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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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07.01.02
개정일: 2024.08.29
담당부서: 연구처 연구윤리센터
담당번호: 02-2123-514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Yonsei University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 중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교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23. 3. 14.>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소속등) ① 위원회는 연구처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②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에 사전조사를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9. 26.>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16.>

② 위원장은 연구부총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연구처장, 연구윤리센터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8. 16., 2021. 2. 15.>

③ 삭제 <2023. 3. 14.>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1. 25.>

⑤ 제19조제1항의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개정 2018. 1. 25.>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추천직위원의 임기) 추천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윤리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18. 8. 16.>

②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3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처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③ 제보되지 않더라도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5. 특정 제품의 판매 및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성격의 제보인 경우

[전문개정 2023. 3. 14.]

제14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15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6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 위원회는 제보가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연구처에서 구성하여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결과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기타 관련 증거

제18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본조사위원회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연구처에서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30% 이상 포함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해당 조사 사안 및 제보자 · 피조사자 등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본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害)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본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조사위원회 명단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보자·피조사자·관계인은 서면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의2(연구부정행위 입증책임)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2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제보자, 피조사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⑤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29.>

제22조 (제척·기피 및 회피) ① 본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3. 14.>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보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③ 본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④ 위원회 위원 및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본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7. 조사결과에 따른 판정

제23조의2(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연구처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또는 본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조사와 운영에 대하여는 본조사위원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24조 (판정) ①‘판정’은 피조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25조 (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6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요청한다. <개정 2021. 2. 15., 2023. 3. 14.>

1. 징계

2.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3.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4.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5. 당해 학위논문에 의하여 수여된 학위의 취소

6.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징계를 요청

2.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④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제3항의 조치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6조의2(연구부정행위의 조사결과 제출)

① 총장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 제2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조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부정행위인 경우에는 검증·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4. 8. 29.]

제27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 조사 종료 이후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등의 이유로 5년 넘게 보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기초하여 5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 4. 10.>

이 개정 규정(전부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규정의 시행 전에 제보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8. 1. 25.>

이 개정 규정(제6조 제3항부터 제6항)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6.>

이 개정 규정(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6.>

이 개정 규정(제5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2. 15.>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연구부총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8. 31.>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4.>

이 개정 규정(제2조제2항, 제6조제3항 삭제,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 신설, 제22조, 제23조의2 신설 및 제26호제1항)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9.>

이 개정 규정(제21조제5항, 제26조의2항)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07.01.02
개정일: 20242026.0809.2903
담당부서: 연구처 연구윤리센터
담당번호: 02-2123-514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Yonsei University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 중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교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23. 3. 14.>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소속등) ① 위원회는 연구처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②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에 사전조사를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9. 26.>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16.>

② 위원장은 연구부총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연구처장, 연구윤리센터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8. 16., 2021. 2. 15.>

③ 삭제 <2023. 3. 14.>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1. 25.>

⑤ 제19조제1항의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개정 2018. 1. 25.>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추천직위원의 임기) 추천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윤리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18. 8. 16.>

②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09.03>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일반부정행위의 착수판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후속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6.09.03>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3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처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③ 제보되지 않더라도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5. 특정 제품의 판매 및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성격의 제보인 경우

[전문개정 2023. 3. 14.]

제14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15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6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 위원회는 제보가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연구처에서 구성하여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결과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기타 관련 증거

제18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본조사위원회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연구처에서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30% 이상 포함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해당 조사 사안 및 제보자 · 피조사자 등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본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害)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본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조사위원회 명단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보자·피조사자·관계인은 서면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의2(연구부정행위 입증책임)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2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제보자, 피조사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⑤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29.>

제22조 (제척·기피 및 회피) ① 본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3. 14.>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보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③ 본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④ 위원회 위원 및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본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7. 조사결과에 따른 판정

제23조의2(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연구처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또는 본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조사와 운영에 대하여는 본조사위원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24조 (판정) ①‘판정’은 피조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25조 (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6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요청한다. <개정 2021. 2. 15., 2023. 3. 14.>

1. 징계 

2.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3.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4.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5. 당해 학위논문에 의하여 수여된 학위의 취소

6.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징계를 요청 

2.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④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제3항의 조치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6조의2(연구부정행위의 조사결과 제출) 

① 총장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 제2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조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부정행위인 경우에는 검증·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4. 8. 29.]

제27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 조사 종료 이후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등의 이유로 5년 넘게 보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기초하여 5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제5장 일반부정행위의 검증 <개정 2026.09.03>

 

제28조(일반부정행위의 판정)  위원회는 일반부정행위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타 판정한다. <신설 2026.09.03>

 

제29조(준용) 일반부정행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6.09.03>

제2830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2026.09.03>

 

부칙 <2017. 4. 10.>

이 개정 규정(전부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규정의 시행 전에 제보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8. 1. 25.>

이 개정 규정(제6조 제3항부터 제6항)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6.>

이 개정 규정(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6.>

이 개정 규정(제5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2. 15.>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연구부총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8. 31.>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4.>

이 개정 규정(제2조제2항, 제6조제3항 삭제,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 신설, 제22조, 제23조의2 신설 및 제26호제1항)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9.>

이 개정 규정(제21조제5항, 제26조의2항)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9. 3.>

이 개정 규정 (제10조, 제28조, 제29조)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07.01.02
개정일: 20242026.0809.2903
담당부서: 연구처 연구윤리센터
담당번호: 02-2123-514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Yonsei University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 중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교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23. 3. 14.>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소속등) ① 위원회는 연구처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②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에 사전조사를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9. 26.>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16.>

② 위원장은 연구부총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연구처장, 연구윤리센터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8. 16., 2021. 2. 15.>

③ 삭제 <2023. 3. 14.>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1. 25.>

⑤ 제19조제1항의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개정 2018. 1. 25.>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추천직위원의 임기) 추천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윤리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18. 8. 16.>

②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09.03>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일반부정행위의 착수판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후속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6.09.03>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3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처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③ 제보되지 않더라도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5. 특정 제품의 판매 및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성격의 제보인 경우

[전문개정 2023. 3. 14.]

제14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15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6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 위원회는 제보가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연구처에서 구성하여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결과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기타 관련 증거

제18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본조사위원회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연구처에서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30% 이상 포함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해당 조사 사안 및 제보자 · 피조사자 등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본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害)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본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조사위원회 명단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보자·피조사자·관계인은 서면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의2(연구부정행위 입증책임)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2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제보자, 피조사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⑤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29.>

제22조 (제척·기피 및 회피) ① 본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3. 14.>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보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③ 본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④ 위원회 위원 및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본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7. 조사결과에 따른 판정

제23조의2(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연구처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또는 본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조사와 운영에 대하여는 본조사위원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24조 (판정) ①‘판정’은 피조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25조 (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6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요청한다. <개정 2021. 2. 15., 2023. 3. 14.>

1. 징계 

2.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3.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4.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5. 당해 학위논문에 의하여 수여된 학위의 취소

6.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징계를 요청 

2.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④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제3항의 조치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6조의2(연구부정행위의 조사결과 제출) 

① 총장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 제2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조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부정행위인 경우에는 검증·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4. 8. 29.]

제27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 조사 종료 이후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등의 이유로 5년 넘게 보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기초하여 5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제5장 일반부정행위의 검증 <개정 2026.09.03>

 

제28조(일반부정행위의 판정)  위원회는 일반부정행위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타 판정한다. <신설 2026.09.03>

 

제29조(준용) 일반부정행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6.09.03>

제2830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2026.09.03>

 

부칙 <2017. 4. 10.>

이 개정 규정(전부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규정의 시행 전에 제보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8. 1. 25.>

이 개정 규정(제6조 제3항부터 제6항)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6.>

이 개정 규정(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6.>

이 개정 규정(제5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2. 15.>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연구부총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8. 31.>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4.>

이 개정 규정(제2조제2항, 제6조제3항 삭제,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 신설, 제22조, 제23조의2 신설 및 제26호제1항)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9.>

이 개정 규정(제21조제5항, 제26조의2항)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9. 3.>

이 개정 규정 (제10조, 제28조, 제29조)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