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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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

제정일: 2008.06.30
개정일: 2026.08.07
담당부서: 연구처 연구윤리센터
담당번호: 002-2123-5139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에 따라 연세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개정 2021.11.01>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0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연구책임자”란 연구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제 연구를 진행하고 주관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9.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0. “연구개발성과”라 함은 연구개발성과 중「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으로 보호되는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본 규정은 대학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01>

② 제2조에 따라 대학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본 지침에 따른다.

제4조(연구보안관리심의회)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1.11.01>

1.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01>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연구보안 우수자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제5조(연구보안담당관) ①산학협력단장은 대학 내 연구보안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보안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신설 2021.11.01.]

②담당관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리 업무 또는 그에 합당한 업무 경험이 있는 자로서 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보안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 연구보안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 2장 보안등급 분류

제6조(보안과제의 분류)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개정 2011.05.27.> <개정2021.10.17> 1. 보안과제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2)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4)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다. 그 밖에 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7>

③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5.27>

제7조(분류 절차) 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01>

② 연구계약 담당부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결정된 보안과제 선정 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보안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1>

제8조(보안등급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연구계약 담당부서에 제출한다.<개정 2011.05.27>

② 연구계약 담당부서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사항을 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며,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변경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계약 담당부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 보안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이와 관련된 기관, 연구책임자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계약 담당부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 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기관, 연구책임자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보안등급) ①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6조와 제8조에 따라 분류ㆍ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한 보안등급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1.]

제3장 보안조치

제10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9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지3]과 같다 <개정 2021.11.01>

제11조(참여연구원에 대한 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의 첨단기술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원 및 참여기관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음 각 호 및 [별지3]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안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1. 연구개발성과 유출 혐의(전력)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안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야아 한다.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5]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보고서’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해외 출장 시 사전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귀국 시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5.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퇴직(예정) 시 ‘[별지6]퇴직자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연구개발결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차단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1.]

제12조(외국기업 및 외국인 등에 대한 보안조치) 보안과제의 첨단기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및 외국기업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한 외국기업 또는 국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의 공동ㆍ위탁연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4] 연구참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영문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별도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1.]

제13조(연구개발결과 공개 시 보안조치) ① 연구개발 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ㆍ발표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보안담당부서의 장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해당기간 동안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료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신설 2021.11.01.]

제14조(통신기기 등의 활용에 대한 보안조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 등과 관련된 보안조치로 [별지3]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1.]

제15조(연구정보의 국외 유출방지 보안대책) ① 보안담당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3]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부서의 장은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21.11.01>

제16조(국제공동연구 시 보안조치)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외국기업 및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1.]

제4장 보안사고 처리 및 포상

제17조(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①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해당 연구책임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기재하여 보안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1>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② 보안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보안사고 관련 내용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1>

③ 사고관련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보안관련 부서담당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제2항에서 명시한 기관 외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01>

④ 보안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내용을 보안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심의회에서는 보안사고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여 처리방법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기관 내 모든 구성원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은 각 호의 연구보안규정을 위반한 자(또는 연구실)에 대하여 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할 수 있다. <개정 2021.11.01>

1. 연구정보 및 비밀정보 유출

가. 연구정보 누설

나. 연구정보 분실

다. 연구보안사고 발생 사실 노출

2. 연구개발정보 관리 위반

가. 연구개발정보 보안등급 관리 위반

나. 연구 산출물 관리 위반

다. 연구개발 성과물권리 확보 소홀

3. 출입통제 위반

4. 보안과제 관련 사전 승인절차 위반

5. 사후조치 위반

6. 그 밖에 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연구보안규정을 위반한자는 그 귀책사유를 감안하여 연구참여제한 또는 소속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요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보안 우수자(또는 연구실) 대하여 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상위기관 연구보안감사, 국가정보원 연구보안평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기 또는 불시 연구보안관리 점검을 통하여 연구보안 이행 성적이 우수한 자

2. 그 밖에 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1.01.]

제20조 (기타) 본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개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과 및 대학 내 보안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1.01>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3호, 제2호, 제5조 제1항에서 제3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신설, 제12조 신설, 제13조)은 201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

제정일: 2008.06.30
개정일: 2026.08.07
담당부서: 연구처 연구윤리센터
담당번호: 002-2123-5139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에 따라 연세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개정 2021.11.01>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0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연구책임자”란 연구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제 연구를 진행하고 주관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9.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0. “연구개발성과”라 함은 연구개발성과 중「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으로 보호되는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본 규정은 대학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01>

② 제2조에 따라 대학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본 지침에 따른다.

제4조(연구보안관리심의회)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1.11.01>

1.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01>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연구보안 우수자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제5조(연구보안담당관) ①산학협력단장은 대학 내 연구보안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보안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신설 2021.11.01.]

②담당관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리 업무 또는 그에 합당한 업무 경험이 있는 자로서 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보안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 연구보안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 2장 보안등급 분류

제6조(보안과제의 분류)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개정 2011.05.27.> <개정2021.10.17> 1. 보안과제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2)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4)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다. 그 밖에 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7>

③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5.27>

제7조(분류 절차) 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01>

② 연구계약 담당부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결정된 보안과제 선정 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보안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1>

제8조(보안등급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연구계약 담당부서에 제출한다.<개정 2011.05.27>

② 연구계약 담당부서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사항을 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며,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변경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계약 담당부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 보안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이와 관련된 기관, 연구책임자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계약 담당부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 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기관, 연구책임자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보안등급) ①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6조와 제8조에 따라 분류ㆍ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한 보안등급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1.]

제3장 보안조치

제10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9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지3]과 같다 <개정 2021.11.01>

제11조(참여연구원에 대한 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의 첨단기술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원 및 참여기관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음 각 호 및 [별지3]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안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1. 연구개발성과 유출 혐의(전력)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안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야아 한다.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5]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보고서’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해외 출장 시 사전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귀국 시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5.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퇴직(예정) 시 ‘[별지6]퇴직자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연구개발결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차단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1.]

제12조(외국기업 및 외국인 등에 대한 보안조치) 보안과제의 첨단기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및 외국기업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한 외국기업 또는 국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의 공동ㆍ위탁연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4] 연구참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영문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별도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1.]

제13조(연구개발결과 공개 시 보안조치) ① 연구개발 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ㆍ발표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보안담당부서의 장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해당기간 동안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료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신설 2021.11.01.]

제14조(통신기기 등의 활용에 대한 보안조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 등과 관련된 보안조치로 [별지3]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1.]

제15조(연구정보의 국외 유출방지 보안대책) ① 보안담당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3]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부서의 장은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21.11.01>

제16조(국제공동연구 시 보안조치)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외국기업 및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1.]

제4장 보안사고 처리 및 포상

제17조(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①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해당 연구책임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기재하여 보안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1>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② 보안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보안사고 관련 내용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1>

③ 사고관련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보안관련 부서담당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제2항에서 명시한 기관 외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01>

④ 보안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내용을 보안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심의회에서는 보안사고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여 처리방법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기관 내 모든 구성원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은 각 호의 연구보안규정을 위반한 자(또는 연구실)에 대하여 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할 수 있다. <개정 2021.11.01>

1. 연구정보 및 비밀정보 유출

가. 연구정보 누설

나. 연구정보 분실

다. 연구보안사고 발생 사실 노출

2. 연구개발정보 관리 위반

가. 연구개발정보 보안등급 관리 위반

나. 연구 산출물 관리 위반

다. 연구개발 성과물권리 확보 소홀

3. 출입통제 위반

4. 보안과제 관련 사전 승인절차 위반

5. 사후조치 위반

6. 그 밖에 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연구보안규정을 위반한자는 그 귀책사유를 감안하여 연구참여제한 또는 소속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요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보안 우수자(또는 연구실) 대하여 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상위기관 연구보안감사, 국가정보원 연구보안평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기 또는 불시 연구보안관리 점검을 통하여 연구보안 이행 성적이 우수한 자

2. 그 밖에 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1.01.]

제20조 (기타) 본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개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과 및 대학 내 보안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1.01>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3호, 제2호, 제5조 제1항에서 제3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신설, 제12조 신설, 제13조)은 201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

제정일: 2008.06.30
개정일: 2026.08.07
담당부서: 연구처 연구윤리센터
담당번호: 002-2123-5139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에 따라 연세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개정 2021.11.01>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0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연구책임자”란 연구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제 연구를 진행하고 주관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9.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0. “연구개발성과”라 함은 연구개발성과 중「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으로 보호되는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본 규정은 대학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01>

② 제2조에 따라 대학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본 지침에 따른다.

제4조(연구보안관리심의회)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1.11.01>

1.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01>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연구보안 우수자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제5조(연구보안담당관) ①산학협력단장은 대학 내 연구보안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보안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신설 2021.11.01.]

②담당관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리 업무 또는 그에 합당한 업무 경험이 있는 자로서 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보안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 연구보안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 2장 보안등급 분류

제6조(보안과제의 분류)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개정 2011.05.27.> <개정2021.10.17> 1. 보안과제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2)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4)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다. 그 밖에 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7>

③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5.27>

제7조(분류 절차) 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01>

② 연구계약 담당부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결정된 보안과제 선정 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보안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1>

제8조(보안등급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연구계약 담당부서에 제출한다.<개정 2011.05.27>

② 연구계약 담당부서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사항을 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며,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변경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계약 담당부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 보안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이와 관련된 기관, 연구책임자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계약 담당부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 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기관, 연구책임자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보안등급) ①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6조와 제8조에 따라 분류ㆍ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한 보안등급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1.]

제3장 보안조치

제10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9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지3]과 같다 <개정 2021.11.01>

제11조(참여연구원에 대한 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의 첨단기술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원 및 참여기관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음 각 호 및 [별지3]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안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1. 연구개발성과 유출 혐의(전력)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안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야아 한다.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5]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보고서’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해외 출장 시 사전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귀국 시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5.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퇴직(예정) 시 ‘[별지6]퇴직자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연구개발결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차단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1.]

제12조(외국기업 및 외국인 등에 대한 보안조치) 보안과제의 첨단기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및 외국기업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한 외국기업 또는 국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의 공동ㆍ위탁연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4] 연구참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영문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별도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1.]

제13조(연구개발결과 공개 시 보안조치) ① 연구개발 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ㆍ발표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보안담당부서의 장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해당기간 동안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료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신설 2021.11.01.]

제14조(통신기기 등의 활용에 대한 보안조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 등과 관련된 보안조치로 [별지3]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1.]

제15조(연구정보의 국외 유출방지 보안대책) ① 보안담당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3]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부서의 장은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21.11.01>

제16조(국제공동연구 시 보안조치)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외국기업 및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1.]

제4장 보안사고 처리 및 포상

제17조(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①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해당 연구책임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기재하여 보안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1>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② 보안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보안사고 관련 내용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1>

③ 사고관련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보안관련 부서담당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제2항에서 명시한 기관 외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01>

④ 보안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내용을 보안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심의회에서는 보안사고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여 처리방법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기관 내 모든 구성원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은 각 호의 연구보안규정을 위반한 자(또는 연구실)에 대하여 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할 수 있다. <개정 2021.11.01>

1. 연구정보 및 비밀정보 유출

가. 연구정보 누설

나. 연구정보 분실

다. 연구보안사고 발생 사실 노출

2. 연구개발정보 관리 위반

가. 연구개발정보 보안등급 관리 위반

나. 연구 산출물 관리 위반

다. 연구개발 성과물권리 확보 소홀

3. 출입통제 위반

4. 보안과제 관련 사전 승인절차 위반

5. 사후조치 위반

6. 그 밖에 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연구보안규정을 위반한자는 그 귀책사유를 감안하여 연구참여제한 또는 소속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요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보안 우수자(또는 연구실) 대하여 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상위기관 연구보안감사, 국가정보원 연구보안평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기 또는 불시 연구보안관리 점검을 통하여 연구보안 이행 성적이 우수한 자

2. 그 밖에 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1.01.]

제20조 (기타) 본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개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과 및 대학 내 보안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1.01>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3호, 제2호, 제5조 제1항에서 제3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신설, 제12조 신설, 제13조)은 201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