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사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 학사제도의 개편
2. 주요 교육과정 개편
3.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4. 학부 교육 발전계획 심의 <신설 2025.4.29.>
5. 학점인정 비교과 프로그램 및 협동수업의 신설과 주요 변경사항 심의 <신설 2025.4.29.>
6. 그 밖의 학사제도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번호 이동 2025.4.29.>
제3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교무처 부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제캠퍼스 부총장, 문과대학장, 상경대학장, 경영대학장, 이과대학장, 공과대학장, 신과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교육과학대학장, 학부대학장<개정 2024. 4. 4.>
2. 기획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무처 교수학습혁신센터장 <개정 2025.4.29.>
3. 관련 분야의 전공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3인 이내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추가적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전공 및 교양교육, 기타 주요 학사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수렴 및 실행방안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 소위원회 또는 Task Force(이하 소위원회 등)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경미한 사안은 교무처장이 시행할 수 있다.
<조 신설 2022.6.21.>
제7조 (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위원회는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 관장한다.
제9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21.>
(2) 본 개정 규정(제6조의2 신설)은 이 규정의 제정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4. 4. 4.>
(3)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호)은 202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4.29.>
(4)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호 내지 제5호 신설, 제6호 번호 이동, 제3조제2호 개정)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사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 학사제도의 개편
2. 주요 교육과정 개편
3.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4. 학부 교육 발전계획 심의 <신설 2025.4.29.>
5. 학점인정 비교과 프로그램 및 협동수업의 신설과 주요 변경사항 심의 <신설 2025.4.29.>
6. 그 밖의 학사제도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번호 이동 2025.4.29.>
제3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교무처 부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제캠퍼스 부총장, 문과대학장, 상경대학장, 경영대학장, 이과대학장, 공과대학장, 신과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교육과학대학장, 학부대학장<개정 2024. 4. 4.>
2. 기획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무처 교수학습혁신센터장 <개정 2025.4.29.>
3. 관련 분야의 전공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3인 이내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추가적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전공 및 교양교육, 기타 주요 학사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수렴 및 실행방안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 소위원회 또는 Task Force(이하 소위원회 등)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경미한 사안은 교무처장이 시행할 수 있다.
<조 신설 2022.6.21.>
제7조 (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위원회는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 관장한다.
제9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21.>
(2) 본 개정 규정(제6조의2 신설)은 이 규정의 제정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4. 4. 4.>
(3)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호)은 202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4.29.>
(4)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호 내지 제5호 신설, 제6호 번호 이동, 제3조제2호 개정)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사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 학사제도의 개편
2. 주요 교육과정 개편
3.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4. 학부 교육 발전계획 심의 <신설 2025.4.29.>
5. 학점인정 비교과 프로그램 및 협동수업의 신설과 주요 변경사항 심의 <신설 2025.4.29.>
6. 그 밖의 학사제도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번호 이동 2025.4.29.>
제3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교무처 부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제캠퍼스 부총장, 문과대학장, 상경대학장, 경영대학장, 이과대학장, 공과대학장, 신과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교육과학대학장, 학부대학장<개정 2024. 4. 4.>
2. 기획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무처 교수학습혁신센터장 <개정 2025.4.29.>
3. 관련 분야의 전공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3인 이내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추가적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전공 및 교양교육, 기타 주요 학사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수렴 및 실행방안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 소위원회 또는 Task Force(이하 소위원회 등)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경미한 사안은 교무처장이 시행할 수 있다.
<조 신설 2022.6.21.>
제7조 (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위원회는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 관장한다.
제9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21.>
(2) 본 개정 규정(제6조의2 신설)은 이 규정의 제정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4. 4. 4.>
(3)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호)은 202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4.29.>
(4)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호 내지 제5호 신설, 제6호 번호 이동, 제3조제2호 개정)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