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연구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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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연구원 규정

제정일: 2024.03.04
개정일: 2026.02.24
담당부서: 아프리카연구원
담당번호: 02-2123-7528

제1장 총 칙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교부설 연구기구로 설치된 아프리카연구원 (Institute of African Studies, IAS 이하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아래와 같다.

①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발전과 국내 아프리카 연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학제-산학 협동

② 아프리카 대학, 연구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아프리카 국가, 대학, 기관과의 상호협력 강화

③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과학기술을 포함한 다분야 융합연구자 육성을 통해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 · 실무 전문 연세인 양성

④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정부, 기업과의 밀도 있는 협력 기반 마련

⑤ 연세대학교 공동체의 연세정신 및 사회적 책임구현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차원의 기여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① 연세대학교의 모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신기후체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연세대학교와 아프리카 국가(대학)간의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정부, 연구기관, 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지속가능한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을 위한 융합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제2장 조직

제5조 (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 ① 연구원은 산하 연구센터들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센터의 설립 발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개정 2026. 2. 24.>

③ 산하 센터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각 센터의 인력구성에 따라 연구실(장)을 두어 해당 분야의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④ 연구원에는 연구기구심의위원회의 설립 승인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하 연구센터를 운영한다. <신설 2026. 2. 24.>

1. 개발협력센터(Cent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2. 과학기술혁신센터(Center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3. 국제보건연구센터(Center for Global Health)

4. 시민사회개발연구센터 (Center for Civil-Social Development)

5. 창조산업교류센터(Center for Creative Exchange)

제6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1명) :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을 총괄한다.

2. 부원장(1명) :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산하 센터장(센터당 1명) : 센터장은 연구원의 목적과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각 센터의 독자적인 연구기획과 사업을 총괄하며, 산하의 연구실을 관리하고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한다.

4. 감사(1명) :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5.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비전임교원) ① 연구원에는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 비전임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위원회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산하 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따른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관장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기금의 조성과 관리

4. 연구센터 설립 발의 및 운영 <개정 2026. 2. 24.>

5. 연구원(상임, 전문, 객원, 연구보조원 등) 위촉 및 비전임교원 임면

6. 연구원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 전반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원장, 산하 센터장(연구실장)을 실무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연구원 연구와 사업 계획의 시안을 협의하고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2. 연구원 각 부서의 실무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3. 연구원 각 부서의 공동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

④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자문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국내·외 아프리카 연구의 동향 파악 및 연구원 사업의 전략, 기획,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겸직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재정 및 예·결산

제12조 (재정) ① 연구원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대학교 지원금

2. 교내·외 연구비 및 연구보조금

3. 용역사업 수익금

4. 기부금 및 보조금

5. 기타

② 연구원은 연구원의 학술활동과 운영, 산하 부서와 연구원(員)의 연구 및 교육 협력 활동 지원을 위해 재정을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5장 보고

제14조 (보고) 원장은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5조 (규정의 제·개정)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2024. 3. 4.>

(1) 이 규정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2. 24.>

(1) 이 개정규정(제5조 제2항, 제4항, 제9조 제5항)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아프리카연구원 규정

제정일: 2024.03.04
개정일: 2026.0204.2418
담당부서: 아프리카연구원
담당번호: 02-2123-7528

제1장 총 칙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교부설 연구기구로 설치된 아프리카연구원 (Institute of African Studies, IAS 이하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아래와 같다.

①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발전과 국내 아프리카 연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학제-산학 협동

② 아프리카 대학, 연구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아프리카 국가, 대학, 기관과의 상호협력 강화

③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과학기술을 포함한 다분야 융합연구자 육성을 통해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 · 실무 전문 연세인 양성

④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정부, 기업과의 밀도 있는 협력 기반 마련

⑤ 연세대학교 공동체의 연세정신 및 사회적 책임구현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차원의 기여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① 연세대학교의 모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신기후체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연세대학교와 아프리카 국가(대학)간의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정부, 연구기관, 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지속가능한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을 위한 융합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를 수주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가 과제 종료 시까지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연구소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04.18>

제2장 조직

제5조 (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 ① 연구원은 산하 연구센터들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센터의  설립 발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개정 2026. 2. 24.>

③ 산하 센터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각 센터의 인력구성에 따라 연구실(장)을 두어 해당 분야의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④ 연구원에는 연구기구심의위원회의 설립 승인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하 연구센터를 운영한다. <신설 2026. 2. 24.>

1. 개발협력센터(Cent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2. 과학기술혁신센터(Center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3. 국제보건연구센터(Center for Global Health)

4. 시민사회개발연구센터 (Center for Civil-Social Development)

5. 창조산업교류센터(Center for Creative Exchange)

제6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1명) :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을 총괄한다.

2. 부원장(1명) :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산하 센터장(센터당 1명) : 센터장은 연구원의 목적과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각 센터의 독자적인 연구기획과 사업을 총괄하며, 산하의 연구실을 관리하고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한다.

4. 감사(1명) :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5.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비전임교원) ① 연구원에는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 비전임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위원회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산하 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따른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관장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기금의 조성과 관리

4. 연구센터 설립 발의 및 운영 <개정 2026. 2. 24.>

5. 연구원(상임, 전문, 객원, 연구보조원 등) 위촉 및 비전임교원 임면

6. 연구원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 전반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원장, 산하 센터장(연구실장)을 실무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연구원 연구와 사업 계획의 시안을 협의하고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2. 연구원 각 부서의 실무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3. 연구원 각 부서의 공동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

④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자문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국내·외 아프리카 연구의 동향 파악 및 연구원 사업의 전략, 기획,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겸직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재정 및 예·결산

제12조 (재정) ① 연구원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대학교 지원금

2. 교내·외 연구비 및 연구보조금

3. 용역사업 수익금

4. 기부금 및 보조금

5. 기타

② 연구원은 연구원의 학술활동과 운영, 산하 부서와 연구원(員)의 연구 및 교육 협력 활동 지원을 위해 재정을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5장 보고

제14조 (보고) 원장은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5조 (규정의 제·개정)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2024. 3. 4.>

(1) 이 규정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2. 24.>

(1) 이 개정규정(제5조 제2항, 제4항, 제9조 제5항)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아프리카연구원 규정

제정일: 2024.03.04
개정일: 2026.0204.2418
담당부서: 아프리카연구원
담당번호: 02-2123-7528

제1장 총 칙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교부설 연구기구로 설치된 아프리카연구원 (Institute of African Studies, IAS 이하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아래와 같다.

①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발전과 국내 아프리카 연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학제-산학 협동

② 아프리카 대학, 연구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아프리카 국가, 대학, 기관과의 상호협력 강화

③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과학기술을 포함한 다분야 융합연구자 육성을 통해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 · 실무 전문 연세인 양성

④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정부, 기업과의 밀도 있는 협력 기반 마련

⑤ 연세대학교 공동체의 연세정신 및 사회적 책임구현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차원의 기여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① 연세대학교의 모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신기후체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연세대학교와 아프리카 국가(대학)간의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정부, 연구기관, 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지속가능한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을 위한 융합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를 수주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가 과제 종료 시까지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연구소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04.18>

제2장 조직

제5조 (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 ① 연구원은 산하 연구센터들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센터의  설립 발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개정 2026. 2. 24.>

③ 산하 센터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각 센터의 인력구성에 따라 연구실(장)을 두어 해당 분야의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④ 연구원에는 연구기구심의위원회의 설립 승인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하 연구센터를 운영한다. <신설 2026. 2. 24.>

1. 개발협력센터(Cent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2. 과학기술혁신센터(Center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3. 국제보건연구센터(Center for Global Health)

4. 시민사회개발연구센터 (Center for Civil-Social Development)

5. 창조산업교류센터(Center for Creative Exchange)

제6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1명) :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을 총괄한다.

2. 부원장(1명) :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산하 센터장(센터당 1명) : 센터장은 연구원의 목적과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각 센터의 독자적인 연구기획과 사업을 총괄하며, 산하의 연구실을 관리하고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한다.

4. 감사(1명) :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5.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비전임교원) ① 연구원에는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 비전임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위원회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산하 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따른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관장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기금의 조성과 관리

4. 연구센터 설립 발의 및 운영 <개정 2026. 2. 24.>

5. 연구원(상임, 전문, 객원, 연구보조원 등) 위촉 및 비전임교원 임면

6. 연구원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 전반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원장, 산하 센터장(연구실장)을 실무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연구원 연구와 사업 계획의 시안을 협의하고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2. 연구원 각 부서의 실무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3. 연구원 각 부서의 공동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

④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자문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국내·외 아프리카 연구의 동향 파악 및 연구원 사업의 전략, 기획,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겸직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재정 및 예·결산

제12조 (재정) ① 연구원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대학교 지원금

2. 교내·외 연구비 및 연구보조금

3. 용역사업 수익금

4. 기부금 및 보조금

5. 기타

② 연구원은 연구원의 학술활동과 운영, 산하 부서와 연구원(員)의 연구 및 교육 협력 활동 지원을 위해 재정을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5장 보고

제14조 (보고) 원장은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5조 (규정의 제·개정)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2024. 3. 4.>

(1) 이 규정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2. 24.>

(1) 이 개정규정(제5조 제2항, 제4항, 제9조 제5항)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