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윤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교육 및 연구윤리, 직무윤리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방지·시정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의4 제3항, 「윤리인권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2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윤리기본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조직)
윤리센터는 윤리인권위원회에 둔다.
제4조 (윤리센터장)
① 윤리센터에 윤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윤리센터를 대표하며, 윤리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방지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조 (업무)
윤리센터는 연구 및 교육윤리, 직무윤리 문제를 처리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기본규정」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윤리기본규정」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윤리기본규정」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무 수행의 점검을 위한 조사 및 관리·감독
제6조 (신고)
① 누구든지 교직원이 「윤리기본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윤리센터 이외의 학교 기관이 「윤리기본규정」 위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윤리센터는 조사가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제7조 (신고의 접수)
윤리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접수서를 작성한 후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접수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제6조 제3항에 해당하여 조사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신고인이 윤리센터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아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③ 센터장은 피신고인 등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피신고인 등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⑤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제10조 (조사의 방법)
① 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인, 피신고인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전항 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윤리센터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윤리위원회)
①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윤리센터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인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윤리인권위원장, 윤리센터장, 인권센터장, 성평등센터장으로 한다. 임명직 위원은 윤리인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①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항
2. 총장이 회의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에 관하여 학교의 다른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윤리의무 위반 사건 회의의 경우 당사자는 최후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9. 3.>
⑤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9. 3.>
제13조 (위원 등의 제척)
위원회 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14조 (위원 등의 기피)
① 당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조사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전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 등의 회피)
위원 등은 제13조 및 제1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 또는 위원회는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윤리기본규정」에 따른 윤리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를 기각한다.
② 센터장 또는 위원회는 전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위반행위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윤리기본규정」에 따른 윤리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결 및 처리결과를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징계의 요청) ① 위원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2023. 3. 14.>
1. 피신고인 등에게 법령 위반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3.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피신고인 등이 윤리센터의 조사 또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5. 피신고인 등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윤리적 도덕성 확립을 위한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26., 개정 2023. 3. 14.>
제19조 (불이익 금지)
윤리센터에 이 규정에 따른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비밀유지)
윤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관계부서는 윤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내 각 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2020. 08. 25.>
이 규정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3. 3. 14.>
이 개정 규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9. 3.>
이 개정 규정(제12조제4항 및 제5항)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윤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교육 및 연구윤리, 직무윤리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방지·시정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의4 제3항, 「윤리인권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2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윤리기본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조직)
윤리센터는 윤리인권위원회에 둔다.
제4조 (윤리센터장)
① 윤리센터에 윤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윤리센터를 대표하며, 윤리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방지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조 (업무)
윤리센터는 연구 및 교육윤리, 직무윤리 문제를 처리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기본규정」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윤리기본규정」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윤리기본규정」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무 수행의 점검을 위한 조사 및 관리·감독
제6조 (신고)
① 누구든지 교직원이 「윤리기본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윤리센터 이외의 학교 기관이 「윤리기본규정」 위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윤리센터는 조사가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제7조 (신임시 조치)
① 센터장은 윤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의 인정될 경우, 사건 접수)
윤리센터는 신고를후 접수하고,이에 대한 심의 이전에 신고인의 인적신청 사항과 신고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또는 접수서를 작성한 후 신고인 및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접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사실을있다. 센터장은 피신고인, 관계부서면의 또는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기 이전자우편으로에 통지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윤리의무 위반 행위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신고인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임시적·잠정적으로 요청·집행되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9. 3.]
제8조 (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신고를 각하한다.<개정 2026. 9. 3.>
1. 제6조 제3항에 해당하여 조사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윤리센터장은는 신고를가 각하한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
제9조 (신고의 접수)
윤리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고,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접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접수서를 작성한 후 당사자에게 접수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
제10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에 의하여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개정 2026. 9. 3.>
② 센터장은 신고인이 윤리센터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아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개정 2026. 9. 3.>
③ 윤리센터장은는 피신고인 등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
④ 피신고인 등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⑤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특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2026. 9. 3.>
⑥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윤리센터는 그 결과를 기다려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6. 9. 3.>
제1011조 (조사의 방법)
① 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인, 피신고인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전항 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윤리센터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12조 (윤리위원회)
①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윤리센터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인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윤리인권위원장, 윤리센터장, 인권센터장, 성평등센터장으로 한다. 임명직 위원은 윤리인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 내에 사건 조사 및 처리, 특수한 사안의 심의를 위해 기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26. 9.3.>
제1213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①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항
2. 총장이 회의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에 관하여 학교의 다른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윤리의무 위반 사건 회의의 경우 당사자는 최후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9. 3.>
⑤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9. 3.>
제1314조 (위원 등의 제척)
위원회 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1415조 (위원 등의 기피)
① 당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314조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6. 9. 3.>
2. 그 밖에 조사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전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16조 (위원 등의 회피)
위원 등은 제1314조 및 제141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
제1617조 (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 또는 위원회는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윤리기본규정」에 따른 윤리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를 기각한다.
② 센터장은 또는신고를 기각하기 이전에 위원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
② 윤리센터는 전항에 따라 사건을이 기각하는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 및 피신고인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
제1718조 (위반행위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윤리기본규정」에 따른 윤리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당사자 및 관계부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26. 9. 3.>
② 위원장은윤리센터는 의결 및 처리결과를 신고인 및 피신고인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
제1819조 (징계의 요청)
① 위원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2023. 3. 14.>
1. 피신고인 등에게 법령 위반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3.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피신고인 등이 윤리센터의 조사 또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5. 피신고인 등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윤리적 도덕성 확립을 위한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26., 개정 2023. 3. 14.>
제1920조 (당사자의 보호)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신설 2026. 9. 3.>
제21조(불이익 금지)
윤리센터에 이 규정에 따른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22조(상담·지원 서비스 등의 제한)
① 윤리센터는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이용과 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피해가 중한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직원 및 기타 학교 관계자에 대한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그 밖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을 경우(이메일·문자·SNS 등 전자통신수단을 통한 방식을 포함한다)
2. 센터 업무 또는 교직원의 교육·행정 업무를 방해하거나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4. 그 밖의 행정지원 및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고,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9. 3.]
제23조 (비밀유지)
윤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24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윤리센터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부서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는 윤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6. 9. 3.]
② 센터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내 각 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2020. 08. 25.>
이 규정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3. 3. 14.>
이 개정 규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9. 3.>
이 개정 규정(제12조제4항 및 제5항)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9. 3.>
이 개정 규정(제7조부터 제24조까지)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윤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교육 및 연구윤리, 직무윤리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방지·시정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의4 제3항, 「윤리인권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2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윤리기본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조직)
윤리센터는 윤리인권위원회에 둔다.
제4조 (윤리센터장)
① 윤리센터에 윤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윤리센터를 대표하며, 윤리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방지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조 (업무)
윤리센터는 연구 및 교육윤리, 직무윤리 문제를 처리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기본규정」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윤리기본규정」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윤리기본규정」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무 수행의 점검을 위한 조사 및 관리·감독
제6조 (신고)
① 누구든지 교직원이 「윤리기본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윤리센터 이외의 학교 기관이 「윤리기본규정」 위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윤리센터는 조사가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제7조 (신임시 조치)
① 센터장은 윤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의 인정될 경우, 사건 접수)
윤리센터는 신고를후 접수하고,이에 대한 심의 이전에 신고인의 인적신청 사항과 신고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또는 접수서를 작성한 후 신고인 및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접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사실을있다. 센터장은 피신고인, 관계부서면의 또는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기 이전자우편으로에 통지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윤리의무 위반 행위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신고인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임시적·잠정적으로 요청·집행되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9. 3.]
제8조 (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신고를 각하한다.<개정 2026. 9. 3.>
1. 제6조 제3항에 해당하여 조사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윤리센터장은는 신고를가 각하한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
제9조 (신고의 접수)
윤리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고,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접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접수서를 작성한 후 당사자에게 접수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
제10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에 의하여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개정 2026. 9. 3.>
② 센터장은 신고인이 윤리센터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아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개정 2026. 9. 3.>
③ 윤리센터장은는 피신고인 등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
④ 피신고인 등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⑤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특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2026. 9. 3.>
⑥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윤리센터는 그 결과를 기다려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6. 9. 3.>
제1011조 (조사의 방법)
① 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인, 피신고인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전항 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윤리센터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12조 (윤리위원회)
①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윤리센터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인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윤리인권위원장, 윤리센터장, 인권센터장, 성평등센터장으로 한다. 임명직 위원은 윤리인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 내에 사건 조사 및 처리, 특수한 사안의 심의를 위해 기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26. 9.3.>
제1213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①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항
2. 총장이 회의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에 관하여 학교의 다른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윤리의무 위반 사건 회의의 경우 당사자는 최후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9. 3.>
⑤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9. 3.>
제1314조 (위원 등의 제척)
위원회 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1415조 (위원 등의 기피)
① 당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314조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6. 9. 3.>
2. 그 밖에 조사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전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16조 (위원 등의 회피)
위원 등은 제1314조 및 제141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
제1617조 (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 또는 위원회는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윤리기본규정」에 따른 윤리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를 기각한다.
② 센터장은 또는신고를 기각하기 이전에 위원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
② 윤리센터는 전항에 따라 사건을이 기각하는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 및 피신고인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
제1718조 (위반행위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윤리기본규정」에 따른 윤리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당사자 및 관계부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26. 9. 3.>
② 위원장은윤리센터는 의결 및 처리결과를 신고인 및 피신고인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
제1819조 (징계의 요청)
① 위원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2023. 3. 14.>
1. 피신고인 등에게 법령 위반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3.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피신고인 등이 윤리센터의 조사 또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5. 피신고인 등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윤리적 도덕성 확립을 위한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26., 개정 2023. 3. 14.>
제1920조 (당사자의 보호)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신설 2026. 9. 3.>
제21조(불이익 금지)
윤리센터에 이 규정에 따른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22조(상담·지원 서비스 등의 제한)
① 윤리센터는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이용과 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피해가 중한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직원 및 기타 학교 관계자에 대한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그 밖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을 경우(이메일·문자·SNS 등 전자통신수단을 통한 방식을 포함한다)
2. 센터 업무 또는 교직원의 교육·행정 업무를 방해하거나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4. 그 밖의 행정지원 및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고,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9. 3.]
제23조 (비밀유지)
윤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24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윤리센터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부서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는 윤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6. 9. 3.]
② 센터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내 각 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2020. 08. 25.>
이 규정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3. 3. 14.>
이 개정 규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9. 3.>
이 개정 규정(제12조제4항 및 제5항)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9. 3.>
이 개정 규정(제7조부터 제24조까지)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