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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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정일: 2009.07.31
개정일: 2019.09.26
담당부서: 총무처 총무팀
담당번호: 02-2123-217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의료원과 미래캠퍼스 제외, 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2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공개된 장소”란 건물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담당부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이와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업무는 총무처 총무팀(이하 ‘총무팀’이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무처장은 협의를 거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5조 (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또는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안내판의 설치) ① 총무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8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① 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보관 및 파기) ① 총무팀은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무팀이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0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총무팀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총무팀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총무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총무팀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총무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총무팀에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총무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총무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총무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가 총무팀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총무팀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14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총무팀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총무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등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6.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처리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상 보유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담당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등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시설처장, 총무부처장, 총무팀장, 설비안전팀장, 학술연구지원팀장, 총무팀 담당자(간사) <개정 2019. 2. 13.>

2. 관련 부서 및 이해관계인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3명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시항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규정류 마련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할 시 위탁대상자의 자격 심의

3. 정기적인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실시

4. 개인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 이용·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세부사항)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8조, 제12조 내지 제16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문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7조 제2항 제1호)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정일: 2009.07.31
개정일: 20192026.09.2618
담당부서: 총무처 총무팀
담당번호: 02-2123-217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의료원과 미래캠퍼스 제외, 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26. 2026.09.1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공개된 장소”란 건물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 등)  <개정 2026.09.18>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이와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업무는 총무처 총무팀(이하 ‘총무팀’이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무처장은 협의를 거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팀 소속 직원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5조 (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또는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안내판의 설치)  

① 총무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해 건물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표시하여 제1항에 따른는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09.18>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8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① 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삭제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2026.09.18>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총무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9.18>

③ 총무팀은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로부터 설치 목적의 범위를 넘거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6.09.18>

④ 관리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 내역을 매월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6.09.18>

 

제9조(보관 및 파기)  

① 총무팀은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무팀이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0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총무팀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총무팀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DVR 등 저장장치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파기 대장’에 기록하고 매월 1회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18>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총무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총무팀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총무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로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개정 2026.09.18>

② 정보주체가 총무팀에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총무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총무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총무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가 총무팀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총무팀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에, 활용할제10조 수제2항에 있따른 파기의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파기 대장’에 하여야 하며, 각 대장에는 관리책임자의 확인 및 확인 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18>

제4장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14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총무팀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총무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하여원회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18>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등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6.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처리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1년 이상 보유 <개정 2026.09.18>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총무팀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18>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담당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등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운영위원회”(방침 페이하지에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시설처장, 총무부처장, 총무팀장, 설비안전팀장, 학술연구지원팀장, 총무팀 담당자(간사) <공개정 2019. 2. 13.>

2. 관련 부서 및 이해관계인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3명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시항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026.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규정류 마련

20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18>

제3자에게 위탁할 시 위탁대상자의 자격 심의

3. 정기적인5장 보안점검칙

제17조 및<삭제 내부감사 실시2026.09.18>

4. 개인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 이용·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관리 방침에는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호법 제25조 제7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09.18>

제19조(비밀유지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관리책임자의 심의검토를 거쳐 위원총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6.09.18>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세부사항)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8조, 제12조 내지 제16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문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7조 제2항 제1호)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문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정일: 2009.07.31
개정일: 20192026.09.2618
담당부서: 총무처 총무팀
담당번호: 02-2123-217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의료원과 미래캠퍼스 제외, 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26. 2026.09.1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공개된 장소”란 건물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 등)  <개정 2026.09.18>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이와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업무는 총무처 총무팀(이하 ‘총무팀’이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무처장은 협의를 거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팀 소속 직원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5조 (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또는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안내판의 설치)  

① 총무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해 건물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표시하여 제1항에 따른는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09.18>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8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① 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삭제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2026.09.18>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총무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9.18>

③ 총무팀은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로부터 설치 목적의 범위를 넘거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6.09.18>

④ 관리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 내역을 매월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6.09.18>

 

제9조(보관 및 파기)  

① 총무팀은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무팀이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0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총무팀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총무팀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DVR 등 저장장치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파기 대장’에 기록하고 매월 1회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18>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총무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총무팀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총무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로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개정 2026.09.18>

② 정보주체가 총무팀에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총무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총무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총무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가 총무팀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총무팀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에, 활용할제10조 수제2항에 있따른 파기의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파기 대장’에 하여야 하며, 각 대장에는 관리책임자의 확인 및 확인 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18>

제4장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14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총무팀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총무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하여원회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18>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등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6.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처리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1년 이상 보유 <개정 2026.09.18>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총무팀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18>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담당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등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운영위원회”(방침 페이하지에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시설처장, 총무부처장, 총무팀장, 설비안전팀장, 학술연구지원팀장, 총무팀 담당자(간사) <공개정 2019. 2. 13.>

2. 관련 부서 및 이해관계인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3명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시항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026.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규정류 마련

20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18>

제3자에게 위탁할 시 위탁대상자의 자격 심의

3. 정기적인5장 보안점검칙

제17조 및<삭제 내부감사 실시2026.09.18>

4. 개인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 이용·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관리 방침에는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호법 제25조 제7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09.18>

제19조(비밀유지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관리책임자의 심의검토를 거쳐 위원총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6.09.18>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세부사항)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8조, 제12조 내지 제16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문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7조 제2항 제1호)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문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