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총79개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규정
현재 규정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일: 2024.03.01
개정일: 2024.05.02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과제지원그룹
담당번호: 02-2123-518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책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자”란 연세대학교의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휴학생 및 수료생도 포함한다)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2. “학생인건비”란 연세대학교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계정책임자”란 학생인건비 계정의 책임자로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의 모든 캠퍼스 소속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전문학사, 통합과정 포함)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가진 기관의 경우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가.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나.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다.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고 학생연구자 정의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제2조 제14호, 제91조 제8항 참고

제4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의무) 산학협력단은 통합관리지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마.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연세대학교「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나.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다.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

라.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나.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다.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 연구활동 보장

제8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 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 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관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라. 불가피한 사유로 학기 또는 학년 내에서 지급률을 달리 정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서에 연구참여기간을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학생인건비 잔액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나.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다.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라.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1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2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4조(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지급률 100%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② 휴학생의 경우 각 호를 계상기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기준에서 제외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학생인건비 관리)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자체점검) 산학협력단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 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2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 보장)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연세대학교「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5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고충·상담 창구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인권센터규정」에 따라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http://humanrights.yonsei.ac.kr), 연구윤리(http://yure.yonsei.ac.kr), 산학협력단 감사 담당부서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연세대학교에 신속하게 요구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 후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의 연세대학교 학생연구자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일: 2024.03.01
개정일: 20242025.0503.0206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과제지원그룹
담당번호: 02-2123-518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책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자”란 연세대학교의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휴학생 및 수료생도 포함한다)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2. “학생인건비”란 연세대학교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계정책임자”란 학생인건비 계정의 책임자로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의 모든 캠퍼스 소속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전문학사, 통합과정 포함)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가진 기관의 경우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가.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삭제

나.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다.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고 학생연구자 정의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제2조 제14호, 제91조 제8항 참고

제4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의무) 산학협력단은 통합관리지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마.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연세대학교「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나.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다.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

라.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나.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다.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 연구활동 보장

제8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 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 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관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라. 불가피한 사유로 학기 또는 학년 내에서 지급률을 달리 정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서에 연구참여기간을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학생인건비 잔액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나.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다.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라.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1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2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4조(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지급률 100%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가.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나.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다.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라. 통합과정 : 4학기 이하의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생 :계상기준을 월적용하며, 2,200,000원

3.5학기 이상의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생 :기준을 월 3,000,000원적용한다.

 ② 휴학생의 경우 각 호를 계상기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기준에서 삭제외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삭제

제18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학생인건비 관리)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자체점검) 산학협력단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 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2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 보장)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연세대학교「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5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고충·상담 창구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인권센터규정」에 따라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http://humanrights.yonsei.ac.kr),  연구윤리(http://yure.yonsei.ac.kr), 산학협력단 감사 담당부서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연세대학교에 신속하게 요구한다.

제5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28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을 연구개발기관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이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제29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① 통합관리기관장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을 각 호의 캠퍼스별로 나누어 운영하며, 신촌캠퍼스와 의료원은 세부계정으로 단과대학계정을 운영한다.

가. 신촌캠퍼스

나. 의료원

다. 미래캠퍼스

② 단과대학계정은 각 호로 나누어 운영한다.

가. 공과대학

나. 생명시스템대학

다. 생활과학대학

라. 약학대학

마. 이과대학

바. 인공지능융합대학

사. 간호대학

아. 의과대학

자. 치과대학

③ 연구개발기관별 균등지급액은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 4학기 이하의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생 기준을 적용하며, 5학기 이상의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생 기준을 적용한다.

 

제30조(균등지급대상) ① 균등지급 대상자는 각 단과대학에서 매 학기마다 선정하며, 균등지급 대상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전원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균등지급대상자는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간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균등지급 대상자 중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는 균등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나. BK21 장학금 수혜자

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미대상 과제에서 균등지급액을 보장받는 학생연구자

라. 타기관 정부R&D과제에서 균등지급액을 보장받는 학생연구자

마.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과제 중 연구책임자가 이공계 대학원생인 학생연구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 후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의 연세대학교 학생연구자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일: 2024.03.01
개정일: 20242025.0503.0206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과제지원그룹
담당번호: 02-2123-518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책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자”란 연세대학교의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휴학생 및 수료생도 포함한다)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2. “학생인건비”란 연세대학교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계정책임자”란 학생인건비 계정의 책임자로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의 모든 캠퍼스 소속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전문학사, 통합과정 포함)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가진 기관의 경우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가.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삭제

나.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다.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고 학생연구자 정의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제2조 제14호, 제91조 제8항 참고

제4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의무) 산학협력단은 통합관리지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마.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연세대학교「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나.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다.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

라.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나.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다.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 연구활동 보장

제8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 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 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관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라. 불가피한 사유로 학기 또는 학년 내에서 지급률을 달리 정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서에 연구참여기간을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학생인건비 잔액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나.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다.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라.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1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2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4조(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지급률 100%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가.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나.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다.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라. 통합과정 : 4학기 이하의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생 :계상기준을 월적용하며, 2,200,000원

3.5학기 이상의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생 :기준을 월 3,000,000원적용한다.

 ② 휴학생의 경우 각 호를 계상기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기준에서 삭제외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삭제

제18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학생인건비 관리)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자체점검) 산학협력단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 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2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 보장)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연세대학교「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5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고충·상담 창구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인권센터규정」에 따라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http://humanrights.yonsei.ac.kr),  연구윤리(http://yure.yonsei.ac.kr), 산학협력단 감사 담당부서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연세대학교에 신속하게 요구한다.

제5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28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을 연구개발기관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이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제29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① 통합관리기관장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을 각 호의 캠퍼스별로 나누어 운영하며, 신촌캠퍼스와 의료원은 세부계정으로 단과대학계정을 운영한다.

가. 신촌캠퍼스

나. 의료원

다. 미래캠퍼스

② 단과대학계정은 각 호로 나누어 운영한다.

가. 공과대학

나. 생명시스템대학

다. 생활과학대학

라. 약학대학

마. 이과대학

바. 인공지능융합대학

사. 간호대학

아. 의과대학

자. 치과대학

③ 연구개발기관별 균등지급액은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 4학기 이하의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생 기준을 적용하며, 5학기 이상의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생 기준을 적용한다.

 

제30조(균등지급대상) ① 균등지급 대상자는 각 단과대학에서 매 학기마다 선정하며, 균등지급 대상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전원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균등지급대상자는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간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균등지급 대상자 중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는 균등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나. BK21 장학금 수혜자

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미대상 과제에서 균등지급액을 보장받는 학생연구자

라. 타기관 정부R&D과제에서 균등지급액을 보장받는 학생연구자

마.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과제 중 연구책임자가 이공계 대학원생인 학생연구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 후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의 연세대학교 학생연구자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