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년문화원(이하 “본 원”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상) ① 본 원은 청년문화원(영문 : Center for Youth and Cultural Studies, Yonsei University)라 칭하고 연세대학교 부속기관으로 한다.
② 본 원의 중요사항은 사회복지문화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기능) 본 원은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세대간 협력과 창의적 실험이 가능한 ‘창의적 공유지대’를 통해 균형잡힌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한다.<개정 2011.03.07>
1. 후기 근대 글로벌 시대의 청(소)년의 삶에 관한 실천적 담론 생산
2. 창의적 실험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대안교육과 직업/일/활동 모델 창출과 확산
3. 위험사회를 살아내는 생태주의적 삶의 방식과 세대간 소통과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의 모델 제시
<본조개정 2015.8.26.>
제4조(수탁운영기관) ① 본 원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기관을 수탁 운영하거나 하부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전항에 근거하여 본 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이하 ‘하자센터’라 한다)에 관한 제반업무를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다. <개정 2021. 8. 26., 2023. 9. 3.>
제5조(조직) 본 원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감사 1명
3. 상임간사 1명
4. <삭제 2016.12.20.>
5. <삭제 2016.12.20.>
제6조(임무) ①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본 원을 대표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12.20.>
② 원장은 수탁운영기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0., 2011.03.07>
③ <삭제 2016.12.20.>
④ 감사는 제7조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호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본 원 및 각 센터의 행정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6.12.20.>
⑤ 상임간사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원장이 임명하며, 제반 실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20.>
⑥ <삭제 2016.12.20.>
⑦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⑧ <삭제 2016.12.20.>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원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관리와 자문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0.>
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0.>
5. 기타 본 원이 운영상 중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하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하자센터의 자체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른다.<개정 2021. 8. 26.>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년문화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8.25.>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연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연구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탁운영기관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① 하자센터 소속 직원의 채용 및 상벌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하자센터의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② 센터장은 각 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0.2.1.>
제11조(연구·기획위원회) ① 연구 기획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기획위원회의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6.12.20.]
제12조(예결산 보고) 본 원 및 하자센터는 매년 예결산 자료를 사회복지문화사업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하자센터의 예결산 자료는 사회복지문화사업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서울시에 최종 제출한다. <개정 2021. 8. 26.>
제13조(감사) 하자센터는 매년 운영위원회와 법인의 감사를 받는다. <개정 2021. 8. 26.>
제14조(규정류 제·개정) 이 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며,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 세칙이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12.20.]
제15조 (연구기획위원회)
<제11조로 이동 2016.12.20.>
제16조 (운영의 위임)
<삭제 2016.12.20.>
제17조 (운영지침)
<삭제 2016.12.20.>
제18조 (교직원 파견)
<삭제 2016.12.20.>
제19조 (재정)
<삭제 2016.12.20.>
제20조 (예결산 보고)
<제12조로 이동 2016.12.20.>
제21조 (회계년도)
<삭제 2016.12.20.>
제22조 (감사)
<제13조로 이동 2016.12.20.>
제23조 (규정 개정 및 세칙의 제정)
<제14조로 이동 2016.12.20.>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수정, 제2조 제2항 신설, 제6조 1항 수정, 동조 2항 신설, 제3장, 제10조내지 제14조 신설, 제16조 신설, 제17조 수정)은 200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내지 제10조, 제15조 내지 제22조)는 200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6조 제2항, 제6장 제목, 제16조 내지 제18조)은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2항(신설))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청년일자리 허브의 명칭변경)은 2015년 1월 2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부개정)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0) 이 개정 규정(제10조)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항)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6.>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9. 3.>
(1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2항)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년문화원(이하 “본 원”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상) ① 본 원은 청년문화원(영문 : Center for Youth and Cultural Studies, Yonsei University)라 칭하고 연세대학교 부속기관으로 한다.
② 본 원의 중요사항은 사회복지문화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기능) 본 원은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세대간 협력과 창의적 실험이 가능한 ‘창의적 공유지대’를 통해 균형잡힌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한다.<개정 2011.03.07>
1. 후기 근대 글로벌 시대의 청(소)년의 삶에 관한 실천적 담론 생산
2. 창의적 실험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대안교육과 직업/일/활동 모델 창출과 확산
3. 위험사회를 살아내는 생태주의적 삶의 방식과 세대간 소통과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의 모델 제시
<본조개정 2015.8.26.>
제4조(수탁운영기관) ① 본 원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기관을 수탁 운영하거나 하부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전항에 근거하여 본 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이하 ‘하자센터’라 한다)에 관한 제반업무를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다. <개정 2021. 8. 26., 2023. 9. 3.>
제5조(조직) 본 원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감사 1명
3. 상임간사 1명
4. <삭제 2016.12.20.>
5. <삭제 2016.12.20.>
제6조(임무) ①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본 원을 대표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12.20.>
② 원장은 수탁운영기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0., 2011.03.07>
③ <삭제 2016.12.20.>
④ 감사는 제7조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호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본 원 및 각 센터의 행정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6.12.20.>
⑤ 상임간사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원장이 임명하며, 제반 실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20.>
⑥ <삭제 2016.12.20.>
⑦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⑧ <삭제 2016.12.20.>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원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관리와 자문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0.>
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0.>
5. 기타 본 원이 운영상 중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하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하자센터의 자체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른다.<개정 2021. 8. 26.>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년문화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8.25.>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연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연구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탁운영기관 소속 직원(하자센터)의 인사, 노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① 하자센터 소속 직원의 채용인사, 노무 및 상벌센터 등 인사에운영과 관한련된 사항은제반 업무는 본 원으로부터 하자센터의 자체센터장이 인사규정에위임 따른받아 총괄한다. <개정 20212026. 809. 26.18>
② 센터장은 각하자센터 자체 규정에 따라 센터의를 인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운영한다. <신설 2020.2.1. 개정 2026.09.18>
제11조(연구·기획위원회) ① 연구 기획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기획위원회의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6.12.20.]
제12조(예결산 보고) 본 원 및 하자센터는 매년 예결산 자료를 사회복지문화사업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하자센터의 예결산 자료는 사회복지문화사업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그 결과를 서울시에 최종 제출한다. <개정 2021. 8. 26., 2026.09.18>
제13조(감사) 하자센터는 매년 운영위원회와 법인의 감사를 받는다. <개정 2021. 8. 26.>
제14조(규정류 제·개정) 이 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며,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 세칙이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12.20.]
제15조 (연구기획위원회)
<제11조로 이동 2016.12.20.>
제16조 (운영의 위임)
<삭제 2016.12.20.>
제17조 (운영지침)
<삭제 2016.12.20.>
제18조 (교직원 파견)
<삭제 2016.12.20.>
제19조 (재정)
<삭제 2016.12.20.>
제19조 (재정)
<삭제 2016.12.20.>
제20조 (예결산 보고)
<제12조로 이동 2016.12.20.>
제21조 (회계년도)
<삭제 2016.12.20.>
제22조 (감사)
<제13조로 이동 2016.12.20.>
제23조 (규정 개정 및 세칙의 제정)
<제14조로 이동 2016.12.20.>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수정, 제2조 제2항 신설, 제6조 1항 수정, 동조 2항 신설, 제3장, 제10조내지 제14조 신설, 제16조 신설, 제17조 수정)은 200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내지 제10조, 제15조 내지 제22조)는 200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6조 제2항, 제6장 제목, 제16조 내지 제18조)은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2항(신설))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청년일자리 허브의 명칭변경)은 2015년 1월 2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부개정)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0) 이 개정 규정(제10조)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항)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6.>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9. 3.>
(1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2항)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6. 9. 18.>
(14) 이 개정 규정(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년문화원(이하 “본 원”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상) ① 본 원은 청년문화원(영문 : Center for Youth and Cultural Studies, Yonsei University)라 칭하고 연세대학교 부속기관으로 한다.
② 본 원의 중요사항은 사회복지문화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기능) 본 원은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세대간 협력과 창의적 실험이 가능한 ‘창의적 공유지대’를 통해 균형잡힌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한다.<개정 2011.03.07>
1. 후기 근대 글로벌 시대의 청(소)년의 삶에 관한 실천적 담론 생산
2. 창의적 실험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대안교육과 직업/일/활동 모델 창출과 확산
3. 위험사회를 살아내는 생태주의적 삶의 방식과 세대간 소통과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의 모델 제시
<본조개정 2015.8.26.>
제4조(수탁운영기관) ① 본 원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기관을 수탁 운영하거나 하부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전항에 근거하여 본 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이하 ‘하자센터’라 한다)에 관한 제반업무를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다. <개정 2021. 8. 26., 2023. 9. 3.>
제5조(조직) 본 원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감사 1명
3. 상임간사 1명
4. <삭제 2016.12.20.>
5. <삭제 2016.12.20.>
제6조(임무) ①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본 원을 대표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12.20.>
② 원장은 수탁운영기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0., 2011.03.07>
③ <삭제 2016.12.20.>
④ 감사는 제7조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호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본 원 및 각 센터의 행정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6.12.20.>
⑤ 상임간사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원장이 임명하며, 제반 실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20.>
⑥ <삭제 2016.12.20.>
⑦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⑧ <삭제 2016.12.20.>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원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관리와 자문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0.>
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0.>
5. 기타 본 원이 운영상 중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하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하자센터의 자체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른다.<개정 2021. 8. 26.>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년문화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8.25.>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연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연구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탁운영기관 소속 직원(하자센터)의 인사, 노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① 하자센터 소속 직원의 채용인사, 노무 및 상벌센터 등 인사에운영과 관한련된 사항은제반 업무는 본 원으로부터 하자센터의 자체센터장이 인사규정에위임 따른받아 총괄한다. <개정 20212026. 809. 26.18>
② 센터장은 각하자센터 자체 규정에 따라 센터의를 인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운영한다. <신설 2020.2.1. 개정 2026.09.18>
제11조(연구·기획위원회) ① 연구 기획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기획위원회의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6.12.20.]
제12조(예결산 보고) 본 원 및 하자센터는 매년 예결산 자료를 사회복지문화사업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하자센터의 예결산 자료는 사회복지문화사업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그 결과를 서울시에 최종 제출한다. <개정 2021. 8. 26., 2026.09.18>
제13조(감사) 하자센터는 매년 운영위원회와 법인의 감사를 받는다. <개정 2021. 8. 26.>
제14조(규정류 제·개정) 이 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며,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 세칙이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12.20.]
제15조 (연구기획위원회)
<제11조로 이동 2016.12.20.>
제16조 (운영의 위임)
<삭제 2016.12.20.>
제17조 (운영지침)
<삭제 2016.12.20.>
제18조 (교직원 파견)
<삭제 2016.12.20.>
제19조 (재정)
<삭제 2016.12.20.>
제19조 (재정)
<삭제 2016.12.20.>
제20조 (예결산 보고)
<제12조로 이동 2016.12.20.>
제21조 (회계년도)
<삭제 2016.12.20.>
제22조 (감사)
<제13조로 이동 2016.12.20.>
제23조 (규정 개정 및 세칙의 제정)
<제14조로 이동 2016.12.20.>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수정, 제2조 제2항 신설, 제6조 1항 수정, 동조 2항 신설, 제3장, 제10조내지 제14조 신설, 제16조 신설, 제17조 수정)은 200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내지 제10조, 제15조 내지 제22조)는 200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6조 제2항, 제6장 제목, 제16조 내지 제18조)은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2항(신설))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청년일자리 허브의 명칭변경)은 2015년 1월 2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부개정)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0) 이 개정 규정(제10조)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항)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6.>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9. 3.>
(1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2항)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6. 9. 18.>
(14) 이 개정 규정(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