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용재 백낙준 박사 기념사업회 규정(이하 "용재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거 용재학술상, 용재석좌교수, 용재신진학술상 및 용재공로상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2.,2020.01.30., 2022. 8. 31.>
제2조 (시상의 주체) 시상의 주체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이중시상의 금지) 용재학술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4조 (용재학술상) ① 용재학술상은 한국학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② 용재학술상의 본상으로 상장을 수여하며,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2016.11.16.>
③ 공동수상자의 경우 상장은 수상자 전원에게 수여하며 부상은 수상자에게 균분하여 지급한다.
④ 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금은 법인에 귀속한다.
⑤ 용재학술상의 시상 대상이 되는 공적은 시상일전 20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⑥ 사망한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수상자로 발표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 또는 생전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시상을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의 2 (용재신진학술상)
① 용재신진학술상은 한국학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뛰어난 학술서적을 저술한 신진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② 용재신진학술상의 본상으로 상장을 수여하며,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③ 용재신진학술상은 박사 학위를 받은 지 10년 내외 연구자의 저서를 대상으로 하여 심사하여 수상한다.
④ 용재신진학술상은 단독 저서의 저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금은 법인에 귀속한다.
[본조 신설 2020.01.30.]
제4조의 3 (용재공로상)
① 용재공로상은 한국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원로 학자에게 수여한다.
② 용재공로상의 본상으로 상장을 수여하며, 별도의 부상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용재공로상은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후보를 물색하여 결정한다.
<조 신설 2022. 8. 31.>
제5조 (용재석좌교수) ① 용재석좌교수는 원칙적으로 시상일을 기준하여 국내·외 대학에서 5년 이내에 정년퇴임(명예퇴직 포함)한 교수 중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자에게 1년간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자격을 말한다.<개정 2011.01.12>
② 용재석좌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해당 학기 동안 정규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에서 이동 2011.01.12>
③ 용재석좌교수 임용절차는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6.11.16.]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과 추천인)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추천인에 의한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용재기념사업회의 위원
2. 대학교(대학) 총(학)장, 연구소 및 학술단체의 장 <개정 2016.11.16.>
3. 용재학술상 수상자
4.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
5. 용재기념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인으로 위촉한 자
제7조 (추천기준) ① 추천인은 제4조 및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인은 2인 또는 2개 단체까지 추천할 수 있다.
③ 추천인은 자기 자신 및 본인이 소속한 단체를 추천할 수 없다.
제8조 (추천기한) 수상후보자 추천은 매년 10월말까지 제9조의 추천서류에 의하여 용재기념사업 운영위원회에 접수시켜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추천서류) ① 용재학술상과 용재석좌교수 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1.30.>
1. 추천서 (별표 서식 1) 1부.<개정 2011.01.12>
2. 피추천자 이력서 (별표 서식 2) 또는 피추천단체 소개서 (별표 서식 3) 1부.<개정 2011.01.12>
3. 공적명세서 (별표 서식 4 및 5) 1부.<개정 2011.01.12>
4. 피추천자의 대표적 업적 2종 제출
② 용재신진학술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 (별표 서식 6) 1부.
2. 피추천자의 이력서 (별표 서식 7)
3. 피추천자의 심사대상 저서
[본항 신설 2020.01.30.]
제10조 (심사위원회) ① 수상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01.30.>
② 심사위원은 용재규정 제11조 제5호에 의거 선정하되 추천인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1회로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장 및 심사부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장 1인과 심사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심사위원장 및 심사부위원장은 당해년도 위원 정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기간 중 심사업무를 통할하며,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심사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사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수상자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과정은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결은 비밀투표로 한다.
제13조 (심사절차) ① <삭제 2016.11.16.>
② 심사위원회는 용재학술상과 용재석좌교수 및 용재공로상 수상후보자의 기본적인 자격 및 공적내용을 심사하며, 용재신진학술상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저서의 학술적 성취를 심사한다. <개정 2016.11.16., 2020.01.30., 2022. 8. 31.>
③ 심사는 매년 11월말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④ <삭제 2016.11.16.>
⑤ 심사위원회는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 수상후보자의 업적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해 부문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수상자 선정) ① 수상자는 1인 또는 1개 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연관된 경우에는 동 해당자를 공동수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선정한 수상예정자를 용재기념사업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1.01.12>
제15조 (재심) ① 용재기념사업 운영위원회가 용재학술상과 용재석좌교수 취지에 비추어 수상예정자 선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재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경우에는 타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 (시상일) 상은 매년 3월 9일에 시상한다.
제17조 (시상방법) ① 용재학술상의 시상은 본상 및 부상을 수여함으로써 한다.
② 용재석좌교수는 위원장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한다.
③ 용재신진학술상의 시상은 본상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한다. <본항신설 2020.01.30.>
④ 용재공로상의 시상은 본상을 수여함으로써 한다. <항 신설 2022. 8. 31.>
제18조 (수상자의 협조) ① 용재학술상과 용재석좌교수, 용재신진학술상 및 용재공로상 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상의 시상식 및 기념강연 등 관련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개정 2020.01.30., 2022. 8. 31.>
② <제5조 제2항으로 이동 2011.01.12>
제19조 (시상절차) 시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재기념사업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199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약은 199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약은 199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약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약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내규(규약에서 내규로 변경, 제1조,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8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조 제2호,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은 2016년 12년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내규 (제1조, 제2장 표제, 제4조의 2, 제4장 표제, 제9조, 제10조 제1항, 제6장 표제, 제13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31.>
(10)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1조, 제4조의 제3항, 제13조 제2항,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1항)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용재 백낙준 박사 기념사업회 규정(이하 "용재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거 용재학술상, 용재석좌교수, 용재신진학술상 및 용재공로상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2.,2020.01.30., 2022. 8. 31.>
제2조 (시상의 주체) 시상의 주체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이중시상의 금지) 용재학술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4조 (용재학술상) ① 용재학술상은 한국학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② 용재학술상의 본상으로 상장을 수여하며,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2016.11.16.>
③ 공동수상자의 경우 상장은 수상자 전원에게 수여하며 부상은 수상자에게 균분하여 지급한다.
④ 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금은 법인에 귀속한다.
⑤ 용재학술상의 시상 대상이 되는 공적은 시상일전 20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⑥ 사망한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수상자로 발표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 또는 생전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시상을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의 2 (용재신진학술상)
① 용재신진학술상은 한국학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뛰어난 학술서적을 저술한 신진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② 용재신진학술상의 본상으로 상장을 수여하며,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③ 용재신진학술상은 박사 학위를 받은 지 10년 내외 연구자의 저서를 대상으로 하여 심사하여 수상한다.
④ 용재신진학술상은 단독 저서의 저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금은 법인에 귀속한다.
[본조 신설 2020.01.30.]
제4조의 3 (용재공로상)
① 용재공로상은 한국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원로 학자에게 수여한다.
② 용재공로상의 본상으로 상장을 수여하며, 별도의 부상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용재공로상은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후보를 물색하여 결정한다.
<조 신설 2022. 8. 31.>
제5조 (용재석좌교수) ① 용재석좌교수는 원칙적으로 시상일을 기준하여 국내·외 대학에서 5년 이내에 정년퇴임(명예퇴직 포함)한 교수 중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자에게 1년간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자격을 말한다.<개정 2011.01.12>
② 용재석좌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해당 학기 동안 정규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에서 이동 2011.01.12>
③ 용재석좌교수 임용절차는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6.11.16.]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과 추천인)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추천인에 의한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용재기념사업회의 위원
2. 대학교(대학) 총(학)장, 연구소 및 학술단체의 장 <개정 2016.11.16.>
3. 용재학술상 수상자
4.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
5. 용재기념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인으로 위촉한 자
제7조 (추천기준) ① 추천인은 제4조 및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인은 2인 또는 2개 단체까지 추천할 수 있다.
③ 추천인은 자기 자신 및 본인이 소속한 단체를 추천할 수 없다.
제8조 (추천기한간) 수상후보자 추천은 매년 106월말부터 8월말까지 제9조의 추천서류에 의하여 용재기념사업 운영위원회에 접수시켜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6. 12.>
제9조 (추천서류) ① 용재학술상과 용재석좌교수 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1.30., 2026. 6. 12.>
1. 추천서 (별표 서식 1) 1부.<개정 2011.01.12>
2. 피추천자 이력업적명세서 (별표 서식 2) 또는 피추천단체 소개서 () 1부.<개정 2011.01.12>
3. 공적명세서 (별표 서식 4 및 5) 1부.<개정 2011.01.12>
4. 피추천자의 대표적 업적 2종 제출
② 용재신진학술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 (별표 서식 63) 1부.
2. 피추천자의 이력업적명세서 (별표 서식 7)
3.4) 1부.
[본항 신설 2020.01.30.]
제10조 (심사위원회) ① 수상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01.30.>
② 심사위원은 용재규정 제11조 제5호에 의거 선정하되 추천인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1회로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장 및 심사부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장 1인과 심사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심사위원장 및 심사부위원장은 당해년도 위원 정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기간 중 심사업무를 통할하며,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심사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사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수상자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과정은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결은 비밀투표로 한다.
제13조 (심사절차) ① <삭제 2016.11.16.>
② 심사위원회는 용재학술상과 용재석좌교수 및 용재공로상 수상후보자의 기본적인 자격 및 공적내용을 심사하며, 용재신진학술상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저서의 학술적 성취를 심사한다. <개정 2016.11.16., 2020.01.30., 2022. 8. 31.>
③ 심사는 매년 11월말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④ <삭제 2016.11.16.>
⑤ 심사위원회는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 수상후보자의 업적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해 부문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수상자 선정) ① 수상자는 1인 또는 1개 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연관된 경우에는 동 해당자를 공동수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선정한 수상예정자를 용재기념사업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1.01.12>
제15조 (재심) ① 용재기념사업 운영위원회가 용재학술상과 용재석좌교수 취지에 비추어 수상예정자 선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재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경우에는 타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 (시상일) 상은 매년 3월 9일에 시상한다.
제17조 (시상방법) ① 용재학술상의 시상은 본상 및 부상을 수여함으로써 한다.
② 용재석좌교수는 위원장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한다.
③ 용재신진학술상의 시상은 본상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한다. <본항신설 2020.01.30.>
④ 용재공로상의 시상은 본상을 수여함으로써 한다. <항 신설 2022. 8. 31.>
제18조 (수상자의 협조) ① 용재학술상과 용재석좌교수, 용재신진학술상 및 용재공로상 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상의 시상식 및 기념강연 등 관련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개정 2020.01.30., 2022. 8. 31.>
② <제5조 제2항으로 이동 2011.01.12>
제19조 (시상절차) 시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재기념사업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199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약은 199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약은 199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약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약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내규(규약에서 내규로 변경, 제1조,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8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조 제2호,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은 2016년 12년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내규 (제1조, 제2장 표제, 제4조의 2, 제4장 표제, 제9조, 제10조 제1항, 제6장 표제, 제13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31.>
(10)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1조, 제4조의 제3항, 제13조 제2항,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1항)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6. 12>
(1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8조, 제9조)은 202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용재 백낙준 박사 기념사업회 규정(이하 "용재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거 용재학술상, 용재석좌교수, 용재신진학술상 및 용재공로상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2.,2020.01.30., 2022. 8. 31.>
제2조 (시상의 주체) 시상의 주체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이중시상의 금지) 용재학술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4조 (용재학술상) ① 용재학술상은 한국학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② 용재학술상의 본상으로 상장을 수여하며,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2016.11.16.>
③ 공동수상자의 경우 상장은 수상자 전원에게 수여하며 부상은 수상자에게 균분하여 지급한다.
④ 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금은 법인에 귀속한다.
⑤ 용재학술상의 시상 대상이 되는 공적은 시상일전 20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⑥ 사망한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수상자로 발표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 또는 생전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시상을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의 2 (용재신진학술상)
① 용재신진학술상은 한국학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뛰어난 학술서적을 저술한 신진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② 용재신진학술상의 본상으로 상장을 수여하며,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③ 용재신진학술상은 박사 학위를 받은 지 10년 내외 연구자의 저서를 대상으로 하여 심사하여 수상한다.
④ 용재신진학술상은 단독 저서의 저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금은 법인에 귀속한다.
[본조 신설 2020.01.30.]
제4조의 3 (용재공로상)
① 용재공로상은 한국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원로 학자에게 수여한다.
② 용재공로상의 본상으로 상장을 수여하며, 별도의 부상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용재공로상은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후보를 물색하여 결정한다.
<조 신설 2022. 8. 31.>
제5조 (용재석좌교수) ① 용재석좌교수는 원칙적으로 시상일을 기준하여 국내·외 대학에서 5년 이내에 정년퇴임(명예퇴직 포함)한 교수 중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자에게 1년간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자격을 말한다.<개정 2011.01.12>
② 용재석좌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해당 학기 동안 정규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에서 이동 2011.01.12>
③ 용재석좌교수 임용절차는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6.11.16.]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과 추천인)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추천인에 의한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용재기념사업회의 위원
2. 대학교(대학) 총(학)장, 연구소 및 학술단체의 장 <개정 2016.11.16.>
3. 용재학술상 수상자
4.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
5. 용재기념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인으로 위촉한 자
제7조 (추천기준) ① 추천인은 제4조 및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인은 2인 또는 2개 단체까지 추천할 수 있다.
③ 추천인은 자기 자신 및 본인이 소속한 단체를 추천할 수 없다.
제8조 (추천기한간) 수상후보자 추천은 매년 106월말부터 8월말까지 제9조의 추천서류에 의하여 용재기념사업 운영위원회에 접수시켜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6. 12.>
제9조 (추천서류) ① 용재학술상과 용재석좌교수 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1.30., 2026. 6. 12.>
1. 추천서 (별표 서식 1) 1부.<개정 2011.01.12>
2. 피추천자 이력업적명세서 (별표 서식 2) 또는 피추천단체 소개서 () 1부.<개정 2011.01.12>
3. 공적명세서 (별표 서식 4 및 5) 1부.<개정 2011.01.12>
4. 피추천자의 대표적 업적 2종 제출
② 용재신진학술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 (별표 서식 63) 1부.
2. 피추천자의 이력업적명세서 (별표 서식 7)
3.4) 1부.
[본항 신설 2020.01.30.]
제10조 (심사위원회) ① 수상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01.30.>
② 심사위원은 용재규정 제11조 제5호에 의거 선정하되 추천인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1회로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장 및 심사부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장 1인과 심사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심사위원장 및 심사부위원장은 당해년도 위원 정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기간 중 심사업무를 통할하며,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심사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사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수상자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과정은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결은 비밀투표로 한다.
제13조 (심사절차) ① <삭제 2016.11.16.>
② 심사위원회는 용재학술상과 용재석좌교수 및 용재공로상 수상후보자의 기본적인 자격 및 공적내용을 심사하며, 용재신진학술상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저서의 학술적 성취를 심사한다. <개정 2016.11.16., 2020.01.30., 2022. 8. 31.>
③ 심사는 매년 11월말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④ <삭제 2016.11.16.>
⑤ 심사위원회는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 수상후보자의 업적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해 부문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수상자 선정) ① 수상자는 1인 또는 1개 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연관된 경우에는 동 해당자를 공동수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선정한 수상예정자를 용재기념사업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1.01.12>
제15조 (재심) ① 용재기념사업 운영위원회가 용재학술상과 용재석좌교수 취지에 비추어 수상예정자 선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재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경우에는 타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 (시상일) 상은 매년 3월 9일에 시상한다.
제17조 (시상방법) ① 용재학술상의 시상은 본상 및 부상을 수여함으로써 한다.
② 용재석좌교수는 위원장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한다.
③ 용재신진학술상의 시상은 본상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한다. <본항신설 2020.01.30.>
④ 용재공로상의 시상은 본상을 수여함으로써 한다. <항 신설 2022. 8. 31.>
제18조 (수상자의 협조) ① 용재학술상과 용재석좌교수, 용재신진학술상 및 용재공로상 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상의 시상식 및 기념강연 등 관련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개정 2020.01.30., 2022. 8. 31.>
② <제5조 제2항으로 이동 2011.01.12>
제19조 (시상절차) 시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재기념사업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199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약은 199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약은 199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약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약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내규(규약에서 내규로 변경, 제1조,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8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조 제2호,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은 2016년 12년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내규 (제1조, 제2장 표제, 제4조의 2, 제4장 표제, 제9조, 제10조 제1항, 제6장 표제, 제13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31.>
(10)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1조, 제4조의 제3항, 제13조 제2항,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1항)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6. 12>
(1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8조, 제9조)은 202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