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의 산학협력 활성화와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교 「연구비 관리규정」과 「연구비 관리 규정 시행세칙」의 협약체결·연구비 관리·정산·운영 등 민간연구 관리의 전주기적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간연구비”라 함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출연기관, 공공기관, 산하 기관을 제외한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 개인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연구, 용역, 자문, 기부 등에 의해 성립된 연구과제에 대해 지급하는 용역, 자문 기부 등의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교외연구비 관리 지침」에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연구에 대해서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는 사업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기타 특별법 등을 적용받는 사업
② 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연구과제 및 연구비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연세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을 준용하되, 민간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시한 별도의 연구비관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한다.
제4조(사업의 공고)
① 본교 소속 교원에게 연구과제를 발주하고자 하는 지원기관은 연구과제 제안요청서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사업 공고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에 이를 사전에 공지하고 공개 범위를 지정하여 공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의 추진 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 평가 절차 및 기준
제5조(협약의 체결)
① 본교 소속 교원이 민간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연구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과제 형태에 따라 연구용역의 경우 별지1을, 자문은 별지2를, 기부의 경우 별지3을 작성하여 사전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지정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6조의 검토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서 제출된 서식을 검토・수정 후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에 잠재적 손해가 예상되는 조항이 수정・보완되지 않을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의 기업평가등급 BBB+이하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위하여 지원기관에 계약보증보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검토사항)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약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조의 관련 규정 및 지침과 제7조, 제8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연구수행 과제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소유에 관한 사항
8. 기 보유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제3자의 권리침해에 관한 사항
10.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11. 본교 로고 및 명칭의 사용에 관한 사항
12.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3.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14. 본교의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검토사항이 제1조의 관련 규정 및 지침, 본 지침의 원칙에 맞지 않으나 부득이하게 민간연구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받은 후 협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협약 변경 시 연구계약 변경 합의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원기관의 장과 양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 및 연구수행기관 변경
2. 연구책임자의 변경
3. 협약기간의 변경
4. 협약연구비의 변경
5. 위탁연구비 신설 및 변경
③ 제2항을 제외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이 계약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청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산학협력단이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연구책임자의 사망, 사고, 사임 등 불가항력으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지원기관이 경영악화・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외 협약의 해지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계약에 따라 협약해지 통보일까지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단,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계약에 근거하여 처리하되 산학협력단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제비용을 연구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연구과제의 생성)
① 협약을 완료한 민간연구는 연세대학교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연구과제를 생성하여 중앙 관리하며, 협약이 완료된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과제번호를 부여한다.
1. 연구과제번호는 계약서 혹은 계획서에 표기된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연구과제번호는 연구책임자의 소속에 따라 캠퍼스별로 관리
3. 연구과제번호는 계약서에 따라 부여하되, 연차별로 계약을 갱신할 시 다년도 과제로 생성하여 연차별로 과제번호 부여 가능
4. 계약상 세부과제로 계획하여 예산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세부 연구책임자에게 과제번호를 부여하여 별도로 관리 가능하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별도과제를 생성할 수 없음
②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연구과제를 생성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협약기관 및 사업 특성에 따라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임시과제를 생성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다음의 항목을 입력하고 연구계약서와 예산서가 포함된 계획서를 등록한 후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한다.
1. 귀속연구소 및 과제업무 담당자 지정
2. 비목별 실행예산 편성
3. 참여연구자의 참여기간 및 인건비 지급조건
4. 기타 시스템 등록사항 등
제10조(연구책임자)
① 연구책임자는 사업 협약 당시 본교의 소속으로 재직 혹은 재학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에 관한 역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1. 연구과제 수행의 신청, 계획의 변경, 결과 성과보고, 정산보고 등의 연구과제 관리
2. 연구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연구수행
3.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
4.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5. 연구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6. 연구비 카드의 연구목적 외 사용,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분의 반환
7.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구비 입금 대비 초과사용분의 반환
8. 연구비 지급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아 발생한 초과사용분의 반환
9. 연구비 집행 증빙서류의 보관
10. 참여연구자의 고용요청을 포함한 구성, 관리감독 및 교육
11. 참여연구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결정
12.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참여연구자)
① 참여연구자는 연구책임자의 관리 하에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② 민간과제에서는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고 과제에 참여하는 무급연구원을 허용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의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자를 등록해야 하며, 연세대학교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자의 경우 연세대학교 소속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통합연구정보시스템 인력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지원기관 규정상 지원기관 승인사항으로 분류하지 않은 연구계획의 변경은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1.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의 변경
2. 전용이 가능한 세목 간 연구비 변경
3.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의 변경
4. 기타사항
② 연구계획의 변경은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생명윤리준수) 생명윤리준수와 관련한 사항은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연구비의 청구 및 입금)
① 지원기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과 시점은 계약서를 통하여 사전에 합의한다.
② 연구비는 협약서에 명시된 지급시기에 맞추어 산학협력단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산학협력단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비 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민간연구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하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연구간접비(일반관리비)로 구성하며, 각 민간연구 목적에 따라 용역 및 기부과제의 산정 및 집행 기준은 별표1을 따르고, 자문과제의 산정 및 집행 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③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민간연구비는 이자를 재투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직접비 사용 일반원칙)
① 직접비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8조를 따르며,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을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주(酒)류 구입, 유흥비, 개인성 물품구입 등 개인성 경비는 인정항목에서 제외한다.
② 직접비는 제15조의 연구비 관리 계정과 연계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하여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 또는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후 최대 10일 이내에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에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인건비, 여비 및 연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각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비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없으며, 지급대상자의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인건비) 인건비와 관련한 사항은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8조(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와 관련한 사항은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한 사항은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0조(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와 관련된 사항은 교외연구비관리지침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1조(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지원기관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계상가능하며, 당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수당)
①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와 참여연구원자에게 지급한다.
② 연구수당은 연구과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한 내역을 근거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명확한 세부기준이 있거나 연구계획서 상에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는 기여도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연구개발비)
①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계상하되, 해당연도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합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위탁기관의 연구비 청구 공문 및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연구비를 청구하며,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위탁기관의 연구비 사용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간접비)
① 연구간접비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계상하며, 지원기관에서 정한 비율이 있는 경우 해당 비율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간접비는 감액이 불가능하며, 연구비 증액 시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연구간접비의 공제는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7조를 준용한다.
제25조(연구비 선사용)
① 협약이 완료된 민간과제는 연구비 입금이 예정된 과제에 한해 다음 항의 경우 연구비 선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민간과제를 통한 참여연구자의 근로계약은 실제 입금된 집행 가능 잔액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만, 근로계약서 제출 시 지원기관의 기업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업체인 경우에는 별지4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2개월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업평가등급이 없으나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비영리기관은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집행 가능 잔액이 부족한 과제 중 중도금 혹은 잔금의 임급이 지연되어 근로계약자의 인건비(월 급여,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연구비 입금이 완료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잔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별지4를 제출하여 연구책임자가 반납할 것을 확인한다.
④ 연구비 입금 전이라 하여도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단,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한 결의는 집행 가능 잔액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⑤ 민간과제에서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아 미결의로 인해 타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이제한될 경우, 연구책임자는 매월 카드대금 결재일 이후 ‘카드 미정산 통제 제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가 모두 입금되었거나 집행 가능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26조(집행결의 및 전자증빙 제출)
① 민간과제의 연구비 집행은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며,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의 승인 요청은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집행 발의로 간주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결의 시 별표1, 별표2에 따라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필요 증빙서류를 등록하여 전자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필요 시 문서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요청된 정보를 확인하여 승인하거나 연구책임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과제의 종료)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 후, 협약 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경우에 한해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의 경우 요약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의무가 없는 과제에 한하여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연구기간 종료 후 1년씩 최대 3회까지(최대 3년 이내)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연구비를 사용·집행할 수 있다. 단, 기부금 또는 지원금 성격의 연구비는 1년씩 최대 2년 이내까지만 연장 가능하며, 과제 시작일 기준 전체 연구기간 및 정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②항과 같이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미사용 잔액에 대해 [별지10] 연구비 잔액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의 연구수당으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잔액사용 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잔액은 본교 「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27조 2항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의 예산으로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0만원 이하 미사용 잔액은 잔액 사용 신청기간 종료 후 즉시 산학협력단의 예산으로 회수한다.
④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본교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 외 수익으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 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28조(연구비 정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관리기관의 지침에 따른 연구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나, 협약 시 정한 바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한다.
제29조(연구책임자의 연구비 관리 책임)
① 연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연구수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정산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으로 연구비 환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0조(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22조를 준용한다.
제31조(기타) 산학협력단장은 민간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서식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지침 시행 전까지 체결된 연구협약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제3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은 2022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제3조, 제9조, 제10조, 제27조, 별표1, 별표2)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의 산학협력 활성화와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교 「연구비 관리규정」과 「연구비 관리 규정 시행세칙」의 협약체결·연구비 관리·정산·운영 등 민간연구 관리의 전주기적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간연구비”라 함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출연기관, 공공기관, 산하 기관을 제외한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 개인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연구, 용역, 자문, 기부 등에 의해 성립된 연구과제에 대해 지급하는 용역, 자문 기부 등의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교외연구비 관리 지침」에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연구에 대해서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는 사업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기타 특별법 등을 적용받는 사업
② 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연구과제 및 연구비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연세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을 준용하되, 민간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시한 별도의 연구비관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한다.
제4조(사업의 공고)
① 본교 소속 교원에게 연구과제를 발주하고자 하는 지원기관은 연구과제 제안요청서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사업 공고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에 이를 사전에 공지하고 공개 범위를 지정하여 공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의 추진 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 평가 절차 및 기준
제5조(협약의 체결)
① 본교 소속 교원이 민간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연구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과제 형태에 따라 연구용역의 경우 별지1을, 자문은 별지2를, 기부의 경우 별지3을 작성하여 사전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지정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6조의 검토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서 제출된 서식을 검토・수정 후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에 잠재적 손해가 예상되는 조항이 수정・보완되지 않을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의 기업평가등급 BBB+이하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위하여 지원기관에 계약보증보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검토사항)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약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조의 관련 규정 및 지침과 제7조, 제8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연구수행 과제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소유에 관한 사항
8. 기 보유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제3자의 권리침해에 관한 사항
10.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11. 본교 로고 및 명칭의 사용에 관한 사항
12.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3.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14. 본교의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검토사항이 제1조의 관련 규정 및 지침, 본 지침의 원칙에 맞지 않으나 부득이하게 민간연구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받은 후 협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협약 변경 시 연구계약 변경 합의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원기관의 장과 양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 및 연구수행기관 변경
2. 연구책임자의 변경
3. 협약기간의 변경
4. 협약연구비의 변경
5. 위탁연구비 신설 및 변경
③ 제2항을 제외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이 계약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청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산학협력단이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연구책임자의 사망, 사고, 사임 등 불가항력으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지원기관이 경영악화・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외 협약의 해지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계약에 따라 협약해지 통보일까지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단,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계약에 근거하여 처리하되 산학협력단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제비용을 연구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연구과제의 생성)
① 협약을 완료한 민간연구는 연세대학교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연구과제를 생성하여 중앙 관리하며, 협약이 완료된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과제번호를 부여한다.
1. 연구과제번호는 계약서 혹은 계획서에 표기된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연구과제번호는 연구책임자의 소속에 따라 캠퍼스별로 관리
3. 연구과제번호는 계약서에 따라 부여하되, 연차별로 계약을 갱신할 시 다년도 과제로 생성하여 연차별로 과제번호 부여 가능
4. 계약상 세부과제로 계획하여 예산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세부 연구책임자에게 과제번호를 부여하여 별도로 관리 가능하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별도과제를 생성할 수 없음
②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연구과제를 생성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협약기관 및 사업 특성에 따라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임시과제를 생성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다음의 항목을 입력하고 연구계약서와 예산서가 포함된 계획서를 등록한 후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한다.
1. 귀속연구소 및 과제업무 담당자 지정
2. 비목별 실행예산 편성
3. 참여연구자의 참여기간 및 인건비 지급조건
4. 기타 시스템 등록사항 등
제10조(연구책임자)
① 연구책임자는 사업 협약 당시 본교의 소속으로 재직 혹은 재학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에 관한 역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1. 연구과제 수행의 신청, 계획의 변경, 결과 성과보고, 정산보고 등의 연구과제 관리
2. 연구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연구수행
3.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
4.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5. 연구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6. 연구비 카드의 연구목적 외 사용,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분의 반환
7.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구비 입금 대비 초과사용분의 반환
8. 연구비 지급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아 발생한 초과사용분의 반환
9. 연구비 집행 증빙서류의 보관
10. 참여연구자의 고용요청을 포함한 구성, 관리감독 및 교육
11. 참여연구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결정
12.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참여연구자)
① 참여연구자는 연구책임자의 관리 하에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② 민간과제에서는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고 과제에 참여하는 무급연구원을 허용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의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자를 등록해야 하며, 연세대학교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자의 경우 연세대학교 소속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통합연구정보시스템 인력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지원기관 규정상 지원기관 승인사항으로 분류하지 않은 연구계획의 변경은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1.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의 변경
2. 전용이 가능한 세목 간 연구비 변경
3.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의 변경
4. 기타사항
② 연구계획의 변경은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생명윤리준수) 생명윤리준수와 관련한 사항은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연구비의 청구 및 입금)
① 지원기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과 시점은 계약서를 통하여 사전에 합의한다.
② 연구비는 협약서에 명시된 지급시기에 맞추어 산학협력단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산학협력단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비 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민간연구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하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연구간접비(일반관리비)로 구성하며, 각 민간연구 목적에 따라 용역 및 기부과제의 산정 및 집행 기준은 별표1을 따르고, 자문과제의 산정 및 집행 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③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민간연구비는 이자를 재투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직접비 사용 일반원칙)
① 직접비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8조를 따르며,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을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주(酒)류 구입, 유흥비, 개인성 물품구입 등 개인성 경비는 인정항목에서 제외한다.
② 직접비는 제15조의 연구비 관리 계정과 연계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하여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 또는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후 최대 10일 이내에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에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인건비, 여비 및 연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각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비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없으며, 지급대상자의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인건비) 인건비와 관련한 사항은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8조(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와 관련한 사항은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한 사항은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0조(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와 관련된 사항은 교외연구비관리지침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1조(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지원기관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계상가능하며, 당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수당)
①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와 참여연구원자에게 지급한다.
② 연구수당은 연구과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한 내역을 근거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명확한 세부기준이 있거나 연구계획서 상에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는 기여도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연구개발비)
①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계상하되, 해당연도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합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위탁기관의 연구비 청구 공문 및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연구비를 청구하며,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위탁기관의 연구비 사용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간접비)
① 연구간접비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계상하며, 지원기관에서 정한 비율이 있는 경우 해당 비율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간접비는 감액이 불가능하며, 연구비 증액 시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연구간접비의 공제는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7조를 준용한다.
제25조(연구비 선사용)
① 협약이 완료된 민간과제는 연구비 입금이 예정된 과제에 한해 다음 항의 경우 연구비 선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민간과제를 통한 참여연구자의 근로계약은 실제 입금된 집행 가능 잔액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만, 근로계약서 제출 시 지원기관의 기업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업체인 경우에는 별지4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2개월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업평가등급이 없으나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비영리기관은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집행 가능 잔액이 부족한 과제 중 중도금 혹은 잔금의 임급이 지연되어 근로계약자의 인건비(월 급여,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연구비 입금이 완료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잔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별지4를 제출하여 연구책임자가 반납할 것을 확인한다.
④ 연구비 입금 전이라 하여도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단,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한 결의는 집행 가능 잔액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⑤ 민간과제에서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아 미결의로 인해 타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이제한될 경우, 연구책임자는 매월 카드대금 결재일 이후 ‘카드 미정산 통제 제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가 모두 입금되었거나 집행 가능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26조(집행결의 및 전자증빙 제출)
① 민간과제의 연구비 집행은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며,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의 승인 요청은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집행 발의로 간주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결의 시 별표1, 별표2에 따라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필요 증빙서류를 등록하여 전자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필요 시 문서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요청된 정보를 확인하여 승인하거나 연구책임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과제의 종료)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 후, 협약 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경우에 한해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의 경우 요약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의무가 없는 과제에 한하여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연구기간 종료 후 1년씩 최대 3회까지(최대 3년 이내)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연구비를 사용·집행할 수 있다. 단, 기부금 또는 지원금 성격의 연구비는 1년씩 최대 2년 이내까지만 연장 가능하며, 과제 시작일 기준 전체 연구기간 및 정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②항과 같이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미사용 잔액에 대해 [별지10] 연구비 잔액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의 연구수당으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잔액사용 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잔액은 본교 「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27조 2항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의 예산으로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0만원 이하 미사용 잔액은 잔액 사용 신청기간 종료 후 즉시 산학협력단의 예산으로 회수한다.
④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본교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 외 수익으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 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28조(연구비 정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관리기관의 지침에 따른 연구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나, 협약 시 정한 바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한다.
제29조(연구책임자의 연구비 관리 책임)
① 연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연구수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정산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으로 연구비 환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0조(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22조를 준용한다.
제31조(기타) 산학협력단장은 민간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서식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지침 시행 전까지 체결된 연구협약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제3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은 2022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제3조, 제9조, 제10조, 제27조, 별표1, 별표2)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의 산학협력 활성화와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교 「연구비 관리규정」과 「연구비 관리 규정 시행세칙」의 협약체결·연구비 관리·정산·운영 등 민간연구 관리의 전주기적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간연구비”라 함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출연기관, 공공기관, 산하 기관을 제외한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 개인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연구, 용역, 자문, 기부 등에 의해 성립된 연구과제에 대해 지급하는 용역, 자문 기부 등의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교외연구비 관리 지침」에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연구에 대해서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는 사업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기타 특별법 등을 적용받는 사업
② 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연구과제 및 연구비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연세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을 준용하되, 민간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시한 별도의 연구비관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한다.
제4조(사업의 공고)
① 본교 소속 교원에게 연구과제를 발주하고자 하는 지원기관은 연구과제 제안요청서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사업 공고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에 이를 사전에 공지하고 공개 범위를 지정하여 공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의 추진 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 평가 절차 및 기준
제5조(협약의 체결)
① 본교 소속 교원이 민간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연구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과제 형태에 따라 연구용역의 경우 별지1을, 자문은 별지2를, 기부의 경우 별지3을 작성하여 사전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지정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6조의 검토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서 제출된 서식을 검토・수정 후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에 잠재적 손해가 예상되는 조항이 수정・보완되지 않을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의 기업평가등급 BBB+이하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위하여 지원기관에 계약보증보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검토사항)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약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조의 관련 규정 및 지침과 제7조, 제8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연구수행 과제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소유에 관한 사항
8. 기 보유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제3자의 권리침해에 관한 사항
10.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11. 본교 로고 및 명칭의 사용에 관한 사항
12.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3.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14. 본교의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검토사항이 제1조의 관련 규정 및 지침, 본 지침의 원칙에 맞지 않으나 부득이하게 민간연구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받은 후 협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협약 변경 시 연구계약 변경 합의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원기관의 장과 양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 및 연구수행기관 변경
2. 연구책임자의 변경
3. 협약기간의 변경
4. 협약연구비의 변경
5. 위탁연구비 신설 및 변경
③ 제2항을 제외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이 계약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청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산학협력단이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연구책임자의 사망, 사고, 사임 등 불가항력으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지원기관이 경영악화・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외 협약의 해지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계약에 따라 협약해지 통보일까지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단,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계약에 근거하여 처리하되 산학협력단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제비용을 연구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연구과제의 생성)
① 협약을 완료한 민간연구는 연세대학교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연구과제를 생성하여 중앙 관리하며, 협약이 완료된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과제번호를 부여한다.
1. 연구과제번호는 계약서 혹은 계획서에 표기된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연구과제번호는 연구책임자의 소속에 따라 캠퍼스별로 관리
3. 연구과제번호는 계약서에 따라 부여하되, 연차별로 계약을 갱신할 시 다년도 과제로 생성하여 연차별로 과제번호 부여 가능
4. 계약상 세부과제로 계획하여 예산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세부 연구책임자에게 과제번호를 부여하여 별도로 관리 가능하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별도과제를 생성할 수 없음
②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연구과제를 생성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협약기관 및 사업 특성에 따라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임시과제를 생성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다음의 항목을 입력하고 연구계약서와 예산서가 포함된 계획서를 등록한 후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한다.
1. 귀속연구소 및 과제업무 담당자 지정
2. 비목별 실행예산 편성
3. 참여연구자의 참여기간 및 인건비 지급조건
4. 기타 시스템 등록사항 등
제10조(연구책임자)
① 연구책임자는 사업 협약 당시 본교의 소속으로 재직 혹은 재학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에 관한 역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1. 연구과제 수행의 신청, 계획의 변경, 결과 성과보고, 정산보고 등의 연구과제 관리
2. 연구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연구수행
3.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
4.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5. 연구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6. 연구비 카드의 연구목적 외 사용,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분의 반환
7.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구비 입금 대비 초과사용분의 반환
8. 연구비 지급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아 발생한 초과사용분의 반환
9. 연구비 집행 증빙서류의 보관
10. 참여연구자의 고용요청을 포함한 구성, 관리감독 및 교육
11. 참여연구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결정
12.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참여연구자)
① 참여연구자는 연구책임자의 관리 하에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② 민간과제에서는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고 과제에 참여하는 무급연구원을 허용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의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자를 등록해야 하며, 연세대학교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자의 경우 연세대학교 소속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통합연구정보시스템 인력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지원기관 규정상 지원기관 승인사항으로 분류하지 않은 연구계획의 변경은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1.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의 변경
2. 전용이 가능한 세목 간 연구비 변경
3.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의 변경
4. 기타사항
② 연구계획의 변경은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생명윤리준수) 생명윤리준수와 관련한 사항은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연구비의 청구 및 입금)
① 지원기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과 시점은 계약서를 통하여 사전에 합의한다.
② 연구비는 협약서에 명시된 지급시기에 맞추어 산학협력단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산학협력단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비 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민간연구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하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연구간접비(일반관리비)로 구성하며, 각 민간연구 목적에 따라 용역 및 기부과제의 산정 및 집행 기준은 별표1을 따르고, 자문과제의 산정 및 집행 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③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민간연구비는 이자를 재투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직접비 사용 일반원칙)
① 직접비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8조를 따르며,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을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주(酒)류 구입, 유흥비, 개인성 물품구입 등 개인성 경비는 인정항목에서 제외한다.
② 직접비는 제15조의 연구비 관리 계정과 연계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하여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 또는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후 최대 10일 이내에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에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인건비, 여비 및 연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각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비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없으며, 지급대상자의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인건비) 인건비와 관련한 사항은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8조(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와 관련한 사항은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한 사항은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0조(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와 관련된 사항은 교외연구비관리지침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1조(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지원기관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계상가능하며, 당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수당)
①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와 참여연구원자에게 지급한다.
② 연구수당은 연구과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한 내역을 근거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명확한 세부기준이 있거나 연구계획서 상에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는 기여도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연구개발비)
①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계상하되, 해당연도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합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위탁기관의 연구비 청구 공문 및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연구비를 청구하며,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위탁기관의 연구비 사용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간접비)
① 연구간접비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계상하며, 지원기관에서 정한 비율이 있는 경우 해당 비율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간접비는 감액이 불가능하며, 연구비 증액 시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연구간접비의 공제는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7조를 준용한다.
제25조(연구비 선사용)
① 협약이 완료된 민간과제는 연구비 입금이 예정된 과제에 한해 다음 항의 경우 연구비 선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민간과제를 통한 참여연구자의 근로계약은 실제 입금된 집행 가능 잔액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만, 근로계약서 제출 시 지원기관의 기업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업체인 경우에는 별지4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2개월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업평가등급이 없으나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비영리기관은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집행 가능 잔액이 부족한 과제 중 중도금 혹은 잔금의 임급이 지연되어 근로계약자의 인건비(월 급여,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연구비 입금이 완료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잔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별지4를 제출하여 연구책임자가 반납할 것을 확인한다.
④ 연구비 입금 전이라 하여도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단,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한 결의는 집행 가능 잔액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⑤ 민간과제에서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아 미결의로 인해 타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이제한될 경우, 연구책임자는 매월 카드대금 결재일 이후 ‘카드 미정산 통제 제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가 모두 입금되었거나 집행 가능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26조(집행결의 및 전자증빙 제출)
① 민간과제의 연구비 집행은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며,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의 승인 요청은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집행 발의로 간주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결의 시 별표1, 별표2에 따라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필요 증빙서류를 등록하여 전자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필요 시 문서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요청된 정보를 확인하여 승인하거나 연구책임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과제의 종료)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 후, 협약 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경우에 한해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의 경우 요약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의무가 없는 과제에 한하여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연구기간 종료 후 1년씩 최대 3회까지(최대 3년 이내)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연구비를 사용·집행할 수 있다. 단, 기부금 또는 지원금 성격의 연구비는 1년씩 최대 2년 이내까지만 연장 가능하며, 과제 시작일 기준 전체 연구기간 및 정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②항과 같이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미사용 잔액에 대해 [별지10] 연구비 잔액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의 연구수당으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잔액사용 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잔액은 본교 「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27조 2항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의 예산으로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0만원 이하 미사용 잔액은 잔액 사용 신청기간 종료 후 즉시 산학협력단의 예산으로 회수한다.
④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본교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 외 수익으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 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28조(연구비 정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관리기관의 지침에 따른 연구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나, 협약 시 정한 바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한다.
제29조(연구책임자의 연구비 관리 책임)
① 연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연구수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정산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으로 연구비 환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0조(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22조를 준용한다.
제31조(기타) 산학협력단장은 민간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서식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지침 시행 전까지 체결된 연구협약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제3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은 2022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제3조, 제9조, 제10조, 제27조, 별표1, 별표2)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