 유아이(UI) 관리 및 디자인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08.16., 2022. 3. 1., 2024. 6. 25.>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처에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출판문화원, 디자인센터를 두고 도서관에 미디어서비스팀, 학술정보서비스팀, 학술자료운영팀, UML운영팀, 박물관에 학예팀, 기록관에 기록관리팀, 출판문화원에 출판문화팀을 둔다. <개정 2019.04.08., 2018.08.16., 2015.10.29., 2013.08.30, 2013.04.25., 2010.07.09., 2020.8.26., 2022. 3. 1., 2022. 8. 23., 2024. 6. 25., 2025. 2. 11.>

③ 학술문화처에 분관 또는 분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2. 3. 1.>

[전문 개정 2008. 10. 28]

제13조의3(정보통신처) 

① 정보통신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처리, 개발 및 전산화 관련 업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처에 정보전략팀, 학사정보팀, 연구·행정정보팀, 정보운영팀, 정보보호팀을 둔다. <개정 2022. 11. 21., 2025. 2. 11.>

<조 신설 2022. 3. 1.>

제13조의4 (대외협력처) 

① 대외협력처는 발전기금의 조성과 동문 협력관계 업무, 홍보업무 및 영상콘텐츠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04.08., 2016.7.19., 2015.04.28., 2009. 2. 23., 2022. 3. 1.>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 홍보팀, 미디어센터를 둔다. <개정 2010. 7. 9., 2015. 04. 28., 2016. 7. 19., 2019. 04. 08., 2021. 8. 25., 2022. 3. 1.>

③ <삭제 2009. 2. 23.>

<조번호 변경 2022. 3. 1.>

제13조의5 (국제처) 

① 국제처는 국제교류업무, 외국인 교직원 및 학생 지원업무, 국제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및 기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04.25.>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처에 국제팀과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를 둔다.<개정 2013.08.30, 2012.07.10, 2010. 7. 9, 2018.4.6., 2020.8.26., 2022. 3. 1., 2022. 8. 23.>

<조번호 변경 2022. 3. 1.>

제13조의6 (국제캠퍼스 직제) 

① 국제캠퍼스 사업추진, 행정지원,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를 둔다.<개정 2016.2.26., 2012.07.10, 2011.02.15, 2009.9.23>

② <삭제>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캠퍼스에 총무지원팀, 시설지원팀,기숙사 운영팀을 둔다.<개정 2026. 3. 1.>

<조번호 변경 2022. 3. 1.>

제5장 대학, 대학원

제14조 (대학, 대학원) 

①대학, 대학원에 학장, 원장을 둔다.

②대학장, 대학원장은 대학, 대학원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③대학, 대학원에 행정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7. 9>

④삭제<개정 2010. 7. 9>

제6장 부속기관

제15조 (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21. 2. 2.>

1. 대학교회

2. <삭제>

3. <삭제 2022. 3. 1.>

4. 건강센터

5. 대학언론사

6. <삭제>

7. <삭제 2022. 3. 1.>

8. <삭제>

9. 체육위원회

10. 천문대

11. 공학원

12. <삭제 2018.08.16.>

13. 청년문화원

14. <삭제 2010. 7. 9>

15. <삭제 2013.08.30, 신설 2011.02.15>

16. 김대중도서관

17. <삭제 2020.8.26.>

18. 생활관

19. 방사선안전관리센터

20. <삭제>

21. 실험동물연구센터

22. 삼애교회

23. 창업지원단 <신설 2013.04.25.>

24. <삭제 2024. 3. 1.>

② 부속기관에는 기관장을 둔다.<개정 2008. 10. 28, 2008. 4. 22>

③ 부속기관의 업무 및 직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2. 2.>

1. 대학교회

가. 대학교회는 서울캠퍼스에 위치하며 교직원, 학생 및 주민에게 복음을 전한다.

나. 대학교회는 교목실장이 관장한다.

2. <삭제>

3. <삭제 2022. 3. 1.>

4. 건강센터<개정 2009. 4. 28, 2008. 4. 22.>

가. 건강센터는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센터에 진료지원팀을 둔다.<개정 2010. 7. 9>

5. 대학언론사

가. 대학언론사는 교육 및 학술 활동과 교양을 증진하고 교내외 소식과 건전한 학내여론을 교내외에 전달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나. 대학언론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신문·방송 규정」에 따른다.

6. <삭제>

7. <삭제 2022. 3. 1.>

8. <삭제>

9. <삭제>

10. 체육위원회

가. 체육위원회는 학교의 체육활동 업무를 관장한다.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위원회에 체육지원팀을 둔다.<개정 2010. 7. 9, 2009. 4. 28.>

11. 천문대

천문대는 천체현상을 관측ㆍ연구하고, 천문이론을 연구하며, 천문학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12. <삭제>

13. <삭제>

14. 공학원

가. 공학원은 공학분야의 산학협동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공학연구센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나. 공학원에는 원장과 부원장,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를 산하에 두고 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4.25., 2026. 3. 1.>

15. <삭제 2018.08.16.>

16. 청년문화원

가. 청년문화원은 청년문화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3.08.30>

나. 청년문화원에는 원장을 둔다. <개정 2013.08.30>

다. 청년문화원은 전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을 수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2.03, 2013.08.30>

17. <삭제 2010. 7. 9>

18. <삭제 2013.08.30, 신설 2011.02.15>

19. 김대중도서관 <개정 2026. 3. 1.>

가. 김대중도사관은 대통령 관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관리하고 열람과 자료 제공을 통하여 연구 및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김대중도서관에 사료팀을 둔다

20. <삭제 2020.8.26.>

21. 생활관

가. 생활관은 무악학사, 국제학사, SK국제학사, 법현학사, 에비슨하우스, 우정원의 운영을 관장한다.<본목 신설 2010. 7. 9, 2026. 3. 1.>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관에 행정팀을 둔다.<본목 신설 2010. 7. 9>

22. 방사선안전관리센터

방사선안전관리센터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통합 관리ㆍ운영을 담당한다.

23. <삭제>

24. 실험동물연구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는 교내 연구 및 교육에 관련된 동물실험을 관리하고, 동물실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험동물의 생산, 사육관리, 개발 및 계통보존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5. 삼애교회

가. 삼애교회는 삼애캠퍼스에 위치하며 교직원, 학생 및 주민에게 복음을 전한다.

나. 삼애교회는 교목실장이 관장한다.

26. 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은 창업활동 지원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3.04.25.>

27. <삭제 2024. 3. 1.>

제15조의2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을 둔다.

1. 경영대학원 부속 상남경영원

2. 생활과학대학 부속 알렌관

3. <삭제 2019.04.08.>

4. 연합신학대학원 부속 상담·코칭지원센터

5. 교육과학대학 부속 체육지도자연수원<개정 2015.10.29., 신설 2008. 1. 18.>

6. <삭제 2017.04.25>

7. 경영대학 부속 경영교육혁신센터 <신설 2015.04.28.>

8. 언더우드국제대학 부속 디자인팩토리코리아 <신설 2015.10.29.>

9. 법학전문대학원 부속 공익법률지원센터 <신설 2016.10.27.>

10. <삭제 2024. 6. 25.>

11. 학부대학 부속 RC교육원<신설 2019.10.24.>

12. 문과대학 부속 인문융합교육원<신설 2019.10.24.>

13. 생활과학대학 부속 어린이가족연구원 <신설 2022. 11. 21., 2026. 3. 1.>

②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에 기관장을 두며, 업무 및 직제는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부속교육기관

제16조 (부속교육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1. 언어연구교육원

2. 삭제 <2022. 11. 21.>

3. <삭제 2007.10.30.>

4. 미래교육원 <개정 2012.07.10, 2009.02.23.>

② 부속교육기관에 기관장을 둔다.

③ 부속교육기관의 업무 및 직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언어연구교육원

가. 언어연구교육원은 언어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외국인 및 재외교포에게 우리의 말과 글, 문화와 역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3. 1.>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언어연구교육원에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사연수소를 두며, 한국어학당에는 행정1팀과 행정2팀을 둔다. 필요한 경우 해외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8.30.,2010.07.09., 2007.10.30., 2022. 3. 1., 2025. 2. 11.>

다. 언어연구교육원에 필요한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사 연수소에 각각 교학부장과 교학과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2. 3. 1.>

라. <삭제 2007.10.30.>

2. <삭제>

3. 삭제 <2022. 11. 21.>

4. <삭제 2007. 10. 30.>

5. 미래교육원 <개정 2012.07.10, 2009.02.23, 2008.01.18.>

가.미래교육원은 일반사회인의 평생교육을 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07.10., 2022. 3. 1., 2026. 3. 1.>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원에 행정팀을 둔다.<개정 2012.07.10, 2010. 7. 9>

④ <삭제 2010. 7. 9>

제8장 부설연구기관

제17조 (부설연구기관) 

① 학교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원장, 소장, 단장 또는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15.10.29.>

② <삭제 2015.10.29.>

③ <삭제 2015.10.29.>

④ 부설연구기관 직제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10.29.>

제9장 기타기관

제18조 (기타기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타기관이라 한다.

1. 본교나 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한시적인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2. 대학 본연의 교육·연구 목적이나 학생 복지와는 무관한 설립사유에 따라 설치된 기관

② 기타기관에 기관장을 둔다.

③ 기타기관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과학영재교육원

과학영재교육원은 한시적 기관으로 우수한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육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2. <삭제 2016.04.26.>

3. <삭제>

4. 직장예비군연대

학생 및 교직원의 병무 관계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5.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육군 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 및 육군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 9. 20.>

6. 공군 학생군사교육단

공군 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 및 공군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22. 9. 20.>

<본호 신설 2011.02.15>

제10장 산학협력단

제19조 (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 부단장을 두고, 각각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으로 보한다.<개정 2016.7.19., 2011.02.15>

③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부칙

(1)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에 관한 사항은 각각 따로 정한다.

(2) (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개정) 1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총장직속기구 및 행정부서 산하의 센터와 팀, 부속기관,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그리고 기타기관의 직제 개폐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 승인으로 개정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본 부칙은 2020년 7월7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총장은 본 규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4) (시행) 본 직제는 197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시행) 1. 본 개정 직제(제7조 1항 검수업무 추가, 2항 예산조정과 추가, 제10조 2항 장학복지과 추가, 제12조 2항 검수과를 시설과로, 제17조 2항 관리과를 열람과로)는 198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직제(제14조에 4항 신설)는 198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직제(제14조 4항 사무과를 교무과, 학생과, 사무과 및 도서실로)는 198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직제(제15조 학생회관을 학생상담소로, 천문대, 국제교육부 추가 - 제16조를 제15조 1항으로 변경 - 제17조를 제15조 2항으로 변경 - 제18조를 제15조 3항으로 변경 - 제19조를 제15조 4항으로 변경 - 제20조를 제15조 5항으로 변경 - 제21조를 제15조 6항으로 변경 - 제22조를 제15조 7항으로 변경 - 제23조를 제15조 8항으로 변경, 제23조 1항 "연세춘추사는"을 "연세춘추사 (연세춘추, The Yonsei Annals)는"으로, 제23조 2항 "총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문.방송 규정에 따른다"로 개정 - 제24조를 제15조 9항으로 변경 - 제25조를 제15조 11항으로 변경 - 제26조를 제15조 10항으로 변경 - 제15조 12항 신설 - 제27조를 제16조로 변경 - 제28조를 제17조로 변경 - 제29조를 제18조로 변경 - 제30조를 제19조로 변경 - 제31조를 제20조로 변경 - 제32조를 제 21조로 변경 - 제33조를 제22조로 변경)는 1983년 3월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직제(제1조 근거법조 변동, 제4조 비서실장 삭제, 비서과 신설, 제5조(학부)삭제, 1항 과장 삭제, 2항 학과장, 교학과장 및 주임교수 신설, 제14조 1항(학부), (부장) 삭제, 2항(부) 삭제, 3항 대학 추가, 제15조 국제교육부 삭제, 12항 국제교육부 삭제, 천문대 신설, 제16조 국제교육부 추가, 1, 2, 3, 4, 5항 신설, 제20조 1항 신설)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직제(제3조 원주부총장 신설, 제7조 섭외홍보과 신설)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직제(제15조 3항 2호)는 198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직제(제14조 4항, 부칙(1))는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직제(제16조 1항, 제17조 2항)는 198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직제(제1조, 제5조 2항, 제14조 3항)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직제(제15조 6항)는 199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직제(제5조 3, 4, 5, 6항, 제6조, 제11조의2 신설, 제15조 단서)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직제(제16조 2항 농업개발원 삭제)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직제(제7조, 제15조 9항, 제16조 1, 2항)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직제(제5조 4, 5, 6항, 제6조 1항, 제7조, 제8조, 제15조 2항 2호)는 1992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 직제(제9조 제2항, 제9조의2 신설)는 199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4, 5, 6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3조의2 신설, 제16조 제5항 신설)은 199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6조 제1항)은 199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2, 3, 4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 2항, 제11조의2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0항 제2호 신설)은 199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2항 제2호)은 199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3조의2)은 199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항 신설, 제11조의2 삭제, 제14조 제3항)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2, 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은 199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2, 3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3조의 2,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3호 신설, 제9장 신설, 제18조 신설, 제19조 신설)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 제1항, 제8조, 제13조의2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 제5조 제2항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6조 제1항)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1조의2, 제13조의2,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2항)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③,④항, 제6조 ①항, 제13조2, 제16조 ②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⑬항)은 199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④항, 제13조3 ①항, 제15조 ②항 4호, 제20조 신설)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14항, 제21조 신설)은 199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15항, 제16항)은 199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9조의2 신설)은 199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13조3, 제16조)은 200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5조 제1항, 제3항 개정 및 제17항 신설)은 200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4항)은 200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1조, 제13조3, 제15조)은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1조의2)은 200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9조의2 개정 및 제19조의3 신설)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3조의3, 제15조, 제16조)은 200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2항)은 200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8조, 제15조)은 200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3조의2, 제22조)은 200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4. (직제 변경에 따른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변경전 직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개정 직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45.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6.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7. 이 개정규정(제11조의2 제2항에 시약센터 추가, 제12조 제2항에서 건축부를 시설부로 직제명 변경, 제13조3 제2항에서 대외협력부를 대외협력사무국으로 직제명 변경, 제15조에서 보건진료소를 건강센터로, 창업보육센터를 창업센터로 직제명을 변경하고 생활관 및 방사선안전관리센터 추가, 제15조의2항을 신설하여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경영대학원 부속 상남경영원, 생활과학대학 부속 알렌관, 영상대학원 부속 영상제작센터, 연합신학대학원 부속 기독상담센터)을 명시, 제18조에서 기타기관의 정의 명시, 생활관 삭제, 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예비군연대 추가, 기존의 제19조, 제19의2조, 제19의3조, 제20조의 내용을 제18조로 통합하고 해당 조 삭제, 제22조를 제19조로 조번호 변경)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8. (다른 규정류의 개정) 각종 직제명 및 행정직위명 조정 사항을 해당 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개정한다.

4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제 제4항에서 관재부처장의 명칭을 시설부처장으로 변경하고 소속을 신설 시설처로 변경, 제6조 제1항에서 시설처 신설, 제8조 제2항의 연세디자인센터를 디자인센터로 직제명 변경, 제12조 제2항의 관리부를 폐지하고 인사부를 신설하며 관재부를 총무부처장 아래로 편제하고 나머지 관재부처장 이하 조직을 신설 제12조의2로 이동,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시설처 설치 근거 마련, 제15조에서 연세교육방송국을 교육방송국으로, 연세상담센터를 상담센터로, 연세공학원을 공학원으로, 연세기록보존소를 기록보존소로, 연세리더십센터를 리더십센터로, 연세종합서비스센터를 종합서비스센터로 각각 직제명을 변경하고 중앙도서관 내에 국학자료실을 신설)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조에서 행정부서의 장을 부총장으로 개정,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서 시설처를 관재처로 명칭변경, 제5조 제4항에서 시설부처장을 관재부처장으로 명칭변경, 제11조 제2항에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신설, 제12조 제2항에서 관재부 삭제, 제12조의2 제1항에서 시설처를 관재처로 명칭 변경하고 업무에 관재 업무 추가하며 제2항에서 관재부 신설, 제13조의2에서 정보화추진부 신설, 제13조의4에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설추진단 신설, 제18조 제3항 제3호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삭제)은 200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에서 감사실, 국제처 신설, 제8조에서 평가ㆍ감사부를 평가관리부로 개칭하고 디자인센터 및 국가고시정보센터를 삭제,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감사실 업무 및 하부직제 규정, 제9조에서 사이버교육지원센터와 교육개발센터를 교육개발지원센터로 통합, 제10조 제2항에서 취업정보실 삭제, 제13조의3에서 대외협력처 부속기관으로 디자인센터 추가,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국제처 업무 및 하부직제 규정, 제15조에서 대학언론사(연세춘추사, 교육방송국 및 연세애널스를 편제) 및 리더십개발원을 신설하고 연세춘추사, 교육방송국,상담센터, 리더십센터를 삭제함)은 200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4항, 제6조 제1항, 제9조의2에서 입학관리처를 입학처, 입학관리부처장을 입학부처장, 입학관리부를 입학부로 변경, 제15조에서 실험동물연구센터 신설)은 200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에서 비서실을 총장직속기관으로 명기, 제4조의2에서 감사실 조항을 삽입하고 제8조의2 감사실 조항을 삭제, 제5조 제4항에 국제부처장 추가, 제6조 제1항에서 감사실 삭제, 제10조 제2항에서 학생지원부와 장학복지부를 통합하여 학생복지부로 직제명 변경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설, 제11조의2 제2항에서 대학기술이전센터 추가, 제13조의5를 제13조의4로, 제13조의4를 제13조의5로 조번호 변경, 제15조에 삼애교회 추가)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9조 제2항에서 수업지원부와 학적관리부를 학사지원부로 통합, 제11조 제2항에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삭제하고 성폭력상담실을 성희롱ㆍ성폭력상담실로 명칭 변경, 제15조 제3항 제23호에서 여성커리어개발팀 신설, 제15조의2 제1항에서 영상대학원을 커뮤니케이션대학원으로 변경, 제16조에서 국제교육교류원 및 언어연구교육원 원주분원 삭제)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3항에서 중앙도서관을 학술정보원으로 명칭변경, 제15조 제3항에서 중앙도서관의 열람부, 사서부, 관리운영부, 전산부 및 국학자료실을 경영관리부, 학술정보서비스부, 디지털미디어부, 학술정보지원부, 학술정보서비스운영부 및 국학자료실로 개편하고, 제16조제3항제5호의 사회교육원에서 목번호 신설하고 나목 신설)은 200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6.(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5조 제2항에서 중앙도서관을 학술정보원으로 명칭변경하고 관장 및 부관장을 원장 및 부원장으로 명칭 변경, 제3항 제2호 학술정보원에서 다목의 학술정보관을 학술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및 제4호 건강센터에서 목번호 신설하고 나목 신설)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의2(감사실) 삭제, 제4조의3(리더십센터)신설, 제5조 제3항에 학술정보원장의 이사회 승인 삭제, 동조 제4항에서 총무처에 재무부처장,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부원장과 정보통신부원장 추가, 동조 제5항에 부원장 추가, 동조 제6항에 사무부서의 설치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설치 및 폐지를 총장이 정하고 이사회 보고로 변경, 제6조 제1항에 여학생처, 재무처를 삭제하고 정보통신처를 학술정보원으로 변경, 제2조에 원장을 추가, 제10조 제1항에 취업 지원업무, 진로 및 경력개발업무, 국가고시관리업무, 상담업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추가 및 제2항에 학생복지부를 학생지원부로 변경하고 국가고시지원센터, 상담센터, 성희롱ㆍ성폭력상담실, 여학생센터 추가, 제11조(여학생처) 삭제, 제12조 제1항에 재무행정에 관한 업무 추가 및 제2항에 재무부, 구매부 추가, 제13조(재무처)삭제, 제13조의2(정보통신처)의 조제목을 학술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동조 전문개정, 제15조 제1항에 제2호 학술정보원, 제20호 리더십개발원 삭제, 제2항에 학술정보원 삭제, 제3항에 2호 학술정보원, 제23호 리더십개발원 삭제)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3조의3 제1항 개정 및 제3항 삭제, 제15조의2 제1항 제6호 신설, 제16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5호 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의2 제1항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제3항 개정, 제6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 신설, 제15조제3항제4호(건강센터), 제7호(대학출판문화원), 제10호(체육위원회) 개정 및 제16조제4항 신설]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0)(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3조의5개정)은 2009년 9월 23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61)(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규정 중 제4조 제3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9조의2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의2 제2항 중 연구지원부, 연구진흥부의 명칭 변경, 제12조 제2항, 제12조의2 제2항 중 관재부, 설비안전부의 명칭 변경, 제13조의2 제2항 중 경영관리부, 학술정보서비스부, 디지털미디어부, 학술정보지원부, 정보화추진부, 정보통신운영부, 정보통신지원부의 명칭변경, 제13조의3 제2항, 제13조의4 제2항, 제14조 제3항, 제4항, 제15조 제3항 제3호 (나)목, 제4호 (나)목, 제7호 (나)목, 제10호 (나)목, 제20호 (나)목(신설), 제21호 (나)목(신설), 제1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호 (나)목, 제4항은 2009년 6월 1일자로, 제12조의2 제2항 중 시설부의 명칭변경, 제13조의2 제2항 중 이용자통합서비스팀 신설, 제15조 제1항 제14호, 제3항 제3호 (가)목, 제17호, 제21호 (가)목은 2010년 3월 1일자로, 제11조의2 제2항 중 공동기기원 신설은 2010년 5월 6일자로 각 소급하여 시행한다.

(6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4항, 제4조의 3, 제13조의 5, 제15조 제1항 제15호 및 제3항 제18호, 제18조 제3항 제5호 신설, 제19조 제2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 11조의 2 제 2항, 제15조 제3항 제3호 나목)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4) (시행일) 이 개정규정 중 제13조의 5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제10조 제2항, 제11조의 2 제2항, 제13조의 4 제2항, 제16조 평생교육원 명칭변경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1조의 2 제2항, 제13조의 2 제2항, 제13조의 4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1항,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제13조의 2 제2항,제13조의 4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5호(삭제), 제15조 제3항 제16호, 제15조 제3항 제18호(삭제), 제16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5조의2 제1항 제7호 신설)은 201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장 변경, 제9조 제2항, 제13조의3 제1항, 제2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9)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4조의3 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제9조 제2항, 제13조의2 제2항, 제15조의2 제1항 제5호 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제15조의2 제1항 제8호 신설은 2015년 6월 27일부터, 제17조 개정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70) (다른 규정류의 개정) 각종 직제명 및 행정직위명 변경 사항을 해당 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2와 같이 개정한다.

(7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제6항, 제13조의 5 제1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2항, 제4조의 2, 제6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2호)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13조의 3 제1항, 제2항)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9조 제2항)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조항 시행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

(7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의 2 제1항 제9호)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3항 제15호 나목부터 다목, 제16호 다목)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77)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4조의 4, 제10조, 제12조의 2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 5, 제15조의 2 제1항 제6호는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8)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4조의 4 제1항, 제4항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고, 제15조의 2 제1항 제10호는 201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9)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11조의 2 제2항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0)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4조의 5 제3항은 2017년 11월 4일부터, 제9조 제2항은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 제4조의 2 제2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는 2018년 2월 1일부터, 제4조의 6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1)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13조의 4 제2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의 5 제3항)은 2018년 4월 5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제15호)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의 7)은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의2, 제4조의2, 제4조의 4 제3항 및 제4항, 제4조의 7 제3항, 제10조 제2항, 제11조의2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3조의2 제2항, 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15조의 2 제1항 제3호)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6) (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및 제4항)은 2019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규정(제9조 제2항)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규정(제9조의 2 제2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 규정(제15조의 2 제11호)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 규정(제15조의 2 제12호)은 201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7) (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제3조 제4항)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개정규정(제5조 제1항)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8) 이 개정 규정(제3조 제6항, 제4 조, 제4조의 3,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89) 이 개정 규정(제8조)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0) 이 개정 규정(제4조의 5 제3항, 제4조의 6 제3항 및 제4항, 제10조 제2항, 제11조의 2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의 2 제2항, 제13조의 4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7호 및 제3항 제20호)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1)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및 제7항, 제3조의2,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8.>

(92) 이 개정 규정(제15조제3항제3호나목)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

(93) 이 개정 규정(제15조제1항제24호 및 제3항제27호)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5.>

(94) 이 개정 규정(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3조의3 제2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2. 3. 1.>

(95) 이 개정 규정(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 제16조 제3항 제5호 가목)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

(96) 이 개정규정(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2 제2항, 제13조의2 제3항, 제13조의3, 제13조의3 제1항, 제13조의3 제2항, 제13조의4, 제13조의4 제1항, 제13조의4 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5 제2항, 제13조의6,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제15조 제3항 제3호 및 제7호)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

(97)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제12조의2 제2항)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

(98) 이 개정 규정(제9조의 2 제2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9) 부칙(95)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은 시행을 위한 사전조치 완료시까지 연기하며, 그 시행일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22. 8. 23.>

(100) 이 개정 규정(제4조의 5 제3항, 제13조의 2 제2항, 제13조의 5 제2항)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26.>

(101) 부칙(95)의 개정 규정 시행일은 부칙(99)에 따라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20.>

(102) 이 개정 규정(제18조 제3항 제5호, 제18조 제3항 제6호)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21.>

(103) ① 이 개정 규정(제13조의3 제2항)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규정(제15조의2 제1항 제13호,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항 제3호)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20.>

(104) 이 개정규정(제9조의 2 제2항, 부칙(1))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 1.>

(105) 이 개정규정(제15조 제1항 제24호 및 제15조 제3항 제27호)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6. 25.>

(106)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2 제2항, 제15조의2 제1항 제10호)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2. 11.>

(107) 이 개정규정(제4조 제3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1조의2 제2항, 제13조의2 제2항, 제13조의3 제2항, 제16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9. 1.>

(108) 이 개정 규정 (제13조의2 제2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9) 이 개정 규정 (제1조, 제4조,제4조의8, 제13조의6, 제15조 제3항 제14호 나목, 제19호, 제21호 가목, 제15조의2 13호, 제16조 제3항 제5호 가목)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7.09>

(110) 이 개정 규정 제3조 제1항, 제4항, 제8항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직제규정

제정일: 1974.10.29
개정일: 2026.0709.0901
담당부서: 기획실 - 기획팀
담당번호: 02-2123-20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직제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90조 제7항 및 연세대학교의 학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연세대학교의 기본 행정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

제2장 총장, 부총장

제2조 (총장) 

총장은 학교의 대표자로서 교학 및 행정전반을 장리하며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 (부총장) 

① 부총장은 교학부총장과 의무부총장, 미래캠퍼스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부총장, 연구부총장, 원주의무부총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6.2.26., 2019.10.24., 2020.10.22. 2026.07.09>

② 교학부총장은 교무, 학생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04.26.>

③ 의무부총장(의료원장)은 의료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미래캠퍼스부총장은 미래캠퍼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1.02.15., 2019.10.24., 2020.01.30.2026.07.09>

⑤ 행정·대외부총장은 일반행정 및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 국제캠퍼스부총장은 국제캠퍼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2.26., 2020.4.23.>

⑦ 연구부총장은 대학원, 연구, 산학협력, 창업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0.10.22.>

⑧ 원주의무부총장 (원주연세의료원장)은 원주연세의료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26.07.09>

제3조의2 삭제 <2020.10.22.>

제4조 (총장실) 

① 총장과 부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 으로 총장실을 둔다.

② <삭제 2026. 3. 1.>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실에 총장단지원팀과 모금전략팀을 둔다. <개정 2026.09.01>

[본조 전면개정 2012.7.10., 2018.1.18., 2020.4.23., 2025.2.11.]

제4조의2 (본부장) [제3조의2로 본조 이동 2019.04.08]

제4조의3 (고등과학원) 

①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교육을 위하여 총장직속으로 고등과학원을 둔다.<개정 2020.4.23.>

② 고등과학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을 둔다.<개정 2020.4.23.>

③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등과학원에 행정팀을 둔다.<개정 2020.4.23.>

[본조개정 2015.10.29.]

제4조의4 (윤리인권위원회) 

① 구성원들의 윤리적 도덕성을 확립하고 인권의식을 고취하며 직무윤리 업무, 인권 업무, 심리상담 업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업무 및 장애학생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인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07.11. 2026.09.01>

② 윤리인권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청탁방지담당관을 둔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인권위원회에 윤리센터와 인권센터, 성평등센터, 심리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며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19.04.08, 2026.09.01>

④ <삭제 2019.04.08, 신설 2017.07.11.>

[본조신설 2017.04.25.]

제4조의5 (글로벌사회공헌원) 

① 본교와 의료원을 아우르는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사회참여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글로벌사회공헌원을 둔다.

② 글로벌사회공헌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글로벌사회공헌원 산하에 학교 직제로서 반기문국제협력센터,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리더십센터, 의료원 직제로서 제중원보건개발원을 둔다.<개정 2018.8.16., 2018.1.18., 2020.8.26., 2022. 8. 23.>

[본조신설 2017.04.25.]

제4조의6 (고등교육혁신원) 

① 미래형 사회혁신 인재 육성과 고등교육혁신 모델 확산을 위해 고등교육혁신원을 둔다.

② 고등교육혁신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고등교육혁신원에 창의교육센터, 혁신활동센터, 사회참여센터를 두며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0.8.26.>

④ 고등교육혁신원, 창의교육센터, 혁신활동센터, 사회참여센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혁신팀을 둔다. <개정 2020.8.26.>

[본조신설 2018.1.18.]

제4조의7 (융합과학기술원)

① 국제캠퍼스 기반의 융합 교육‧연구와 학‧연‧산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융합과학기술원을 둔다.

② 융합과학기술원에는 원장을 둔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융합과학기술원에 행정팀을 둔다. <신설 2019.04.08>

[본조신설 2018.10. 5.]

제4조의8 (언더우드-에비슨과학원)

① 교내 연구 역량의 결집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융합 연구를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언더우드-에비슨과학원을 둔다

② 언더우드-에비슨 과학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본조신설 2026. 3. 1.]

제3장 보직 및 임기

제5조 (보직 및 임기) 

① 부총장, 대학᛫대학원의 장은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되, 부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대학·대학원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대학·대학원의 장은 중임할 수 있으며, 부총장은 보직 임기 개시 2년 후 필요시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교체 인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총장 궐위 시 신임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교체 인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9., 2018.1.18., 2020.01.30., 2020.10.22.>

② 행정부서의 실장, 처장, 부기관장, 각 대학의 부학장, 학과장 및 학부장, 각 대학원의 부원장 및 주임교수는 총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0. 7. 9., 2022. 3. 1.>

③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기타기관의 장, 부기관장 및 교학부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8. 10. 28>

④ 삭제<개정 2010. 7. 9>

⑤ 삭제<개정 2010. 7. 9>

⑥ 행정부서의 하위 조직 및 이에 준하는 부서의 설치 및 폐지는 총장이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0. 7. 9, 2008. 10. 28>

제4장 행정부서

제6조 (행정부서) 

① 총장 통할하에 교목실, 기획실, 교무처, 입학처, 학생복지처, 연구처, 총무처, 시설처, 학술문화처, 정보통신처, 대외협력처 및 국제처를 둔다. 교학부총장은 교목실, 교무처, 입학처, 학생복지처, 국제처를 관장하고, 행정‧대외부총장은 기획실, 총무처, 시설처, 학술문화처, 정보통신처, 대외협력처를 관장하며, 연구부총장은 연구처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28., 2013.08.30., 2016.04.26., 2018.1.18., 2020.4.23., 2020.10.22., 2022. 3. 1.>

② 전항의 행정부서에는 실장, 처장을 둔다<개정 2022. 3. 1.>.

③ 각 행정부서의 부는 팀제로 운영한다.<신설 2009. 4. 28.>

제7조 (교목실) 

① 교목실은 기독교 복음을 교직원과 학생에게 전하며 또한 대학교회의 운영을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목실에 선교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0. 7. 9>

제8조 (기획실) 

① 기획실은 학교의 중장기 전략 수립 업무, 학교의 정책 및 자원 관리 업무, 예산편성 업무 그리고 법률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4.23.>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에 기획팀, 예산팀, 법무팀, IR센터를 두고, IR센터에 전략평가팀과 성과분석팀을 둔다.

<개정 2010. 7. 9., 2020.4.23., 2025.2.11.>

[본조개정 2018. 1. 18.]

제8조의2 (감사실) <삭제>

제9조 (교무처) 

① 교무처는 학교의 교무, 학사 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0. 7. 9>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무처에 교무팀, 학사지원팀, 교수학습혁신센터를 두고, 교수학습혁신센터에 교육개발팀을 둔다. <개정 2007. 10. 30., 2010. 7. 9., 2015. 04. 28., 2015. 10. 29., 2018. 1. 18., 2019. 10. 24., 2021. 8. 25., 2022. 3. 1., 2025. 2. 11.>

제9조의2 (입학처) 

① 입학처는 학교의 입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학처에 입학관리팀, 입학정책팀, 입학전형팀을 둔다.<개정 2010. 7. 9., 2019.10.24., 2022. 3. 1., 2023. 6. 20.>

제10조 (학생복지처) 

①학생복지처는 학생지도 전반에 관한 업무, 취업 지원업무, 진로 및 경력개발업무, 국가고시관리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04.25., 2008. 10. 28>

②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처에 학생지원팀, 경력개발팀,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08. 10. 28., 2010. 7. 9, 2012. 07. 10., 2017. 04. 25., 2019. 04. 08., 2020. 8. 26., 2021. 8. 25.>

제11조 (여학생처) <삭제 2008.10.28>

제11조의2 (연구처) 

①연구처는 학교의 연구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처에 연구전략팀, 연구지원팀, 연구윤리센터, 공동기기원을 둔다. <개정 2019.04.08., 2017.10.26. 2013.04.25, 2012.07.10, 2011.04.28., 2010.07.09., 2020.8.26., 2025.2.11.>

제12조 (총무처) 

① 총무처는 학교의 일반, 인사, 교육, 재무, 구매 행정, 방호 및 문화예술공간 대관·운영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04.08., 2016.7.19., 2008. 10. 28., 2022. 3. 1., 2022. 1. 27., 2024. 6. 25.>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총무팀, 인사팀, 재무·회계팀, 구매팀, 인재개발팀을 둔다. <개정 2016.7.19, 2010. 7. 9, 2008. 10. 28., 2020.8.26., 2024. 6. 25.>

제12조의2 (시설처)

① 시설처는 관재, 학교시설, 건축, 안전관리(실험실, 산업보건, 소방 등) 및 조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04.25., 2013.08.30., 2022. 1. 27>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처에 관재팀, 건축팀, 설비팀, 안전관리팀, 조경팀을 둔다. <개정 2017.04.25, 2013.08.30., 2010.07.09., 2022. 1. 27>

제13조 (재무처) <삭제 2008.10.28>

제13조의2 (학술문화처) 

① 학술문화처는 도서 및 연구자료를 수집 관리, 열람케 하는 업무, 자료의 수집 및 전시업무, 연세대학교의 중요 기록 및 문서를 보관ㆍ정리하는 업무, 학술연구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간행업무,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업무, 유아이(UI) 관리 및 디자인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08.16., 2022. 3. 1., 2024. 6. 25.>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처에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출판문화원, 디자인센터를 두고 도서관에 미디어서비스팀, 학술정보서비스팀, 학술자료운영팀, UML운영팀, 박물관에 학예팀, 기록관에 기록관리팀, 출판문화원에 출판문화팀을 둔다. <개정 2019.04.08., 2018.08.16., 2015.10.29., 2013.08.30, 2013.04.25., 2010.07.09., 2020.8.26., 2022. 3. 1., 2022. 8. 23., 2024. 6. 25., 2025. 2. 11.>

③ 학술문화처에 분관 또는 분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2. 3. 1.>

[전문 개정 2008. 10. 28]

제13조의3(정보통신처) 

① 정보통신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처리, 개발 및 전산화 관련 업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처에 정보전략팀, 학사정보팀, 연구·행정정보팀, 정보운영팀, 정보보호팀을 둔다. <개정 2022. 11. 21., 2025. 2. 11.>

<조 신설 2022. 3. 1.>

제13조의4 (대외협력처) 

① 대외협력처는 발전기금의 조성과 동문 협력관계 업무, 홍보업무 및 영상콘텐츠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04.08., 2016.7.19., 2015.04.28., 2009. 2. 23., 2022. 3. 1.>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 홍보팀, 미디어센터를 둔다. <개정 2010. 7. 9., 2015. 04. 28., 2016. 7. 19., 2019. 04. 08., 2021. 8. 25., 2022. 3. 1.>

③ <삭제 2009. 2. 23.>

<조번호 변경 2022. 3. 1.>

제13조의5 (국제처) 

① 국제처는 국제교류업무, 외국인 교직원 및 학생 지원업무, 국제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및 기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04.25.>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처에 국제팀과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를 둔다.<개정 2013.08.30, 2012.07.10, 2010. 7. 9, 2018.4.6., 2020.8.26., 2022. 3. 1., 2022. 8. 23.>

<조번호 변경 2022. 3. 1.>

제13조의6 (국제캠퍼스 직제) 

① 국제캠퍼스 사업추진, 행정지원,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를 둔다.<개정 2016.2.26., 2012.07.10, 2011.02.15, 2009.9.23>

② <삭제>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캠퍼스에 총무지원팀, 시설지원팀,기숙사 운영팀을 둔다.<개정 2026. 3. 1.>

<조번호 변경 2022. 3. 1.>

제5장 대학, 대학원

제14조 (대학, 대학원) 

①대학, 대학원에 학장, 원장을 둔다.

②대학장, 대학원장은 대학, 대학원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③대학, 대학원에 행정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7. 9>

④삭제<개정 2010. 7. 9>

제6장 부속기관

제15조 (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21. 2. 2.>

1. 대학교회

2. <삭제>

3. <삭제 2022. 3. 1.>

4. 건강센터

5. 대학언론사

6. <삭제>

7. <삭제 2022. 3. 1.>

8. <삭제>

9. 체육위원회

10. 천문대

11. 공학원

12. <삭제 2018.08.16.>

13. 청년문화원

14. <삭제 2010. 7. 9>

15. <삭제 2013.08.30, 신설 2011.02.15>

16. 김대중도서관

17. <삭제 2020.8.26.>

18. 생활관

19. 방사선안전관리센터

20. <삭제>

21. 실험동물연구센터

22. 삼애교회

23. 창업지원단 <신설 2013.04.25.>

24. <삭제 2024. 3. 1.>

25. 심리상담센터<신설 2026.09.01>

② 부속기관에는 기관장을 둔다.<개정 2008. 10. 28, 2008. 4. 22>

③ 부속기관의 업무 및 직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2. 2.>

1. 대학교회

가. 대학교회는 서울캠퍼스에 위치하며 교직원, 학생 및 주민에게 복음을 전한다.

나. 대학교회는 교목실장이 관장한다.

2. <삭제>

3. <삭제 2022. 3. 1.>

4. 건강센터<개정 2009. 4. 28, 2008. 4. 22.>

가. 건강센터는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센터에 진료지원팀을 둔다.<개정 2010. 7. 9>

5. 대학언론사

가. 대학언론사는 교육 및 학술 활동과 교양을 증진하고 교내외 소식과 건전한 학내여론을 교내외에 전달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나. 대학언론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신문·방송 규정」에 따른다.

6. <삭제>

7. <삭제 2022. 3. 1.>

8. <삭제>

9. <삭제>

10. 체육위원회

가. 체육위원회는 학교의 체육활동 업무를 관장한다.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위원회에 체육지원팀을 둔다.<개정 2010. 7. 9, 2009. 4. 28.>

11. 천문대

천문대는 천체현상을 관측ㆍ연구하고, 천문이론을 연구하며, 천문학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12. <삭제>

13. <삭제>

14. 공학원

가. 공학원은 공학분야의 산학협동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공학연구센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나. 공학원에는 원장과 부원장,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를 산하에 두고 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4.25., 2026. 3. 1.>

15. <삭제 2018.08.16.>

16. 청년문화원

가. 청년문화원은 청년문화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3.08.30>

나. 청년문화원에는 원장을 둔다. <개정 2013.08.30>

다. 청년문화원은 전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을 수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2.03, 2013.08.30>

17. <삭제 2010. 7. 9>

18. <삭제 2013.08.30, 신설 2011.02.15>

19. 김대중도서관 <개정 2026. 3. 1.>

가. 김대중도사관은 대통령 관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관리하고 열람과 자료 제공을 통하여 연구 및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김대중도서관에 사료팀을 둔다

20. <삭제 2020.8.26.>

21. 생활관

가. 생활관은 무악학사, 국제학사, SK국제학사, 법현학사, 에비슨하우스, 우정원의 운영을 관장한다.<본목 신설 2010. 7. 9, 2026. 3. 1.>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관에 행정팀을 둔다.<본목 신설 2010. 7. 9>

22. 방사선안전관리센터

방사선안전관리센터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통합 관리ㆍ운영을 담당한다.

23. <삭제>

24. 실험동물연구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는 교내 연구 및 교육에 관련된 동물실험을 관리하고, 동물실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험동물의 생산, 사육관리, 개발 및 계통보존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5. 삼애교회

가. 삼애교회는 삼애캠퍼스에 위치하며 교직원, 학생 및 주민에게 복음을 전한다.

나. 삼애교회는 교목실장이 관장한다.

26. 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은 창업활동 지원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3.04.25.>

27. <삭제 2024. 3. 1.>

28.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는 학생 및 교직원들로 하여금 심리·정서 안정과 위기 예방을 위하여 상담,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6.09.01>

제15조의2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을 둔다.

1. 경영대학원 부속 상남경영원

2. 생활과학대학 부속 알렌관

3. <삭제 2019.04.08.>

4. 연합신학대학원 부속 상담·코칭지원센터

5. 교육과학대학 부속 체육지도자연수원<개정 2015.10.29., 신설 2008. 1. 18.>

6. <삭제 2017.04.25>

7. 경영대학 부속 경영교육혁신센터 <신설 2015.04.28.>

8. 언더우드국제대학 부속 디자인팩토리코리아 <신설 2015.10.29.>

9. 법학전문대학원 부속 공익법률지원센터 <신설 2016.10.27.>

10. <삭제 2024. 6. 25.>

11. 학부대학 부속 RC교육원<신설 2019.10.24.>

12. 문과대학 부속 인문융합교육원<신설 2019.10.24.>

13. 생활과학대학 부속 어린이가족연구원 <신설 2022. 11. 21., 2026. 3. 1.>

②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에 기관장을 두며, 업무 및 직제는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부속교육기관

제16조 (부속교육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1. 언어연구교육원

2. 삭제 <2022. 11. 21.>

3. <삭제 2007.10.30.>

4. 미래교육원 <개정 2012.07.10, 2009.02.23.>

② 부속교육기관에 기관장을 둔다.

③ 부속교육기관의 업무 및 직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언어연구교육원

가. 언어연구교육원은 언어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외국인 및 재외교포에게 우리의 말과 글, 문화와 역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3. 1.>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언어연구교육원에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사연수소를 두며, 한국어학당에는 행정1팀과 행정2팀을 둔다. 필요한 경우 해외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8.30.,2010.07.09., 2007.10.30., 2022. 3. 1., 2025. 2. 11.>

다. 언어연구교육원에 필요한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사 연수소에 각각 교학부장과 교학과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2. 3. 1.>

라. <삭제 2007.10.30.>

2. <삭제>

3. 삭제 <2022. 11. 21.>

4. <삭제 2007. 10. 30.>

5. 미래교육원 <개정 2012.07.10, 2009.02.23, 2008.01.18.>

가.미래교육원은 일반사회인의 평생교육을 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07.10., 2022. 3. 1., 2026. 3. 1.>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원에 행정팀을 둔다.<개정 2012.07.10, 2010. 7. 9>

④ <삭제 2010. 7. 9>

제8장 부설연구기관

제17조 (부설연구기관) 

① 학교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원장, 소장, 단장 또는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15.10.29.>

② <삭제 2015.10.29.>

③ <삭제 2015.10.29.>

④ 부설연구기관 직제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10.29.>

제9장 기타기관

제18조 (기타기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타기관이라 한다.

1. 본교나 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한시적인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2. 대학 본연의 교육·연구 목적이나 학생 복지와는 무관한 설립사유에 따라 설치된 기관

② 기타기관에 기관장을 둔다.

③ 기타기관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과학영재교육원

과학영재교육원은 한시적 기관으로 우수한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육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2. <삭제 2016.04.26.>

3. <삭제>

4. 직장예비군연대

학생 및 교직원의 병무 관계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5.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육군 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 및 육군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 9. 20.>

6. 공군 학생군사교육단

공군 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 및 공군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22. 9. 20.>

<본호 신설 2011.02.15>

제10장 산학협력단

제19조 (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 부단장을 두고, 각각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으로 보한다.<개정 2016.7.19., 2011.02.15>

③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부칙

(1)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에 관한 사항은 각각 따로 정한다.

(2) (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개정) 1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총장직속기구 및 행정부서 산하의 센터와 팀, 부속기관,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그리고 기타기관의 직제 개폐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 승인으로 개정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본 부칙은 2020년 7월7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총장은 본 규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4) (시행) 본 직제는 197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시행) 1. 본 개정 직제(제7조 1항 검수업무 추가, 2항 예산조정과 추가, 제10조 2항 장학복지과 추가, 제12조 2항 검수과를 시설과로, 제17조 2항 관리과를 열람과로)는 198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직제(제14조에 4항 신설)는 198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직제(제14조 4항 사무과를 교무과, 학생과, 사무과 및 도서실로)는 198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직제(제15조 학생회관을 학생상담소로, 천문대, 국제교육부 추가 - 제16조를 제15조 1항으로 변경 - 제17조를 제15조 2항으로 변경 - 제18조를 제15조 3항으로 변경 - 제19조를 제15조 4항으로 변경 - 제20조를 제15조 5항으로 변경 - 제21조를 제15조 6항으로 변경 - 제22조를 제15조 7항으로 변경 - 제23조를 제15조 8항으로 변경, 제23조 1항 "연세춘추사는"을 "연세춘추사 (연세춘추, The Yonsei Annals)는"으로, 제23조 2항 "총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문.방송 규정에 따른다"로 개정 - 제24조를 제15조 9항으로 변경 - 제25조를 제15조 11항으로 변경 - 제26조를 제15조 10항으로 변경 - 제15조 12항 신설 - 제27조를 제16조로 변경 - 제28조를 제17조로 변경 - 제29조를 제18조로 변경 - 제30조를 제19조로 변경 - 제31조를 제20조로 변경 - 제32조를 제 21조로 변경 - 제33조를 제22조로 변경)는 1983년 3월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직제(제1조 근거법조 변동, 제4조 비서실장 삭제, 비서과 신설, 제5조(학부)삭제, 1항 과장 삭제, 2항 학과장, 교학과장 및 주임교수 신설, 제14조 1항(학부), (부장) 삭제, 2항(부) 삭제, 3항 대학 추가, 제15조 국제교육부 삭제, 12항 국제교육부 삭제, 천문대 신설, 제16조 국제교육부 추가, 1, 2, 3, 4, 5항 신설, 제20조 1항 신설)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직제(제3조 원주부총장 신설, 제7조 섭외홍보과 신설)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직제(제15조 3항 2호)는 198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직제(제14조 4항, 부칙(1))는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직제(제16조 1항, 제17조 2항)는 198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직제(제1조, 제5조 2항, 제14조 3항)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직제(제15조 6항)는 199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직제(제5조 3, 4, 5, 6항, 제6조, 제11조의2 신설, 제15조 단서)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직제(제16조 2항 농업개발원 삭제)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직제(제7조, 제15조 9항, 제16조 1, 2항)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직제(제5조 4, 5, 6항, 제6조 1항, 제7조, 제8조, 제15조 2항 2호)는 1992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 직제(제9조 제2항, 제9조의2 신설)는 199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4, 5, 6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3조의2 신설, 제16조 제5항 신설)은 199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6조 제1항)은 199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2, 3, 4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 2항, 제11조의2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0항 제2호 신설)은 199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2항 제2호)은 199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3조의2)은 199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항 신설, 제11조의2 삭제, 제14조 제3항)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2, 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은 199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2, 3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3조의 2,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3호 신설, 제9장 신설, 제18조 신설, 제19조 신설)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 제1항, 제8조, 제13조의2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 제5조 제2항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6조 제1항)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1조의2, 제13조의2,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2항)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③,④항, 제6조 ①항, 제13조2, 제16조 ②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⑬항)은 199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④항, 제13조3 ①항, 제15조 ②항 4호, 제20조 신설)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14항, 제21조 신설)은 199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15항, 제16항)은 199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9조의2 신설)은 199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13조3, 제16조)은 200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5조 제1항, 제3항 개정 및 제17항 신설)은 200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4항)은 200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1조, 제13조3, 제15조)은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1조의2)은 200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9조의2 개정 및 제19조의3 신설)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3조의3, 제15조, 제16조)은 200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2항)은 200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8조, 제15조)은 200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3조의2, 제22조)은 200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4. (직제 변경에 따른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변경전 직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개정 직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45.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6.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7. 이 개정규정(제11조의2 제2항에 시약센터 추가, 제12조 제2항에서 건축부를 시설부로 직제명 변경, 제13조3 제2항에서 대외협력부를 대외협력사무국으로 직제명 변경, 제15조에서 보건진료소를 건강센터로, 창업보육센터를 창업센터로 직제명을 변경하고 생활관 및 방사선안전관리센터 추가, 제15조의2항을 신설하여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경영대학원 부속 상남경영원, 생활과학대학 부속 알렌관, 영상대학원 부속 영상제작센터, 연합신학대학원 부속 기독상담센터)을 명시, 제18조에서 기타기관의 정의 명시, 생활관 삭제, 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예비군연대 추가, 기존의 제19조, 제19의2조, 제19의3조, 제20조의 내용을 제18조로 통합하고 해당 조 삭제, 제22조를 제19조로 조번호 변경)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8. (다른 규정류의 개정) 각종 직제명 및 행정직위명 조정 사항을 해당 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개정한다.

4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제 제4항에서 관재부처장의 명칭을 시설부처장으로 변경하고 소속을 신설 시설처로 변경, 제6조 제1항에서 시설처 신설, 제8조 제2항의 연세디자인센터를 디자인센터로 직제명 변경, 제12조 제2항의 관리부를 폐지하고 인사부를 신설하며 관재부를 총무부처장 아래로 편제하고 나머지 관재부처장 이하 조직을 신설 제12조의2로 이동,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시설처 설치 근거 마련, 제15조에서 연세교육방송국을 교육방송국으로, 연세상담센터를 상담센터로, 연세공학원을 공학원으로, 연세기록보존소를 기록보존소로, 연세리더십센터를 리더십센터로, 연세종합서비스센터를 종합서비스센터로 각각 직제명을 변경하고 중앙도서관 내에 국학자료실을 신설)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조에서 행정부서의 장을 부총장으로 개정,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서 시설처를 관재처로 명칭변경, 제5조 제4항에서 시설부처장을 관재부처장으로 명칭변경, 제11조 제2항에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신설, 제12조 제2항에서 관재부 삭제, 제12조의2 제1항에서 시설처를 관재처로 명칭 변경하고 업무에 관재 업무 추가하며 제2항에서 관재부 신설, 제13조의2에서 정보화추진부 신설, 제13조의4에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설추진단 신설, 제18조 제3항 제3호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삭제)은 200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에서 감사실, 국제처 신설, 제8조에서 평가ㆍ감사부를 평가관리부로 개칭하고 디자인센터 및 국가고시정보센터를 삭제,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감사실 업무 및 하부직제 규정, 제9조에서 사이버교육지원센터와 교육개발센터를 교육개발지원센터로 통합, 제10조 제2항에서 취업정보실 삭제, 제13조의3에서 대외협력처 부속기관으로 디자인센터 추가,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국제처 업무 및 하부직제 규정, 제15조에서 대학언론사(연세춘추사, 교육방송국 및 연세애널스를 편제) 및 리더십개발원을 신설하고 연세춘추사, 교육방송국,상담센터, 리더십센터를 삭제함)은 200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4항, 제6조 제1항, 제9조의2에서 입학관리처를 입학처, 입학관리부처장을 입학부처장, 입학관리부를 입학부로 변경, 제15조에서 실험동물연구센터 신설)은 200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에서 비서실을 총장직속기관으로 명기, 제4조의2에서 감사실 조항을 삽입하고 제8조의2 감사실 조항을 삭제, 제5조 제4항에 국제부처장 추가, 제6조 제1항에서 감사실 삭제, 제10조 제2항에서 학생지원부와 장학복지부를 통합하여 학생복지부로 직제명 변경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설, 제11조의2 제2항에서 대학기술이전센터 추가, 제13조의5를 제13조의4로, 제13조의4를 제13조의5로 조번호 변경, 제15조에 삼애교회 추가)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9조 제2항에서 수업지원부와 학적관리부를 학사지원부로 통합, 제11조 제2항에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삭제하고 성폭력상담실을 성희롱ㆍ성폭력상담실로 명칭 변경, 제15조 제3항 제23호에서 여성커리어개발팀 신설, 제15조의2 제1항에서 영상대학원을 커뮤니케이션대학원으로 변경, 제16조에서 국제교육교류원 및 언어연구교육원 원주분원 삭제)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3항에서 중앙도서관을 학술정보원으로 명칭변경, 제15조 제3항에서 중앙도서관의 열람부, 사서부, 관리운영부, 전산부 및 국학자료실을 경영관리부, 학술정보서비스부, 디지털미디어부, 학술정보지원부, 학술정보서비스운영부 및 국학자료실로 개편하고, 제16조제3항제5호의 사회교육원에서 목번호 신설하고 나목 신설)은 200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6.(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5조 제2항에서 중앙도서관을 학술정보원으로 명칭변경하고 관장 및 부관장을 원장 및 부원장으로 명칭 변경, 제3항 제2호 학술정보원에서 다목의 학술정보관을 학술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및 제4호 건강센터에서 목번호 신설하고 나목 신설)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의2(감사실) 삭제, 제4조의3(리더십센터)신설, 제5조 제3항에 학술정보원장의 이사회 승인 삭제, 동조 제4항에서 총무처에 재무부처장,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부원장과 정보통신부원장 추가, 동조 제5항에 부원장 추가, 동조 제6항에 사무부서의 설치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설치 및 폐지를 총장이 정하고 이사회 보고로 변경, 제6조 제1항에 여학생처, 재무처를 삭제하고 정보통신처를 학술정보원으로 변경, 제2조에 원장을 추가, 제10조 제1항에 취업 지원업무, 진로 및 경력개발업무, 국가고시관리업무, 상담업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추가 및 제2항에 학생복지부를 학생지원부로 변경하고 국가고시지원센터, 상담센터, 성희롱ㆍ성폭력상담실, 여학생센터 추가, 제11조(여학생처) 삭제, 제12조 제1항에 재무행정에 관한 업무 추가 및 제2항에 재무부, 구매부 추가, 제13조(재무처)삭제, 제13조의2(정보통신처)의 조제목을 학술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동조 전문개정, 제15조 제1항에 제2호 학술정보원, 제20호 리더십개발원 삭제, 제2항에 학술정보원 삭제, 제3항에 2호 학술정보원, 제23호 리더십개발원 삭제)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3조의3 제1항 개정 및 제3항 삭제, 제15조의2 제1항 제6호 신설, 제16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5호 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의2 제1항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제3항 개정, 제6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 신설, 제15조제3항제4호(건강센터), 제7호(대학출판문화원), 제10호(체육위원회) 개정 및 제16조제4항 신설]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0)(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3조의5개정)은 2009년 9월 23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61)(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규정 중 제4조 제3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9조의2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의2 제2항 중 연구지원부, 연구진흥부의 명칭 변경, 제12조 제2항, 제12조의2 제2항 중 관재부, 설비안전부의 명칭 변경, 제13조의2 제2항 중 경영관리부, 학술정보서비스부, 디지털미디어부, 학술정보지원부, 정보화추진부, 정보통신운영부, 정보통신지원부의 명칭변경, 제13조의3 제2항, 제13조의4 제2항, 제14조 제3항, 제4항, 제15조 제3항 제3호 (나)목, 제4호 (나)목, 제7호 (나)목, 제10호 (나)목, 제20호 (나)목(신설), 제21호 (나)목(신설), 제1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호 (나)목, 제4항은 2009년 6월 1일자로, 제12조의2 제2항 중 시설부의 명칭변경, 제13조의2 제2항 중 이용자통합서비스팀 신설, 제15조 제1항 제14호, 제3항 제3호 (가)목, 제17호, 제21호 (가)목은 2010년 3월 1일자로, 제11조의2 제2항 중 공동기기원 신설은 2010년 5월 6일자로 각 소급하여 시행한다.

(6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4항, 제4조의 3, 제13조의 5, 제15조 제1항 제15호 및 제3항 제18호, 제18조 제3항 제5호 신설, 제19조 제2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 11조의 2 제 2항, 제15조 제3항 제3호 나목)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4) (시행일) 이 개정규정 중 제13조의 5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제10조 제2항, 제11조의 2 제2항, 제13조의 4 제2항, 제16조 평생교육원 명칭변경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1조의 2 제2항, 제13조의 2 제2항, 제13조의 4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1항,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제13조의 2 제2항,제13조의 4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5호(삭제), 제15조 제3항 제16호, 제15조 제3항 제18호(삭제), 제16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5조의2 제1항 제7호 신설)은 201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장 변경, 제9조 제2항, 제13조의3 제1항, 제2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9)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4조의3 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제9조 제2항, 제13조의2 제2항, 제15조의2 제1항 제5호 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제15조의2 제1항 제8호 신설은 2015년 6월 27일부터, 제17조 개정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70) (다른 규정류의 개정) 각종 직제명 및 행정직위명 변경 사항을 해당 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2와 같이 개정한다.

(7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제6항, 제13조의 5 제1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2항, 제4조의 2, 제6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2호)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13조의 3 제1항, 제2항)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9조 제2항)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조항 시행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

(7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의 2 제1항 제9호)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3항 제15호 나목부터 다목, 제16호 다목)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77)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4조의 4, 제10조, 제12조의 2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 5, 제15조의 2 제1항 제6호는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8)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4조의 4 제1항, 제4항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고, 제15조의 2 제1항 제10호는 201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9)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11조의 2 제2항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0)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4조의 5 제3항은 2017년 11월 4일부터, 제9조 제2항은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 제4조의 2 제2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는 2018년 2월 1일부터, 제4조의 6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1)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13조의 4 제2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의 5 제3항)은 2018년 4월 5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제15호)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의 7)은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의2, 제4조의2, 제4조의 4 제3항 및 제4항, 제4조의 7 제3항, 제10조 제2항, 제11조의2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3조의2 제2항, 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15조의 2 제1항 제3호)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6) (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및 제4항)은 2019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규정(제9조 제2항)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규정(제9조의 2 제2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 규정(제15조의 2 제11호)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 규정(제15조의 2 제12호)은 201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7) (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제3조 제4항)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개정규정(제5조 제1항)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8) 이 개정 규정(제3조 제6항, 제4 조, 제4조의 3,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89) 이 개정 규정(제8조)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0) 이 개정 규정(제4조의 5 제3항, 제4조의 6 제3항 및 제4항, 제10조 제2항, 제11조의 2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의 2 제2항, 제13조의 4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7호 및 제3항 제20호)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1)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및 제7항, 제3조의2,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8.>

(92) 이 개정 규정(제15조제3항제3호나목)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

(93) 이 개정 규정(제15조제1항제24호 및 제3항제27호)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5.>

(94) 이 개정 규정(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3조의3 제2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2. 3. 1.>

(95) 이 개정 규정(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 제16조 제3항 제5호 가목)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

(96) 이 개정규정(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2 제2항, 제13조의2 제3항, 제13조의3, 제13조의3 제1항, 제13조의3 제2항, 제13조의4, 제13조의4 제1항, 제13조의4 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5 제2항, 제13조의6,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제15조 제3항 제3호 및 제7호)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

(97)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제12조의2 제2항)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

(98) 이 개정 규정(제9조의 2 제2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9) 부칙(95)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은 시행을 위한 사전조치 완료시까지 연기하며, 그 시행일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22. 8. 23.>

(100) 이 개정 규정(제4조의 5 제3항, 제13조의 2 제2항, 제13조의 5 제2항)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26.>

(101) 부칙(95)의 개정 규정 시행일은 부칙(99)에 따라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20.>

(102) 이 개정 규정(제18조 제3항 제5호, 제18조 제3항 제6호)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21.>

(103) ① 이 개정 규정(제13조의3 제2항)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규정(제15조의2 제1항 제13호,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항 제3호)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20.>

(104) 이 개정규정(제9조의 2 제2항, 부칙(1))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 1.>

(105) 이 개정규정(제15조 제1항 제24호 및 제15조 제3항 제27호)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6. 25.>

(106)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2 제2항, 제15조의2 제1항 제10호)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2. 11.>

(107) 이 개정규정(제4조 제3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1조의2 제2항, 제13조의2 제2항, 제13조의3 제2항, 제16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9. 1.>

(108) 이 개정 규정 (제13조의2 제2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9) 이 개정 규정 (제1조, 제4조,제4조의8, 제13조의6, 제15조 제3항 제14호 나목, 제19호, 제21호 가목, 제15조의2 13호, 제16조 제3항 제5호 가목)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7.09>

(110) 이 개정 규정 제3조 제1항, 제4항, 제8항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111) 이 개정 규정 제4조 제3항, 제4조의4 제1항 및 제3항, 제15조 제1항 25호, 제3항 제28호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제규정

제정일: 1974.10.29
개정일: 2026.0709.0901
담당부서: 기획실 - 기획팀
담당번호: 02-2123-20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직제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90조 제7항 및 연세대학교의 학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연세대학교의 기본 행정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

제2장 총장, 부총장

제2조 (총장) 

총장은 학교의 대표자로서 교학 및 행정전반을 장리하며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 (부총장) 

① 부총장은 교학부총장과 의무부총장, 미래캠퍼스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부총장, 연구부총장, 원주의무부총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6.2.26., 2019.10.24., 2020.10.22. 2026.07.09>

② 교학부총장은 교무, 학생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04.26.>

③ 의무부총장(의료원장)은 의료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미래캠퍼스부총장은 미래캠퍼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1.02.15., 2019.10.24., 2020.01.30.2026.07.09>

⑤ 행정·대외부총장은 일반행정 및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 국제캠퍼스부총장은 국제캠퍼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2.26., 2020.4.23.>

⑦ 연구부총장은 대학원, 연구, 산학협력, 창업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0.10.22.>

⑧ 원주의무부총장 (원주연세의료원장)은 원주연세의료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26.07.09>

제3조의2 삭제 <2020.10.22.>

제4조 (총장실) 

① 총장과 부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 으로 총장실을 둔다.

② <삭제 2026. 3. 1.>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실에 총장단지원팀과 모금전략팀을 둔다. <개정 2026.09.01>

[본조 전면개정 2012.7.10., 2018.1.18., 2020.4.23., 2025.2.11.]

제4조의2 (본부장) [제3조의2로 본조 이동 2019.04.08]

제4조의3 (고등과학원) 

①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교육을 위하여 총장직속으로 고등과학원을 둔다.<개정 2020.4.23.>

② 고등과학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을 둔다.<개정 2020.4.23.>

③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등과학원에 행정팀을 둔다.<개정 2020.4.23.>

[본조개정 2015.10.29.]

제4조의4 (윤리인권위원회) 

① 구성원들의 윤리적 도덕성을 확립하고 인권의식을 고취하며 직무윤리 업무, 인권 업무, 심리상담 업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업무 및 장애학생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인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07.11. 2026.09.01>

② 윤리인권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청탁방지담당관을 둔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인권위원회에 윤리센터와 인권센터, 성평등센터, 심리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며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19.04.08, 2026.09.01>

④ <삭제 2019.04.08, 신설 2017.07.11.>

[본조신설 2017.04.25.]

제4조의5 (글로벌사회공헌원) 

① 본교와 의료원을 아우르는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사회참여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글로벌사회공헌원을 둔다.

② 글로벌사회공헌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글로벌사회공헌원 산하에 학교 직제로서 반기문국제협력센터,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리더십센터, 의료원 직제로서 제중원보건개발원을 둔다.<개정 2018.8.16., 2018.1.18., 2020.8.26., 2022. 8. 23.>

[본조신설 2017.04.25.]

제4조의6 (고등교육혁신원) 

① 미래형 사회혁신 인재 육성과 고등교육혁신 모델 확산을 위해 고등교육혁신원을 둔다.

② 고등교육혁신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고등교육혁신원에 창의교육센터, 혁신활동센터, 사회참여센터를 두며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0.8.26.>

④ 고등교육혁신원, 창의교육센터, 혁신활동센터, 사회참여센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혁신팀을 둔다. <개정 2020.8.26.>

[본조신설 2018.1.18.]

제4조의7 (융합과학기술원)

① 국제캠퍼스 기반의 융합 교육‧연구와 학‧연‧산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융합과학기술원을 둔다.

② 융합과학기술원에는 원장을 둔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융합과학기술원에 행정팀을 둔다. <신설 2019.04.08>

[본조신설 2018.10. 5.]

제4조의8 (언더우드-에비슨과학원)

① 교내 연구 역량의 결집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융합 연구를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언더우드-에비슨과학원을 둔다

② 언더우드-에비슨 과학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본조신설 2026. 3. 1.]

제3장 보직 및 임기

제5조 (보직 및 임기) 

① 부총장, 대학᛫대학원의 장은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되, 부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대학·대학원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대학·대학원의 장은 중임할 수 있으며, 부총장은 보직 임기 개시 2년 후 필요시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교체 인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총장 궐위 시 신임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교체 인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9., 2018.1.18., 2020.01.30., 2020.10.22.>

② 행정부서의 실장, 처장, 부기관장, 각 대학의 부학장, 학과장 및 학부장, 각 대학원의 부원장 및 주임교수는 총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0. 7. 9., 2022. 3. 1.>

③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기타기관의 장, 부기관장 및 교학부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8. 10. 28>

④ 삭제<개정 2010. 7. 9>

⑤ 삭제<개정 2010. 7. 9>

⑥ 행정부서의 하위 조직 및 이에 준하는 부서의 설치 및 폐지는 총장이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0. 7. 9, 2008. 10. 28>

제4장 행정부서

제6조 (행정부서) 

① 총장 통할하에 교목실, 기획실, 교무처, 입학처, 학생복지처, 연구처, 총무처, 시설처, 학술문화처, 정보통신처, 대외협력처 및 국제처를 둔다. 교학부총장은 교목실, 교무처, 입학처, 학생복지처, 국제처를 관장하고, 행정‧대외부총장은 기획실, 총무처, 시설처, 학술문화처, 정보통신처, 대외협력처를 관장하며, 연구부총장은 연구처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28., 2013.08.30., 2016.04.26., 2018.1.18., 2020.4.23., 2020.10.22., 2022. 3. 1.>

② 전항의 행정부서에는 실장, 처장을 둔다<개정 2022. 3. 1.>.

③ 각 행정부서의 부는 팀제로 운영한다.<신설 2009. 4. 28.>

제7조 (교목실) 

① 교목실은 기독교 복음을 교직원과 학생에게 전하며 또한 대학교회의 운영을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목실에 선교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0. 7. 9>

제8조 (기획실) 

① 기획실은 학교의 중장기 전략 수립 업무, 학교의 정책 및 자원 관리 업무, 예산편성 업무 그리고 법률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4.23.>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에 기획팀, 예산팀, 법무팀, IR센터를 두고, IR센터에 전략평가팀과 성과분석팀을 둔다.

<개정 2010. 7. 9., 2020.4.23., 2025.2.11.>

[본조개정 2018. 1. 18.]

제8조의2 (감사실) <삭제>

제9조 (교무처) 

① 교무처는 학교의 교무, 학사 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0. 7. 9>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무처에 교무팀, 학사지원팀, 교수학습혁신센터를 두고, 교수학습혁신센터에 교육개발팀을 둔다. <개정 2007. 10. 30., 2010. 7. 9., 2015. 04. 28., 2015. 10. 29., 2018. 1. 18., 2019. 10. 24., 2021. 8. 25., 2022. 3. 1., 2025. 2. 11.>

제9조의2 (입학처) 

① 입학처는 학교의 입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학처에 입학관리팀, 입학정책팀, 입학전형팀을 둔다.<개정 2010. 7. 9., 2019.10.24., 2022. 3. 1., 2023. 6. 20.>

제10조 (학생복지처) 

①학생복지처는 학생지도 전반에 관한 업무, 취업 지원업무, 진로 및 경력개발업무, 국가고시관리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04.25., 2008. 10. 28>

②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처에 학생지원팀, 경력개발팀,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08. 10. 28., 2010. 7. 9, 2012. 07. 10., 2017. 04. 25., 2019. 04. 08., 2020. 8. 26., 2021. 8. 25.>

제11조 (여학생처) <삭제 2008.10.28>

제11조의2 (연구처) 

①연구처는 학교의 연구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처에 연구전략팀, 연구지원팀, 연구윤리센터, 공동기기원을 둔다. <개정 2019.04.08., 2017.10.26. 2013.04.25, 2012.07.10, 2011.04.28., 2010.07.09., 2020.8.26., 2025.2.11.>

제12조 (총무처) 

① 총무처는 학교의 일반, 인사, 교육, 재무, 구매 행정, 방호 및 문화예술공간 대관·운영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04.08., 2016.7.19., 2008. 10. 28., 2022. 3. 1., 2022. 1. 27., 2024. 6. 25.>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총무팀, 인사팀, 재무·회계팀, 구매팀, 인재개발팀을 둔다. <개정 2016.7.19, 2010. 7. 9, 2008. 10. 28., 2020.8.26., 2024. 6. 25.>

제12조의2 (시설처)

① 시설처는 관재, 학교시설, 건축, 안전관리(실험실, 산업보건, 소방 등) 및 조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04.25., 2013.08.30., 2022. 1. 27>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처에 관재팀, 건축팀, 설비팀, 안전관리팀, 조경팀을 둔다. <개정 2017.04.25, 2013.08.30., 2010.07.09., 2022. 1. 27>

제13조 (재무처) <삭제 2008.10.28>

제13조의2 (학술문화처) 

① 학술문화처는 도서 및 연구자료를 수집 관리, 열람케 하는 업무, 자료의 수집 및 전시업무, 연세대학교의 중요 기록 및 문서를 보관ㆍ정리하는 업무, 학술연구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간행업무,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업무, 유아이(UI) 관리 및 디자인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08.16., 2022. 3. 1., 2024. 6. 25.>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처에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출판문화원, 디자인센터를 두고 도서관에 미디어서비스팀, 학술정보서비스팀, 학술자료운영팀, UML운영팀, 박물관에 학예팀, 기록관에 기록관리팀, 출판문화원에 출판문화팀을 둔다. <개정 2019.04.08., 2018.08.16., 2015.10.29., 2013.08.30, 2013.04.25., 2010.07.09., 2020.8.26., 2022. 3. 1., 2022. 8. 23., 2024. 6. 25., 2025. 2. 11.>

③ 학술문화처에 분관 또는 분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2. 3. 1.>

[전문 개정 2008. 10. 28]

제13조의3(정보통신처) 

① 정보통신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처리, 개발 및 전산화 관련 업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처에 정보전략팀, 학사정보팀, 연구·행정정보팀, 정보운영팀, 정보보호팀을 둔다. <개정 2022. 11. 21., 2025. 2. 11.>

<조 신설 2022. 3. 1.>

제13조의4 (대외협력처) 

① 대외협력처는 발전기금의 조성과 동문 협력관계 업무, 홍보업무 및 영상콘텐츠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04.08., 2016.7.19., 2015.04.28., 2009. 2. 23., 2022. 3. 1.>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 홍보팀, 미디어센터를 둔다. <개정 2010. 7. 9., 2015. 04. 28., 2016. 7. 19., 2019. 04. 08., 2021. 8. 25., 2022. 3. 1.>

③ <삭제 2009. 2. 23.>

<조번호 변경 2022. 3. 1.>

제13조의5 (국제처) 

① 국제처는 국제교류업무, 외국인 교직원 및 학생 지원업무, 국제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및 기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04.25.>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처에 국제팀과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를 둔다.<개정 2013.08.30, 2012.07.10, 2010. 7. 9, 2018.4.6., 2020.8.26., 2022. 3. 1., 2022. 8. 23.>

<조번호 변경 2022. 3. 1.>

제13조의6 (국제캠퍼스 직제) 

① 국제캠퍼스 사업추진, 행정지원,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를 둔다.<개정 2016.2.26., 2012.07.10, 2011.02.15, 2009.9.23>

② <삭제>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캠퍼스에 총무지원팀, 시설지원팀,기숙사 운영팀을 둔다.<개정 2026. 3. 1.>

<조번호 변경 2022. 3. 1.>

제5장 대학, 대학원

제14조 (대학, 대학원) 

①대학, 대학원에 학장, 원장을 둔다.

②대학장, 대학원장은 대학, 대학원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③대학, 대학원에 행정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7. 9>

④삭제<개정 2010. 7. 9>

제6장 부속기관

제15조 (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21. 2. 2.>

1. 대학교회

2. <삭제>

3. <삭제 2022. 3. 1.>

4. 건강센터

5. 대학언론사

6. <삭제>

7. <삭제 2022. 3. 1.>

8. <삭제>

9. 체육위원회

10. 천문대

11. 공학원

12. <삭제 2018.08.16.>

13. 청년문화원

14. <삭제 2010. 7. 9>

15. <삭제 2013.08.30, 신설 2011.02.15>

16. 김대중도서관

17. <삭제 2020.8.26.>

18. 생활관

19. 방사선안전관리센터

20. <삭제>

21. 실험동물연구센터

22. 삼애교회

23. 창업지원단 <신설 2013.04.25.>

24. <삭제 2024. 3. 1.>

25. 심리상담센터<신설 2026.09.01>

② 부속기관에는 기관장을 둔다.<개정 2008. 10. 28, 2008. 4. 22>

③ 부속기관의 업무 및 직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2. 2.>

1. 대학교회

가. 대학교회는 서울캠퍼스에 위치하며 교직원, 학생 및 주민에게 복음을 전한다.

나. 대학교회는 교목실장이 관장한다.

2. <삭제>

3. <삭제 2022. 3. 1.>

4. 건강센터<개정 2009. 4. 28, 2008. 4. 22.>

가. 건강센터는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센터에 진료지원팀을 둔다.<개정 2010. 7. 9>

5. 대학언론사

가. 대학언론사는 교육 및 학술 활동과 교양을 증진하고 교내외 소식과 건전한 학내여론을 교내외에 전달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나. 대학언론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신문·방송 규정」에 따른다.

6. <삭제>

7. <삭제 2022. 3. 1.>

8. <삭제>

9. <삭제>

10. 체육위원회

가. 체육위원회는 학교의 체육활동 업무를 관장한다.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위원회에 체육지원팀을 둔다.<개정 2010. 7. 9, 2009. 4. 28.>

11. 천문대

천문대는 천체현상을 관측ㆍ연구하고, 천문이론을 연구하며, 천문학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12. <삭제>

13. <삭제>

14. 공학원

가. 공학원은 공학분야의 산학협동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공학연구센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나. 공학원에는 원장과 부원장,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를 산하에 두고 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4.25., 2026. 3. 1.>

15. <삭제 2018.08.16.>

16. 청년문화원

가. 청년문화원은 청년문화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3.08.30>

나. 청년문화원에는 원장을 둔다. <개정 2013.08.30>

다. 청년문화원은 전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을 수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2.03, 2013.08.30>

17. <삭제 2010. 7. 9>

18. <삭제 2013.08.30, 신설 2011.02.15>

19. 김대중도서관 <개정 2026. 3. 1.>

가. 김대중도사관은 대통령 관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관리하고 열람과 자료 제공을 통하여 연구 및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김대중도서관에 사료팀을 둔다

20. <삭제 2020.8.26.>

21. 생활관

가. 생활관은 무악학사, 국제학사, SK국제학사, 법현학사, 에비슨하우스, 우정원의 운영을 관장한다.<본목 신설 2010. 7. 9, 2026. 3. 1.>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관에 행정팀을 둔다.<본목 신설 2010. 7. 9>

22. 방사선안전관리센터

방사선안전관리센터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통합 관리ㆍ운영을 담당한다.

23. <삭제>

24. 실험동물연구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는 교내 연구 및 교육에 관련된 동물실험을 관리하고, 동물실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험동물의 생산, 사육관리, 개발 및 계통보존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5. 삼애교회

가. 삼애교회는 삼애캠퍼스에 위치하며 교직원, 학생 및 주민에게 복음을 전한다.

나. 삼애교회는 교목실장이 관장한다.

26. 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은 창업활동 지원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3.04.25.>

27. <삭제 2024. 3. 1.>

28.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는 학생 및 교직원들로 하여금 심리·정서 안정과 위기 예방을 위하여 상담,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6.09.01>

제15조의2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을 둔다.

1. 경영대학원 부속 상남경영원

2. 생활과학대학 부속 알렌관

3. <삭제 2019.04.08.>

4. 연합신학대학원 부속 상담·코칭지원센터

5. 교육과학대학 부속 체육지도자연수원<개정 2015.10.29., 신설 2008. 1. 18.>

6. <삭제 2017.04.25>

7. 경영대학 부속 경영교육혁신센터 <신설 2015.04.28.>

8. 언더우드국제대학 부속 디자인팩토리코리아 <신설 2015.10.29.>

9. 법학전문대학원 부속 공익법률지원센터 <신설 2016.10.27.>

10. <삭제 2024. 6. 25.>

11. 학부대학 부속 RC교육원<신설 2019.10.24.>

12. 문과대학 부속 인문융합교육원<신설 2019.10.24.>

13. 생활과학대학 부속 어린이가족연구원 <신설 2022. 11. 21., 2026. 3. 1.>

②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에 기관장을 두며, 업무 및 직제는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부속교육기관

제16조 (부속교육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1. 언어연구교육원

2. 삭제 <2022. 11. 21.>

3. <삭제 2007.10.30.>

4. 미래교육원 <개정 2012.07.10, 2009.02.23.>

② 부속교육기관에 기관장을 둔다.

③ 부속교육기관의 업무 및 직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언어연구교육원

가. 언어연구교육원은 언어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외국인 및 재외교포에게 우리의 말과 글, 문화와 역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3. 1.>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언어연구교육원에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사연수소를 두며, 한국어학당에는 행정1팀과 행정2팀을 둔다. 필요한 경우 해외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8.30.,2010.07.09., 2007.10.30., 2022. 3. 1., 2025. 2. 11.>

다. 언어연구교육원에 필요한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사 연수소에 각각 교학부장과 교학과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2. 3. 1.>

라. <삭제 2007.10.30.>

2. <삭제>

3. 삭제 <2022. 11. 21.>

4. <삭제 2007. 10. 30.>

5. 미래교육원 <개정 2012.07.10, 2009.02.23, 2008.01.18.>

가.미래교육원은 일반사회인의 평생교육을 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07.10., 2022. 3. 1., 2026. 3. 1.>

나. 전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원에 행정팀을 둔다.<개정 2012.07.10, 2010. 7. 9>

④ <삭제 2010. 7. 9>

제8장 부설연구기관

제17조 (부설연구기관) 

① 학교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원장, 소장, 단장 또는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15.10.29.>

② <삭제 2015.10.29.>

③ <삭제 2015.10.29.>

④ 부설연구기관 직제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10.29.>

제9장 기타기관

제18조 (기타기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타기관이라 한다.

1. 본교나 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한시적인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2. 대학 본연의 교육·연구 목적이나 학생 복지와는 무관한 설립사유에 따라 설치된 기관

② 기타기관에 기관장을 둔다.

③ 기타기관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과학영재교육원

과학영재교육원은 한시적 기관으로 우수한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육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2. <삭제 2016.04.26.>

3. <삭제>

4. 직장예비군연대

학생 및 교직원의 병무 관계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5.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육군 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 및 육군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 9. 20.>

6. 공군 학생군사교육단

공군 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 및 공군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22. 9. 20.>

<본호 신설 2011.02.15>

제10장 산학협력단

제19조 (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 부단장을 두고, 각각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으로 보한다.<개정 2016.7.19., 2011.02.15>

③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부칙

(1)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에 관한 사항은 각각 따로 정한다.

(2) (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개정) 1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총장직속기구 및 행정부서 산하의 센터와 팀, 부속기관,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그리고 기타기관의 직제 개폐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 승인으로 개정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본 부칙은 2020년 7월7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총장은 본 규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4) (시행) 본 직제는 197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시행) 1. 본 개정 직제(제7조 1항 검수업무 추가, 2항 예산조정과 추가, 제10조 2항 장학복지과 추가, 제12조 2항 검수과를 시설과로, 제17조 2항 관리과를 열람과로)는 198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직제(제14조에 4항 신설)는 198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직제(제14조 4항 사무과를 교무과, 학생과, 사무과 및 도서실로)는 198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직제(제15조 학생회관을 학생상담소로, 천문대, 국제교육부 추가 - 제16조를 제15조 1항으로 변경 - 제17조를 제15조 2항으로 변경 - 제18조를 제15조 3항으로 변경 - 제19조를 제15조 4항으로 변경 - 제20조를 제15조 5항으로 변경 - 제21조를 제15조 6항으로 변경 - 제22조를 제15조 7항으로 변경 - 제23조를 제15조 8항으로 변경, 제23조 1항 "연세춘추사는"을 "연세춘추사 (연세춘추, The Yonsei Annals)는"으로, 제23조 2항 "총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문.방송 규정에 따른다"로 개정 - 제24조를 제15조 9항으로 변경 - 제25조를 제15조 11항으로 변경 - 제26조를 제15조 10항으로 변경 - 제15조 12항 신설 - 제27조를 제16조로 변경 - 제28조를 제17조로 변경 - 제29조를 제18조로 변경 - 제30조를 제19조로 변경 - 제31조를 제20조로 변경 - 제32조를 제 21조로 변경 - 제33조를 제22조로 변경)는 1983년 3월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직제(제1조 근거법조 변동, 제4조 비서실장 삭제, 비서과 신설, 제5조(학부)삭제, 1항 과장 삭제, 2항 학과장, 교학과장 및 주임교수 신설, 제14조 1항(학부), (부장) 삭제, 2항(부) 삭제, 3항 대학 추가, 제15조 국제교육부 삭제, 12항 국제교육부 삭제, 천문대 신설, 제16조 국제교육부 추가, 1, 2, 3, 4, 5항 신설, 제20조 1항 신설)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직제(제3조 원주부총장 신설, 제7조 섭외홍보과 신설)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직제(제15조 3항 2호)는 198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직제(제14조 4항, 부칙(1))는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직제(제16조 1항, 제17조 2항)는 198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직제(제1조, 제5조 2항, 제14조 3항)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직제(제15조 6항)는 199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직제(제5조 3, 4, 5, 6항, 제6조, 제11조의2 신설, 제15조 단서)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직제(제16조 2항 농업개발원 삭제)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직제(제7조, 제15조 9항, 제16조 1, 2항)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직제(제5조 4, 5, 6항, 제6조 1항, 제7조, 제8조, 제15조 2항 2호)는 1992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 직제(제9조 제2항, 제9조의2 신설)는 199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4, 5, 6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3조의2 신설, 제16조 제5항 신설)은 199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6조 제1항)은 199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2, 3, 4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 2항, 제11조의2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0항 제2호 신설)은 199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2항 제2호)은 199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3조의2)은 199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항 신설, 제11조의2 삭제, 제14조 제3항)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2, 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은 199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2, 3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3조의 2,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3호 신설, 제9장 신설, 제18조 신설, 제19조 신설)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 제1항, 제8조, 제13조의2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 제5조 제2항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6조 제1항)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1조의2, 제13조의2,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2항)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③,④항, 제6조 ①항, 제13조2, 제16조 ②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⑬항)은 199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④항, 제13조3 ①항, 제15조 ②항 4호, 제20조 신설)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14항, 제21조 신설)은 199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15항, 제16항)은 199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9조의2 신설)은 199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13조3, 제16조)은 200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5조 제1항, 제3항 개정 및 제17항 신설)은 200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4항)은 200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1조, 제13조3, 제15조)은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1조의2)은 200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9조의2 개정 및 제19조의3 신설)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3조의3, 제15조, 제16조)은 200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2항)은 200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8조, 제15조)은 200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3조의2, 제22조)은 200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4. (직제 변경에 따른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변경전 직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개정 직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45.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6.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7. 이 개정규정(제11조의2 제2항에 시약센터 추가, 제12조 제2항에서 건축부를 시설부로 직제명 변경, 제13조3 제2항에서 대외협력부를 대외협력사무국으로 직제명 변경, 제15조에서 보건진료소를 건강센터로, 창업보육센터를 창업센터로 직제명을 변경하고 생활관 및 방사선안전관리센터 추가, 제15조의2항을 신설하여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경영대학원 부속 상남경영원, 생활과학대학 부속 알렌관, 영상대학원 부속 영상제작센터, 연합신학대학원 부속 기독상담센터)을 명시, 제18조에서 기타기관의 정의 명시, 생활관 삭제, 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예비군연대 추가, 기존의 제19조, 제19의2조, 제19의3조, 제20조의 내용을 제18조로 통합하고 해당 조 삭제, 제22조를 제19조로 조번호 변경)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8. (다른 규정류의 개정) 각종 직제명 및 행정직위명 조정 사항을 해당 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개정한다.

4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제 제4항에서 관재부처장의 명칭을 시설부처장으로 변경하고 소속을 신설 시설처로 변경, 제6조 제1항에서 시설처 신설, 제8조 제2항의 연세디자인센터를 디자인센터로 직제명 변경, 제12조 제2항의 관리부를 폐지하고 인사부를 신설하며 관재부를 총무부처장 아래로 편제하고 나머지 관재부처장 이하 조직을 신설 제12조의2로 이동,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시설처 설치 근거 마련, 제15조에서 연세교육방송국을 교육방송국으로, 연세상담센터를 상담센터로, 연세공학원을 공학원으로, 연세기록보존소를 기록보존소로, 연세리더십센터를 리더십센터로, 연세종합서비스센터를 종합서비스센터로 각각 직제명을 변경하고 중앙도서관 내에 국학자료실을 신설)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조에서 행정부서의 장을 부총장으로 개정,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서 시설처를 관재처로 명칭변경, 제5조 제4항에서 시설부처장을 관재부처장으로 명칭변경, 제11조 제2항에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신설, 제12조 제2항에서 관재부 삭제, 제12조의2 제1항에서 시설처를 관재처로 명칭 변경하고 업무에 관재 업무 추가하며 제2항에서 관재부 신설, 제13조의2에서 정보화추진부 신설, 제13조의4에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설추진단 신설, 제18조 제3항 제3호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삭제)은 200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에서 감사실, 국제처 신설, 제8조에서 평가ㆍ감사부를 평가관리부로 개칭하고 디자인센터 및 국가고시정보센터를 삭제,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감사실 업무 및 하부직제 규정, 제9조에서 사이버교육지원센터와 교육개발센터를 교육개발지원센터로 통합, 제10조 제2항에서 취업정보실 삭제, 제13조의3에서 대외협력처 부속기관으로 디자인센터 추가,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국제처 업무 및 하부직제 규정, 제15조에서 대학언론사(연세춘추사, 교육방송국 및 연세애널스를 편제) 및 리더십개발원을 신설하고 연세춘추사, 교육방송국,상담센터, 리더십센터를 삭제함)은 200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4항, 제6조 제1항, 제9조의2에서 입학관리처를 입학처, 입학관리부처장을 입학부처장, 입학관리부를 입학부로 변경, 제15조에서 실험동물연구센터 신설)은 200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에서 비서실을 총장직속기관으로 명기, 제4조의2에서 감사실 조항을 삽입하고 제8조의2 감사실 조항을 삭제, 제5조 제4항에 국제부처장 추가, 제6조 제1항에서 감사실 삭제, 제10조 제2항에서 학생지원부와 장학복지부를 통합하여 학생복지부로 직제명 변경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설, 제11조의2 제2항에서 대학기술이전센터 추가, 제13조의5를 제13조의4로, 제13조의4를 제13조의5로 조번호 변경, 제15조에 삼애교회 추가)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9조 제2항에서 수업지원부와 학적관리부를 학사지원부로 통합, 제11조 제2항에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삭제하고 성폭력상담실을 성희롱ㆍ성폭력상담실로 명칭 변경, 제15조 제3항 제23호에서 여성커리어개발팀 신설, 제15조의2 제1항에서 영상대학원을 커뮤니케이션대학원으로 변경, 제16조에서 국제교육교류원 및 언어연구교육원 원주분원 삭제)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3항에서 중앙도서관을 학술정보원으로 명칭변경, 제15조 제3항에서 중앙도서관의 열람부, 사서부, 관리운영부, 전산부 및 국학자료실을 경영관리부, 학술정보서비스부, 디지털미디어부, 학술정보지원부, 학술정보서비스운영부 및 국학자료실로 개편하고, 제16조제3항제5호의 사회교육원에서 목번호 신설하고 나목 신설)은 200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6.(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5조 제2항에서 중앙도서관을 학술정보원으로 명칭변경하고 관장 및 부관장을 원장 및 부원장으로 명칭 변경, 제3항 제2호 학술정보원에서 다목의 학술정보관을 학술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및 제4호 건강센터에서 목번호 신설하고 나목 신설)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의2(감사실) 삭제, 제4조의3(리더십센터)신설, 제5조 제3항에 학술정보원장의 이사회 승인 삭제, 동조 제4항에서 총무처에 재무부처장,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부원장과 정보통신부원장 추가, 동조 제5항에 부원장 추가, 동조 제6항에 사무부서의 설치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설치 및 폐지를 총장이 정하고 이사회 보고로 변경, 제6조 제1항에 여학생처, 재무처를 삭제하고 정보통신처를 학술정보원으로 변경, 제2조에 원장을 추가, 제10조 제1항에 취업 지원업무, 진로 및 경력개발업무, 국가고시관리업무, 상담업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추가 및 제2항에 학생복지부를 학생지원부로 변경하고 국가고시지원센터, 상담센터, 성희롱ㆍ성폭력상담실, 여학생센터 추가, 제11조(여학생처) 삭제, 제12조 제1항에 재무행정에 관한 업무 추가 및 제2항에 재무부, 구매부 추가, 제13조(재무처)삭제, 제13조의2(정보통신처)의 조제목을 학술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동조 전문개정, 제15조 제1항에 제2호 학술정보원, 제20호 리더십개발원 삭제, 제2항에 학술정보원 삭제, 제3항에 2호 학술정보원, 제23호 리더십개발원 삭제)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3조의3 제1항 개정 및 제3항 삭제, 제15조의2 제1항 제6호 신설, 제16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5호 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의2 제1항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제3항 개정, 제6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 신설, 제15조제3항제4호(건강센터), 제7호(대학출판문화원), 제10호(체육위원회) 개정 및 제16조제4항 신설]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0)(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3조의5개정)은 2009년 9월 23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61)(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규정 중 제4조 제3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9조의2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의2 제2항 중 연구지원부, 연구진흥부의 명칭 변경, 제12조 제2항, 제12조의2 제2항 중 관재부, 설비안전부의 명칭 변경, 제13조의2 제2항 중 경영관리부, 학술정보서비스부, 디지털미디어부, 학술정보지원부, 정보화추진부, 정보통신운영부, 정보통신지원부의 명칭변경, 제13조의3 제2항, 제13조의4 제2항, 제14조 제3항, 제4항, 제15조 제3항 제3호 (나)목, 제4호 (나)목, 제7호 (나)목, 제10호 (나)목, 제20호 (나)목(신설), 제21호 (나)목(신설), 제1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호 (나)목, 제4항은 2009년 6월 1일자로, 제12조의2 제2항 중 시설부의 명칭변경, 제13조의2 제2항 중 이용자통합서비스팀 신설, 제15조 제1항 제14호, 제3항 제3호 (가)목, 제17호, 제21호 (가)목은 2010년 3월 1일자로, 제11조의2 제2항 중 공동기기원 신설은 2010년 5월 6일자로 각 소급하여 시행한다.

(6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4항, 제4조의 3, 제13조의 5, 제15조 제1항 제15호 및 제3항 제18호, 제18조 제3항 제5호 신설, 제19조 제2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 11조의 2 제 2항, 제15조 제3항 제3호 나목)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4) (시행일) 이 개정규정 중 제13조의 5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제10조 제2항, 제11조의 2 제2항, 제13조의 4 제2항, 제16조 평생교육원 명칭변경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1조의 2 제2항, 제13조의 2 제2항, 제13조의 4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1항,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제13조의 2 제2항,제13조의 4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5호(삭제), 제15조 제3항 제16호, 제15조 제3항 제18호(삭제), 제16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5조의2 제1항 제7호 신설)은 201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장 변경, 제9조 제2항, 제13조의3 제1항, 제2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9)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4조의3 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제9조 제2항, 제13조의2 제2항, 제15조의2 제1항 제5호 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제15조의2 제1항 제8호 신설은 2015년 6월 27일부터, 제17조 개정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70) (다른 규정류의 개정) 각종 직제명 및 행정직위명 변경 사항을 해당 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2와 같이 개정한다.

(7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제6항, 제13조의 5 제1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2항, 제4조의 2, 제6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2호)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13조의 3 제1항, 제2항)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9조 제2항)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조항 시행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

(7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의 2 제1항 제9호)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3항 제15호 나목부터 다목, 제16호 다목)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77)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4조의 4, 제10조, 제12조의 2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 5, 제15조의 2 제1항 제6호는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8)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4조의 4 제1항, 제4항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고, 제15조의 2 제1항 제10호는 201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9)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11조의 2 제2항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0)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4조의 5 제3항은 2017년 11월 4일부터, 제9조 제2항은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 제4조의 2 제2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는 2018년 2월 1일부터, 제4조의 6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1)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13조의 4 제2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의 5 제3항)은 2018년 4월 5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제15호)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의 7)은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의2, 제4조의2, 제4조의 4 제3항 및 제4항, 제4조의 7 제3항, 제10조 제2항, 제11조의2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3조의2 제2항, 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15조의 2 제1항 제3호)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6) (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및 제4항)은 2019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규정(제9조 제2항)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규정(제9조의 2 제2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 규정(제15조의 2 제11호)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 규정(제15조의 2 제12호)은 201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7) (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제3조 제4항)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개정규정(제5조 제1항)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8) 이 개정 규정(제3조 제6항, 제4 조, 제4조의 3,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89) 이 개정 규정(제8조)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0) 이 개정 규정(제4조의 5 제3항, 제4조의 6 제3항 및 제4항, 제10조 제2항, 제11조의 2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의 2 제2항, 제13조의 4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7호 및 제3항 제20호)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1)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및 제7항, 제3조의2,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8.>

(92) 이 개정 규정(제15조제3항제3호나목)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

(93) 이 개정 규정(제15조제1항제24호 및 제3항제27호)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5.>

(94) 이 개정 규정(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3조의3 제2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2. 3. 1.>

(95) 이 개정 규정(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 제16조 제3항 제5호 가목)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

(96) 이 개정규정(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2 제2항, 제13조의2 제3항, 제13조의3, 제13조의3 제1항, 제13조의3 제2항, 제13조의4, 제13조의4 제1항, 제13조의4 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5 제2항, 제13조의6,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제15조 제3항 제3호 및 제7호)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

(97)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제12조의2 제2항)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

(98) 이 개정 규정(제9조의 2 제2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9) 부칙(95)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은 시행을 위한 사전조치 완료시까지 연기하며, 그 시행일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22. 8. 23.>

(100) 이 개정 규정(제4조의 5 제3항, 제13조의 2 제2항, 제13조의 5 제2항)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26.>

(101) 부칙(95)의 개정 규정 시행일은 부칙(99)에 따라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20.>

(102) 이 개정 규정(제18조 제3항 제5호, 제18조 제3항 제6호)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21.>

(103) ① 이 개정 규정(제13조의3 제2항)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규정(제15조의2 제1항 제13호,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항 제3호)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20.>

(104) 이 개정규정(제9조의 2 제2항, 부칙(1))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 1.>

(105) 이 개정규정(제15조 제1항 제24호 및 제15조 제3항 제27호)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6. 25.>

(106)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2 제2항, 제15조의2 제1항 제10호)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2. 11.>

(107) 이 개정규정(제4조 제3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1조의2 제2항, 제13조의2 제2항, 제13조의3 제2항, 제16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9. 1.>

(108) 이 개정 규정 (제13조의2 제2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9) 이 개정 규정 (제1조, 제4조,제4조의8, 제13조의6, 제15조 제3항 제14호 나목, 제19호, 제21호 가목, 제15조의2 13호, 제16조 제3항 제5호 가목)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7.09>

(110) 이 개정 규정 제3조 제1항, 제4항, 제8항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111) 이 개정 규정 제4조 제3항, 제4조의4 제1항 및 제3항, 제15조 제1항 25호, 제3항 제28호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