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교육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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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교육원규정

제정일: 1999.08.26
개정일: 2024.08.29
담당부서: 과학영재교육원
담당번호: 02-2123-4844

제1조 (명칭과 소재지) 이 교육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연세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08.8.1. 개정 2008.3.31., 2023. 9. 3.>

제2조 (교육목표) 교육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수학, 과학 영역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 과학기술 인력으로 양성한다.

2.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과학적 관찰력을 갖는 미래지향적인 과학 영재를 육성한다.<개정 2008.3.31.>

3.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전인적인 과학영재를 육성한다.

제3조 (교육분야 및 정원) 교육원의 교육분야 및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3.31., 2023. 9. 3.>

1. 교육분야는 수학, 물리학, 지구과학, 화학, 생물학의 5개 분야로 하며, 각 분야에는 심화과정, 사사과정을 둔다.

2. 심화과정의 정원은 수학, 물리·지구과학, 화학·생물 3개 분야별 각 40명 내외로 하며, 사사과정의 정원은 수학1 15명 내외, 수학2 및 과학 분야별 각 4명 내외로 한다. 다만,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9.>

3. 원장은 각 분야별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며 그 사본을 학생의 소속학교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조(교육대상)① 교육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중학교의 우수학생으로 한다. 단, 사사과정에서는 우수 고등학교 학생도 교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학생 소속 학교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 개정 2024. 8. 29.]

제5조 (조직) 교육원에는 원장과 각 분야 지도교수를 두며, 필요에 따라 지도강사, 조교,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 (구성원의 역할) 교육원의 각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개정 2023. 9. 3.>

1.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원장은 교육원 참여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지도교수는 담당분야에 대한 교육, 평가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지도교수는 교육원 참여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지도강사는 해당분야 교수, 교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영재교육의 실제 수업을 담당한다. 지도강사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연 단위로 임명한다.

4. 조교는 해당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 또는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제반 업무를 보좌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연 단위로 임명한다.

5. 사무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원장이 채용하며, 교내 연구소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원 원장(위원장) 및 각 분야 지도교수로 구성한다.<개정 2023. 9. 3.>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원의 운영계획, 교육 및 평가, 학생선발 및 수료, 예산·결산심의 등 교육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의2 (교육분과위원회) ① 학생선발, 교육, 평가 및 지도강사 선정 등 각 과목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학, 과학 2개 분과에 교육분과위원회를 둔다.<신설 2023. 9. 3., 2024. 8. 29.>

② 교육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지도교수로 구성하고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각 분과에서 선정한다.<신설 2023. 9. 3.>

제8조 (선정추천심사위원회) ①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 둔다.<신설 2023. 9. 3.>

②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신설 2023. 9. 3.>

1. 연세대학교 교원

2. 외부기관 소속 국내·외 영재교육 전문가

③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과반수로 구성한다.<신설 2023. 9. 3.>

제9조 (학생선발) ① 교육원은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초, 중학교장 또는 지도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입학전형에 지원한 학생을 2단계의 전형을 거쳐 심사한 후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11.04.06., 2023. 9. 3 2024. 8. 29.>

② 전항의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23. 9. 3.>

제10조 (교육) 교육은 학기 중 주말교육과 여름학기로 나누어 시행하며, 교육시간은 심화과정 연간 100시간 이상, 사사과정 연간 80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 9. 3.>

제11조 (자료관리) ① 모든 교육자료 및 학생의 성적 등 영재교육 이력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② 원장은 각 분야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며 그 사본을 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본조 개정 2024. 8. 29.]

제12조 (유관 기관 협력) 교육원의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유관 교육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타 교육기관도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 교육원의 재정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지원금 및 교내·외 지원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그 운영 및 관리는 재단 사업운영 지침 및 연세대학교 관리지침에 따른다.<개정 2008.8.1., 2023. 9. 3.>

제14조 (재정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 교육원의 운영계획과 교육실적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① 이 개정규정(규정명, 제3조, 제8조의2 신설)은 200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과학영재교육센터규정은 폐지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제1조, 제13조)은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9조)은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3,4호,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이 개정 규정(제3조, 제7조의2, 제9조, 제11조)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학영재교육원규정

제정일: 1999.08.26
개정일: 20242026.0809.2918
담당부서: 과학영재교육원
담당번호: 02-2123-4844

제1조 (명칭과 소재지) 이 교육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연세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08.8.1. 개정 2008.3.31., 2023. 9. 3.>

제2조 (교육목표) 교육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수학, 과학 영역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 과학기술 인력으로 양성한다.

2.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과학적 관찰력을 갖는 미래지향적인 과학 영재를 육성한다.<개정 2008.3.31.>

3.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전인적인 과학영재를 육성한다.

제3조 (교육분야 및 정원) 교육원의 교육분야 및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3.31., 2023. 9. 3.>

1. 교육분야는 수학, 물리학, 지구과학, 화학, 생물학의 5개 분야로 하며, 각 분야에는 심화과정, 사사과정을 둔다.

2. 심화과정의 정원은 수학, 물리·지구과학, 화학·생물 3개 분야별 각 40명 내외로 하며, 사사과정의 정원은 수학1 15명 내외, 수학2 및 과학 분야별 각 4명 내외로 한다. 다만,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9. 2026.09.18>

3. 원장은 각 분야별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며 그 사본을 학생의 소속학교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조(교육대상)① 교육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중학교의 우수학생으로 한다. 단, 사사과정에서는 우수 고등학교 학생도 교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학생 소속 학교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 개정 2024. 8. 29.]

제5조 (조직) 교육원에는 원장과 각 분야 지도교수를 두며, 필요에 따라 지도강사, 조교,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 (구성원의 역할) 교육원의 각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개정 2023. 9. 3.>

1.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원장은 교육원 참여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지도교수는 담당분야에 대한 교육, 평가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지도교수는 교육원 참여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지도강사는 해당분야 교수, 교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영재교육의 실제 수업을 담당한다. 지도강사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연 단위로 임명한다.

4. 조교는 해당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 또는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제반 업무를 보좌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연 단위로 임명한다.

5. 사무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원장이 채용하며, 교내 연구소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원 원장(위원장) 및 각 분야 지도교수로 구성한다.<개정 2023. 9. 3.>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원의 운영계획, 교육 및 평가, 학생선발 및 수료, 예산·결산심의 등 교육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의2 (교육분과위원회) ① 학생선발, 교육, 평가, 상벌 및 지도강사 선정 등 각 과목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학, 과학 2개 분과에 교육분과위원회를 둔다.<신설 2023. 9. 3., 2024. 8. 29. 2026.09.18>

② 교육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지도교수로 구성하고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각 분과에서 선정한다.<신설 2023. 9. 3.>

제8조 (선정추천심사위원회) ①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 둔다.<신설 2023. 9. 3.>

 ②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신설 2023. 9. 3.>

1. 연세대학교 교원

2. 외부기관 소속 국내·외 영재교육 전문가

 ③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과반수로 구성한다.<신설 2023. 9. 3.>

제9조 (학생선발) ① 교육원은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초, 중학교장 또는 지도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입학전형에 지원한 학생을 2단계의 전형을 거쳐 심사한 후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11.04.06., 2023. 9. 3 2024. 8. 29.>

② 전항의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23. 9. 3.>

제10조 (교육) 교육은 학기 중 주말교육과 여름학기로 나누어 시행하며, 교육시간은 심화과정 연간 100시간 이상, 사사과정 연간 80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 9. 3.>

제11조 (자료관리) ① 모든 교육자료 및 학생의 성적 등 영재교육 이력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② 원장은 각 분야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며 그 사본을 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본조 개정 2024. 8. 29.]

제12조 (유관 기관 협력) 교육원의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유관 교육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타 교육기관도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 교육원의 재정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지원금 및 교내·외 지원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그 운영 및 관리는 재단 사업운영 지침 및 연세대학교 관리지침에 따른다.<개정 2008.8.1., 2023. 9. 3.>

제14조 (재정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 교육원의 운영계획과 교육실적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① 이 개정규정(규정명, 제3조, 제8조의2 신설)은 200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과학영재교육센터규정은 폐지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제1조, 제13조)은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9조)은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3,4호,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이 개정 규정(제3조, 제7조의2, 제9조, 제11조)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제7조의2)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규정(제3조)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학영재교육원규정

제정일: 1999.08.26
개정일: 20242026.0809.2918
담당부서: 과학영재교육원
담당번호: 02-2123-4844

제1조 (명칭과 소재지) 이 교육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연세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08.8.1. 개정 2008.3.31., 2023. 9. 3.>

제2조 (교육목표) 교육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수학, 과학 영역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 과학기술 인력으로 양성한다.

2.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과학적 관찰력을 갖는 미래지향적인 과학 영재를 육성한다.<개정 2008.3.31.>

3.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전인적인 과학영재를 육성한다.

제3조 (교육분야 및 정원) 교육원의 교육분야 및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3.31., 2023. 9. 3.>

1. 교육분야는 수학, 물리학, 지구과학, 화학, 생물학의 5개 분야로 하며, 각 분야에는 심화과정, 사사과정을 둔다.

2. 심화과정의 정원은 수학, 물리·지구과학, 화학·생물 3개 분야별 각 40명 내외로 하며, 사사과정의 정원은 수학1 15명 내외, 수학2 및 과학 분야별 각 4명 내외로 한다. 다만,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9. 2026.09.18>

3. 원장은 각 분야별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며 그 사본을 학생의 소속학교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조(교육대상)① 교육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중학교의 우수학생으로 한다. 단, 사사과정에서는 우수 고등학교 학생도 교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학생 소속 학교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 개정 2024. 8. 29.]

제5조 (조직) 교육원에는 원장과 각 분야 지도교수를 두며, 필요에 따라 지도강사, 조교,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 (구성원의 역할) 교육원의 각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개정 2023. 9. 3.>

1.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원장은 교육원 참여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지도교수는 담당분야에 대한 교육, 평가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지도교수는 교육원 참여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지도강사는 해당분야 교수, 교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영재교육의 실제 수업을 담당한다. 지도강사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연 단위로 임명한다.

4. 조교는 해당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 또는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제반 업무를 보좌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연 단위로 임명한다.

5. 사무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원장이 채용하며, 교내 연구소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원 원장(위원장) 및 각 분야 지도교수로 구성한다.<개정 2023. 9. 3.>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원의 운영계획, 교육 및 평가, 학생선발 및 수료, 예산·결산심의 등 교육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의2 (교육분과위원회) ① 학생선발, 교육, 평가, 상벌 및 지도강사 선정 등 각 과목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학, 과학 2개 분과에 교육분과위원회를 둔다.<신설 2023. 9. 3., 2024. 8. 29. 2026.09.18>

② 교육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지도교수로 구성하고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각 분과에서 선정한다.<신설 2023. 9. 3.>

제8조 (선정추천심사위원회) ①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 둔다.<신설 2023. 9. 3.>

 ②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신설 2023. 9. 3.>

1. 연세대학교 교원

2. 외부기관 소속 국내·외 영재교육 전문가

 ③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과반수로 구성한다.<신설 2023. 9. 3.>

제9조 (학생선발) ① 교육원은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초, 중학교장 또는 지도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입학전형에 지원한 학생을 2단계의 전형을 거쳐 심사한 후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11.04.06., 2023. 9. 3 2024. 8. 29.>

② 전항의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23. 9. 3.>

제10조 (교육) 교육은 학기 중 주말교육과 여름학기로 나누어 시행하며, 교육시간은 심화과정 연간 100시간 이상, 사사과정 연간 80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 9. 3.>

제11조 (자료관리) ① 모든 교육자료 및 학생의 성적 등 영재교육 이력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② 원장은 각 분야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며 그 사본을 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본조 개정 2024. 8. 29.]

제12조 (유관 기관 협력) 교육원의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유관 교육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타 교육기관도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 교육원의 재정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지원금 및 교내·외 지원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그 운영 및 관리는 재단 사업운영 지침 및 연세대학교 관리지침에 따른다.<개정 2008.8.1., 2023. 9. 3.>

제14조 (재정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 교육원의 운영계획과 교육실적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① 이 개정규정(규정명, 제3조, 제8조의2 신설)은 200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과학영재교육센터규정은 폐지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제1조, 제13조)은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9조)은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3,4호,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이 개정 규정(제3조, 제7조의2, 제9조, 제11조)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제7조의2)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규정(제3조)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