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앵커 사업단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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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RISE-Y 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일: 2026.03.04
개정일: 2026.03.04
담당부서: 연세대학교 앵커사업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 RISE-Y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창의적 자산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사회 혁신과 미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적) 사업단은 창의성과 융합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 연구, 산학협력을 통해 서울시 전략산업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사업단은 본교에 둔다.

제4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서울시 RISE 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대학 협력사업의 기획 및 운영

신산업 기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외 인재 유치 및 글로벌 창업 지원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및 기술사업화 촉진

서울시 핵심 산업 분야 중심 클러스터 조성

창의적 자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가치혁신 전략 실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협력 프로그램 운영

기타 사업단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업무

제2장 조직

제5조(기구) 사업단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사업단 사무국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성과·평가관리위원회

제6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업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업부단장 둘 수 있으며, 단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업부단장은 본 사업의 정보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정보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사무국) ① 사업단에는 사무국을 두며, 행정팀장은 사업단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 및 사업 관리를 총괄한다.

② 필요 시 실무 담당자 및 외부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 위원장(사업단장), 교내 교무위원(기획실장,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RISE 단위과제 책임자

임명직 위원: 교외 협력기관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④ 사업단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단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 예산 및 인력 운영

2. 내부 운영 규정 개정 및 시행

3. 그 밖에 사업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 산하에 ‘RISE-Y운영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동 소위원회는 서울RISE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⑨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사업단은 사업단의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사업단장)과 외부 산학협력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내외 교수진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안건에 따라 개방형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전략 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제10조(성과·평가관리위원회) ① 사업단의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평가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정보담당관(사업부단장), 교내 보직교원중에서 위촉한 위원, 협력기관 관계자, 내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하며, 필요시 단위과제 책임자는 배석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이 성과·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업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제4장 기타

제11조(지원사업 운영 원칙)

① 사업단이 예산을 편성·집행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이하 “지원사업”)의 세부 운영기준은 단위과제별 사업별 모집 요강 또는 운영계획 등(이하 “사업별 문서”)으로 정한다. 사업별 문서는 지원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의 근거 문서로서, 시행 전 사업단장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정산은 「서울RISE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과 본교 관련 규정·지침 및 제12조를 준용하며, 성과관리 및 성과 인정·증빙 기준은 「서울RISE사업 성과관리 지침」과 성과·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관리 기준에 따른다.

③ 예산 변동, 상위 지침 변경 등 운영 여건에 따라 사업별 문서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단장은 관련 지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집행 원칙)

① 사업단의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 「서울RISE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과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② 사업단은 총괄사업단 운영(공통 운영, 성과관리, 정보관리, 대외협력, 보고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 및 절차에 따라 각 단위과제의 사업비 예산 중 일부를 총괄사업단 운영비로 편성·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편성·배정의 기준, 산정 방식, 절차 및 한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제13조(규정의 제·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교의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필요 시 교육부 및 서울시 관련 지침을 반영한다.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단위과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위과제 책임자가 정하며, 서울 RISE 사업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부칙 <2026. 3.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연세대학교 RISE-Y 앵커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일: 2026.03.04
개정일: 2026.0309.0418
담당부서: 연세대학교 앵커사업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 RISE-Y앵커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 지역혁신중심성장 대학지원인재양성체계(RISE앵커)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창의적 자산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사회 혁신과 미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9.18>

제2조(설립 목적) 

사업단은 창의성과 융합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 연구, 산학협력을 통해 서울시 전략산업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사업단은 본교에 둔다.

제4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시 RISE앵커 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대학 협력사업의 기획 및 운영  <개정 2026.09.18>

2. 신산업 기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해외 인재 유치 및 글로벌 창업 지원

4.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및 기술사업화 촉진

5. 서울시 핵심 산업 분야 중심 클러스터 조성

6. 창의적 자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가치혁신 전략 실현

7.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협력 프로그램 운영

8. 기타 사업단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업무

제2장 조직

제5조(기구) 사업단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사업단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자문위원회

4. 성과·평가관리위원회

제6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업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업부단장 둘 수 있으며, 단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업부단장은 본 사업의 정보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정보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사무국)  

① 사업단에는 사무국을 두며, 행정팀장은 사업단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 및 사업 관리를 총괄한다.

② 필요 시 실무 담당자 및 외부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위원장(사업단장), 교내 교무위원(기획실장,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RISE앵커 단위과제 책임자  <개정 2026.09.18>

2. 임명직 위원: 교외 협력기관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④ 사업단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단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 예산 및 인력 운영

2. 내부 운영 규정 개정 및 시행

3. 그 밖에 사업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 산하에 ‘RISE-Y앵커운영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동 소위원회는 서울RISE앵커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09.18>

⑨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사업단은 사업단의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사업단장)과 외부 산학협력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내외 교수진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안건에 따라 개방형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전략 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제10조(성과·평가관리위원회)  

① 사업단의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평가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정보담당관(사업부단장), 교내 보직교원중에서 위촉한 위원, 협력기관 관계자, 내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하며, 필요시 단위과제 책임자는 배석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이 성과·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제4장 기타

제11조(지원사업 운영 원칙) 

① 사업단이 예산을 편성·집행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이하 “지원사업”)의 세부 운영기준은 단위과제별 사업별 모집 요강 또는 운영계획 등(이하 “사업별 문서”)으로 정한다. 사업별 문서는 지원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의 근거 문서로서, 시행 전 사업단장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정산은 「서울RISE앵커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과 본교 관련 규정·지침 및 제12조를 준용하며, 성과관리 및 성과 인정·증빙 기준은 「서울RISE앵커사업 성과관리 지침」과 성과·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관리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09.18>

③ 예산 변동, 상위 지침 변경 등 운영 여건에 따라 사업별 문서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단장은 관련 지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집행 원칙)

① 사업단의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 「서울RISE앵커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과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6.09.18>

② 사업단은 총괄사업단 운영(공통 운영, 성과관리, 정보관리, 대외협력, 보고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 및 절차에 따라 각 단위과제의 사업비 예산 중 일부를 총괄사업단 운영비로 편성·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편성·배정의 기준, 산정 방식, 절차 및 한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제13조(규정의 제·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교의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필요 시 교육부 및 서울시 관련 지침을 반영한다.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단위과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위과제 책임자가 정하며, 서울 RISE 앵커사업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6.09.18>

부칙 <2026. 3.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9. 18.>

(1) (시행일) 이 규정(제1조, 제4조제1호, 제8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8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4조)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사업명 및 사업단 명칭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의 추진, 예산의 편성·집행, 위원회의 심의·의결,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명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연세대학교 RISE-Y 앵커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일: 2026.03.04
개정일: 2026.0309.0418
담당부서: 연세대학교 앵커사업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 RISE-Y앵커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 지역혁신중심성장 대학지원인재양성체계(RISE앵커)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창의적 자산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사회 혁신과 미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9.18>

제2조(설립 목적) 

사업단은 창의성과 융합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 연구, 산학협력을 통해 서울시 전략산업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사업단은 본교에 둔다.

제4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시 RISE앵커 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대학 협력사업의 기획 및 운영  <개정 2026.09.18>

2. 신산업 기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해외 인재 유치 및 글로벌 창업 지원

4.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및 기술사업화 촉진

5. 서울시 핵심 산업 분야 중심 클러스터 조성

6. 창의적 자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가치혁신 전략 실현

7.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협력 프로그램 운영

8. 기타 사업단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업무

제2장 조직

제5조(기구) 사업단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사업단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자문위원회

4. 성과·평가관리위원회

제6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업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업부단장 둘 수 있으며, 단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업부단장은 본 사업의 정보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정보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사무국)  

① 사업단에는 사무국을 두며, 행정팀장은 사업단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 및 사업 관리를 총괄한다.

② 필요 시 실무 담당자 및 외부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위원장(사업단장), 교내 교무위원(기획실장,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RISE앵커 단위과제 책임자  <개정 2026.09.18>

2. 임명직 위원: 교외 협력기관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④ 사업단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단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 예산 및 인력 운영

2. 내부 운영 규정 개정 및 시행

3. 그 밖에 사업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 산하에 ‘RISE-Y앵커운영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동 소위원회는 서울RISE앵커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09.18>

⑨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사업단은 사업단의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사업단장)과 외부 산학협력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내외 교수진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안건에 따라 개방형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전략 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제10조(성과·평가관리위원회)  

① 사업단의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평가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정보담당관(사업부단장), 교내 보직교원중에서 위촉한 위원, 협력기관 관계자, 내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하며, 필요시 단위과제 책임자는 배석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이 성과·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제4장 기타

제11조(지원사업 운영 원칙) 

① 사업단이 예산을 편성·집행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이하 “지원사업”)의 세부 운영기준은 단위과제별 사업별 모집 요강 또는 운영계획 등(이하 “사업별 문서”)으로 정한다. 사업별 문서는 지원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의 근거 문서로서, 시행 전 사업단장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정산은 「서울RISE앵커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과 본교 관련 규정·지침 및 제12조를 준용하며, 성과관리 및 성과 인정·증빙 기준은 「서울RISE앵커사업 성과관리 지침」과 성과·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관리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09.18>

③ 예산 변동, 상위 지침 변경 등 운영 여건에 따라 사업별 문서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단장은 관련 지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집행 원칙)

① 사업단의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 「서울RISE앵커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과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6.09.18>

② 사업단은 총괄사업단 운영(공통 운영, 성과관리, 정보관리, 대외협력, 보고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 및 절차에 따라 각 단위과제의 사업비 예산 중 일부를 총괄사업단 운영비로 편성·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편성·배정의 기준, 산정 방식, 절차 및 한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제13조(규정의 제·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교의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필요 시 교육부 및 서울시 관련 지침을 반영한다.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단위과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위과제 책임자가 정하며, 서울 RISE 앵커사업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6.09.18>

부칙 <2026. 3.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9. 18.>

(1) (시행일) 이 규정(제1조, 제4조제1호, 제8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8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4조)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사업명 및 사업단 명칭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의 추진, 예산의 편성·집행, 위원회의 심의·의결,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명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