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학칙

총36개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규정
현재 규정

연세대학교 학칙

제정일: 1956.04.03
개정일: 2026.02.12
담당부서: 교무처 교무팀
담당번호: 02-2123-2082

제1장 목 적

제1조 (목적)

본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기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과 학생정원

제2조 (교육조직)

본 대학교에 대학으로서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인공지능융합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학부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원주의과대학, 원주간호대학, RC융합대학,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간호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심리과학이노베이션대학원, 인공지능융합대학원, 보건과학대학원, 임상간호이노베이션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간호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심리과학이노베이션대학원, 인공지능융합대학원, 보건과학대학원 임상간호이노베이션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6.02.12, 2025.02.26, 2022. 10. 7., 2022.05.03., 2021. 4. 30., 2021.01.28., 2019.04.22., 2018.08.28., 2018.02.21., 2014.11.07., 2011.05.17, 2011.04.13, 2010.4.6., 2009.1.16.>

제3조(학생의 정원 및 수여학위) [별표]

①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서울캠퍼스는 인문계열, 상경계열, 경영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생명시스템계열, 컴퓨팅계열, 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생활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의·치·간계열, 언더우드계열, 융합인문사회계열(HASS계열), 융합과학공학계열(ISE계열), 약학계열, 글로벌인재학부의 모집단위를 두고, 미래캠퍼스는 자율융합계열, AI반도체학부, 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소프트웨어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디지털헬스케어학부, AI보건정보관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글로벌케이아트학부의 모집단위를 둔다. 다만,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나 학부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 2023. 10. 25., 2021. 4. 30., 2019.09.26., 2019.04.22., 2015.05.07., 2014.7.22, 2013.11.12, 2013.07.11,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4.6., 2008.7.15>

②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Ⅰ과 같이하고, 각 전공별 수여학위는 별표Ⅱ와 같이 한다. 다만, 연계전공의 수여학위는 따로 정한다.<별표개정 2026.02.12, 2025.06.25, 2025.02.26, 2024.06.05., 2024.03.15., 2023. 10. 25., 2023. 2. 2., 2022. 10. 7., 2022.05.03., 2022. 1. 23., 2021. 10. 13., 2021. 4. 30., 2021.01.28., 2020.11.06, 2019.10.23.. 2019.04.22., 2019.02.26., 2017.05.23., 2016.11.11., 2016.05.04., 2016.03.04., 2015.11.3., 2015.5.7., 2014.7.22, 2013.12.23, 2013.11.12, 2013.07.11, 2012.07.03, 2012.05.08, 2011.12.09,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8.17, 2010.4.6, 2009.11.12, 2009.4.2, 2009.1.16, 2008.7.15, 2008.4.14>

③ 타 대학교와의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3.11.12., 별표1 개정 2025. 2. 26.>

※ 상기 제2조 및 제3조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2조 (교육조직)

제2조 (교육조직)  

본 대학교에 대학으로서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학부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원주의과대학,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창업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창업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08.28., 2018.02.21., 2014.11.07., 2011.05.17, 2011.04.13, 2010.4.6, 2009.1.16. >  

  

제3조 (학생의 정원 및 수여학위)  

①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서울캠퍼스는 인문계열, 상경계열, 경영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생명시스템계열, 신학계열, 사회계열, 사회과학계열, 생활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의·치·간계열, 언더우드계열, 융합인문사회계열(HASS계열), 융합과학공학계열(ISE계열), 약학계열, 글로벌인재학부의 모집단위를 두고, 미래캠퍼스는 국어국문학과, 인문과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자연과학부, 생명과학기술학부, 응용과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환경공학부, 의공학부, 보건계열, 인문·사회계열, 이·공학계열, 글로벌엘리트학부,  의학·간호계열의 모집단위를 둔다. 다만,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나 학부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2015.05.07., 2014.7.22, 2013.11.12, 2013.07.11,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4.6, 2008.7.15>  

②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Ⅰ과 같이하고, 각 전공별 수여학위는 별표Ⅱ와 같이 한다. 다만, 연계전공의 수여학위는 따로 정한다. <별표개정 2019.02.26., 2017.05.23., 2016.11.11., 별표개정 2016.05.04., 2016.03.04., 2015.11.3., 2015.5.7., 2014.7.22, 2013.12.23, 2013.11.12, 2013.07.11, 2012.07.03, 2012.05.08, 2011.12.09,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8.17, 2010.4.6, 2009.11.12, 2009.4.2, 2009.1.16, 2008.7.15, 2008.4.14>  

③ 타 대학교와의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1.12.>  

<신설 2013.11.12.>

<신설 2013.11.12.>

제3조의 2 <본조 삭제 2020.11.06>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 (수업연한) 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의예과, 치의예과: 2년(4학기)

2. 약학과: 6년(12학기)

3. 야간간호학과(RN-BSN),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생: 2년(4학기)

4. 건축학(5년제): 5년(10학기)

5. 편입학생: 학과(전공)별 수학연한 – 편입학년 + 1년

6.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3학기

② 제51조 제2호부터 제10호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2개 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재학기간 중 누적 성적이 평량평균 3.75 이상인 학생

2.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 통합) 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어 그 요건을 충족한 학생

3. 인공지능융합대학 첨단융합공학부 학생으로 재학 중 누적 성적이 평량평균 3.3 이상인 학생<개정 2025.06.25.., 2024.06.05., 2022.05.0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없다.

1. 의예과, 치의예과, 의학과, 치의학과 및 건축공학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 전공자

2. 일반편입학생 및 학사편입학생

3.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자

[전문개정 2021. 10. 13.]

제5조 (재학연한)

①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학부대학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6년(12학기)을 초과하지 못하며, 건축공학 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과정은 7.5년(15학기), 약학대학 약학과는 2+4년제 편입생의 경우 6년(12학기), 통합6년제의 경우 9년(18학기), 의예과·치의예과의 재학연한은 3년(6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3.02. 2020.05.05>

②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제적 혹은 자원 퇴학 전 재적하였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5.03.02.>

④ 재학연한 내에 각 대학 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⑤ 학부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기초교육학부의 재학기간은 1년(2학기)을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11., 2022. 1. 23.>

⑥ 삭제 <2022. 1. 23.>

⑦ 삭제 <2025.06.25>

제4장 학년과 학기

제6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1. 06.>

제7조 (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방학중에 필요에 따라 계절제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수업과 휴업

제8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20.11.06>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06>

③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수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37조의 학점당 시수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일수를 학교의 수업일수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37조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06.>

④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원주의과대학은 필요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업일수를 대학의 수업일수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4.>

제8조의 2 (교원의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학점(대학원․전문대학원 강의 포함)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강의를 전담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학기당 최소 12학점의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책임시간의 3분의 2를 소속대학원에서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미래캠퍼스 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 6. 7.>

제9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은 다음과 같다.

1.여름방학

2.겨울방학

3.일요일

4.연세대학교 창립기념일

5.국정공휴일

②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8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수업일수에 불구하고 2주의 범위 내에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1.06, 2009.1.16, 2008.8.1>

③ 임시휴업 및 임시휴업 기간의 변경은 총장이 정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으며, 제37조제1항의 수업시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휴업일로 인한 휴강도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24.>

제6장 입 학

제10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편입학, 재입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의 입학은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12.09>

제11조 (입학자격)

각 대학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졸업예정자일 경우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그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

2. 전항 이외의 자격이 인정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자.<개정 2008.8.1>

3. 기타 법령 또한 교육부장관이 전 각호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 자.<개정 2008.8.1>

제12조 (지원 절차)

① 각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한다.

1. 소정의 입학 원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입학요강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②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11.13.>

③ 교원 및 직원은 연세대학교의 건학정신과 연세이념에 따라 각 대학 및 전공별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을 위해 입학전형의 운영과 평가에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봉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6>

제14조 (입학허가)

①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의 허가는 해당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장은 다음 각호의 전형에 대하여 제청권을 입시담당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필요시 학장은 제청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11.13.>

1.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각 전형

2. 정원내 일반편입학

3.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재외국민전형

4. 외국인전형

제1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①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위조, 변조 또는 대리시험 등 일체의 시험부정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처리한다. <개정 2021. 10. 13.>

1. 합격자 발표 전 발견 시 : 불합격

2. 합격자 발표 후 학기 시작일 전 : 합격취소

3. 입학일 이후 : 입학취소

② 삭제 <2021. 10. 13.>

③ 제1항 제2호의 합격취소 및 제1항 제3호의 입학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3.>

제15조 (입학허가자 구비 서류 등)

① 입학(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본 대학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는 외에 본 대학교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보증인)

① 보증인은 당해 학생의 부형이라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 기타 신분에 관계되는 일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삭제〉

③ 보증인이 사망 또는 그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편입학)

① 1,2학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제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08.4.14>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삭제 2024. 10. 24>

⑤ <삭제 2024. 10. 24>

⑥ <삭제 2024. 10. 24>

제18조<본조 삭제 2017.11.13>

제19조 (학사편입학)

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제3학년에 편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04.22.>

제20조 (입학정원외 입학)

입학정원외 입학은 본 대학교의 해당 학년도 입학요강에 따른다.

제20조 2 (정원외 전담학과)

미래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원외 전담학과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5.]

제21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재입학은 퇴학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만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③ 재입학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칙 제65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22조 (모집 세칙)

그 밖의 학생 모집에 관한 세칙은 필요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제22조의2 (전공선택)

학생은 입학 시 정한 전공을 이수하되, 전공을 정하지 아니하고 입학한 학생은 2학기 이수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다. 전공 선택의 세부 절차와 요건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06.25>

제7장 전공선택과 소속변경

제23조 (소속변경)

① 소속변경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3학년까지 허용한다. 다만, 보건행정학부,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및 캠퍼스간, 주·야간 소속변경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내에서만 허용한다. <개정 2021.01.28, 2019.04.22., 2015.05.07., 2024. 10. 24>

② 일반학부(계열·학과) 학생의 의과·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로의 소속변경이나 예·체능계열 입학자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1.28, 2019.04.22., 2015.05.07., 2010.12.10>

③ 소속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상기 제23조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23조 (소속변경)

제23조 (소속변경)  

① 소속변경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1회에 한하여 3학년까지 허용한다. 다만,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및 캠퍼스간, 주·야간 소속변경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내에서만 허용한다. <개정 2015.05.07.>  

② 일반학부(계열·학과) 학생의 의과·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로의 소속변경이나 예·체능계열 입학자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5.07., 2010.12.10>  

③ 소속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 (소속변경 절차)

소속변경 지원자는 소정원서에 이수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4>

제26조 (소속변경시험)

소속변경 지원자에 대하여는 학력 및 면접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27조 (소속변경의 허가)

총장은 전입하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 및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속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 (소속변경후의 이수과정)

소속변경한 학생은 전입한 학부 또는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29조 (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5.03.02.>

②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공학 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과정은 7학기, 약학대학 약학과 2+4년제 편입생은 3년(6학기), 통합6년제는 4년(8학기)을 넘지 못하고, 편입 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 연한의 1/2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15.03.02., 2020.05.05>

② 본교 재적자 중 국가고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기술), 입법고시} 합격자가 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전항의 연한을 초과하여 휴학해야할 경우 연수원 교육 기간만큼 휴학연한의 연장을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③ 제1항의 연한이 만료된 학생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휴학연한의 연장을 청원하고 소속대학장이 제청할 경우 총장은 1학기간의 휴학을 최대 2학기까지 허가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2.09>

④ 임신, 출산 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단,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2.26., 2016.05.04.,본항 신설 2012.12.5>

⑤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3.11.>

⑥ 재난‧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은 해당 학기에 긴급 휴학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제1항의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06>

제31조 (입대휴학)

병역(지원 입대 포함)으로 말미암아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2조 (복학의 시기)

휴학생의 복학은 개강전 3주에서 개강 후 1주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할 수 있다.

제33조 (복학의 절차)

복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자원 퇴학) 자원 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원퇴학신청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02., 2021. 10. 13.>

제35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학력 부실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삭제 <2020. 11. 06.>

3.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01.28.>

4. 삭제 <2020. 11. 06.>

5.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6. 본인 사망시

7. 재학연한 내에 각 대학 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개정 2021. 10. 13.>

8. 총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신설 2021. 10. 13.>

9.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 <신설 2021. 10. 13.>

1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해당자 중 위탁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중도 해지한 자 <신설 2021. 10. 13.>

11.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첫학기 학생 또는 휴학연한이 만료되어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없는 자 <신설 2024. 10. 24>

제9장 교과와 이수

제36조(교과과정) ① 교과목은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3.11., 2019. 01. 28., 2021. 10. 13.>

② <삭제 2024. 10. 24>

③ <삭제 2024. 10. 24>

④ <삭제 2024. 10. 24>

제37조 (학점)

① 교과과정의 이수 단위는 학점 단위로 한다. 1학점의 이수 단위를 1학기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실험, 실습, 체육, 기타 대학이 특별히 정하는 교과목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1학점이 된다.

② 교양기초 및 대학교양 교과목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학점취득을 위한 특별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시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1.28., 2010.3.11>

③ 개별연구(Individual Study)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별연구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의 2 (학점인정범위)

①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졸업학점의 1/2의 범위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06>

② 제1항의 인정학점에 대학 입학 전 취득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0.11.06.>

③ 학과 등은 교무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을 총 9학점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의 요건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3. 15.>

제38조 (과정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6학점 이상으로 하되, 대학 및 전공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및 원주의과대학 의학과는 160학점 이상으로 하며 의예과, 치의예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4.14., 2010.3.11., 2010.4.6., 2010.12.10., 2013.11.12., 2020.2.21., 2021. 10. 13.>

※ 상기 제38조 내용 중 약학대학 졸업학점 3학점 상향은 2020학년도 신입생(2018학번)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151학점을 적용함

제39조 (교직과정)

교원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을 따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에 산입한다.

제40조 (전공이수)

① 학생은 학부 또는 학과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6.>

1. 2이상의 전공

2.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부와 학과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연계전공

3.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부와 학과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전공

4. 학생이 설계하여 대학의 승인을 얻은 전공<신설 2024. 10. 24.>

②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해당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③ 삭제 <2020. 11. 06.>

④ 글로벌인재학부 학생이 글로벌인재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할 경우 해당전공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글로벌엘리트학부 학생이 글로벌엘리트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할 경우 해당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8.06.01., 신설 2015.03.02.>

⑤ 다중전공 및 연계전공은 계열과 캠퍼스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캠퍼스간 다중전공 및 연계전공의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⑥ 전공의 이수에 필요한 절차 및 전공허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0. 24., 2020.11.06, 2018.06.01, 2015.03.01.>

제40조의 2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① 전공별로 필요에 따라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의 3 (Honor 프로그램)

① 미래캠퍼스 학생은 미래캠퍼스에서 개설한 Honor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② 미래캠퍼스 Honor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26.>

제40조의4(전공심화트랙·융합트랙) <신설 2018.06.01.>

① 미래캠퍼스 학생은 미래캠퍼스에서 개설한 전공심화트랙·융합트랙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② 미래캠퍼스 전공심화트랙·융합트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26.>

③ 전공심화트랙의 전공심화 요건은 학과별로 지정하며, 학생의 선택에 따라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1.06>

제40조의5 (마이크로전공) <신설 2020.11.06>

① 새로운 학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전공을 둘 수 있다.

② 마이크로전공의 개설 및 이수요건은 따로 정한다.

제41조 (수업)

① 수업 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교무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0.11.06>

② 현장실습, 사회봉사, 체육실기 등 수업 특성상 또는 시설의 제약으로 필요한 경우 학교 밖에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1.06>

③ 온라인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06.>

④ 대학은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협동수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0. 24.>

제42조 (수강과 이수)

① 재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당해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학부(과)장, 해당전공 책임교수 또는 담당 학사지도사(Academic Advisor)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한다. <개정 2020.11.06>

② 이수 결과 과락된 과목이 필수과목일 때에는 이를 재수강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택 과목일 때에는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과목이수 및 과목철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대학 및 모집계열에 따라 18학점 또는 19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24학점까지, RC융합대학(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제외) 1학년은 20학점까지, 인공지능융합대학 첨단융합공학부,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및 원주의과대학은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25.06.25.., 2024.06.05., 2022.05.03., 2019.04.22., 2010.12.10>

② 직전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 인공지능융합대학 첨단융합공학부,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 RC융합대학(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제외)의 1학년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25.06.25., 2024.06.05., 2022.05.03., 2019.04.22., 2010.12.10>

③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매회 7학점으로 한다. 계절제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3, 4학년(건축학(5년제)교육과정 재적생은 4, 5학년) 학생은 학기당 6학점, 총 12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개설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며 대학원 진학 후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개정 2020.11.06, 2020.05.05>

⑤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RC융합대학, 의예과와 치의예과,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의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4.22., 2008.4.14>

⑥ 본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예비신입생은 본 대학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입학 후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학범위 및 취득 가능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삭제 <2021. 4. 30.>

⑧ 비상한 상황으로 인해 총장이 별도로 지정한 학기에 최대 3학점 내에서 초과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대상 및 범위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06>

※ 상기 제43조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43조 (학기당 취득학점)

제43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대학 및 모집계열에 따라 18학점 또는 19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24학점까지,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1학년은 20학점까지,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및 원주의과대학은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0.12.10>  

② 직전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와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의 1학년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10.12.10>  

③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매회 7학점으로 한다. 계절제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3, 4학년(건축학(5년제)교육과정 재적생은 4, 5학년) 학생은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개설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며 총 12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진학 후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⑤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의예과와 치의예과,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의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4.14>  

⑥ 본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예비신입생은 본 대학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입학 후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학범위 및 취득 가능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본 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소정의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자는 입학 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인정대상자 및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신설 2008.4.14>  

<신설 2008.4.14>

<신설 2008.4.14>

제44조 (출석의무)

① 한 학기간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석인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06>

1. <삭제>

2. <삭제><개정 2012.12.5>

제45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A+, AΟ, A-, B+, C+, CΟ, C-, D+, DΟ, D-, F의 13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평점 

평어 

A+ 

4.3 

수 

AO 

4.0 

A- 

3.7 

B+ 

3.3 

우 

BO 

3.0 

B- 

2.7 

C+ 

2.3 

양 

CO 

2.0 

C- 

1.7 

D+ 

1.3 

가 

DO 

1.0 

D- 

0.7 

F 

0 

낙 

② 학점이 없는 과목은 “P”(급) 또는 “NP”(낙)로 평가한다. 다만, 학점이 있는 과목이라도 학과장의 요청과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P” 또는 “NP”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06>

③ 제1항의 등급제로 평가되는 과목에 대하여 학생이 수강신청 시 ‘S/U’(충족/미충족) 방식 평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S/U평가 과목은 평점 환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S/U평가의 범위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06>

제46조 (학문윤리 준수 의무) <개정 2020.11.06>

① 학생은 학습활동 시 학문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진급) <개정 2020.11.06>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 학점 이상으로 한다.

(수료학년/전공‧학과수업연한) × 학과졸업이수학점

제48조 (학사경고)

①매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 다만 학칙 제20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원주의과대학, 성적불량 제적 후 재입학자의 학사경고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위 1항에 불구하고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로서 한국어교육 의무연수기간(정규 1~4급) 중에 있는 자는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성적불량제적 적용 학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4.14>

③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여 운동부원으로 활동하는 학생의 성적불량제적 적용 요건은 따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2.12.5.>

④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원주의과대학에는 “유급” 제도를 둘 수 있으며, “유급”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각 대학별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3. 15.>

제49조 (편입학생 학점인정)

편입학 학생에게는 전적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한다.

제50조 삭제 <2021. 10. 13.>

제51조 (졸업의 요건) 졸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의 수업연한을 충족한 재학생 또는 학사학위수료생 <개정 2021. 10. 13.>

2. 각 대학 및 전공별로 정한 졸업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개정 2021. 10. 13.>

3. 필수이수지정 과목을 포함한 소정의 교양 및 전공 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 <개정 2010.3.11>

4. 각 학생별로 지정된 영어능력 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 <개정 2010.3.11>

5. <삭제 2010.3.11>

6. 채플에서 4개학기 이상 “P”(급)를 받은 자.

7. 지정된 기간 내에 졸업신청을 완료한 자<개정 2021. 10. 13.>

8. 미래캠퍼스 소속 학생은 졸업인증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각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3.>

9. 글로벌기초교육학부 및 글로벌인재학부로 입학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지정한 한국어 능력을 취득한 자 <개정 2021. 10. 13.>

10. 졸업연기를 원하는 경우 정해진 기일 내에 졸업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한 과목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3.>

제52조 (조기졸업)

학칙 제4조 제2항 해당자는 조기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10.12.10., 2024. 10. 24.>

제53조 (졸업의 시기)

① 졸업은 전기 또는 후기로 한다.

② <삭제>

제54조 (졸업취소) <개정 2020.11.06>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54조의2 (학사학위수료) ① 제51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졸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수료신청원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을 원하는 학사학위수료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졸업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사학위수료자의 재학연한은 재학과 학사학위수료 기간을 포함하며, 재학연한이 만료되는 경우 졸업생으로 변경한다.

<조신설 2019.01.28.>

제10장 특별학생 등

제55조 (정의, 입학 자격 및 절차)

① 외국 대학 소속 학생 및 외국 대학 입학 예정자(이하“특별학생”이라 한다)가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처에 입학 원서, 성적 증명서 및 추천서 등 소정 지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6>

② 특별학생의 입학 전형은 서류 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학과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56조 (수업연한과 교과)

① 특별 학생의 수학 연한은 1년 이내이며 그 교육은 해당 대학의 학부 혹은 학과가 담당한다.

② 특별학생의 교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7조 (학칙의 적용)

특별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적용한다.

제57조의 2 (장애학생 지원 등)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1.3.>

제11장 학생활동

제58조 (학생활동)

학생은 본 대학교의 입교 정신에 따라 덕성을 기르고 교칙을 준수하며 전심, 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건전한 신체를 단련하여 사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닦아야 한다.

제59조()

<삭제>

제60조 (총학생회)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되, 학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휴학생은 총학생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총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삭제>

제61조()

<삭제>

제62조 (학생 지도)

학생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3조 (학업 및 업무 방해 행위의 금지)

학생은 학업 및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2장 포상과 징계

제64조 (포상)

학업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65조 (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성행이 불량한 자

2. 학업을 방해한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삭제>

③ <삭제>

제13장 등록금

제66조 (등록금 납부 의무)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 (등록금의 책정)

① 등록금은 수업의 특성 및 학점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② <삭제>

제67조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4.3.11.]

제68조()

<삭제>

제69조 (등록금의 대체 및 반환)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은 학칙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또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결석, 출석정지, 정학, 제적 등의 사유에 의해서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70조()

<삭제>

제70조의 2 (시행세칙)

등록금의 납부와 반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장 장학금

제71조 (지급대상)

본 대학교 학생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자금의 곤란으로 학업 계속에 지장이 있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3.11>

제72조 (지급절차)

장학금을 지급받을 학생은 각 대학장이 추천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73조 (지급중지)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또는 징계된 때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74조 (지급 세부사항)

① 장학금 지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연세우수학생육성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의 장학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직제 및 교원의 임면·재임용

제75조 (직제)

① 본 대학교 직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3.12.23., 2019.10.23.>

②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직제규정」 및 「학술문화처 도서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23., 2023. 10. 25.>

제75조의 2 (교원의 임면 및 재임용)

교원의 임면 및 재임용 관한 사항은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이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6장 교무위원회

제76조 (교무위원회)

본 대학교에 교무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둔다.

제77조 (구성)

① 본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미래캠퍼스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부총장, 연구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교목실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복지처장, 연구처장, 총무처장, 시설처장, 학술문화처장, 정보통신처장, 대외협력처장, 국제처장, 원주의료원장 등으로 조직한다. <개정 2021.01.28, 2020.07.30., 2019.09.26., 2013.8.2, 2012.12.5, 2010.12.10, 2009.1.16., 2008.4.14., 2018.3.14., 2020.7.27., 2022. 10. 7.>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한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단장 등을 교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12.5>

제78조 (의장)

본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총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79조 (기능)

본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대학교 교육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장 교수회

제80조 (교수회)

학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및 대학(원)에 교수회를 둘 수 있다.

제81조 (교수회 구성)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된다.<개정 2012.05.08>

제82조 (교수회 소집)

대학교 교수회는 총장이, 각 대학(원) 교수회는 각 대학(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3조 (교수회 소집과 개회)

교수회는 재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84조 (교수회 기능)

교수회는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입학, 진급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각 부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 사항.

제84조의 2 (교수평의회)

전체 교수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수평의회를 둘 수 있다. 교수평의회 회칙 및 관련 내규는 정관 및 학칙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장 대학원과 석사, 박사 학위

제85조 (대학원)

각 대학원 학칙과 석사, 박사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9장 <삭제>

제86조()

<삭제>

제86조의2 ()

<삭제>

제87조()

<삭제>

제88조()

<삭제>

제88조의2 ()

<삭제>

제19장의 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88조의 3 (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02.03>

② 산학협력단은 본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9장의 3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제88조의 4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 등의 설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위한 계약학과나 학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2019.10.23.>

② 계약학과의 전공, 입학정원 및 입학유형은 [별표I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9.10.23.>

③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0.23.>

※ 상기 제88조의4는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4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 등의 설치)

제88조의 4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 등의 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 학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8조의 5 (계약학과 명칭)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5는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5 (계약학과 명칭)

제88조의 5 (계약학과 명칭)  

① 제88조4에 따라 과학기술대학에 반도체시스템공학부를 둔다. <개정 2013.12.23, 2010.12.10>  

② <삭제 2010.12.10>  

<삭제 2010.12.10>

제88조의 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6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제88조의 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반도체시스템공학부 교육과정은 학사학위과정으로 하고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와 협의하여 교육내용을 정한다.[개정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7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7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7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제88조의 7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13.12.23>  

② 대학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 그 밖에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10.12]  

제88조의 8 (정원 및 전공)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8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8 (정원 및 전공)

제88조의 8 (정원 및 전공)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입학정원 및 전공은 별표I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9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9는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9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

제88조의 9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12.23>  

② 산업체 부담금은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12.23>  

③ 등록금은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④ <삭제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10 (재학연한 및 수업일수)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10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10 (재학연한 및 수업일수)

제88조의 10 (재학연한 및 수업일수)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12.23>  

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11 (설치운영기간 및 학생의 보호)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11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11 (설치운영기간 및 학생의 보호)

제88조의 11 (설치운영기간 및 학생의 보호)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설치운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 변경에 관한 특별 통고가 없을 때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개정 2013.12.23>  

②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개정 2013.12.23>  

③ 입학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부담금 등은 계약 체결시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19장의 4 미래캠퍼스 시간제 등록 수업 및 학점인정제도 운영 <신설 2023. 2. 2.>

제88조의 12(미래캠퍼스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 수여)

① 미래캠퍼스는 학점인정 및 시간제 등록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인정 과정 수강생이 미래캠퍼스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고, 소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충족한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학점인정과정 운영, 학위종류, 학위수여절차, 학위수여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캠퍼스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2.]

제88조의 13(미래캠퍼스 시간제 등록생) 미래캠퍼스 시간제 등록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미래캠퍼스의 시간제 등록생을 위한 강좌, 수업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등 제반 사항은 개강 시마다 별도로 정한다.

2. 시간제 등록생의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 학기 12학점, 연 24학점 이내로 한다.

3. 시간제 등록생의 지원 자격은 이 학칙 제11조에 따르며, 시간제 등록생의 매 학기 등록인원은 미래캠퍼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4. 시간제 등록생 모집단위별 등록인원, 등록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운영,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및 납입금 책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캠퍼스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2.]

제20장 각종 부설 연구 기관

제89조 (지속성국가과제 연구소, 대학교 부설 연구원 및 대학간 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지속성국가과제 연구소를 둔다. 나노의학연구단, 막스플랑크-연세 IBS 나노의학센터<개정 2026.02.12, 2019.04.22.>

②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부설연구원과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을 둔다. 국학연구원, 동서문제연구원, 언어정보연구원, 국가관리연구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인문학연구원, 공학교육혁신센터, 패턴집적형능동폴리머소재센터, 법학연구원, 무인기용터빈기술특화연구센터,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심뇌혈관질환유효성평가지원센터, 이승만연구원, 은하진화연구센터, 기후변화적응형사회기반시설연구센터, 자연과학연구원, 생명시스템연구원, 스핀-그린수소 연구센터, 통일연구원,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차세대융복합에너지물질특화연구센터, 미래융합연구원,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중국연구원, 초정밀 광 기계기술 연구센터, 복지국가연구센터,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 프론티어연구원, 미래도시와사회연구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고령화 사회를 위한 융복합 연구센터, 미래정부연구센터, 고압광물물리화학연구단, 다차원소재연구단, 인공공감각소재디스커버리연구단, 소셜오믹스연구센터, 연세-키스트 융합연구원, 지능형의약바이오연구원, 백신실용화기술개발연구센터, 에너지대전환전력망연구단, 극한물성소재-초고부가부품KIURI연구단, 마이크로바이옴연구원, 에어로겔소재연구센터, 초임계 소재 산업기술거점센터, 뉴런시티 4.0 연구단, 밴드구조제어연구단, 세포소기관 분자사회 관계망 연구단, 양자정보기술연구원, 이차전지 연구센터, 미래 모빌리티 첨단소재 연구센터, 인간지향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센터, 바이오센테니얼융합연구원, 프로젝트-Y 연구원, 한국 기업경영 융합연구원, 아프리카연구원, 다상소재 혁신 생산공정 연구센터, 무인기용 메타구조 IR 스텔스 연구센터, 첨단바이오산업융합연구단, 반도체융합기술연구센터, 지속가능 미래 과학연구원, 플러그앤플레이(P&P) 칩렛 인티그레이션 연구센터, YKCS 오픈랜 글로벌 협력 연구센터, 차세대 6G/클라우드 리더십 양성 연구센터, AI혁신연구원, 이윤재 현대문화예술연구원, 미각-구강기능 융합연구센터, 디지털헬스연구원, AI 반도체 혁신연구소,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반 통합 질병 연구센터, 비교사회문화연구소 <개정 2008.04.14., 2008.07.15., 2009.01.16., 2009.05.19., 2009.09.08., 2009.11.12., 2010.04.06., 2010.08.17., 2010.12.10., 2011.05.17., 2011.12.09., 2014.11.07., 2016.03.08., 2016.05.04., 2017.05.23., 2018.02.21., 2019.02.26., 2019.04.22., 2020.02.21., 2020.06.27., 2020.11.06., 2022.01.23., 2022.10.7., 2023.10.25., 2024.05.22., 2024.10.24., 2025.06.25., 2026.02.12>

③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대학간 연구소를 둔다. 교육연구소, 공공문제연구소, 근대한국학연구소, 인지과학연구소, 매체와예술연구소, 지식정보화연구소, 개인식별연구소,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젠더연구소, 방송통신정책연구소, 바른ICT연구소, 비아이티 마이크로 팹 연구소, 우주생명과학연구소, 방사선융합연구소, 바이오영상데이터 연구소, 감염병연구소, 인구와 인재 연구원, 미래 반도체 연구소, 지구건강연구소, K-FOOD 정책연구원, 차세대디스플레이연구원, 첨단지능계산과학연구소, 체화지능 융합연구원, 복합재활기술연구소  <개정 2008. 4. 14., 2009. 5. 19., 2010. 4. 6., 2010. 8. 17., 2014. 11. 7., 2016. 03. 04., 2016. 05. 04., 2019. 02. 26., 2019. 04. 22., 2020. 2. 21., 2022. 1. 23., 2022. 10. 7., 2023. 10. 25., 2024.05.22., 2025.06.25., 2026.02.12>

④ 대학교 부설연구원 및 대학간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4.22.>

제90조 (대학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학술 연구를 위하여 각 대학에 다음과 같은 부설 연구소를 둔다. 문과대학에 심리과학이노베이션연구소,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 상경대학에 경제연구소,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경영대학에 경영연구소, 공과대학에 산업기술연구소, 철강연구소, 정보저장기기연구센터, 공학연구원, 인공지능융합대학에 인공지능연구원, 신과대학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사회과학대학에 사회과학연구소,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CLIO사회발전연구소, 정치외교연구소, 음악대학에 음악연구소, 생활과학대학에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 교육과학대학에 융합체육과학 선도연구소, 학부대학에 교양교육연구소, 언더우드국제대학에 베리타스연구소, 의과대학에 환경공해연구소,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열대의학연구소, 산업보건연구소, 유전과학연구소, 소화기병연구소, 내분비연구소, 장기이식연구소, 뇌연구소, 시기능개발연구소, 희귀난치성신경근육병재활연구소, 비뇨의과학연구소, 면역질환연구소, 재활의학연구소, 알레르기연구소, 방사선의과학연구소, 인체조직복원연구소, 세균내성연구소, 의학행동과학연구소, 피부생물학연구소, 에이즈연구소, 마취통증의학연구소, 척추신경연구소, 기도점액연구소, 관절경·관절연구소, 각막이상증연구소, 의학사연구소, 연세의료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메디컬융합연구소, 혈관대사연구소, 뇌전증연구소, 여성생명의과학연구소, 신장질환연구소, 난치성 갑상선암 연구소, 유방암정밀의학연구소, 연세-유일한 폐암 연구소, 중입자암치료연구소, 혈액암연구소, 대사-치매 연구소, 이원상 난청 정밀의료 연구소, 이우주 정밀신약 연구소, 임상후보물질개발연구소, 치과대학에 구강과학연구소,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두개안면기형연구소, 치주조직재생연구소, 구강종양연구소, 간호대학에 김모임 간호학 연구소, 약학대학에 종합약학연구소, 와이에스엘아이 연구소, 보건대학원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국제학대학원에 현대한국학연구소, 국제학연구소, 정보대학원에 지능형혁신연구소 글로벌창의융합대학에 에코문화디자인연구소, 글로벌한국학연구소 과학기술융합대학에 기초과학연구소, 환경에너지공학연구소,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에 라이프 발란스와 사회적 뇌 연구소, 원주의과대학에 직업및환경의학연구소, 유전체코호트연구소, 미토콘드리아의학연구소, 재생의학연구소, 청각재활연구소, 자동차의과학연구소, 고압의과학연구소, 국민건강빅데이터임상연구소, 국제보건의료개발연구소, 대사및염증연구소, 소생의학연구소, 통합 신장 연구소, 근거중심의학연구소 <개정 2008.04.14., 2008.07.15., 2009.01.16., 2009.05. 19., 2009.09.08., 2009.11.12., 2010.08.17., 2011.05.17., 2011.12. 09., 2014.11.07., 2015.11.03., 2016.03. 04., 2017.05.23., 2018.02.21., 2019.02.26., 2019.04.22., 2020.02.21. 2020.06.27., 2022.01.23., 2022.10.07., 2023.10.25., 2024.05.22., 2024.10.24., 2025.06.25., 2026.02.12>

② 각 대학 부설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상기 제90조 제1항 내용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 문구를 적용함

인문예술대학에 에코문화디자인연구소, 과학기술대학에 기초과학연구소, 보건과학대학에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제21장 공개강좌

제90조의 2 (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③ 공개강좌 및 연구소 개설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0조의 3 (가상대학프로그램교육)

① 본 대학교에 가상대학프로그램교육 운영에 의거 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상대학프로그램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장 학칙개정절차

제90조의 4 (학칙개정절차)

본 대학교의 학칙개정절차는 개정안을 사전공고하여 조정된 내용을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개정한다.<개정 2012.02.03., 2008.08.01>

제22장의2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동의

제90조의 5(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동의)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에 따른 구성원 동의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24.]

제23장 부 칙

제91조 (시행일)

이 학칙은 서기 195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 시행 당시 제3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3학년 재학자 165학점 이상

제4학년 재학자 170학점 이상

제92조 (위임 규정)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93조 ()

①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5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 시행시 현재로 구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자는 본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의 해당 학년에 편입한다. 본 개정 학칙 시행시 현재로 세브란스 간호학교 제 2,3학년에 재학하는 자는 그 희망에 따라 본 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해당 학년에 편입한다.

② 본 개정 학칙은 195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59년 5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④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63년 4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⑤ 본 개정 학칙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개정 학칙은 196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학칙은 196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개정 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본 개정 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본 개정 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명 변경 및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⑪ 본 개정 학칙은 196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⑫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69년 12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⑬ 본 개정 학칙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⑭ 본 개정 학칙은 197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⑮ 본 개정 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⑯ 본 개정 학칙은 197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⑰ 본 개정 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⑱ 본 개정 학칙은 197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⑲ 본 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와 제49조, 제54조, 제55조, 제61조의 규정은 197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1972학년도 이전의 입학생 및 의학계 학생에 대해서는 본 학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⑳ 이 학칙은 197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3년 7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 학칙은 197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개정 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개정 학칙은 197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 학칙은 197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개정 학칙(제64조:졸업논문, 제101조:암센터 삭제)은 197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개정 학칙은 197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7년 10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29)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8년 1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30)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9년 7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 및 제62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6조, 제68조, 제71조)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6조, 제68조, 제71조)은 198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16조, 제54조, 제62조, 제64조, 제106조)은 198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 제16조, 제54조, 제62조를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5) 이 개정 학칙(제62조)은 198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6) 이 개정 학칙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 이 개정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4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1983.12.30) 부칙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칙 제21조 제③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9) 이 개정 학칙(제29조 제2항)은 198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40) 이 개정 학칙(제21조 ①②③항)은 198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1)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92조, 95조)은 1985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43조 제1항 단서 규정은 8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4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5조 제2항, 제51조 제5호)은 1986년 제1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44) 이 개정 학칙(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95조 제1항)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5)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50조 제1항, 제95조 제1항)은 198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6) 이 개정 학칙(제82조, 제92조)은 인가일(1987년 4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47) 이 개정 학칙(제75조)은 198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4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7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1987.8.29) 부칙③항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친 자는 학칙 제3조, 제2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49) 이 개정 학칙(제3조, 제5조, 제17조 ①항, 제19조 ②항, 제21조 ②항, 제23조 ①항, 제30조, 제40조, 제43조, 제48조, 제52조, 제53조 ①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제93조)은 1988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 조치) 1981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의학과, 치의학과는 1992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 제3조, 제17조 ①항, 제19조 ②항, 제21조 ①항, 제23조 ①항, 제52조, 제53조 ①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5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8조 ①항, 제89조, 제90조 ①항)은 198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0조)은 198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90조 ① )은 198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및 제90조 제1항)은 199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5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51조 ③항)은 1990년 5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③항의 변경규정은 199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조 제 ①항)은 199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7조)은 199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7)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8조 ①항, 제90조 ①항)은 199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8)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2조, 제3조, 제3조의 별표Ⅰ, 제50조의 별표Ⅱ)은 199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도서관학과 학생에 관한 경과 조치) 1991학년도부터 도서관학과 학생은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학과 명칭 변경 학과의 학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의 요업공학과 학생은 세라믹공학과 학생으로, 의용공학과 학생은 의용전자공학과 학생으로 각각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59)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90조)은 199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0)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13조)은 199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1)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4.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 1,2,3,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2) (입학 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63)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3조, 제3조의 별표Ⅰ, 제77조, 제90조 1항)은 199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이 변경 학칙중 제50조 제1항 별표Ⅱ의 변경된 수여학위명(환경과학과, 의용전자공학과)은 1993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6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21조 ③항 삭제 후 ④항은 ③항으로 조정, 제35조 4호 변경, 제87조 용인.광주병원 삽입)은 199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65)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2조 특허법무대학원 신설, 제3조 별표Ⅰ 산업시스템공학과.원주 간호학과 신설 및 식품생물공학과.생물자원공학과로 명칭 변경, 제11조, 제13조 1항, 제18조, 제20조, 제77조 섭외부총장 삽입, 제88조 사회교육원 신설)은 199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1994학년도부터 식품공학과 학생은 식품생물공학과 학생으로, 낙농학과 학생은 생물자원공학과 학생으로 각각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66)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43조 ④항 신설, 현 ④항은 ⑤항으로 조정, 제55조 ①항, 제56조 ①항 변경, 제77조 연세전산원장 삽입, 제89조 생물산업소재연구센터,신호처리연구센터 신설, 제90조 건축과학기술연구소,신장질환연구소,시기능개발연구소,근육병재활연구소,기초의학연구소 신설, 제21장 공개강좌 제90조의 2 ①,②항 신설, 제21장 부칙을 제 22장으로 조정)은 199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67)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37조 중 교련 삭제, 제77조 섭외부총장을 대외부총장으로 변경)은 199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1995년 3월 1일부터 전산과학과 학생은 컴퓨터과학과 학생으로, 사회사업학과 학생은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의생활학과 학생은 의류환경학과 학생으로, 주생활학과 학생은 주거환경학과 학생으로, 원주 생물학과 학생은 생명과학과 학생으로, 산업보건학과 학생은 산업환경학과 학생으로 각각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68)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과대학 전자공학부 및 기계·설계·산업공학부는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신과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전자공학과,전파공학과,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및 산업시스템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69)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1. 1996년 3월 1일부터 이과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변경학칙에 의한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 학생으로 소속 대학을 변경한다.

2. 1996년 3월 1일부터 보건과학대학 환경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변경 학칙에 의한 보건과학대학 환경학과에 재적 학생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70)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이 학칙중 제4조②항, 제23조, 제38조, 제40조, 제43조②항, 제48조, 제51조 2·3·4호는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7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중 제4조②항, 제23조, 제38조, 제40조, 제43조②항, 제48조, 제51조 2·3·4호는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72)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1항은 ‘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2)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1997년 3월 1일부터 문과대학 인문학부는 인문학부와 유럽어문학부로, 공과대학 금속공학과와 세라믹공학과는 재료공학부로, 교육과학대학 체육교육과와 사회체육과는 체육계열로, 원주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은 문리대학 인문과학부와 자연과학부, 경법대학 경법학부,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부로 변경한다. 다만, 199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보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1997년 3월1일부터 공과대학 식품생물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명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수여학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원주 보건과학대학 산업환경학과의 수여학위명을 1996학년도 제2학기부터 보건학사에서 이학사로 변경한다.

(73)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인가일(1997.7.30)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이과대학 지질학과 및 지질학전공 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과대학 지구시스템과학과 및 지구시스템과학전공 과정에 각각 재적중인 학생으로 본다.

(7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90조의 3 신설)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7조의2, 제43조, 제48조는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제43조 제4항은 이전 입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7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3조 제4항, 제77조)은 199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77) (시행일) 이 개정 학칙(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의2)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4조 ①항, 제5조 ①,⑤항, 제23조 ①항,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①항, 제43조 ①항, 제47조, 제51조 2호,3호)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8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40조, 제77조, 제86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제90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37조의2, 제43조는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8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86조, 제89조)은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의 공학대학원 명칭변경은 200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하고, 신설인가된 연합신학(전문)대학원과 간호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은 200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8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3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90조의2)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5조, 제89조, 제90조)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4조, 제8조의2, 제37조, 제38조, 제43조, 제51조, 제71조, 제74조, 제89조, 제90조)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51조 제7호 신설)은 2002학년도 신입생과 2004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86) (1)(시행일) 이 개정학칙(제4조, 제5조, 제20조, 제30조, 제32조, 제40조의2, 제43조, 제48조, 제52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별표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재학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건축공학 전공내의 건축학(설계)과정에 재학 중인 자의 재학연한은 이 학칙에 의하여 15학기로 본다.

(87)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의2, 제86조, 제88조의3, 제89조, 제90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8)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1. 2005학년도 입학정원)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9) (1)(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의2, 제38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3조, 제51조, 제86조, 제88조의2, 제89조, 제90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언더우드국제학부는 2006학년도 신입생을 최초로 선발한다.

(90)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10조, 제75조의2, 별표I과 별표II의 컴퓨터․정보 공학부 소속 전공 순서 변경 건)는 200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91)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별표I, 별표II의 정원감축, 모집단위 변경)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의 모집단위는 종전 학칙에 따른다.

(9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0조에서 입학정원외 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시요강에 따르도록 함, 제86조에서 보건진료소를 건강센터로 직제명을 변경하고 생활관 및 방사선안전관리센터를 추가, 제86조의 2를 신설하여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경영대학원 부속 상담경영원, 생활과학대학 부속 알렌관, 영상대학원 부속 영상제작센터, 연합신학대학원 부속 기독상담센터)을 명시, 제87조에서 인천세브란스병원을 삭제하고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을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으로 직제명을 조정, 제88조의2에서 생활관을 삭제, 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직장예비군연대를 추가, 제89조에 병원경영연구소를 의료․복지연구소로 직제명 변경, 제90조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차세대디스플레이․소자연구소, 관절경․관절연구소를 추가, 가정간호․호스피스연구소를 간호정책연구소에 흡수 통합)은 2005년 10월20일부터 시행한다.

(93)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II,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조 제2항,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8조, 제4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제43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4항, 제51조, 제86조,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94) (시행일)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90조, 별표I, 별표II의 정원감축 및 모집단위 변경)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5) (시행일)이 개정학칙(제23조 제1항, 제47조)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96)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90조의2 제2항 개정, 제40조의2 제2항, 제59조, 제19장 삭제, 제44조의2항, 제19장의3 신설)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0조 제4항, 제61항 삭제, 제65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8)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Ⅰ, 제43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90조 제1항)은 200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99)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Ⅱ)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100) 이 개정학칙(제89조 제1항과 제2항, 제90조 제1항) 각종부설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101)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제5조 제6항, 제38조, 제43조 제5항과 제7항, 제48조 제1항과 제2항, 제51조 제7호, 제77조)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02)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1, 별표2,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3)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9조 제2항, 제11조, 제90조의 4)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4)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2항의 별표1, 제77조,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5)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의 별표1, 제51조 제8호)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06) 이 개정학칙(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07) 이 개정학칙(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108)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의 별표1,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09) 이 개정학칙(제5조 제5항, 제21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1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71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0) 이 개정학칙은(제2조,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의 별표1과 별표2, 제38조, 제89조 제1항과 제2항)은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의한 약학대학의 설립일은 2011년 2월 1일로 하되 학생모집, 교수채용 등 대학 설립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업무는 약학대학설립준비위원회가 담당하고, 제38조에 의한 의예과와 치의예과의 수료학점 개정은 2010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11) 이 개정학칙은(제89조 제1항과 제2항, 제90조 제1항)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12)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1, 별표2)은 201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13) 이 개정학칙(제4조 제2항 및 제4항, 제17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제52조, 제77조, 제88조의5 제1항 및 제2항, 제88조의6 내지 제88조의11, 제89조 제1항)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14)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은 201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15)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 1)은 201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16)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의 별표1과 별표2, 제10조, 제30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17) 이 개정학칙(제88조의3 제1항, 제90조의4)은 201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118)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1 테크노아트학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9) 이 개정학칙 제3조 제2항 별표1 입학정원(의예과 및 치의예과 증원)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전임강사 명칭 폐지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20) 이 개정학칙은 201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거환경학과의 실내건축학과로의 학과명 변경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 현재 주거환경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실내건축학과 학생으로 본다.

(121) 제2조 중 법과대학은 2017학년도까지만 조직과 명칭을 유지한다.(교육과학기술부 공문 대학원제도과-1927, 2012. 5. 8.)

(12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0조 제4항 신설, 제44조 제2항 제2호 개정, 제48조 제3항 신설)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7조 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은 201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123)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4조 제3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Ⅰ과 별표Ⅱ는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24)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3조 제1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3항 신설 및 제4조 제2항, 제38조, 별표 I 개정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25) 이 개정학칙(제19장의 3 전면개정, 별표I의1을 별표I의2로 번호변경 후 개정, 별표II의2 신설)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26) 이 개정학칙(제30조 제5항 및 제67조의2 신설)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7)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 Ⅰ 및 별표 II 개정)은 201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언론홍보영상학부의 전공명칭 변경건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

(12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 변경)은 2014년 11월 8일부터 적용한다.

(129) 이 개정 학칙(제5조 제1항 및 제3항,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34조 개정, 제40조 제4항 신설, 기존 제4항 및 제5항 항번호 변경, 제6항 개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130)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3조의2 신설)은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3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I ‧ 별표II, 제4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제2항) 중 서울캠퍼스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원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모집단위 독립 및 글로벌엘리트학부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6학년도부터 시행하며, 원주캠퍼스 보건과학과(야간)의 보건과학부로의 승격은 2015학년도부터 적용하고, 디지털아트전공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졸업생에게까지 소급적용한다.

(다른 규정의 개정)

가. 학사에 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나. 소속변경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다. 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라. 원주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마. 원주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13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 정보산업공학과 및 컴퓨터‧정보공학부에서 산업공학과 및 컴퓨터‧산업공학부로의 명칭변경건과 스포츠레저학과 및 체육학사에서 스포츠응용산업학과 및 스포츠산업학사로의 명칭변경건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제5조 제6항 변경, 제10장 장명 변경 및 제57조의2 신설, 제90조 제1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적용한다.

(133)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 변경은 2016년 3월 4일부터 적용하고, 제3조 제2항 별표II 변경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34)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 중 글로벌인재학부 전공명 및 학위명 변경‧신설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문화‧통상 전공은 2015, 2016학년도 입학생만 적용한다.

(135)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I 중 언더우드국제대학 융합사회과학부 및 융합과학공학부 학위명 신설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30조 제4항 및 제89조 제1항, 제2항 개정사항은 2016월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136)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글로벌인재학부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 및 학위명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전공 선택을 하지 않은 재학생도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을 제1전공으로 할 수 있다.

(137)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에서 의공학부 의료시스템전공 및 Bio융합전공을 의공학부 의료시스템공학전공 및 바이오융합공학전공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은 2017년 3월 1일 현재 재적생부터 적용하고, 모집단위 및 학부로서의 응용과학부를 폐지하고 모집단위 및 학과명을 패키징학과로 변경하는 것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38)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토목·환경공학전공에서 건설환경공학전공으로 명칭변경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제90조 제1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

(13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4조 제2항 신설, 제14조의 2 신설, 제18조 삭제)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40)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부칙 제121호에 따라 법과대학이 폐지되는 2018학년도 이후에도 종전의 법과대학에 재적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학위과정 이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 등 학사관리는 2018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 위탁한다.

(14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에서 법과대학 삭제, 별표II 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에서 성악과 입학정원 1명 감축 및 관현악과 입학정원 1명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글로벌인재학부 한국문화전공을 문화·미디어전공으로 개편하는 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학년도 신입생까지 한국문화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전공 선택을 하지 않은 재학생도 문화·미디어전공을 제1전공으로 할 수 있다.

4. 서울캠퍼스 의예과 입학정원 110명 중 33명은 정원내 학사편입으로 선발하는 것은 2019학년도까지 시행한다.

5.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1항 및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42) (시행일) 이 학칙개정(제77조 제1항 미래전략실장 반영 및 기획실장 명칭변경)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43) 1. (시행일) 이 학칙개정(제40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2016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신설학칙(제40조의4)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개정 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44)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2조,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글로벌인재대학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8학년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학칙 개정일 기준 글로벌인재학부 재적생은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소속 전공으로 졸업함).

2.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45)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중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개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학부 졸업신청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제51조 제9호 개정, 제54조의2 신설)은 2019년 2월 졸업 신청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글로벌인재학부 바이오생활공학전공·응용정보공학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2019학년도 신입생은 신설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고, 2015 ~ 2018학년도 입학생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음).

4. 기타 자구수정(제35조 제3호 및 제51조 제7호 개정)은 2019.01.28.(총장결재일)부터 시행한다.

(146)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 변경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적용하고, 제3조 제2항 별표I, 별표II 변경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47)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19조 제2항 삭제, 제89조 및 제90조 개정은 2019년 04월 22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II 응용통계학과 학위명 변경은 2019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학칙 원주캠퍼스 학사구조 전면 개편(제2조, 제3조 1항, 제3조 2항의 별표I, 별표Ⅰ의2 , 별표II, 별표Ⅱ의2, 제23조 제1항~제2항, 제43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88조의5 제1항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4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 제40조의3, 제40조의4, 제51조제8호, 제77조제1항, 별표1의2 )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149)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5조 제2항 신설)은 2019.10.23.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제88조의4 개정, 제88조의5 내지 제88조의 11 삭제, 별표I, 별표I의2, 별표II, 별표II의2 개정)은 2021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50) 1.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38조 약학대학 졸업학점 3학점 상향)은 2020학년도 신입생(2018학번)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8조의2 제4항 신설, 제89조 제2항 및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0.02.21.부터 적용한다.

(15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8조, 제43조 제4항, 제51조 제1호 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52) 1. (경과조치) 2019학년도에 신설된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바이오생활공학전공·응용정보공학전공은 2015학번 ~ 2018학번 재학생으로서 제1전공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글로벌인재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전공 선택을 허용할 수 있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0.06.27.부터 적용한다.

(153)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77조 제1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6.>

(154) 1. (시행일) 재해·재난의 상황에서 휴학연한 관련한 제30조 제6항의 신설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며, 비상한 상황에서의 초과강의 수강에 관한 제43조 제8항의 신설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특별학생의 정의에 관한 제55조 제1항의 개정은 2020학년도 하계 계절제 수업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의2 삭제,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항 개정, 제35조 제2호, 제4호 삭제, 제37조의2 개정, 제40조 표제 및 제1항,제3항,제6항, 제40조의4 제3항 개정, 제40조의5 신설,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항, 제44조제2항 개정, 제45조 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제46조, 제47조, 제54조 개정)은 2020.11.6.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I 및 별표II의 미래캠퍼스 학사단위 개편은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연구기구 신설 및 폐소에 관한 제89조 제2항 및 제90조 제1항의 개정은 2020.1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1. 28.>

(155) 1. (적용례)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재2항 중 별표Ⅰ,Ⅱ, 제23조 제1항)은 2021학년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경대학원으로 명칭변경은 2021년 0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7조)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4. 30.>

(156) 1. (시행일) 인공지능융합대학 신설(제2조), 컴퓨팅계열 신설 등(제3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정원조정 등(제3조 제2항 별표Ⅰ,Ⅱ 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개정 학칙(제30조 제2항 개정, 제35조 제7호 신설, 제43조 제7항 삭제)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13.>

(157)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Ⅰ,Ⅱ의 개정은 2022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4조, 제14조의2,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50조, 제51조 제1호부터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적용례) 제14조의2 개정 학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4. (시행일) 제5조 제6항 신설 및 제51조 제9호 신설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과학과 신설 특례)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22년 3월 1일부터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 학생으로 소속 대학을 변경한다.

부 칙 <2022. 1. 23.>

(158) 1.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Ⅰ,Ⅱ의 개정은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 학칙(제5조 제5항 및 제6항, 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2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5. 3.>

(159)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보건환경대학원의 명칭 변경)은 2022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별표1, 별표2 원주간호대학 신설)은 2022년 9월 1일자로 시행하며, 현재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소속 학생은 원주간호대학으로 소속대학을 변경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 별표1, 별표2, 글로벌융합공학부의 명칭 변경 및 소속변경)은 2023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시행하며,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소속 학생은 인공지능융합대학으로 소속대학을 변경한다.

4. (2022학년도 이전 글로벌융합공학부 입학 재적생에 대한 특례) 글로벌융합공학부의 명칭변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융합공학부로 입학한 종전 재적생의 학부와 전공 명칭, 학위명은 졸업 시까지 유지한다.

5. (2022학년도 이전 글로벌융합공학부 입학 제적생의 재입학 시 소속 및 전공에 대한 특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재입학하는 학생의 소속은 인공지능융합대학 IT융합공학과로 한다.

부 칙 <2022. 10. 11.>

(160)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2조는 2022년 9월 1일자로 시행하며, 제3조 별표Ⅰ,Ⅱ의 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7조 제2항)은 해당 직제명칭 변경일(2022.3.1.)로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제3항, 제90조 제1항)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2. 2.>

(16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2조 제2항의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의 생활과학대학 통합디자인학과로의 학과명칭 변경과 별표Ⅰ-2의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입학정원 확대는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9장의 4)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7.>

(162)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8조의2, 제67조 제2항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25)

(163)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2조 제2항과 별표Ⅰ, Ⅱ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75조 제2항은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된 날(2022.12.22.)로부터 소급적용한다.

3.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3.15)

(164)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7조의2 제3항 및 제48조 제4항 신설)은 2024.03.01.부터 시행한다. 단, 제48조 제4항 신설 이전에 시행한 “유급” 조치도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Ⅰ,Ⅱ, 제20조의2, 글로벌케이아트학부 신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22)

(165)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제89조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4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05)

(166)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Ⅰ,Ⅱ, 제4조 제2항, 제43조제1항 및 2항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24)

(167) 1. 이 개정 학칙(제8조 제4항 신설, 제9조 제4항 개정, 제17조 제4항 내지 제6항 삭제, 제23조 제1항 개정, 제35조 제11호 신설,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삭제, 제40조 제6항 개정, 제41조 제4항 신설, 제52조 개정, 제89조 제2항 개정,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2. 이 개정 학칙(제40조 제1항 제4호 신설)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학칙은(제22장의2, 제22장의2 제90조의 5)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2.26)

(168) 1. 이 개정 학칙(제13조 제3항 신설)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학칙(제2조 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학칙(제30조 제4항 개정)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69)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Ⅰ)은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6.25)

(170) 1. 이 개정 학칙(제5조 제7항 삭제, 제7장 제목 변경, 제22조의2 신설)은 2025학년도부터 소급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Ⅰ,Ⅱ, 제4조 제2항, 제43조제1항 및 2항은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및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2.12)

(171)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2항 별표Ⅰ,Ⅱ)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및 제3항, 제90조 제1항)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파일

  1. 1.붙임2) 연세대학교 학칙 별표1_2(개정).pdf

연세대학교 학칙

제정일: 1956.04.03
개정일: 2026.0207.1209
담당부서: 교무처 교무팀
담당번호: 02-2123-2082

제1장 목 적

제1조 (목적)

본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기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과 학생정원

제2조 (교육조직)

본 대학교에 대학으로서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인공지능융합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학부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원주의과대학, 원주간호대학, RC융합대학,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간호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심리과학이노베이션대학원, 인공지능융합대학원, 보건과학대학원, 임상간호이노베이션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간호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심리과학이노베이션대학원, 인공지능융합대학원, 보건과학대학원 임상간호이노베이션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6.02.12, 2025.02.26, 2022. 10. 7., 2022.05.03., 2021. 4. 30., 2021.01.28., 2019.04.22., 2018.08.28., 2018.02.21., 2014.11.07., 2011.05.17, 2011.04.13, 2010.4.6., 2009.1.16.>

제3조(학생의 정원 및 수여학위) [별표]

①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서울캠퍼스는 인문계열, 상경계열, 경영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생명시스템계열, 컴퓨팅계열, 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생활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의·치·간계열, 언더우드계열, 융합인문사회계열(HASS계열), 융합과학공학계열(ISE계열), 약학계열, 글로벌인재학부의 모집단위를 두고, 미래캠퍼스는 자율융합계열, AI반도체학부, 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소프트웨어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디지털헬스케어학부, AI보건정보관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글로벌케이아트학부의 모집단위를 둔다. 다만,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나 학부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 2023. 10. 25., 2021. 4. 30., 2019.09.26., 2019.04.22., 2015.05.07., 2014.7.22, 2013.11.12, 2013.07.11,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4.6., 2008.7.15>

②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Ⅰ과 같이하고, 각 전공별 수여학위는 별표Ⅱ와 같이 한다. 다만, 연계전공의 수여학위는 따로 정한다.<별표개정 2026.07.09, 2026.02.12, 2025.06.25, 2025.02.26, 2024.06.05., 2024.03.15., 2023. 10. 25., 2023. 2. 2., 2022. 10. 7., 2022.05.03., 2022. 1. 23., 2021. 10. 13., 2021. 4. 30., 2021.01.28., 2020.11.06, 2019.10.23.. 2019.04.22., 2019.02.26., 2017.05.23., 2016.11.11., 2016.05.04., 2016.03.04., 2015.11.3., 2015.5.7., 2014.7.22, 2013.12.23, 2013.11.12, 2013.07.11, 2012.07.03, 2012.05.08, 2011.12.09,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8.17, 2010.4.6, 2009.11.12, 2009.4.2, 2009.1.16, 2008.7.15, 2008.4.14>

③ 타 대학교와의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3.11.12., 별표1 개정 2025. 2. 26.>

※ 상기 제2조 및 제3조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2조 (교육조직)

제2조 (교육조직)  

본 대학교에 대학으로서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학부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원주의과대학,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창업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창업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08.28., 2018.02.21., 2014.11.07., 2011.05.17, 2011.04.13, 2010.4.6, 2009.1.16. >  

  

제3조 (학생의 정원 및 수여학위)  

①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서울캠퍼스는 인문계열, 상경계열, 경영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생명시스템계열, 신학계열, 사회계열, 사회과학계열, 생활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의·치·간계열, 언더우드계열, 융합인문사회계열(HASS계열), 융합과학공학계열(ISE계열), 약학계열, 글로벌인재학부의 모집단위를 두고, 미래캠퍼스는 국어국문학과, 인문과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자연과학부, 생명과학기술학부, 응용과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환경공학부, 의공학부, 보건계열, 인문·사회계열, 이·공학계열, 글로벌엘리트학부,  의학·간호계열의 모집단위를 둔다. 다만,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나 학부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2015.05.07., 2014.7.22, 2013.11.12, 2013.07.11,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4.6, 2008.7.15>  

②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Ⅰ과 같이하고, 각 전공별 수여학위는 별표Ⅱ와 같이 한다. 다만, 연계전공의 수여학위는 따로 정한다. <별표개정 2019.02.26., 2017.05.23., 2016.11.11., 별표개정 2016.05.04., 2016.03.04., 2015.11.3., 2015.5.7., 2014.7.22, 2013.12.23, 2013.11.12, 2013.07.11, 2012.07.03, 2012.05.08, 2011.12.09,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8.17, 2010.4.6, 2009.11.12, 2009.4.2, 2009.1.16, 2008.7.15, 2008.4.14>  

③ 타 대학교와의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1.12.>  

<신설 2013.11.12.>

<신설 2013.11.12.>

제3조의 2 <본조 삭제 2020.11.06>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 (수업연한) 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의예과, 치의예과: 2년(4학기)

2. 약학과: 6년(12학기)

3. 야간간호학과(RN-BSN),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생: 2년(4학기)

4. 건축학(5년제): 5년(10학기)

5. 편입학생: 학과(전공)별 수학연한 – 편입학년 + 1년

6.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3학기

② 제51조 제2호부터 제10호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2개 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재학기간 중 누적 성적이 평량평균 3.75 이상인 학생

2.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 통합) 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어 그 요건을 충족한 학생

3. 인공지능융합대학 첨단융합공학부 학생으로 재학 중 누적 성적이 평량평균 3.3 이상인 학생<개정 2025.06.25.., 2024.06.05., 2022.05.0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없다.

1. 의예과, 치의예과, 의학과, 치의학과 및 건축공학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 전공자

2. 일반편입학생 및 학사편입학생

3.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자

[전문개정 2021. 10. 13.]

제5조 (재학연한)

①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학부대학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6년(12학기)을 초과하지 못하며, 건축공학 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과정은 7.5년(15학기), 약학대학 약학과는 2+4년제 편입생의 경우 6년(12학기), 통합6년제의 경우 9년(18학기), 의예과·치의예과의 재학연한은 3년(6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3.02. 2020.05.05,2026.07.09>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의 특수교육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의 특별지원위원회가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않기로 승인한 경우

②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제적 혹은 자원 퇴학 전 재적하였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5.03.02.>

④ 재학연한 내에 각 대학 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⑤ 학부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기초교육학부의 재학기간은 1년(2학기)을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11., 2022. 1. 23.>

⑥ 삭제 <2022. 1. 23.>

⑦ 삭제 <2025.06.25>

제4장 학년과 학기

제6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1. 06.>

제7조 (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방학중에 필요에 따라 계절제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수업과 휴업

제8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20.11.06>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06>

③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수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37조의 학점당 시수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일수를 학교의 수업일수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37조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06.>

④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원주의과대학은 필요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업일수를 대학의 수업일수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4.>

제8조의 2 (교원의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학점(대학원․전문대학원 강의 포함)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강의를 전담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학기당 최소 12학점의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책임시간의 3분의 2를 소속대학원에서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미래캠퍼스 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 6. 7.>

제9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은 다음과 같다.

1.여름방학

2.겨울방학

3.일요일

4.연세대학교 창립기념일

5.국정공휴일

②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8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수업일수에 불구하고 2주의 범위 내에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1.06, 2009.1.16, 2008.8.1>

③ 임시휴업 및 임시휴업 기간의 변경은 총장이 정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으며, 제37조제1항의 수업시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휴업일로 인한 휴강도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24.>

제6장 입 학

제10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편입학, 재입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의 입학은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12.09>

제11조 (입학자격)

각 대학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졸업예정자일 경우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그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

2. 전항 이외의 자격이 인정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자.<개정 2008.8.1>

3. 기타 법령 또한 교육부장관이 전 각호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 자.<개정 2008.8.1>

제12조 (지원 절차)

① 각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한다.

1. 소정의 입학 원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입학요강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②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11.13.>

③ 교원 및 직원은 연세대학교의 건학정신과 연세이념에 따라 각 대학 및 전공별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을 위해 입학전형의 운영과 평가에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봉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6>

제14조 (입학허가)

①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의 허가는 해당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장은 다음 각호의 전형에 대하여 제청권을 입시담당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필요시 학장은 제청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11.13.>

1.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각 전형

2. 정원내 일반편입학

3.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재외국민전형

4. 외국인전형

제1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①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위조, 변조 또는 대리시험 등 일체의 시험부정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처리한다. <개정 2021. 10. 13.>

1. 합격자 발표 전 발견 시 : 불합격

2. 합격자 발표 후 학기 시작일 전 : 합격취소

3. 입학일 이후 : 입학취소

② 삭제 <2021. 10. 13.>

③ 제1항 제2호의 합격취소 및 제1항 제3호의 입학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3.>

제15조 (입학허가자 구비 서류 등)

① 입학(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본 대학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는 외에 본 대학교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보증인)

① 보증인은 당해 학생의 부형이라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 기타 신분에 관계되는 일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삭제〉

③ 보증인이 사망 또는 그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편입학)

① 1,2학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제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08.4.14>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삭제 2024. 10. 24>

⑤ <삭제 2024. 10. 24>

⑥ <삭제 2024. 10. 24>

제18조<본조 삭제 2017.11.13>

제19조 (학사편입학)

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제3학년에 편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04.22.>

제20조 (입학정원외 입학)

입학정원외 입학은 본 대학교의 해당 학년도 입학요강에 따른다.

제20조 2 (정원외 전담학과)

미래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원외 전담학과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5.]

제21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재입학은 퇴학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만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③ 재입학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칙 제65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22조 (모집 세칙)

그 밖의 학생 모집에 관한 세칙은 필요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제22조의2 (전공선택)

학생은 입학 시 정한 전공을 이수하되, 전공을 정하지 아니하고 입학한 학생은 2학기 이수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다. 전공 선택의 세부 절차와 요건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06.25>

제7장 전공선택과 소속변경

제23조 (소속변경)

① 소속변경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3학년까지 허용한다. 다만, 보건행정학부,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및 캠퍼스간, 주·야간 소속변경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내에서만 허용한다. <개정 2021.01.28, 2019.04.22., 2015.05.07., 2024. 10. 24>

② 일반학부(계열·학과) 학생의 의과·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로의 소속변경이나 예·체능계열 입학자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1.28, 2019.04.22., 2015.05.07., 2010.12.10>

③ 소속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상기 제23조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23조 (소속변경)

제23조 (소속변경)  

① 소속변경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1회에 한하여 3학년까지 허용한다. 다만,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및 캠퍼스간, 주·야간 소속변경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내에서만 허용한다. <개정 2015.05.07.>  

② 일반학부(계열·학과) 학생의 의과·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로의 소속변경이나 예·체능계열 입학자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5.07., 2010.12.10>  

③ 소속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 (소속변경 절차)

소속변경 지원자는 소정원서에 이수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4, 2026.07.09>

제26조 (소속변경시험)

소속변경 지원자에 대하여는 학력 및 면접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27조 (소속변경의 허가)

총장은 전입하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 및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속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 (소속변경후의 이수과정)

소속변경한 학생은 전입한 학부 또는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과정 및 졸업에 필요한 요건과 학점을 이수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6.07.09>

제8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29조 (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5.03.02.>

②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공학 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과정은 7학기, 약학대학 약학과 2+4년제 편입생은 3년(6학기), 통합6년제는 4년(8학기)을 넘지 못하고, 편입 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 연한의 1/2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15.03.02., 2020.05.05>

② 본교 재적자 중 국가고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기술), 입법고시} 합격자가 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전항의 연한을 초과하여 휴학해야할 경우 연수원 교육 기간만큼 휴학연한의 연장을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③ 제1항의 연한이 만료된 학생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휴학연한의 연장을 청원하고 소속대학장이 제청할 경우 총장은 1학기간의 휴학을 최대 2학기까지 허가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2.09>

④ 임신, 출산 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단,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2.26., 2016.05.04.,본항 신설 2012.12.5>

⑤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3.11.>

⑥ 재난‧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은 해당 학기에 긴급 휴학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제1항의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06>

제31조 (입대휴학)

병역(지원 입대 포함)으로 말미암아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 가능한 입대 휴학 기간 및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6.07.09>

제32조 (복학의 시기)

휴학생의 복학은 개강전매 3주학기 학사일정에서 개강 후 1주 이내의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할 수 있다.<개정 2026.07.09>

제33조 (복학의 절차)

복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자원 퇴학) 자원 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원퇴학신청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02., 2021. 10. 13.>

제35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학력 부실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삭제 <2020. 11. 06.>

3.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01.28.>

4. 삭제 <2020. 11. 06.>

5.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6. 본인 사망시

7. 재학연한 내에 각 대학 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개정 2021. 10. 13.>

8. 총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신설 2021. 10. 13.>

9.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 <신설 2021. 10. 13.>

1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해당자 중 위탁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중도 해지한 자 <신설 2021. 10. 13.>

11.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첫학기 학생 또는 휴학연한이 만료되어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없는 자 <신설 2024. 10. 24>

제9장 교과와 이수

제36조(교과과정) ① 교과목은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3.11., 2019. 01. 28., 2021. 10. 13.>

② <삭제 2024. 10. 24>

③ <삭제 2024. 10. 24>

④ <삭제 2024. 10. 24>

제37조 (학점)

① 교과과정의 이수 단위는 학점 단위로 한다. 1학점의 이수 단위를 1학기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실험, 실습, 체육, 기타 대학이 특별히 정하는 교과목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1학점이 된다.

② 교양기초 및 대학교양 교과목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학점취득을 위한 특별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시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1.28., 2010.3.11>

③ 개별연구(Individual Study)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별연구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의 2 (학점인정범위)

①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졸업학점의 1/2의 범위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06>

② 제1항의 인정학점에 대학 입학 전 취득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단, 학점 인정여부 및 범위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11.06., 개정 2026.07.09>

③ 학과 등은 교무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을 총 9학점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의 요건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3. 15.>

제38조 (과정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6학점 이상으로 하되, 대학 및 전공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및 원주의과대학 의학과는 160학점 이상으로 하며 의예과, 치의예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4.14., 2010.3.11., 2010.4.6., 2010.12.10., 2013.11.12., 2020.2.21., 2021. 10. 13.>

※ 상기 제38조 내용 중 약학대학 졸업학점 3학점 상향은 2020학년도 신입생(2018학번)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151학점을 적용함

제39조 (교직과정)

교원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을 따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에 산입한다.

제40조 (전공이수)

① 학생은 학부 또는 학과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6.>

1. 2이상의 전공

2.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부와 학과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연계전공

3.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부와 학과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전공

4. 학생이 설계하여 대학의 승인을 얻은 전공<신설 2024. 10. 24.>

②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해당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③ 삭제 <2020. 11. 06.>

④ 글로벌인재학부 학생이 글로벌인재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할 경우 해당전공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글로벌엘리트학부 학생이 글로벌엘리트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할 경우 해당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8.06.01., 신설 2015.03.02.>

⑤ 다중전공 및 연계전공은 계열과 캠퍼스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캠퍼스간 다중전공 및 연계전공의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⑥ 전공의 이수에 필요한 절차 및 전공허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0. 24., 2020.11.06, 2018.06.01, 2015.03.01.>

제40조의 2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① 전공별로 필요에 따라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의 3 (Honor 프로그램)

① 미래캠퍼스 학생은 미래캠퍼스에서 개설한 Honor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② 미래캠퍼스 Honor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26.>

제40조의4(전공심화트랙·융합트랙) <신설 2018.06.01.>

① 미래캠퍼스 학생은 미래캠퍼스에서 개설한 전공심화트랙·융합트랙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② 미래캠퍼스 전공심화트랙·융합트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26.>

③ 전공심화트랙의 전공심화 요건은 학과별로 지정하며, 학생의 선택에 따라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1.06>

제40조의5 (마이크로전공) <신설 2020.11.06>

① 새로운 학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전공을 둘 수 있다.

② 마이크로전공의 개설 및 이수요건은 따로 정한다.

제41조 (수업)

① 수업 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교무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0.11.06>

② 현장실습, 사회봉사, 체육실기 등 수업 특성상 또는 시설의 제약으로 필요한 경우 학교 밖에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1.06>

③ 온라인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06.>

④ 대학은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협동수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0. 24.>

제42조 (수강과 이수)

① 재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당해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학부(과)장, 해당전공 책임교수 또는 담당 학사지도사(Academic Advisor)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한다. <개정 2020.11.06>

② 이수 결과 과락된 과목이 필수과목일 때에는 이를 재수강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택 과목일 때에는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과목이수 및 과목철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대학 및 모집계열에 따라 18학점 또는 19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24학점까지, RC융합대학(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제외) 1학년은 20학점까지, 인공지능융합대학 첨단융합공학부,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및 원주의과대학은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25.06.25.., 2024.06.05., 2022.05.03., 2019.04.22., 2010.12.10>

② 직전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 인공지능융합대학 첨단융합공학부,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 RC융합대학(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제외)의 1학년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25.06.25., 2024.06.05., 2022.05.03., 2019.04.22., 2010.12.10>

③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매회 7학점으로 한다. 계절제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3, 4학년(건축학(5년제)교육과정 재적생은 4, 5학년) 학생은 학기당 6학점, 총 12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개설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며 대학원 진학 후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개정 2020.11.06, 2020.05.05>

⑤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RC융합대학, 의예과와 치의예과,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의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4.22., 2008.4.14>

⑥ 본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예비신입생은 본 대학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입학 후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학범위 및 취득 가능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삭제 <2021. 4. 30.>

⑧ 비상한 상황으로 인해 총장이 별도로 지정한 학기에 최대 3학점 내에서 초과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대상 및 범위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06>

※ 상기 제43조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43조 (학기당 취득학점)

제43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대학 및 모집계열에 따라 18학점 또는 19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24학점까지,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1학년은 20학점까지,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및 원주의과대학은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0.12.10>  

② 직전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와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의 1학년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10.12.10>  

③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매회 7학점으로 한다. 계절제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3, 4학년(건축학(5년제)교육과정 재적생은 4, 5학년) 학생은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개설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며 총 12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진학 후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⑤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의예과와 치의예과,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의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4.14>  

⑥ 본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예비신입생은 본 대학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입학 후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학범위 및 취득 가능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본 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소정의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자는 입학 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인정대상자 및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신설 2008.4.14>  

<신설 2008.4.14>

<신설 2008.4.14>

제44조 (출석의무)

① 한 학기간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석인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06>

1. <삭제>

2. <삭제><개정 2012.12.5>

제45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A+, AΟ, A-, B+, C+, CΟ, C-, D+, DΟ, D-, F의 13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평점 

평어 

A+ 

4.3 

수 

AO 

4.0 

A- 

3.7 

B+ 

3.3 

우 

BO 

3.0 

B- 

2.7 

C+ 

2.3 

양 

CO 

2.0 

C- 

1.7 

D+ 

1.3 

가 

DO 

1.0 

D- 

0.7 

F 

0 

낙 

② 학점이 없는 과목은 “P”(급) 또는 “NP”(낙)로 평가한다. 다만, 학점이 있는 과목이라도 학과장의 요청과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P” 또는 “NP”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06>

③ 제1항의 등급제로 평가되는 과목에 대하여 학생이 수강신청 시 ‘S/U’(충족/미충족) 방식 평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S/U평가 과목은 평점 환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S/U평가의 범위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06>

제46조 (학문윤리 준수 의무) <개정 2020.11.06>

① 학생은 학습활동 시 학문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진급) <개정 2020.11.06>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 학점 이상으로 한다.

(수료학년/전공‧학과수업연한) × 학과졸업이수학점

제48조 (학사경고)

①매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 다만 학칙 제20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원주의과대학, 성적불량 제적 후 재입학자의 학사경고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위 1항에 불구하고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로서 한국어교육 의무연수기간(정규 1~4급) 중에 있는 자는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성적불량제적 적용 학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4.14>

③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여 운동부원으로 활동하는 학생의 성적불량제적 적용 요건은 따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2.12.5.>

④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원주의과대학에는 “유급” 제도를 둘 수 있으며, “유급”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각 대학별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3. 15.>

⑤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대상자는 학위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도 제적을 우선 적용한다.<신설 2026.07.09.>

제49조 (편입학생 학점인정)

편입학 학생에게는 전적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한다.

제50조 삭제 <2021. 10. 13.>

제51조 (졸업의 요건) 졸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의 수업연한을 충족한 재학생 또는 학사학위수료생 <개정 2021. 10. 13.>

2. 각 대학 및 전공별로 정한 졸업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개정 2021. 10. 13.>

3. 필수이수지정 과목을 포함한 소정의 교양 및 전공 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 <개정 2010.3.11>

4. 각 학생별로 지정된 영어능력 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 <개정 2010.3.11>

5. <삭제 2010.3.11>

6. 채플에서 4개학기 이상 “P”(급)를 받은 자.

7. 지정된 기간 내에 졸업신청을 완료한 자<개정 2021. 10. 13.>

8. 미래캠퍼스 소속 학생은 졸업인증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각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3.>

9. 글로벌기초교육학부 및 글로벌인재학부로 입학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지정한 한국어 능력을 취득한 자 <개정 2021. 10. 13.>

10. 졸업연기를 원하는 경우 정해진 기일 내에 졸업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한 과목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3.>

제52조 (조기졸업)

학칙 제4조 제2항 해당자는 조기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10.12.10., 2024. 10. 24.>

제53조 (졸업의 시기)

① 졸업은 전기 또는 후기로 한다.

② <삭제>

제54조 (졸업취소) <개정 2020.11.06>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54조의2 (학사학위수료) ① 제51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졸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수료신청원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을 원하는 학사학위수료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졸업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사학위수료자의 재학연한은 재학과 학사학위수료 기간을 포함하며, 재학연한이 만료되는 경우 졸업생으로 변경한다.

<조신설 2019.01.28.>

제10장 특별학생 등

제55조 (정의, 입학 자격 및 절차)

① 외국 대학 소속 학생 및 외국 대학 입학 예정자(이하“특별학생”이라 한다)가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처에 입학 원서, 성적 증명서 및 추천서 등 소정 지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6>

② 특별학생의 입학 전형은 서류 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학과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56조 (수업연한과 교과)

① 특별 학생의 수학 연한은 1년 이내이며 그 교육은 해당 대학의 학부 혹은 학과가 담당한다.

② 특별학생의 교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7조 (학칙의 적용)

특별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적용한다.

제57조의 2 (장애학생 지원 등)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1.3.>

제11장 학생활동

제58조 (학생활동)

학생은 본 대학교의 입교 정신에 따라 덕성을 기르고 교칙을 준수하며 전심, 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건전한 신체를 단련하여 사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닦아야 한다.

제59조()

<삭제>

제60조 (총학생회)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되, 학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휴학생은 총학생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총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삭제>

제61조()

<삭제>

제62조 (학생 지도)

학생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3조 (학업 및 업무 방해 행위의 금지)

학생은 학업 및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2장 포상과 징계

제64조 (포상)

학업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65조 (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성행이 불량한 자

2. 학업을 방해한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삭제>

③ <삭제>

제13장 등록금

제66조 (등록금 납부 의무)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 (등록금의 책정)

① 등록금은 수업의 특성 및 학점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② <삭제>

제67조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4.3.11.]

제68조()

<삭제>

제69조 (등록금의 대체 및 반환)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은 학칙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또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결석, 출석정지, 정학, 제적 등의 사유에 의해서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70조()

<삭제>

제70조의 2 (시행세칙)

등록금의 납부와 반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장 장학금

제71조 (지급대상)

본 대학교 학생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자금의 곤란으로 학업 계속에 지장이 있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3.11>

제72조 (지급절차)

장학금을 지급받을 학생은 각 대학장이 추천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73조 (지급중지)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또는 징계된 때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74조 (지급 세부사항)

① 장학금 지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연세우수학생육성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의 장학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직제 및 교원의 임면·재임용

제75조 (직제)

① 본 대학교 직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3.12.23., 2019.10.23.>

②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직제규정」 및 「학술문화처 도서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23., 2023. 10. 25.>

제75조의 2 (교원의 임면 및 재임용)

교원의 임면 및 재임용 관한 사항은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이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6장 교무위원회

제76조 (교무위원회)

본 대학교에 교무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둔다.

제77조 (구성)

① 본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미래캠퍼스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부총장, 연구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교목실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복지처장, 연구처장, 총무처장, 시설처장, 학술문화처장, 정보통신처장, 대외협력처장, 국제처장, 원주의료원장 등으로 조직한다. <개정 2021.01.28, 2020.07.30., 2019.09.26., 2013.8.2, 2012.12.5, 2010.12.10, 2009.1.16., 2008.4.14., 2018.3.14., 2020.7.27., 2022. 10. 7.>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한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단장 등을 교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12.5>

제78조 (의장)

본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총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79조 (기능)

본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대학교 교육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장 교수회

제80조 (교수회)

학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및 대학(원)에 교수회를 둘 수 있다.

제81조 (교수회 구성)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된다.<개정 2012.05.08>

제82조 (교수회 소집)

대학교 교수회는 총장이, 각 대학(원) 교수회는 각 대학(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3조 (교수회 소집과 개회)

교수회는 재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84조 (교수회 기능)

교수회는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입학, 진급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각 부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 사항.

제84조의 2 (교수평의회)

전체 교수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수평의회를 둘 수 있다. 교수평의회 회칙 및 관련 내규는 정관 및 학칙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장 대학원과 석사, 박사 학위

제85조 (대학원)

각 대학원 학칙과 석사, 박사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9장 <삭제>

제86조()

<삭제>

제86조의2 ()

<삭제>

제87조()

<삭제>

제88조()

<삭제>

제88조의2 ()

<삭제>

제19장의 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88조의 3 (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02.03>

② 산학협력단은 본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9장의 3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제88조의 4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 등의 설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위한 계약학과나 학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2019.10.23.>

② 계약학과의 전공, 입학정원 및 입학유형은 [별표I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9.10.23.>

③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0.23.>

※ 상기 제88조의4는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4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 등의 설치)

제88조의 4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 등의 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 학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8조의 5 (계약학과 명칭)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5는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5 (계약학과 명칭)

제88조의 5 (계약학과 명칭)  

① 제88조4에 따라 과학기술대학에 반도체시스템공학부를 둔다. <개정 2013.12.23, 2010.12.10>  

② <삭제 2010.12.10>  

<삭제 2010.12.10>

제88조의 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6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제88조의 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반도체시스템공학부 교육과정은 학사학위과정으로 하고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와 협의하여 교육내용을 정한다.[개정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7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7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7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제88조의 7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13.12.23>  

② 대학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 그 밖에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10.12]  

제88조의 8 (정원 및 전공)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8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8 (정원 및 전공)

제88조의 8 (정원 및 전공)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입학정원 및 전공은 별표I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9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9는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9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

제88조의 9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12.23>  

② 산업체 부담금은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12.23>  

③ 등록금은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④ <삭제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10 (재학연한 및 수업일수)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10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10 (재학연한 및 수업일수)

제88조의 10 (재학연한 및 수업일수)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12.23>  

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11 (설치운영기간 및 학생의 보호)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11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11 (설치운영기간 및 학생의 보호)

제88조의 11 (설치운영기간 및 학생의 보호)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설치운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 변경에 관한 특별 통고가 없을 때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개정 2013.12.23>  

②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개정 2013.12.23>  

③ 입학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부담금 등은 계약 체결시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19장의 4 미래캠퍼스 시간제 등록 수업 및 학점인정제도 운영 <신설 2023. 2. 2.>

제88조의 12(미래캠퍼스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 수여)

① 미래캠퍼스는 학점인정 및 시간제 등록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인정 과정 수강생이 미래캠퍼스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고, 소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충족한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학점인정과정 운영, 학위종류, 학위수여절차, 학위수여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캠퍼스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2.]

제88조의 13(미래캠퍼스 시간제 등록생) 미래캠퍼스 시간제 등록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미래캠퍼스의 시간제 등록생을 위한 강좌, 수업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등 제반 사항은 개강 시마다 별도로 정한다.

2. 시간제 등록생의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 학기 12학점, 연 24학점 이내로 한다.

3. 시간제 등록생의 지원 자격은 이 학칙 제11조에 따르며, 시간제 등록생의 매 학기 등록인원은 미래캠퍼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4. 시간제 등록생 모집단위별 등록인원, 등록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운영,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및 납입금 책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캠퍼스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2.]

제20장 각종 부설 연구 기관

제89조 (지속성국가과제 연구소, 대학교 부설 연구원 및 대학간 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지속성국가과제 연구소를 둔다. 나노의학연구단, 막스플랑크-연세 IBS 나노의학센터<개정 2026.02.12, 2019.04.22.>

②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부설연구원과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을 둔다. 국학연구원, 동서문제연구원, 언어정보연구원, 국가관리연구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인문학연구원, 공학교육혁신센터, 패턴집적형능동폴리머소재센터, 법학연구원, 무인기용터빈기술특화연구센터,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심뇌혈관질환유효성평가지원센터, 이승만연구원, 은하진화연구센터, 기후변화적응형사회기반시설연구센터, 자연과학연구원, 생명시스템연구원, 스핀-그린수소 연구센터, 통일연구원,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차세대융복합에너지물질특화연구센터, 미래융합연구원,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중국연구원, 초정밀 광 기계기술 연구센터, 복지국가연구센터,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 프론티어연구원, 미래도시와사회연구원, 메디컬 엔지니어링 중소벤처기업산학협력센터(명칭변경), 고령화 사회를 위한 융복합 연구센터, 미래정부연구센터, 고압광물물리화학연구단, 다차원소재연구단, 인공공감각소재디스커버리연구단, 소셜오믹스연구센터, 연세-키스트 융합연구원, 지능형의약바이오연구원, 백신실용화기술개발연구센터, 에너지대전환전력망연구단, 극한물성소재-초고부가부품KIURI연구단, 마이크로바이옴연구원, 에어로겔소재연구센터, 초임계 소재 산업기술거점센터, 뉴런시티 4.0 연구단, 밴드구조제어연구단, 세포소기관 분자사회 관계망 연구단, 양자정보기술연구원, 인공지능 이차전지 연구센터(명칭변경), 미래 모빌리티 첨단소재 연구센터, 인간지향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센터, 바이오센테니얼융합연구원, 프로젝트-Y 연구원, 한국 기업경영 융합연구원, 아프리카연구원, 다상소재 혁신 생산공정 연구센터, 무인기용 메타구조 IR 스텔스 연구센터, 첨단바이오산업융합연구단, 반도체융합기술연구센터, 지속가능 미래 과학연구원, 플러그앤플레이(P&P) 칩렛 인티그레이션 연구센터, YKCS 오픈랜 글로벌 협력 연구센터, 차세대 6G/클라우드 리더십 양성 연구센터, AI혁신연구원, 이윤재 현대문화예술연구원, 미각-구강기능 융합연구센터, 디지털헬스연구원, AI 반도체 혁신연구소,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반 통합 질병 연구센터, 비교사회문화연구소 <개정 2008.04.14., 2008.07.15., 2009.01.16., 2009.05.19., 2009.09.08., 2009.11.12., 2010.04.06., 2010.08.17., 2010.12.10., 2011.05.17., 2011.12.09., 2014.11.07., 2016.03.08., 2016.05.04., 2017.05.23., 2018.02.21., 2019.02.26., 2019.04.22., 2020.02.21., 2020.06.27., 2020.11.06., 2022.01.23., 2022.10.7., 2023.10.25., 2024.05.22., 2024.10.24., 2025.06.25., 2026.02.12, 2026.07.09>

③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대학간 연구소를 둔다. 교육연구소, 공공문제연구소, 근대한국학연구소, 인지과학연구소, 매체와예술연구소, 지식정보화연구소, 개인식별연구소,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젠더연구소, 방송통신정책연구소, 바른ICT연구소, 비아이티 마이크로 팹 연구소, 우주생명과학연구소, 방사선융합연구소, 바이오영상데이터 연구소, 감염병연구소, 인구와 인재 연구원, 미래 반도체 연구소, 지구건강연구소, K-FOOD 정책연구원, 차세대디스플레이연구원, 첨단지능계산과학연구소, 체화지능 융합연구원, 복합재활기술연구소   살루토제네시스연구소(신설)  <개정 2008. 4. 14., 2009. 5. 19., 2010. 4. 6., 2010. 8. 17., 2014. 11. 7., 2016. 03. 04., 2016. 05. 04., 2019. 02. 26., 2019. 04. 22., 2020. 2. 21., 2022. 1. 23., 2022. 10. 7., 2023. 10. 25., 2024.05.22., 2025.06.25., 2026.02.12,2026.07.09>

④ 대학교 부설연구원 및 대학간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4.22.>

제90조 (대학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학술 연구를 위하여 각 대학에 다음과 같은 부설 연구소를 둔다. 문과대학에 심리과학이노베이션AI 마인드 연구소(명칭변경),,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 상경대학에 경제연구소,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경영대학에 경영연구소, 공과대학에 산업기술연구소, 철강연구소, 정보저장기기연구센터, 공학연구원, 인공지능융합대학에 인공지능연구원, 신과대학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사회과학대학에 사회과학연구소,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CLIO사회발전연구소, 정치외교연구소, 음악대학에 음악연구소, 생활과학대학에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 교육과학대학에 융합체육과학 선도연구소, 학부대학에 교양교육연구소, 언더우드국제대학에 베리타스연구소, 의과대학에 환경공해연구소,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열대의학연구소, 산업보건연구소, 유전과학연구소, 소화기병연구소, 내분비연구소, 장기이식연구소, 뇌연구소, 시기능개발연구소, 희귀난치성신경근육병재활연구소, 비뇨의과학연구소, 면역질환연구소, 재활의학연구소, 알레르기연구소, 방사선의과학연구소, 인체조직복원연구소, 세균내성연구소, 의학행동과학연구소, 피부생물학연구소, 에이즈연구소, 마취통증의학연구소, 척추신경연구소, 기도점액연구소, 관절경·관절연구소, 각막이상증연구소, 의학사연구소, 연세의료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메디컬융합연구소, 혈관대사연구소, 뇌전증연구소, 여성생명의과학연구소, 신장질환연구소, 난치성 갑상선암 연구소, 유방암정밀의학연구소, 연세-유일한 폐암 연구소, 중입자암치료연구소, 혈액암연구소, 대사-치매 연구소, 이원상 난청 정밀의료 연구소, 이우주 정밀신약 연구소, 임상후보물질개발연구소, 치과대학에 구강과학연구소,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두개안면기형연구소, 치주조직재생연구소, 구강종양연구소, 간호대학에 김모임 간호학 연구소, 약학대학에 종합약학연구소, 와이에스엘아이 연구소, 보건대학원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국제학대학원에 현대한국학연구소, 국제학연구소, NATO·IP4연구소(신설), 정보대학원에 지능형혁신연구소 글로벌창의융합대학에 에코문화디자인연구소, 글로벌한국학연구소 과학기술융합대학에 기초과학연구소, 환경에너지공학연구소,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에 라이프 발란스와 사회적 뇌 연구소, 원주의과대학에 직업및환경의학연구소, 유전체코호트연구소, 미토콘드리아의학연구소, 재생의학연구소, 청각재활연구소, 자동차의과학연구소, 고압의과학연구소, 국민건강빅데이터임상연구소, 국제보건의료개발연구소, 대사및염증연구소, 소생의학연구소, 통합 신장 연구소, 근거중심의학연구소 <개정 2008.04.14., 2008.07.15., 2009.01.16., 2009.05. 19., 2009.09.08., 2009.11.12., 2010.08.17., 2011.05.17., 2011.12. 09., 2014.11.07., 2015.11.03., 2016.03. 04., 2017.05.23., 2018.02.21., 2019.02.26., 2019.04.22., 2020.02.21. 2020.06.27., 2022.01.23., 2022.10.07., 2023.10.25., 2024.05.22., 2024.10.24., 2025.06.25., 2026.02.12, 2026.07.09>

② 각 대학 부설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상기 제90조 제1항 내용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 문구를 적용함

인문예술대학에 에코문화디자인연구소, 과학기술대학에 기초과학연구소, 보건과학대학에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제21장 공개강좌

제90조의 2 (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③ 공개강좌 및 연구소 개설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0조의 3 (가상대학프로그램교육)

① 본 대학교에 가상대학프로그램교육 운영에 의거 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상대학프로그램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장 학칙개정절차

제90조의 4 (학칙개정절차)

본 대학교의 학칙개정절차는 개정안을 사전공고하여 조정된 내용을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개정한다.<개정 2012.02.03., 2008.08.01>

제22장의2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동의

제90조의 5(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동의)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에 따른 구성원 동의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24.]

제22장의3 기숙사비심의위원회 <신설 2026.07.09>

제90조의6(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기숙사비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26.07.09>

② 기숙사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6.07.09>

 

제23장 부 칙

제91조 (시행일)

이 학칙은 서기 195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 시행 당시 제3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3학년 재학자 165학점 이상

제4학년 재학자 170학점 이상

제92조 (위임 규정)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93조 ()

①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5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 시행시 현재로 구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자는 본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의 해당 학년에 편입한다. 본 개정 학칙 시행시 현재로 세브란스 간호학교 제 2,3학년에 재학하는 자는 그 희망에 따라 본 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해당 학년에 편입한다.

② 본 개정 학칙은 195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59년 5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④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63년 4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⑤ 본 개정 학칙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개정 학칙은 196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학칙은 196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개정 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본 개정 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본 개정 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명 변경 및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⑪ 본 개정 학칙은 196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⑫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69년 12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⑬ 본 개정 학칙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⑭ 본 개정 학칙은 197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⑮ 본 개정 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⑯ 본 개정 학칙은 197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⑰ 본 개정 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⑱ 본 개정 학칙은 197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⑲ 본 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와 제49조, 제54조, 제55조, 제61조의 규정은 197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1972학년도 이전의 입학생 및 의학계 학생에 대해서는 본 학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⑳ 이 학칙은 197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3년 7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 학칙은 197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개정 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개정 학칙은 197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 학칙은 197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개정 학칙(제64조:졸업논문, 제101조:암센터 삭제)은 197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개정 학칙은 197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7년 10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29)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8년 1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30)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9년 7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 및 제62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6조, 제68조, 제71조)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6조, 제68조, 제71조)은 198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16조, 제54조, 제62조, 제64조, 제106조)은 198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 제16조, 제54조, 제62조를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5) 이 개정 학칙(제62조)은 198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6) 이 개정 학칙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 이 개정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4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1983.12.30) 부칙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칙 제21조 제③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9) 이 개정 학칙(제29조 제2항)은 198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40) 이 개정 학칙(제21조 ①②③항)은 198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1)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92조, 95조)은 1985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43조 제1항 단서 규정은 8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4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5조 제2항, 제51조 제5호)은 1986년 제1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44) 이 개정 학칙(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95조 제1항)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5)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50조 제1항, 제95조 제1항)은 198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6) 이 개정 학칙(제82조, 제92조)은 인가일(1987년 4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47) 이 개정 학칙(제75조)은 198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4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7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1987.8.29) 부칙③항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친 자는 학칙 제3조, 제2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49) 이 개정 학칙(제3조, 제5조, 제17조 ①항, 제19조 ②항, 제21조 ②항, 제23조 ①항, 제30조, 제40조, 제43조, 제48조, 제52조, 제53조 ①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제93조)은 1988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 조치) 1981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의학과, 치의학과는 1992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 제3조, 제17조 ①항, 제19조 ②항, 제21조 ①항, 제23조 ①항, 제52조, 제53조 ①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5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8조 ①항, 제89조, 제90조 ①항)은 198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0조)은 198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90조 ① )은 198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및 제90조 제1항)은 199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5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51조 ③항)은 1990년 5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③항의 변경규정은 199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조 제 ①항)은 199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7조)은 199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7)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8조 ①항, 제90조 ①항)은 199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8)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2조, 제3조, 제3조의 별표Ⅰ, 제50조의 별표Ⅱ)은 199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도서관학과 학생에 관한 경과 조치) 1991학년도부터 도서관학과 학생은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학과 명칭 변경 학과의 학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의 요업공학과 학생은 세라믹공학과 학생으로, 의용공학과 학생은 의용전자공학과 학생으로 각각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59)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90조)은 199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0)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13조)은 199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1)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4.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 1,2,3,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2) (입학 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63)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3조, 제3조의 별표Ⅰ, 제77조, 제90조 1항)은 199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이 변경 학칙중 제50조 제1항 별표Ⅱ의 변경된 수여학위명(환경과학과, 의용전자공학과)은 1993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6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21조 ③항 삭제 후 ④항은 ③항으로 조정, 제35조 4호 변경, 제87조 용인.광주병원 삽입)은 199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65)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2조 특허법무대학원 신설, 제3조 별표Ⅰ 산업시스템공학과.원주 간호학과 신설 및 식품생물공학과.생물자원공학과로 명칭 변경, 제11조, 제13조 1항, 제18조, 제20조, 제77조 섭외부총장 삽입, 제88조 사회교육원 신설)은 199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1994학년도부터 식품공학과 학생은 식품생물공학과 학생으로, 낙농학과 학생은 생물자원공학과 학생으로 각각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66)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43조 ④항 신설, 현 ④항은 ⑤항으로 조정, 제55조 ①항, 제56조 ①항 변경, 제77조 연세전산원장 삽입, 제89조 생물산업소재연구센터,신호처리연구센터 신설, 제90조 건축과학기술연구소,신장질환연구소,시기능개발연구소,근육병재활연구소,기초의학연구소 신설, 제21장 공개강좌 제90조의 2 ①,②항 신설, 제21장 부칙을 제 22장으로 조정)은 199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67)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37조 중 교련 삭제, 제77조 섭외부총장을 대외부총장으로 변경)은 199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1995년 3월 1일부터 전산과학과 학생은 컴퓨터과학과 학생으로, 사회사업학과 학생은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의생활학과 학생은 의류환경학과 학생으로, 주생활학과 학생은 주거환경학과 학생으로, 원주 생물학과 학생은 생명과학과 학생으로, 산업보건학과 학생은 산업환경학과 학생으로 각각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68)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과대학 전자공학부 및 기계·설계·산업공학부는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신과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전자공학과,전파공학과,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및 산업시스템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69)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1. 1996년 3월 1일부터 이과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변경학칙에 의한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 학생으로 소속 대학을 변경한다.

2. 1996년 3월 1일부터 보건과학대학 환경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변경 학칙에 의한 보건과학대학 환경학과에 재적 학생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70)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이 학칙중 제4조②항, 제23조, 제38조, 제40조, 제43조②항, 제48조, 제51조 2·3·4호는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7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중 제4조②항, 제23조, 제38조, 제40조, 제43조②항, 제48조, 제51조 2·3·4호는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72)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1항은 ‘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2)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1997년 3월 1일부터 문과대학 인문학부는 인문학부와 유럽어문학부로, 공과대학 금속공학과와 세라믹공학과는 재료공학부로, 교육과학대학 체육교육과와 사회체육과는 체육계열로, 원주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은 문리대학 인문과학부와 자연과학부, 경법대학 경법학부,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부로 변경한다. 다만, 199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보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1997년 3월1일부터 공과대학 식품생물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명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수여학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원주 보건과학대학 산업환경학과의 수여학위명을 1996학년도 제2학기부터 보건학사에서 이학사로 변경한다.

(73)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인가일(1997.7.30)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이과대학 지질학과 및 지질학전공 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과대학 지구시스템과학과 및 지구시스템과학전공 과정에 각각 재적중인 학생으로 본다.

(7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90조의 3 신설)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7조의2, 제43조, 제48조는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제43조 제4항은 이전 입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7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3조 제4항, 제77조)은 199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77) (시행일) 이 개정 학칙(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의2)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4조 ①항, 제5조 ①,⑤항, 제23조 ①항,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①항, 제43조 ①항, 제47조, 제51조 2호,3호)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8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40조, 제77조, 제86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제90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37조의2, 제43조는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8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86조, 제89조)은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의 공학대학원 명칭변경은 200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하고, 신설인가된 연합신학(전문)대학원과 간호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은 200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8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3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90조의2)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5조, 제89조, 제90조)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4조, 제8조의2, 제37조, 제38조, 제43조, 제51조, 제71조, 제74조, 제89조, 제90조)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51조 제7호 신설)은 2002학년도 신입생과 2004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86) (1)(시행일) 이 개정학칙(제4조, 제5조, 제20조, 제30조, 제32조, 제40조의2, 제43조, 제48조, 제52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별표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재학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건축공학 전공내의 건축학(설계)과정에 재학 중인 자의 재학연한은 이 학칙에 의하여 15학기로 본다.

(87)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의2, 제86조, 제88조의3, 제89조, 제90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8)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1. 2005학년도 입학정원)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9) (1)(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의2, 제38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3조, 제51조, 제86조, 제88조의2, 제89조, 제90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언더우드국제학부는 2006학년도 신입생을 최초로 선발한다.

(90)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10조, 제75조의2, 별표I과 별표II의 컴퓨터․정보 공학부 소속 전공 순서 변경 건)는 200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91)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별표I, 별표II의 정원감축, 모집단위 변경)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의 모집단위는 종전 학칙에 따른다.

(9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0조에서 입학정원외 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시요강에 따르도록 함, 제86조에서 보건진료소를 건강센터로 직제명을 변경하고 생활관 및 방사선안전관리센터를 추가, 제86조의 2를 신설하여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경영대학원 부속 상담경영원, 생활과학대학 부속 알렌관, 영상대학원 부속 영상제작센터, 연합신학대학원 부속 기독상담센터)을 명시, 제87조에서 인천세브란스병원을 삭제하고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을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으로 직제명을 조정, 제88조의2에서 생활관을 삭제, 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직장예비군연대를 추가, 제89조에 병원경영연구소를 의료․복지연구소로 직제명 변경, 제90조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차세대디스플레이․소자연구소, 관절경․관절연구소를 추가, 가정간호․호스피스연구소를 간호정책연구소에 흡수 통합)은 2005년 10월20일부터 시행한다.

(93)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II,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조 제2항,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8조, 제4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제43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4항, 제51조, 제86조,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94) (시행일)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90조, 별표I, 별표II의 정원감축 및 모집단위 변경)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5) (시행일)이 개정학칙(제23조 제1항, 제47조)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96)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90조의2 제2항 개정, 제40조의2 제2항, 제59조, 제19장 삭제, 제44조의2항, 제19장의3 신설)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0조 제4항, 제61항 삭제, 제65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8)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Ⅰ, 제43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90조 제1항)은 200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99)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Ⅱ)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100) 이 개정학칙(제89조 제1항과 제2항, 제90조 제1항) 각종부설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101)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제5조 제6항, 제38조, 제43조 제5항과 제7항, 제48조 제1항과 제2항, 제51조 제7호, 제77조)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02)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1, 별표2,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3)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9조 제2항, 제11조, 제90조의 4)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4)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2항의 별표1, 제77조,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5)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의 별표1, 제51조 제8호)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06) 이 개정학칙(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07) 이 개정학칙(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108)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의 별표1,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09) 이 개정학칙(제5조 제5항, 제21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1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71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0) 이 개정학칙은(제2조,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의 별표1과 별표2, 제38조, 제89조 제1항과 제2항)은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의한 약학대학의 설립일은 2011년 2월 1일로 하되 학생모집, 교수채용 등 대학 설립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업무는 약학대학설립준비위원회가 담당하고, 제38조에 의한 의예과와 치의예과의 수료학점 개정은 2010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11) 이 개정학칙은(제89조 제1항과 제2항, 제90조 제1항)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12)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1, 별표2)은 201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13) 이 개정학칙(제4조 제2항 및 제4항, 제17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제52조, 제77조, 제88조의5 제1항 및 제2항, 제88조의6 내지 제88조의11, 제89조 제1항)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14)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은 201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15)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 1)은 201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16)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의 별표1과 별표2, 제10조, 제30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17) 이 개정학칙(제88조의3 제1항, 제90조의4)은 201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118)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1 테크노아트학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9) 이 개정학칙 제3조 제2항 별표1 입학정원(의예과 및 치의예과 증원)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전임강사 명칭 폐지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20) 이 개정학칙은 201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거환경학과의 실내건축학과로의 학과명 변경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 현재 주거환경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실내건축학과 학생으로 본다.

(121) 제2조 중 법과대학은 2017학년도까지만 조직과 명칭을 유지한다.(교육과학기술부 공문 대학원제도과-1927, 2012. 5. 8.)

(12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0조 제4항 신설, 제44조 제2항 제2호 개정, 제48조 제3항 신설)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7조 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은 201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123)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4조 제3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Ⅰ과 별표Ⅱ는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24)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3조 제1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3항 신설 및 제4조 제2항, 제38조, 별표 I 개정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25) 이 개정학칙(제19장의 3 전면개정, 별표I의1을 별표I의2로 번호변경 후 개정, 별표II의2 신설)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26) 이 개정학칙(제30조 제5항 및 제67조의2 신설)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7)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 Ⅰ 및 별표 II 개정)은 201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언론홍보영상학부의 전공명칭 변경건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

(12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 변경)은 2014년 11월 8일부터 적용한다.

(129) 이 개정 학칙(제5조 제1항 및 제3항,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34조 개정, 제40조 제4항 신설, 기존 제4항 및 제5항 항번호 변경, 제6항 개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130)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3조의2 신설)은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3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I ‧ 별표II, 제4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제2항) 중 서울캠퍼스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원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모집단위 독립 및 글로벌엘리트학부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6학년도부터 시행하며, 원주캠퍼스 보건과학과(야간)의 보건과학부로의 승격은 2015학년도부터 적용하고, 디지털아트전공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졸업생에게까지 소급적용한다.

(다른 규정의 개정)

가. 학사에 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나. 소속변경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다. 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라. 원주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마. 원주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13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 정보산업공학과 및 컴퓨터‧정보공학부에서 산업공학과 및 컴퓨터‧산업공학부로의 명칭변경건과 스포츠레저학과 및 체육학사에서 스포츠응용산업학과 및 스포츠산업학사로의 명칭변경건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제5조 제6항 변경, 제10장 장명 변경 및 제57조의2 신설, 제90조 제1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적용한다.

(133)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 변경은 2016년 3월 4일부터 적용하고, 제3조 제2항 별표II 변경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34)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 중 글로벌인재학부 전공명 및 학위명 변경‧신설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문화‧통상 전공은 2015, 2016학년도 입학생만 적용한다.

(135)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I 중 언더우드국제대학 융합사회과학부 및 융합과학공학부 학위명 신설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30조 제4항 및 제89조 제1항, 제2항 개정사항은 2016월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136)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글로벌인재학부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 및 학위명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전공 선택을 하지 않은 재학생도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을 제1전공으로 할 수 있다.

(137)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에서 의공학부 의료시스템전공 및 Bio융합전공을 의공학부 의료시스템공학전공 및 바이오융합공학전공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은 2017년 3월 1일 현재 재적생부터 적용하고, 모집단위 및 학부로서의 응용과학부를 폐지하고 모집단위 및 학과명을 패키징학과로 변경하는 것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38)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토목·환경공학전공에서 건설환경공학전공으로 명칭변경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제90조 제1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

(13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4조 제2항 신설, 제14조의 2 신설, 제18조 삭제)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40)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부칙 제121호에 따라 법과대학이 폐지되는 2018학년도 이후에도 종전의 법과대학에 재적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학위과정 이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 등 학사관리는 2018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 위탁한다.

(14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에서 법과대학 삭제, 별표II 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에서 성악과 입학정원 1명 감축 및 관현악과 입학정원 1명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글로벌인재학부 한국문화전공을 문화·미디어전공으로 개편하는 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학년도 신입생까지 한국문화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전공 선택을 하지 않은 재학생도 문화·미디어전공을 제1전공으로 할 수 있다.

4. 서울캠퍼스 의예과 입학정원 110명 중 33명은 정원내 학사편입으로 선발하는 것은 2019학년도까지 시행한다.

5.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1항 및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42) (시행일) 이 학칙개정(제77조 제1항 미래전략실장 반영 및 기획실장 명칭변경)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43) 1. (시행일) 이 학칙개정(제40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2016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신설학칙(제40조의4)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개정 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44)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2조,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글로벌인재대학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8학년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학칙 개정일 기준 글로벌인재학부 재적생은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소속 전공으로 졸업함).

2.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45)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중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개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학부 졸업신청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제51조 제9호 개정, 제54조의2 신설)은 2019년 2월 졸업 신청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글로벌인재학부 바이오생활공학전공·응용정보공학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2019학년도 신입생은 신설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고, 2015 ~ 2018학년도 입학생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음).

4. 기타 자구수정(제35조 제3호 및 제51조 제7호 개정)은 2019.01.28.(총장결재일)부터 시행한다.

(146)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 변경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적용하고, 제3조 제2항 별표I, 별표II 변경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47)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19조 제2항 삭제, 제89조 및 제90조 개정은 2019년 04월 22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II 응용통계학과 학위명 변경은 2019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학칙 원주캠퍼스 학사구조 전면 개편(제2조, 제3조 1항, 제3조 2항의 별표I, 별표Ⅰ의2 , 별표II, 별표Ⅱ의2, 제23조 제1항~제2항, 제43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88조의5 제1항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4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 제40조의3, 제40조의4, 제51조제8호, 제77조제1항, 별표1의2 )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149)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5조 제2항 신설)은 2019.10.23.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제88조의4 개정, 제88조의5 내지 제88조의 11 삭제, 별표I, 별표I의2, 별표II, 별표II의2 개정)은 2021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50) 1.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38조 약학대학 졸업학점 3학점 상향)은 2020학년도 신입생(2018학번)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8조의2 제4항 신설, 제89조 제2항 및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0.02.21.부터 적용한다.

(15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8조, 제43조 제4항, 제51조 제1호 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52) 1. (경과조치) 2019학년도에 신설된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바이오생활공학전공·응용정보공학전공은 2015학번 ~ 2018학번 재학생으로서 제1전공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글로벌인재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전공 선택을 허용할 수 있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0.06.27.부터 적용한다.

(153)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77조 제1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6.>

(154) 1. (시행일) 재해·재난의 상황에서 휴학연한 관련한 제30조 제6항의 신설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며, 비상한 상황에서의 초과강의 수강에 관한 제43조 제8항의 신설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특별학생의 정의에 관한 제55조 제1항의 개정은 2020학년도 하계 계절제 수업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의2 삭제,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항 개정, 제35조 제2호, 제4호 삭제, 제37조의2 개정, 제40조 표제 및 제1항,제3항,제6항, 제40조의4 제3항 개정, 제40조의5 신설,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항, 제44조제2항 개정, 제45조 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제46조, 제47조, 제54조 개정)은 2020.11.6.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I 및 별표II의 미래캠퍼스 학사단위 개편은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연구기구 신설 및 폐소에 관한 제89조 제2항 및 제90조 제1항의 개정은 2020.1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1. 28.>

(155) 1. (적용례)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재2항 중 별표Ⅰ,Ⅱ, 제23조 제1항)은 2021학년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경대학원으로 명칭변경은 2021년 0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7조)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4. 30.>

(156) 1. (시행일) 인공지능융합대학 신설(제2조), 컴퓨팅계열 신설 등(제3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정원조정 등(제3조 제2항 별표Ⅰ,Ⅱ 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개정 학칙(제30조 제2항 개정, 제35조 제7호 신설, 제43조 제7항 삭제)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13.>

(157)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Ⅰ,Ⅱ의 개정은 2022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4조, 제14조의2,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50조, 제51조 제1호부터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적용례) 제14조의2 개정 학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4. (시행일) 제5조 제6항 신설 및 제51조 제9호 신설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과학과 신설 특례)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22년 3월 1일부터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 학생으로 소속 대학을 변경한다.

부 칙 <2022. 1. 23.>

(158) 1.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Ⅰ,Ⅱ의 개정은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 학칙(제5조 제5항 및 제6항, 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2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5. 3.>

(159)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보건환경대학원의 명칭 변경)은 2022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별표1, 별표2 원주간호대학 신설)은 2022년 9월 1일자로 시행하며, 현재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소속 학생은 원주간호대학으로 소속대학을 변경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 별표1, 별표2, 글로벌융합공학부의 명칭 변경 및 소속변경)은 2023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시행하며,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소속 학생은 인공지능융합대학으로 소속대학을 변경한다.

4. (2022학년도 이전 글로벌융합공학부 입학 재적생에 대한 특례) 글로벌융합공학부의 명칭변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융합공학부로 입학한 종전 재적생의 학부와 전공 명칭, 학위명은 졸업 시까지 유지한다.

5. (2022학년도 이전 글로벌융합공학부 입학 제적생의 재입학 시 소속 및 전공에 대한 특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재입학하는 학생의 소속은 인공지능융합대학 IT융합공학과로 한다.

부 칙 <2022. 10. 11.>

(160)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2조는 2022년 9월 1일자로 시행하며, 제3조 별표Ⅰ,Ⅱ의 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7조 제2항)은 해당 직제명칭 변경일(2022.3.1.)로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제3항, 제90조 제1항)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2. 2.>

(16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2조 제2항의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의 생활과학대학 통합디자인학과로의 학과명칭 변경과 별표Ⅰ-2의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입학정원 확대는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9장의 4)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7.>

(162)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8조의2, 제67조 제2항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25)

(163)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2조 제2항과 별표Ⅰ, Ⅱ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75조 제2항은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된 날(2022.12.22.)로부터 소급적용한다.

3.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3.15)

(164)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7조의2 제3항 및 제48조 제4항 신설)은 2024.03.01.부터 시행한다. 단, 제48조 제4항 신설 이전에 시행한 “유급” 조치도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Ⅰ,Ⅱ, 제20조의2, 글로벌케이아트학부 신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22)

(165)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제89조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4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05)

(166)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Ⅰ,Ⅱ, 제4조 제2항, 제43조제1항 및 2항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24)

(167) 1. 이 개정 학칙(제8조 제4항 신설, 제9조 제4항 개정, 제17조 제4항 내지 제6항 삭제, 제23조 제1항 개정, 제35조 제11호 신설,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삭제, 제40조 제6항 개정, 제41조 제4항 신설, 제52조 개정, 제89조 제2항 개정,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2. 이 개정 학칙(제40조 제1항 제4호 신설)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학칙은(제22장의2, 제22장의2 제90조의 5)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2.26)

(168) 1. 이 개정 학칙(제13조 제3항 신설)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학칙(제2조 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학칙(제30조 제4항 개정)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69)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Ⅰ)은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6.25)

(170) 1. 이 개정 학칙(제5조 제7항 삭제, 제7장 제목 변경, 제22조의2 신설)은 2025학년도부터 소급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Ⅰ,Ⅱ, 제4조 제2항, 제43조제1항 및 2항은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및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2.12)

(171)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2항 별표Ⅰ,Ⅱ)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및 제3항, 제90조 제1항)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7.09)

(172)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Ⅰ,Ⅱ)은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신설, 제31조, 제32조)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및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제22장의3, 제90조의 6 신설)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 (적용례) 이 개정학칙(제25조, 제28조, 제37조의2 제2항, 제48조 제5항 신설)은 개정일 이전 시행된 사항도 본 학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연세대학교 학칙

제정일: 1956.04.03
개정일: 2026.0207.1209
담당부서: 교무처 교무팀
담당번호: 02-2123-2082

제1장 목 적

제1조 (목적)

본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기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과 학생정원

제2조 (교육조직)

본 대학교에 대학으로서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인공지능융합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학부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원주의과대학, 원주간호대학, RC융합대학,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간호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심리과학이노베이션대학원, 인공지능융합대학원, 보건과학대학원, 임상간호이노베이션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간호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심리과학이노베이션대학원, 인공지능융합대학원, 보건과학대학원 임상간호이노베이션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6.02.12, 2025.02.26, 2022. 10. 7., 2022.05.03., 2021. 4. 30., 2021.01.28., 2019.04.22., 2018.08.28., 2018.02.21., 2014.11.07., 2011.05.17, 2011.04.13, 2010.4.6., 2009.1.16.>

제3조(학생의 정원 및 수여학위) [별표]

①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서울캠퍼스는 인문계열, 상경계열, 경영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생명시스템계열, 컴퓨팅계열, 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생활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의·치·간계열, 언더우드계열, 융합인문사회계열(HASS계열), 융합과학공학계열(ISE계열), 약학계열, 글로벌인재학부의 모집단위를 두고, 미래캠퍼스는 자율융합계열, AI반도체학부, 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소프트웨어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디지털헬스케어학부, AI보건정보관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글로벌케이아트학부의 모집단위를 둔다. 다만,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나 학부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 2023. 10. 25., 2021. 4. 30., 2019.09.26., 2019.04.22., 2015.05.07., 2014.7.22, 2013.11.12, 2013.07.11,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4.6., 2008.7.15>

②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Ⅰ과 같이하고, 각 전공별 수여학위는 별표Ⅱ와 같이 한다. 다만, 연계전공의 수여학위는 따로 정한다.<별표개정 2026.07.09, 2026.02.12, 2025.06.25, 2025.02.26, 2024.06.05., 2024.03.15., 2023. 10. 25., 2023. 2. 2., 2022. 10. 7., 2022.05.03., 2022. 1. 23., 2021. 10. 13., 2021. 4. 30., 2021.01.28., 2020.11.06, 2019.10.23.. 2019.04.22., 2019.02.26., 2017.05.23., 2016.11.11., 2016.05.04., 2016.03.04., 2015.11.3., 2015.5.7., 2014.7.22, 2013.12.23, 2013.11.12, 2013.07.11, 2012.07.03, 2012.05.08, 2011.12.09,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8.17, 2010.4.6, 2009.11.12, 2009.4.2, 2009.1.16, 2008.7.15, 2008.4.14>

③ 타 대학교와의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3.11.12., 별표1 개정 2025. 2. 26.>

※ 상기 제2조 및 제3조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2조 (교육조직)

제2조 (교육조직)  

본 대학교에 대학으로서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학부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원주의과대학,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창업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창업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08.28., 2018.02.21., 2014.11.07., 2011.05.17, 2011.04.13, 2010.4.6, 2009.1.16. >  

  

제3조 (학생의 정원 및 수여학위)  

①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서울캠퍼스는 인문계열, 상경계열, 경영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생명시스템계열, 신학계열, 사회계열, 사회과학계열, 생활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의·치·간계열, 언더우드계열, 융합인문사회계열(HASS계열), 융합과학공학계열(ISE계열), 약학계열, 글로벌인재학부의 모집단위를 두고, 미래캠퍼스는 국어국문학과, 인문과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자연과학부, 생명과학기술학부, 응용과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환경공학부, 의공학부, 보건계열, 인문·사회계열, 이·공학계열, 글로벌엘리트학부,  의학·간호계열의 모집단위를 둔다. 다만,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나 학부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2015.05.07., 2014.7.22, 2013.11.12, 2013.07.11,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4.6, 2008.7.15>  

②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Ⅰ과 같이하고, 각 전공별 수여학위는 별표Ⅱ와 같이 한다. 다만, 연계전공의 수여학위는 따로 정한다. <별표개정 2019.02.26., 2017.05.23., 2016.11.11., 별표개정 2016.05.04., 2016.03.04., 2015.11.3., 2015.5.7., 2014.7.22, 2013.12.23, 2013.11.12, 2013.07.11, 2012.07.03, 2012.05.08, 2011.12.09,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8.17, 2010.4.6, 2009.11.12, 2009.4.2, 2009.1.16, 2008.7.15, 2008.4.14>  

③ 타 대학교와의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1.12.>  

<신설 2013.11.12.>

<신설 2013.11.12.>

제3조의 2 <본조 삭제 2020.11.06>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 (수업연한) 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의예과, 치의예과: 2년(4학기)

2. 약학과: 6년(12학기)

3. 야간간호학과(RN-BSN),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생: 2년(4학기)

4. 건축학(5년제): 5년(10학기)

5. 편입학생: 학과(전공)별 수학연한 – 편입학년 + 1년

6.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3학기

② 제51조 제2호부터 제10호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2개 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재학기간 중 누적 성적이 평량평균 3.75 이상인 학생

2.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 통합) 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어 그 요건을 충족한 학생

3. 인공지능융합대학 첨단융합공학부 학생으로 재학 중 누적 성적이 평량평균 3.3 이상인 학생<개정 2025.06.25.., 2024.06.05., 2022.05.0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없다.

1. 의예과, 치의예과, 의학과, 치의학과 및 건축공학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 전공자

2. 일반편입학생 및 학사편입학생

3.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자

[전문개정 2021. 10. 13.]

제5조 (재학연한)

①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학부대학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6년(12학기)을 초과하지 못하며, 건축공학 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과정은 7.5년(15학기), 약학대학 약학과는 2+4년제 편입생의 경우 6년(12학기), 통합6년제의 경우 9년(18학기), 의예과·치의예과의 재학연한은 3년(6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3.02. 2020.05.05,2026.07.09>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의 특수교육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의 특별지원위원회가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않기로 승인한 경우

②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제적 혹은 자원 퇴학 전 재적하였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5.03.02.>

④ 재학연한 내에 각 대학 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⑤ 학부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기초교육학부의 재학기간은 1년(2학기)을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11., 2022. 1. 23.>

⑥ 삭제 <2022. 1. 23.>

⑦ 삭제 <2025.06.25>

제4장 학년과 학기

제6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1. 06.>

제7조 (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방학중에 필요에 따라 계절제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수업과 휴업

제8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20.11.06>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06>

③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수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37조의 학점당 시수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일수를 학교의 수업일수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37조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06.>

④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원주의과대학은 필요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업일수를 대학의 수업일수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4.>

제8조의 2 (교원의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학점(대학원․전문대학원 강의 포함)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강의를 전담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학기당 최소 12학점의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책임시간의 3분의 2를 소속대학원에서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미래캠퍼스 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 6. 7.>

제9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은 다음과 같다.

1.여름방학

2.겨울방학

3.일요일

4.연세대학교 창립기념일

5.국정공휴일

②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8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수업일수에 불구하고 2주의 범위 내에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1.06, 2009.1.16, 2008.8.1>

③ 임시휴업 및 임시휴업 기간의 변경은 총장이 정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으며, 제37조제1항의 수업시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휴업일로 인한 휴강도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24.>

제6장 입 학

제10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편입학, 재입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의 입학은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12.09>

제11조 (입학자격)

각 대학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졸업예정자일 경우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그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

2. 전항 이외의 자격이 인정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자.<개정 2008.8.1>

3. 기타 법령 또한 교육부장관이 전 각호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 자.<개정 2008.8.1>

제12조 (지원 절차)

① 각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한다.

1. 소정의 입학 원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입학요강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②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11.13.>

③ 교원 및 직원은 연세대학교의 건학정신과 연세이념에 따라 각 대학 및 전공별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을 위해 입학전형의 운영과 평가에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봉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6>

제14조 (입학허가)

①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의 허가는 해당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장은 다음 각호의 전형에 대하여 제청권을 입시담당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필요시 학장은 제청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11.13.>

1.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각 전형

2. 정원내 일반편입학

3.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재외국민전형

4. 외국인전형

제1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①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위조, 변조 또는 대리시험 등 일체의 시험부정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처리한다. <개정 2021. 10. 13.>

1. 합격자 발표 전 발견 시 : 불합격

2. 합격자 발표 후 학기 시작일 전 : 합격취소

3. 입학일 이후 : 입학취소

② 삭제 <2021. 10. 13.>

③ 제1항 제2호의 합격취소 및 제1항 제3호의 입학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3.>

제15조 (입학허가자 구비 서류 등)

① 입학(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본 대학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는 외에 본 대학교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보증인)

① 보증인은 당해 학생의 부형이라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 기타 신분에 관계되는 일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삭제〉

③ 보증인이 사망 또는 그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편입학)

① 1,2학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제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08.4.14>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삭제 2024. 10. 24>

⑤ <삭제 2024. 10. 24>

⑥ <삭제 2024. 10. 24>

제18조<본조 삭제 2017.11.13>

제19조 (학사편입학)

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제3학년에 편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04.22.>

제20조 (입학정원외 입학)

입학정원외 입학은 본 대학교의 해당 학년도 입학요강에 따른다.

제20조 2 (정원외 전담학과)

미래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원외 전담학과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5.]

제21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재입학은 퇴학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만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③ 재입학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칙 제65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22조 (모집 세칙)

그 밖의 학생 모집에 관한 세칙은 필요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제22조의2 (전공선택)

학생은 입학 시 정한 전공을 이수하되, 전공을 정하지 아니하고 입학한 학생은 2학기 이수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다. 전공 선택의 세부 절차와 요건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06.25>

제7장 전공선택과 소속변경

제23조 (소속변경)

① 소속변경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3학년까지 허용한다. 다만, 보건행정학부,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및 캠퍼스간, 주·야간 소속변경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내에서만 허용한다. <개정 2021.01.28, 2019.04.22., 2015.05.07., 2024. 10. 24>

② 일반학부(계열·학과) 학생의 의과·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로의 소속변경이나 예·체능계열 입학자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1.28, 2019.04.22., 2015.05.07., 2010.12.10>

③ 소속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상기 제23조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23조 (소속변경)

제23조 (소속변경)  

① 소속변경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1회에 한하여 3학년까지 허용한다. 다만,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및 캠퍼스간, 주·야간 소속변경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내에서만 허용한다. <개정 2015.05.07.>  

② 일반학부(계열·학과) 학생의 의과·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로의 소속변경이나 예·체능계열 입학자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5.07., 2010.12.10>  

③ 소속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 (소속변경 절차)

소속변경 지원자는 소정원서에 이수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4, 2026.07.09>

제26조 (소속변경시험)

소속변경 지원자에 대하여는 학력 및 면접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27조 (소속변경의 허가)

총장은 전입하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 및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속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 (소속변경후의 이수과정)

소속변경한 학생은 전입한 학부 또는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과정 및 졸업에 필요한 요건과 학점을 이수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6.07.09>

제8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29조 (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5.03.02.>

②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공학 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과정은 7학기, 약학대학 약학과 2+4년제 편입생은 3년(6학기), 통합6년제는 4년(8학기)을 넘지 못하고, 편입 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 연한의 1/2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15.03.02., 2020.05.05>

② 본교 재적자 중 국가고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기술), 입법고시} 합격자가 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전항의 연한을 초과하여 휴학해야할 경우 연수원 교육 기간만큼 휴학연한의 연장을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③ 제1항의 연한이 만료된 학생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휴학연한의 연장을 청원하고 소속대학장이 제청할 경우 총장은 1학기간의 휴학을 최대 2학기까지 허가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2.09>

④ 임신, 출산 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단,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2.26., 2016.05.04.,본항 신설 2012.12.5>

⑤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3.11.>

⑥ 재난‧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은 해당 학기에 긴급 휴학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제1항의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06>

제31조 (입대휴학)

병역(지원 입대 포함)으로 말미암아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 가능한 입대 휴학 기간 및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6.07.09>

제32조 (복학의 시기)

휴학생의 복학은 개강전매 3주학기 학사일정에서 개강 후 1주 이내의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할 수 있다.<개정 2026.07.09>

제33조 (복학의 절차)

복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자원 퇴학) 자원 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원퇴학신청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02., 2021. 10. 13.>

제35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학력 부실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삭제 <2020. 11. 06.>

3.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01.28.>

4. 삭제 <2020. 11. 06.>

5.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6. 본인 사망시

7. 재학연한 내에 각 대학 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개정 2021. 10. 13.>

8. 총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신설 2021. 10. 13.>

9.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 <신설 2021. 10. 13.>

1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해당자 중 위탁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중도 해지한 자 <신설 2021. 10. 13.>

11.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첫학기 학생 또는 휴학연한이 만료되어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없는 자 <신설 2024. 10. 24>

제9장 교과와 이수

제36조(교과과정) ① 교과목은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3.11., 2019. 01. 28., 2021. 10. 13.>

② <삭제 2024. 10. 24>

③ <삭제 2024. 10. 24>

④ <삭제 2024. 10. 24>

제37조 (학점)

① 교과과정의 이수 단위는 학점 단위로 한다. 1학점의 이수 단위를 1학기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실험, 실습, 체육, 기타 대학이 특별히 정하는 교과목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1학점이 된다.

② 교양기초 및 대학교양 교과목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학점취득을 위한 특별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시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1.28., 2010.3.11>

③ 개별연구(Individual Study)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별연구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의 2 (학점인정범위)

①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졸업학점의 1/2의 범위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06>

② 제1항의 인정학점에 대학 입학 전 취득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단, 학점 인정여부 및 범위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11.06., 개정 2026.07.09>

③ 학과 등은 교무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을 총 9학점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의 요건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3. 15.>

제38조 (과정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6학점 이상으로 하되, 대학 및 전공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및 원주의과대학 의학과는 160학점 이상으로 하며 의예과, 치의예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4.14., 2010.3.11., 2010.4.6., 2010.12.10., 2013.11.12., 2020.2.21., 2021. 10. 13.>

※ 상기 제38조 내용 중 약학대학 졸업학점 3학점 상향은 2020학년도 신입생(2018학번)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151학점을 적용함

제39조 (교직과정)

교원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을 따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에 산입한다.

제40조 (전공이수)

① 학생은 학부 또는 학과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6.>

1. 2이상의 전공

2.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부와 학과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연계전공

3.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부와 학과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전공

4. 학생이 설계하여 대학의 승인을 얻은 전공<신설 2024. 10. 24.>

②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해당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③ 삭제 <2020. 11. 06.>

④ 글로벌인재학부 학생이 글로벌인재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할 경우 해당전공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글로벌엘리트학부 학생이 글로벌엘리트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할 경우 해당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8.06.01., 신설 2015.03.02.>

⑤ 다중전공 및 연계전공은 계열과 캠퍼스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캠퍼스간 다중전공 및 연계전공의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⑥ 전공의 이수에 필요한 절차 및 전공허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0. 24., 2020.11.06, 2018.06.01, 2015.03.01.>

제40조의 2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① 전공별로 필요에 따라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의 3 (Honor 프로그램)

① 미래캠퍼스 학생은 미래캠퍼스에서 개설한 Honor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② 미래캠퍼스 Honor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26.>

제40조의4(전공심화트랙·융합트랙) <신설 2018.06.01.>

① 미래캠퍼스 학생은 미래캠퍼스에서 개설한 전공심화트랙·융합트랙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② 미래캠퍼스 전공심화트랙·융합트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26.>

③ 전공심화트랙의 전공심화 요건은 학과별로 지정하며, 학생의 선택에 따라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1.06>

제40조의5 (마이크로전공) <신설 2020.11.06>

① 새로운 학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전공을 둘 수 있다.

② 마이크로전공의 개설 및 이수요건은 따로 정한다.

제41조 (수업)

① 수업 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교무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0.11.06>

② 현장실습, 사회봉사, 체육실기 등 수업 특성상 또는 시설의 제약으로 필요한 경우 학교 밖에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1.06>

③ 온라인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06.>

④ 대학은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협동수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0. 24.>

제42조 (수강과 이수)

① 재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당해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학부(과)장, 해당전공 책임교수 또는 담당 학사지도사(Academic Advisor)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한다. <개정 2020.11.06>

② 이수 결과 과락된 과목이 필수과목일 때에는 이를 재수강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택 과목일 때에는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과목이수 및 과목철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대학 및 모집계열에 따라 18학점 또는 19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24학점까지, RC융합대학(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제외) 1학년은 20학점까지, 인공지능융합대학 첨단융합공학부,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및 원주의과대학은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25.06.25.., 2024.06.05., 2022.05.03., 2019.04.22., 2010.12.10>

② 직전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 인공지능융합대학 첨단융합공학부,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 RC융합대학(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제외)의 1학년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25.06.25., 2024.06.05., 2022.05.03., 2019.04.22., 2010.12.10>

③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매회 7학점으로 한다. 계절제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3, 4학년(건축학(5년제)교육과정 재적생은 4, 5학년) 학생은 학기당 6학점, 총 12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개설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며 대학원 진학 후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개정 2020.11.06, 2020.05.05>

⑤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RC융합대학, 의예과와 치의예과,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의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4.22., 2008.4.14>

⑥ 본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예비신입생은 본 대학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입학 후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학범위 및 취득 가능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삭제 <2021. 4. 30.>

⑧ 비상한 상황으로 인해 총장이 별도로 지정한 학기에 최대 3학점 내에서 초과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대상 및 범위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06>

※ 상기 제43조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43조 (학기당 취득학점)

제43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대학 및 모집계열에 따라 18학점 또는 19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24학점까지,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1학년은 20학점까지,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및 원주의과대학은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0.12.10>  

② 직전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와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의 1학년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10.12.10>  

③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매회 7학점으로 한다. 계절제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3, 4학년(건축학(5년제)교육과정 재적생은 4, 5학년) 학생은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개설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며 총 12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진학 후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⑤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의예과와 치의예과,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의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4.14>  

⑥ 본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예비신입생은 본 대학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입학 후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학범위 및 취득 가능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본 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소정의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자는 입학 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인정대상자 및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신설 2008.4.14>  

<신설 2008.4.14>

<신설 2008.4.14>

제44조 (출석의무)

① 한 학기간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석인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06>

1. <삭제>

2. <삭제><개정 2012.12.5>

제45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A+, AΟ, A-, B+, C+, CΟ, C-, D+, DΟ, D-, F의 13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평점 

평어 

A+ 

4.3 

수 

AO 

4.0 

A- 

3.7 

B+ 

3.3 

우 

BO 

3.0 

B- 

2.7 

C+ 

2.3 

양 

CO 

2.0 

C- 

1.7 

D+ 

1.3 

가 

DO 

1.0 

D- 

0.7 

F 

0 

낙 

② 학점이 없는 과목은 “P”(급) 또는 “NP”(낙)로 평가한다. 다만, 학점이 있는 과목이라도 학과장의 요청과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P” 또는 “NP”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06>

③ 제1항의 등급제로 평가되는 과목에 대하여 학생이 수강신청 시 ‘S/U’(충족/미충족) 방식 평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S/U평가 과목은 평점 환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S/U평가의 범위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06>

제46조 (학문윤리 준수 의무) <개정 2020.11.06>

① 학생은 학습활동 시 학문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진급) <개정 2020.11.06>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 학점 이상으로 한다.

(수료학년/전공‧학과수업연한) × 학과졸업이수학점

제48조 (학사경고)

①매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 다만 학칙 제20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원주의과대학, 성적불량 제적 후 재입학자의 학사경고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위 1항에 불구하고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로서 한국어교육 의무연수기간(정규 1~4급) 중에 있는 자는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성적불량제적 적용 학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4.14>

③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여 운동부원으로 활동하는 학생의 성적불량제적 적용 요건은 따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2.12.5.>

④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원주의과대학에는 “유급” 제도를 둘 수 있으며, “유급”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각 대학별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3. 15.>

⑤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대상자는 학위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도 제적을 우선 적용한다.<신설 2026.07.09.>

제49조 (편입학생 학점인정)

편입학 학생에게는 전적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한다.

제50조 삭제 <2021. 10. 13.>

제51조 (졸업의 요건) 졸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의 수업연한을 충족한 재학생 또는 학사학위수료생 <개정 2021. 10. 13.>

2. 각 대학 및 전공별로 정한 졸업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개정 2021. 10. 13.>

3. 필수이수지정 과목을 포함한 소정의 교양 및 전공 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 <개정 2010.3.11>

4. 각 학생별로 지정된 영어능력 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 <개정 2010.3.11>

5. <삭제 2010.3.11>

6. 채플에서 4개학기 이상 “P”(급)를 받은 자.

7. 지정된 기간 내에 졸업신청을 완료한 자<개정 2021. 10. 13.>

8. 미래캠퍼스 소속 학생은 졸업인증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각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3.>

9. 글로벌기초교육학부 및 글로벌인재학부로 입학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지정한 한국어 능력을 취득한 자 <개정 2021. 10. 13.>

10. 졸업연기를 원하는 경우 정해진 기일 내에 졸업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한 과목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3.>

제52조 (조기졸업)

학칙 제4조 제2항 해당자는 조기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10.12.10., 2024. 10. 24.>

제53조 (졸업의 시기)

① 졸업은 전기 또는 후기로 한다.

② <삭제>

제54조 (졸업취소) <개정 2020.11.06>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54조의2 (학사학위수료) ① 제51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졸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수료신청원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을 원하는 학사학위수료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졸업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사학위수료자의 재학연한은 재학과 학사학위수료 기간을 포함하며, 재학연한이 만료되는 경우 졸업생으로 변경한다.

<조신설 2019.01.28.>

제10장 특별학생 등

제55조 (정의, 입학 자격 및 절차)

① 외국 대학 소속 학생 및 외국 대학 입학 예정자(이하“특별학생”이라 한다)가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처에 입학 원서, 성적 증명서 및 추천서 등 소정 지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6>

② 특별학생의 입학 전형은 서류 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학과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56조 (수업연한과 교과)

① 특별 학생의 수학 연한은 1년 이내이며 그 교육은 해당 대학의 학부 혹은 학과가 담당한다.

② 특별학생의 교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7조 (학칙의 적용)

특별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적용한다.

제57조의 2 (장애학생 지원 등)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1.3.>

제11장 학생활동

제58조 (학생활동)

학생은 본 대학교의 입교 정신에 따라 덕성을 기르고 교칙을 준수하며 전심, 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건전한 신체를 단련하여 사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닦아야 한다.

제59조()

<삭제>

제60조 (총학생회)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되, 학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휴학생은 총학생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총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삭제>

제61조()

<삭제>

제62조 (학생 지도)

학생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3조 (학업 및 업무 방해 행위의 금지)

학생은 학업 및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2장 포상과 징계

제64조 (포상)

학업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65조 (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성행이 불량한 자

2. 학업을 방해한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삭제>

③ <삭제>

제13장 등록금

제66조 (등록금 납부 의무)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 (등록금의 책정)

① 등록금은 수업의 특성 및 학점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② <삭제>

제67조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4.3.11.]

제68조()

<삭제>

제69조 (등록금의 대체 및 반환)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은 학칙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또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결석, 출석정지, 정학, 제적 등의 사유에 의해서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70조()

<삭제>

제70조의 2 (시행세칙)

등록금의 납부와 반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장 장학금

제71조 (지급대상)

본 대학교 학생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자금의 곤란으로 학업 계속에 지장이 있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3.11>

제72조 (지급절차)

장학금을 지급받을 학생은 각 대학장이 추천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73조 (지급중지)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또는 징계된 때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74조 (지급 세부사항)

① 장학금 지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연세우수학생육성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의 장학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직제 및 교원의 임면·재임용

제75조 (직제)

① 본 대학교 직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3.12.23., 2019.10.23.>

②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직제규정」 및 「학술문화처 도서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23., 2023. 10. 25.>

제75조의 2 (교원의 임면 및 재임용)

교원의 임면 및 재임용 관한 사항은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이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6장 교무위원회

제76조 (교무위원회)

본 대학교에 교무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둔다.

제77조 (구성)

① 본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미래캠퍼스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부총장, 연구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교목실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복지처장, 연구처장, 총무처장, 시설처장, 학술문화처장, 정보통신처장, 대외협력처장, 국제처장, 원주의료원장 등으로 조직한다. <개정 2021.01.28, 2020.07.30., 2019.09.26., 2013.8.2, 2012.12.5, 2010.12.10, 2009.1.16., 2008.4.14., 2018.3.14., 2020.7.27., 2022. 10. 7.>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한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단장 등을 교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12.5>

제78조 (의장)

본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총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79조 (기능)

본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대학교 교육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장 교수회

제80조 (교수회)

학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및 대학(원)에 교수회를 둘 수 있다.

제81조 (교수회 구성)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된다.<개정 2012.05.08>

제82조 (교수회 소집)

대학교 교수회는 총장이, 각 대학(원) 교수회는 각 대학(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3조 (교수회 소집과 개회)

교수회는 재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84조 (교수회 기능)

교수회는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입학, 진급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각 부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 사항.

제84조의 2 (교수평의회)

전체 교수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수평의회를 둘 수 있다. 교수평의회 회칙 및 관련 내규는 정관 및 학칙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장 대학원과 석사, 박사 학위

제85조 (대학원)

각 대학원 학칙과 석사, 박사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9장 <삭제>

제86조()

<삭제>

제86조의2 ()

<삭제>

제87조()

<삭제>

제88조()

<삭제>

제88조의2 ()

<삭제>

제19장의 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88조의 3 (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02.03>

② 산학협력단은 본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9장의 3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제88조의 4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 등의 설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위한 계약학과나 학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2019.10.23.>

② 계약학과의 전공, 입학정원 및 입학유형은 [별표I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9.10.23.>

③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0.23.>

※ 상기 제88조의4는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4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 등의 설치)

제88조의 4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 등의 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 학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8조의 5 (계약학과 명칭)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5는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5 (계약학과 명칭)

제88조의 5 (계약학과 명칭)  

① 제88조4에 따라 과학기술대학에 반도체시스템공학부를 둔다. <개정 2013.12.23, 2010.12.10>  

② <삭제 2010.12.10>  

<삭제 2010.12.10>

제88조의 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6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제88조의 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반도체시스템공학부 교육과정은 학사학위과정으로 하고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와 협의하여 교육내용을 정한다.[개정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7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7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7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제88조의 7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13.12.23>  

② 대학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 그 밖에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10.12]  

제88조의 8 (정원 및 전공)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8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8 (정원 및 전공)

제88조의 8 (정원 및 전공)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입학정원 및 전공은 별표I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9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9는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9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

제88조의 9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12.23>  

② 산업체 부담금은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12.23>  

③ 등록금은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④ <삭제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10 (재학연한 및 수업일수)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10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10 (재학연한 및 수업일수)

제88조의 10 (재학연한 및 수업일수)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12.23>  

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11 (설치운영기간 및 학생의 보호)

삭제 < 2019.10.23.>

※ 상기 제88조의11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11 (설치운영기간 및 학생의 보호)

제88조의 11 (설치운영기간 및 학생의 보호)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설치운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 변경에 관한 특별 통고가 없을 때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개정 2013.12.23>  

②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개정 2013.12.23>  

③ 입학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부담금 등은 계약 체결시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19장의 4 미래캠퍼스 시간제 등록 수업 및 학점인정제도 운영 <신설 2023. 2. 2.>

제88조의 12(미래캠퍼스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 수여)

① 미래캠퍼스는 학점인정 및 시간제 등록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인정 과정 수강생이 미래캠퍼스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고, 소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충족한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학점인정과정 운영, 학위종류, 학위수여절차, 학위수여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캠퍼스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2.]

제88조의 13(미래캠퍼스 시간제 등록생) 미래캠퍼스 시간제 등록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미래캠퍼스의 시간제 등록생을 위한 강좌, 수업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등 제반 사항은 개강 시마다 별도로 정한다.

2. 시간제 등록생의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 학기 12학점, 연 24학점 이내로 한다.

3. 시간제 등록생의 지원 자격은 이 학칙 제11조에 따르며, 시간제 등록생의 매 학기 등록인원은 미래캠퍼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4. 시간제 등록생 모집단위별 등록인원, 등록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운영,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및 납입금 책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캠퍼스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2.]

제20장 각종 부설 연구 기관

제89조 (지속성국가과제 연구소, 대학교 부설 연구원 및 대학간 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지속성국가과제 연구소를 둔다. 나노의학연구단, 막스플랑크-연세 IBS 나노의학센터<개정 2026.02.12, 2019.04.22.>

②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부설연구원과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을 둔다. 국학연구원, 동서문제연구원, 언어정보연구원, 국가관리연구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인문학연구원, 공학교육혁신센터, 패턴집적형능동폴리머소재센터, 법학연구원, 무인기용터빈기술특화연구센터,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심뇌혈관질환유효성평가지원센터, 이승만연구원, 은하진화연구센터, 기후변화적응형사회기반시설연구센터, 자연과학연구원, 생명시스템연구원, 스핀-그린수소 연구센터, 통일연구원,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차세대융복합에너지물질특화연구센터, 미래융합연구원,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중국연구원, 초정밀 광 기계기술 연구센터, 복지국가연구센터,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 프론티어연구원, 미래도시와사회연구원, 메디컬 엔지니어링 중소벤처기업산학협력센터(명칭변경), 고령화 사회를 위한 융복합 연구센터, 미래정부연구센터, 고압광물물리화학연구단, 다차원소재연구단, 인공공감각소재디스커버리연구단, 소셜오믹스연구센터, 연세-키스트 융합연구원, 지능형의약바이오연구원, 백신실용화기술개발연구센터, 에너지대전환전력망연구단, 극한물성소재-초고부가부품KIURI연구단, 마이크로바이옴연구원, 에어로겔소재연구센터, 초임계 소재 산업기술거점센터, 뉴런시티 4.0 연구단, 밴드구조제어연구단, 세포소기관 분자사회 관계망 연구단, 양자정보기술연구원, 인공지능 이차전지 연구센터(명칭변경), 미래 모빌리티 첨단소재 연구센터, 인간지향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센터, 바이오센테니얼융합연구원, 프로젝트-Y 연구원, 한국 기업경영 융합연구원, 아프리카연구원, 다상소재 혁신 생산공정 연구센터, 무인기용 메타구조 IR 스텔스 연구센터, 첨단바이오산업융합연구단, 반도체융합기술연구센터, 지속가능 미래 과학연구원, 플러그앤플레이(P&P) 칩렛 인티그레이션 연구센터, YKCS 오픈랜 글로벌 협력 연구센터, 차세대 6G/클라우드 리더십 양성 연구센터, AI혁신연구원, 이윤재 현대문화예술연구원, 미각-구강기능 융합연구센터, 디지털헬스연구원, AI 반도체 혁신연구소,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반 통합 질병 연구센터, 비교사회문화연구소 <개정 2008.04.14., 2008.07.15., 2009.01.16., 2009.05.19., 2009.09.08., 2009.11.12., 2010.04.06., 2010.08.17., 2010.12.10., 2011.05.17., 2011.12.09., 2014.11.07., 2016.03.08., 2016.05.04., 2017.05.23., 2018.02.21., 2019.02.26., 2019.04.22., 2020.02.21., 2020.06.27., 2020.11.06., 2022.01.23., 2022.10.7., 2023.10.25., 2024.05.22., 2024.10.24., 2025.06.25., 2026.02.12, 2026.07.09>

③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대학간 연구소를 둔다. 교육연구소, 공공문제연구소, 근대한국학연구소, 인지과학연구소, 매체와예술연구소, 지식정보화연구소, 개인식별연구소,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젠더연구소, 방송통신정책연구소, 바른ICT연구소, 비아이티 마이크로 팹 연구소, 우주생명과학연구소, 방사선융합연구소, 바이오영상데이터 연구소, 감염병연구소, 인구와 인재 연구원, 미래 반도체 연구소, 지구건강연구소, K-FOOD 정책연구원, 차세대디스플레이연구원, 첨단지능계산과학연구소, 체화지능 융합연구원, 복합재활기술연구소   살루토제네시스연구소(신설)  <개정 2008. 4. 14., 2009. 5. 19., 2010. 4. 6., 2010. 8. 17., 2014. 11. 7., 2016. 03. 04., 2016. 05. 04., 2019. 02. 26., 2019. 04. 22., 2020. 2. 21., 2022. 1. 23., 2022. 10. 7., 2023. 10. 25., 2024.05.22., 2025.06.25., 2026.02.12,2026.07.09>

④ 대학교 부설연구원 및 대학간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4.22.>

제90조 (대학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학술 연구를 위하여 각 대학에 다음과 같은 부설 연구소를 둔다. 문과대학에 심리과학이노베이션AI 마인드 연구소(명칭변경),,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 상경대학에 경제연구소,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경영대학에 경영연구소, 공과대학에 산업기술연구소, 철강연구소, 정보저장기기연구센터, 공학연구원, 인공지능융합대학에 인공지능연구원, 신과대학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사회과학대학에 사회과학연구소,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CLIO사회발전연구소, 정치외교연구소, 음악대학에 음악연구소, 생활과학대학에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 교육과학대학에 융합체육과학 선도연구소, 학부대학에 교양교육연구소, 언더우드국제대학에 베리타스연구소, 의과대학에 환경공해연구소,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열대의학연구소, 산업보건연구소, 유전과학연구소, 소화기병연구소, 내분비연구소, 장기이식연구소, 뇌연구소, 시기능개발연구소, 희귀난치성신경근육병재활연구소, 비뇨의과학연구소, 면역질환연구소, 재활의학연구소, 알레르기연구소, 방사선의과학연구소, 인체조직복원연구소, 세균내성연구소, 의학행동과학연구소, 피부생물학연구소, 에이즈연구소, 마취통증의학연구소, 척추신경연구소, 기도점액연구소, 관절경·관절연구소, 각막이상증연구소, 의학사연구소, 연세의료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메디컬융합연구소, 혈관대사연구소, 뇌전증연구소, 여성생명의과학연구소, 신장질환연구소, 난치성 갑상선암 연구소, 유방암정밀의학연구소, 연세-유일한 폐암 연구소, 중입자암치료연구소, 혈액암연구소, 대사-치매 연구소, 이원상 난청 정밀의료 연구소, 이우주 정밀신약 연구소, 임상후보물질개발연구소, 치과대학에 구강과학연구소,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두개안면기형연구소, 치주조직재생연구소, 구강종양연구소, 간호대학에 김모임 간호학 연구소, 약학대학에 종합약학연구소, 와이에스엘아이 연구소, 보건대학원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국제학대학원에 현대한국학연구소, 국제학연구소, NATO·IP4연구소(신설), 정보대학원에 지능형혁신연구소 글로벌창의융합대학에 에코문화디자인연구소, 글로벌한국학연구소 과학기술융합대학에 기초과학연구소, 환경에너지공학연구소,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에 라이프 발란스와 사회적 뇌 연구소, 원주의과대학에 직업및환경의학연구소, 유전체코호트연구소, 미토콘드리아의학연구소, 재생의학연구소, 청각재활연구소, 자동차의과학연구소, 고압의과학연구소, 국민건강빅데이터임상연구소, 국제보건의료개발연구소, 대사및염증연구소, 소생의학연구소, 통합 신장 연구소, 근거중심의학연구소 <개정 2008.04.14., 2008.07.15., 2009.01.16., 2009.05. 19., 2009.09.08., 2009.11.12., 2010.08.17., 2011.05.17., 2011.12. 09., 2014.11.07., 2015.11.03., 2016.03. 04., 2017.05.23., 2018.02.21., 2019.02.26., 2019.04.22., 2020.02.21. 2020.06.27., 2022.01.23., 2022.10.07., 2023.10.25., 2024.05.22., 2024.10.24., 2025.06.25., 2026.02.12, 2026.07.09>

② 각 대학 부설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상기 제90조 제1항 내용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 문구를 적용함

인문예술대학에 에코문화디자인연구소, 과학기술대학에 기초과학연구소, 보건과학대학에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제21장 공개강좌

제90조의 2 (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③ 공개강좌 및 연구소 개설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0조의 3 (가상대학프로그램교육)

① 본 대학교에 가상대학프로그램교육 운영에 의거 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상대학프로그램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장 학칙개정절차

제90조의 4 (학칙개정절차)

본 대학교의 학칙개정절차는 개정안을 사전공고하여 조정된 내용을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개정한다.<개정 2012.02.03., 2008.08.01>

제22장의2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동의

제90조의 5(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동의)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에 따른 구성원 동의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24.]

제22장의3 기숙사비심의위원회 <신설 2026.07.09>

제90조의6(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기숙사비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26.07.09>

② 기숙사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6.07.09>

 

제23장 부 칙

제91조 (시행일)

이 학칙은 서기 195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 시행 당시 제3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3학년 재학자 165학점 이상

제4학년 재학자 170학점 이상

제92조 (위임 규정)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93조 ()

①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5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 시행시 현재로 구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자는 본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의 해당 학년에 편입한다. 본 개정 학칙 시행시 현재로 세브란스 간호학교 제 2,3학년에 재학하는 자는 그 희망에 따라 본 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해당 학년에 편입한다.

② 본 개정 학칙은 195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59년 5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④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63년 4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⑤ 본 개정 학칙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개정 학칙은 196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학칙은 196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개정 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본 개정 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본 개정 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명 변경 및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⑪ 본 개정 학칙은 196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⑫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69년 12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⑬ 본 개정 학칙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⑭ 본 개정 학칙은 197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⑮ 본 개정 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⑯ 본 개정 학칙은 197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⑰ 본 개정 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⑱ 본 개정 학칙은 197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⑲ 본 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와 제49조, 제54조, 제55조, 제61조의 규정은 197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1972학년도 이전의 입학생 및 의학계 학생에 대해서는 본 학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⑳ 이 학칙은 197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3년 7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 학칙은 197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개정 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개정 학칙은 197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 학칙은 197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개정 학칙(제64조:졸업논문, 제101조:암센터 삭제)은 197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개정 학칙은 197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7년 10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29)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8년 1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30)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9년 7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 및 제62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6조, 제68조, 제71조)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6조, 제68조, 제71조)은 198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16조, 제54조, 제62조, 제64조, 제106조)은 198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 제16조, 제54조, 제62조를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5) 이 개정 학칙(제62조)은 198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6) 이 개정 학칙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 이 개정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4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1983.12.30) 부칙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칙 제21조 제③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9) 이 개정 학칙(제29조 제2항)은 198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40) 이 개정 학칙(제21조 ①②③항)은 198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1)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92조, 95조)은 1985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43조 제1항 단서 규정은 8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4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5조 제2항, 제51조 제5호)은 1986년 제1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44) 이 개정 학칙(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95조 제1항)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5)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50조 제1항, 제95조 제1항)은 198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6) 이 개정 학칙(제82조, 제92조)은 인가일(1987년 4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47) 이 개정 학칙(제75조)은 198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4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7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1987.8.29) 부칙③항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친 자는 학칙 제3조, 제2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49) 이 개정 학칙(제3조, 제5조, 제17조 ①항, 제19조 ②항, 제21조 ②항, 제23조 ①항, 제30조, 제40조, 제43조, 제48조, 제52조, 제53조 ①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제93조)은 1988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 조치) 1981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의학과, 치의학과는 1992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 제3조, 제17조 ①항, 제19조 ②항, 제21조 ①항, 제23조 ①항, 제52조, 제53조 ①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5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8조 ①항, 제89조, 제90조 ①항)은 198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0조)은 198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90조 ① )은 198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및 제90조 제1항)은 199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5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51조 ③항)은 1990년 5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③항의 변경규정은 199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조 제 ①항)은 199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7조)은 199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7)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8조 ①항, 제90조 ①항)은 199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8)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2조, 제3조, 제3조의 별표Ⅰ, 제50조의 별표Ⅱ)은 199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도서관학과 학생에 관한 경과 조치) 1991학년도부터 도서관학과 학생은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학과 명칭 변경 학과의 학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의 요업공학과 학생은 세라믹공학과 학생으로, 의용공학과 학생은 의용전자공학과 학생으로 각각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59)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90조)은 199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0)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13조)은 199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1)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4.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 1,2,3,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2) (입학 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63)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3조, 제3조의 별표Ⅰ, 제77조, 제90조 1항)은 199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이 변경 학칙중 제50조 제1항 별표Ⅱ의 변경된 수여학위명(환경과학과, 의용전자공학과)은 1993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6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21조 ③항 삭제 후 ④항은 ③항으로 조정, 제35조 4호 변경, 제87조 용인.광주병원 삽입)은 199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65)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2조 특허법무대학원 신설, 제3조 별표Ⅰ 산업시스템공학과.원주 간호학과 신설 및 식품생물공학과.생물자원공학과로 명칭 변경, 제11조, 제13조 1항, 제18조, 제20조, 제77조 섭외부총장 삽입, 제88조 사회교육원 신설)은 199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1994학년도부터 식품공학과 학생은 식품생물공학과 학생으로, 낙농학과 학생은 생물자원공학과 학생으로 각각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66)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43조 ④항 신설, 현 ④항은 ⑤항으로 조정, 제55조 ①항, 제56조 ①항 변경, 제77조 연세전산원장 삽입, 제89조 생물산업소재연구센터,신호처리연구센터 신설, 제90조 건축과학기술연구소,신장질환연구소,시기능개발연구소,근육병재활연구소,기초의학연구소 신설, 제21장 공개강좌 제90조의 2 ①,②항 신설, 제21장 부칙을 제 22장으로 조정)은 199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67)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37조 중 교련 삭제, 제77조 섭외부총장을 대외부총장으로 변경)은 199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1995년 3월 1일부터 전산과학과 학생은 컴퓨터과학과 학생으로, 사회사업학과 학생은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의생활학과 학생은 의류환경학과 학생으로, 주생활학과 학생은 주거환경학과 학생으로, 원주 생물학과 학생은 생명과학과 학생으로, 산업보건학과 학생은 산업환경학과 학생으로 각각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68)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과대학 전자공학부 및 기계·설계·산업공학부는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신과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전자공학과,전파공학과,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및 산업시스템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69)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1. 1996년 3월 1일부터 이과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변경학칙에 의한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 학생으로 소속 대학을 변경한다.

2. 1996년 3월 1일부터 보건과학대학 환경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변경 학칙에 의한 보건과학대학 환경학과에 재적 학생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70)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이 학칙중 제4조②항, 제23조, 제38조, 제40조, 제43조②항, 제48조, 제51조 2·3·4호는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7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중 제4조②항, 제23조, 제38조, 제40조, 제43조②항, 제48조, 제51조 2·3·4호는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72)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1항은 ‘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2)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1997년 3월 1일부터 문과대학 인문학부는 인문학부와 유럽어문학부로, 공과대학 금속공학과와 세라믹공학과는 재료공학부로, 교육과학대학 체육교육과와 사회체육과는 체육계열로, 원주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은 문리대학 인문과학부와 자연과학부, 경법대학 경법학부,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부로 변경한다. 다만, 199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보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1997년 3월1일부터 공과대학 식품생물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명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수여학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원주 보건과학대학 산업환경학과의 수여학위명을 1996학년도 제2학기부터 보건학사에서 이학사로 변경한다.

(73)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인가일(1997.7.30)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이과대학 지질학과 및 지질학전공 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과대학 지구시스템과학과 및 지구시스템과학전공 과정에 각각 재적중인 학생으로 본다.

(7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90조의 3 신설)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7조의2, 제43조, 제48조는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제43조 제4항은 이전 입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7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3조 제4항, 제77조)은 199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77) (시행일) 이 개정 학칙(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의2)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4조 ①항, 제5조 ①,⑤항, 제23조 ①항,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①항, 제43조 ①항, 제47조, 제51조 2호,3호)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8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40조, 제77조, 제86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제90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37조의2, 제43조는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8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86조, 제89조)은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의 공학대학원 명칭변경은 200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하고, 신설인가된 연합신학(전문)대학원과 간호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은 200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8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3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90조의2)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5조, 제89조, 제90조)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4조, 제8조의2, 제37조, 제38조, 제43조, 제51조, 제71조, 제74조, 제89조, 제90조)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51조 제7호 신설)은 2002학년도 신입생과 2004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86) (1)(시행일) 이 개정학칙(제4조, 제5조, 제20조, 제30조, 제32조, 제40조의2, 제43조, 제48조, 제52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별표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재학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건축공학 전공내의 건축학(설계)과정에 재학 중인 자의 재학연한은 이 학칙에 의하여 15학기로 본다.

(87)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의2, 제86조, 제88조의3, 제89조, 제90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8)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1. 2005학년도 입학정원)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9) (1)(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의2, 제38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3조, 제51조, 제86조, 제88조의2, 제89조, 제90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언더우드국제학부는 2006학년도 신입생을 최초로 선발한다.

(90)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10조, 제75조의2, 별표I과 별표II의 컴퓨터․정보 공학부 소속 전공 순서 변경 건)는 200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91)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별표I, 별표II의 정원감축, 모집단위 변경)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의 모집단위는 종전 학칙에 따른다.

(9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0조에서 입학정원외 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시요강에 따르도록 함, 제86조에서 보건진료소를 건강센터로 직제명을 변경하고 생활관 및 방사선안전관리센터를 추가, 제86조의 2를 신설하여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경영대학원 부속 상담경영원, 생활과학대학 부속 알렌관, 영상대학원 부속 영상제작센터, 연합신학대학원 부속 기독상담센터)을 명시, 제87조에서 인천세브란스병원을 삭제하고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을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으로 직제명을 조정, 제88조의2에서 생활관을 삭제, 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직장예비군연대를 추가, 제89조에 병원경영연구소를 의료․복지연구소로 직제명 변경, 제90조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차세대디스플레이․소자연구소, 관절경․관절연구소를 추가, 가정간호․호스피스연구소를 간호정책연구소에 흡수 통합)은 2005년 10월20일부터 시행한다.

(93)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II,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조 제2항,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8조, 제4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제43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4항, 제51조, 제86조,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94) (시행일)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90조, 별표I, 별표II의 정원감축 및 모집단위 변경)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5) (시행일)이 개정학칙(제23조 제1항, 제47조)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96)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90조의2 제2항 개정, 제40조의2 제2항, 제59조, 제19장 삭제, 제44조의2항, 제19장의3 신설)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0조 제4항, 제61항 삭제, 제65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8)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Ⅰ, 제43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90조 제1항)은 200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99)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Ⅱ)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100) 이 개정학칙(제89조 제1항과 제2항, 제90조 제1항) 각종부설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101)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제5조 제6항, 제38조, 제43조 제5항과 제7항, 제48조 제1항과 제2항, 제51조 제7호, 제77조)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02)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1, 별표2,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3)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9조 제2항, 제11조, 제90조의 4)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4)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2항의 별표1, 제77조,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5)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의 별표1, 제51조 제8호)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06) 이 개정학칙(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07) 이 개정학칙(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108)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의 별표1,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09) 이 개정학칙(제5조 제5항, 제21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1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71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0) 이 개정학칙은(제2조,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의 별표1과 별표2, 제38조, 제89조 제1항과 제2항)은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의한 약학대학의 설립일은 2011년 2월 1일로 하되 학생모집, 교수채용 등 대학 설립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업무는 약학대학설립준비위원회가 담당하고, 제38조에 의한 의예과와 치의예과의 수료학점 개정은 2010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11) 이 개정학칙은(제89조 제1항과 제2항, 제90조 제1항)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12)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1, 별표2)은 201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13) 이 개정학칙(제4조 제2항 및 제4항, 제17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제52조, 제77조, 제88조의5 제1항 및 제2항, 제88조의6 내지 제88조의11, 제89조 제1항)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14)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은 201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15)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 1)은 201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16)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의 별표1과 별표2, 제10조, 제30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17) 이 개정학칙(제88조의3 제1항, 제90조의4)은 201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118)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1 테크노아트학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9) 이 개정학칙 제3조 제2항 별표1 입학정원(의예과 및 치의예과 증원)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전임강사 명칭 폐지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20) 이 개정학칙은 201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거환경학과의 실내건축학과로의 학과명 변경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 현재 주거환경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실내건축학과 학생으로 본다.

(121) 제2조 중 법과대학은 2017학년도까지만 조직과 명칭을 유지한다.(교육과학기술부 공문 대학원제도과-1927, 2012. 5. 8.)

(12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0조 제4항 신설, 제44조 제2항 제2호 개정, 제48조 제3항 신설)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7조 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은 201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123)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4조 제3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Ⅰ과 별표Ⅱ는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24)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3조 제1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3항 신설 및 제4조 제2항, 제38조, 별표 I 개정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25) 이 개정학칙(제19장의 3 전면개정, 별표I의1을 별표I의2로 번호변경 후 개정, 별표II의2 신설)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26) 이 개정학칙(제30조 제5항 및 제67조의2 신설)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7)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 Ⅰ 및 별표 II 개정)은 201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언론홍보영상학부의 전공명칭 변경건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

(12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 변경)은 2014년 11월 8일부터 적용한다.

(129) 이 개정 학칙(제5조 제1항 및 제3항,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34조 개정, 제40조 제4항 신설, 기존 제4항 및 제5항 항번호 변경, 제6항 개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130)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3조의2 신설)은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3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I ‧ 별표II, 제4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제2항) 중 서울캠퍼스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원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모집단위 독립 및 글로벌엘리트학부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6학년도부터 시행하며, 원주캠퍼스 보건과학과(야간)의 보건과학부로의 승격은 2015학년도부터 적용하고, 디지털아트전공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졸업생에게까지 소급적용한다.

(다른 규정의 개정)

가. 학사에 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나. 소속변경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다. 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라. 원주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마. 원주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13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 정보산업공학과 및 컴퓨터‧정보공학부에서 산업공학과 및 컴퓨터‧산업공학부로의 명칭변경건과 스포츠레저학과 및 체육학사에서 스포츠응용산업학과 및 스포츠산업학사로의 명칭변경건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제5조 제6항 변경, 제10장 장명 변경 및 제57조의2 신설, 제90조 제1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적용한다.

(133)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 변경은 2016년 3월 4일부터 적용하고, 제3조 제2항 별표II 변경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34)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 중 글로벌인재학부 전공명 및 학위명 변경‧신설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문화‧통상 전공은 2015, 2016학년도 입학생만 적용한다.

(135)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I 중 언더우드국제대학 융합사회과학부 및 융합과학공학부 학위명 신설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30조 제4항 및 제89조 제1항, 제2항 개정사항은 2016월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136)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글로벌인재학부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 및 학위명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전공 선택을 하지 않은 재학생도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을 제1전공으로 할 수 있다.

(137)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에서 의공학부 의료시스템전공 및 Bio융합전공을 의공학부 의료시스템공학전공 및 바이오융합공학전공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은 2017년 3월 1일 현재 재적생부터 적용하고, 모집단위 및 학부로서의 응용과학부를 폐지하고 모집단위 및 학과명을 패키징학과로 변경하는 것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38)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토목·환경공학전공에서 건설환경공학전공으로 명칭변경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제90조 제1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

(13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4조 제2항 신설, 제14조의 2 신설, 제18조 삭제)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40)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부칙 제121호에 따라 법과대학이 폐지되는 2018학년도 이후에도 종전의 법과대학에 재적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학위과정 이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 등 학사관리는 2018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 위탁한다.

(14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에서 법과대학 삭제, 별표II 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에서 성악과 입학정원 1명 감축 및 관현악과 입학정원 1명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글로벌인재학부 한국문화전공을 문화·미디어전공으로 개편하는 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학년도 신입생까지 한국문화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전공 선택을 하지 않은 재학생도 문화·미디어전공을 제1전공으로 할 수 있다.

4. 서울캠퍼스 의예과 입학정원 110명 중 33명은 정원내 학사편입으로 선발하는 것은 2019학년도까지 시행한다.

5.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1항 및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42) (시행일) 이 학칙개정(제77조 제1항 미래전략실장 반영 및 기획실장 명칭변경)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43) 1. (시행일) 이 학칙개정(제40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2016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신설학칙(제40조의4)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개정 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44)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2조,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글로벌인재대학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8학년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학칙 개정일 기준 글로벌인재학부 재적생은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소속 전공으로 졸업함).

2.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45)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중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개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학부 졸업신청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제51조 제9호 개정, 제54조의2 신설)은 2019년 2월 졸업 신청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글로벌인재학부 바이오생활공학전공·응용정보공학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2019학년도 신입생은 신설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고, 2015 ~ 2018학년도 입학생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음).

4. 기타 자구수정(제35조 제3호 및 제51조 제7호 개정)은 2019.01.28.(총장결재일)부터 시행한다.

(146)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 변경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적용하고, 제3조 제2항 별표I, 별표II 변경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47)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19조 제2항 삭제, 제89조 및 제90조 개정은 2019년 04월 22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II 응용통계학과 학위명 변경은 2019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학칙 원주캠퍼스 학사구조 전면 개편(제2조, 제3조 1항, 제3조 2항의 별표I, 별표Ⅰ의2 , 별표II, 별표Ⅱ의2, 제23조 제1항~제2항, 제43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88조의5 제1항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4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 제40조의3, 제40조의4, 제51조제8호, 제77조제1항, 별표1의2 )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149)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5조 제2항 신설)은 2019.10.23.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제88조의4 개정, 제88조의5 내지 제88조의 11 삭제, 별표I, 별표I의2, 별표II, 별표II의2 개정)은 2021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50) 1.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38조 약학대학 졸업학점 3학점 상향)은 2020학년도 신입생(2018학번)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8조의2 제4항 신설, 제89조 제2항 및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0.02.21.부터 적용한다.

(15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8조, 제43조 제4항, 제51조 제1호 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52) 1. (경과조치) 2019학년도에 신설된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바이오생활공학전공·응용정보공학전공은 2015학번 ~ 2018학번 재학생으로서 제1전공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글로벌인재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전공 선택을 허용할 수 있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0.06.27.부터 적용한다.

(153)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77조 제1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6.>

(154) 1. (시행일) 재해·재난의 상황에서 휴학연한 관련한 제30조 제6항의 신설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며, 비상한 상황에서의 초과강의 수강에 관한 제43조 제8항의 신설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특별학생의 정의에 관한 제55조 제1항의 개정은 2020학년도 하계 계절제 수업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의2 삭제,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항 개정, 제35조 제2호, 제4호 삭제, 제37조의2 개정, 제40조 표제 및 제1항,제3항,제6항, 제40조의4 제3항 개정, 제40조의5 신설,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항, 제44조제2항 개정, 제45조 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제46조, 제47조, 제54조 개정)은 2020.11.6.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I 및 별표II의 미래캠퍼스 학사단위 개편은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연구기구 신설 및 폐소에 관한 제89조 제2항 및 제90조 제1항의 개정은 2020.1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1. 28.>

(155) 1. (적용례)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재2항 중 별표Ⅰ,Ⅱ, 제23조 제1항)은 2021학년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경대학원으로 명칭변경은 2021년 0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7조)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4. 30.>

(156) 1. (시행일) 인공지능융합대학 신설(제2조), 컴퓨팅계열 신설 등(제3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정원조정 등(제3조 제2항 별표Ⅰ,Ⅱ 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개정 학칙(제30조 제2항 개정, 제35조 제7호 신설, 제43조 제7항 삭제)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13.>

(157)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Ⅰ,Ⅱ의 개정은 2022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4조, 제14조의2,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50조, 제51조 제1호부터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적용례) 제14조의2 개정 학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4. (시행일) 제5조 제6항 신설 및 제51조 제9호 신설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과학과 신설 특례)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22년 3월 1일부터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 학생으로 소속 대학을 변경한다.

부 칙 <2022. 1. 23.>

(158) 1.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Ⅰ,Ⅱ의 개정은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 학칙(제5조 제5항 및 제6항, 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2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5. 3.>

(159)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보건환경대학원의 명칭 변경)은 2022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별표1, 별표2 원주간호대학 신설)은 2022년 9월 1일자로 시행하며, 현재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소속 학생은 원주간호대학으로 소속대학을 변경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 별표1, 별표2, 글로벌융합공학부의 명칭 변경 및 소속변경)은 2023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시행하며,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소속 학생은 인공지능융합대학으로 소속대학을 변경한다.

4. (2022학년도 이전 글로벌융합공학부 입학 재적생에 대한 특례) 글로벌융합공학부의 명칭변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융합공학부로 입학한 종전 재적생의 학부와 전공 명칭, 학위명은 졸업 시까지 유지한다.

5. (2022학년도 이전 글로벌융합공학부 입학 제적생의 재입학 시 소속 및 전공에 대한 특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재입학하는 학생의 소속은 인공지능융합대학 IT융합공학과로 한다.

부 칙 <2022. 10. 11.>

(160)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2조는 2022년 9월 1일자로 시행하며, 제3조 별표Ⅰ,Ⅱ의 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7조 제2항)은 해당 직제명칭 변경일(2022.3.1.)로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제3항, 제90조 제1항)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2. 2.>

(16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2조 제2항의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의 생활과학대학 통합디자인학과로의 학과명칭 변경과 별표Ⅰ-2의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입학정원 확대는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9장의 4)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7.>

(162)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8조의2, 제67조 제2항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25)

(163)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2조 제2항과 별표Ⅰ, Ⅱ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75조 제2항은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된 날(2022.12.22.)로부터 소급적용한다.

3.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3.15)

(164)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7조의2 제3항 및 제48조 제4항 신설)은 2024.03.01.부터 시행한다. 단, 제48조 제4항 신설 이전에 시행한 “유급” 조치도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Ⅰ,Ⅱ, 제20조의2, 글로벌케이아트학부 신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22)

(165)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제89조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4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05)

(166)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Ⅰ,Ⅱ, 제4조 제2항, 제43조제1항 및 2항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24)

(167) 1. 이 개정 학칙(제8조 제4항 신설, 제9조 제4항 개정, 제17조 제4항 내지 제6항 삭제, 제23조 제1항 개정, 제35조 제11호 신설,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삭제, 제40조 제6항 개정, 제41조 제4항 신설, 제52조 개정, 제89조 제2항 개정,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2. 이 개정 학칙(제40조 제1항 제4호 신설)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학칙은(제22장의2, 제22장의2 제90조의 5)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2.26)

(168) 1. 이 개정 학칙(제13조 제3항 신설)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학칙(제2조 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학칙(제30조 제4항 개정)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69)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Ⅰ)은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6.25)

(170) 1. 이 개정 학칙(제5조 제7항 삭제, 제7장 제목 변경, 제22조의2 신설)은 2025학년도부터 소급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Ⅰ,Ⅱ, 제4조 제2항, 제43조제1항 및 2항은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및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2.12)

(171)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2항 별표Ⅰ,Ⅱ)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및 제3항, 제90조 제1항)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7.09)

(172)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Ⅰ,Ⅱ)은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신설, 제31조, 제32조)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및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제22장의3, 제90조의 6 신설)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 (적용례) 이 개정학칙(제25조, 제28조, 제37조의2 제2항, 제48조 제5항 신설)은 개정일 이전 시행된 사항도 본 학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