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 및 학칙 제88조의 4에 따라 산업체와의 협력에 따라 학사과정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함)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내규는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를 포함한다.)에 학사과정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학원과정 및 의료원, 미래캠퍼스에 설치되는 계약학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별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 (학생선발 기준 및 방법) ①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법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이하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학사과정 입학자격을 갖추고 산업체에 10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이 가운데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에 한한다.
제6조 (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해당 산업체가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산업체가 부담하는 운영경비는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학년도별 입학생의 학위과정 완료시까지 전체 소요비용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산업체는 제1항의 운영경비 외에, 학업성취도가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설치운영기간)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은 산업체와의 협약으로 정하되, 학위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수학연한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가 전항의 운영기간 종료일 이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도 산업체는 학생의 졸업 시까지 제6조 제1항의 산업체 운영비를 동일하게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협약 시 산업체가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전공 이수 등) 계약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전공 및 과정 등은 선택할 수 없다.
1. 학칙 제23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속변경
2. 제40조에 따른 부전공, 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3. 제40조의 2에 따른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
4. 제40조의 3에 의한 Honor 프로그램
5. 제40조의 4에 의한 전공심화 및 융합트랙
제10조 (졸업이수학점) 졸업요건은 학칙 제51조와 같이 한다.
제11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 및 복학)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휴학, 입대휴학, 출산 및 자녀 육아를 위한 휴학의 경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심의를 위하여 입대확인서 또는 학교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제12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제적)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으로 매학기 초 지정된 기간 내에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적할 수 있다.
②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제적한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계속되는 휴업(휴직) 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자는 제4조의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1. 졸업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중 2분의 1이상을 이수한 경우
2. 졸업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중 2분의 1미만을 이수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경우
③ 계약학과의 폐지 시 당해 학과 졸업소요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제적한다.
제13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재입학)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에서 제적된 자는 원칙적으로 재입학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1.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중 2분의 1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중 2분의 1미만을 이수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경우
제14조 (계약학과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일 도래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학생 소속은 계약학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50%를 산업체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사관리 등) 학교는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여야한다.
제16조 (학칙의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학사에 관한 내규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 및 학칙 제88조의 4에 따라 산업체와의 협력에 따라 학사과정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함)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내규는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를 포함한다.)에 학사과정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학원과정 및 의료원, 미래캠퍼스에 설치되는 계약학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별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 (학생선발 기준 및 방법) ①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법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이하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학사과정 입학자격을 갖추고 산업체에 10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이 가운데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에 한한다.
제6조 (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해당 산업체가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산업체가 부담하는 운영경비는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학년도별 입학생의 학위과정 완료시까지 전체 소요비용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산업체는 제1항의 운영경비 외에, 학업성취도가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설치운영기간)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은 산업체와의 협약으로 정하되, 학위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수학연한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가 전항의 운영기간 종료일 이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도 산업체는 학생의 졸업 시까지 제6조 제1항의 산업체 운영비를 동일하게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협약 시 산업체가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전공 이수 등) 계약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전공 및 과정 등은 선택할 수 없다.
1. 학칙 제23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속변경
2. 제40조에 따른 부전공, 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3. 제40조의 2에 따른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
4. 제40조의 3에 의한 Honor 프로그램
5. 제40조의 4에 의한 전공심화 및 융합트랙
제10조 (졸업이수학점) 졸업요건은 학칙 제51조와 같이 한다.
제11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 및 복학)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휴학, 입대휴학, 출산 및 자녀 육아를 위한 휴학의 경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심의를 위하여 입대확인서 또는 학교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제12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제적)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으로 매학기 초 지정된 기간 내에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적할 수 있다.
②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제적한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계속되는 휴업(휴직) 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자는 제4조의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1. 졸업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중 2분의 1이상을 이수한 경우
2. 졸업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중 2분의 1미만을 이수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경우
③ 계약학과의 폐지 시 당해 학과 졸업소요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제적한다.
제13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재입학)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에서 제적된 자는 원칙적으로 재입학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1.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중 2분의 1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중 2분의 1미만을 이수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경우
제14조 (계약학과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일 도래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학생 소속은 계약학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50%를 산업체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사관리 등) 학교는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여야한다.
제16조 (학칙의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학사에 관한 내규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 및 학칙 제88조의 4에 따라 산업체와의 협력에 따라 학사과정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함)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내규는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를 포함한다.)에 학사과정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학원과정 및 의료원, 미래캠퍼스에 설치되는 계약학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별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 (학생선발 기준 및 방법) ①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법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이하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학사과정 입학자격을 갖추고 산업체에 10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이 가운데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에 한한다.
제6조 (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해당 산업체가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산업체가 부담하는 운영경비는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학년도별 입학생의 학위과정 완료시까지 전체 소요비용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산업체는 제1항의 운영경비 외에, 학업성취도가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설치운영기간)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은 산업체와의 협약으로 정하되, 학위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수학연한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가 전항의 운영기간 종료일 이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도 산업체는 학생의 졸업 시까지 제6조 제1항의 산업체 운영비를 동일하게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협약 시 산업체가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전공 이수 등) 계약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전공 및 과정 등은 선택할 수 없다.
1. 학칙 제23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속변경
2. 제40조에 따른 부전공, 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3. 제40조의 2에 따른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
4. 제40조의 3에 의한 Honor 프로그램
5. 제40조의 4에 의한 전공심화 및 융합트랙
제10조 (졸업이수학점) 졸업요건은 학칙 제51조와 같이 한다.
제11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 및 복학)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휴학, 입대휴학, 출산 및 자녀 육아를 위한 휴학의 경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심의를 위하여 입대확인서 또는 학교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제12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제적)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으로 매학기 초 지정된 기간 내에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적할 수 있다.
②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제적한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계속되는 휴업(휴직) 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자는 제4조의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1. 졸업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중 2분의 1이상을 이수한 경우
2. 졸업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중 2분의 1미만을 이수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경우
③ 계약학과의 폐지 시 당해 학과 졸업소요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제적한다.
제13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재입학)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에서 제적된 자는 원칙적으로 재입학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1.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중 2분의 1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중 2분의 1미만을 이수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경우
제14조 (계약학과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일 도래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학생 소속은 계약학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50%를 산업체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사관리 등) 학교는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여야한다.
제16조 (학칙의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학사에 관한 내규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